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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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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료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0399 판결]

【판시사항】

무상으로 통행해 온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한 통행료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통로 부분은 주위의 토지 소유자들을 위해 무상으로 통행에 제공된 사실을 용인하고 그 상태에서 이를 매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라면 통로 주위대지를 매수한 이래 줄곧 통로 부분을 무상으로 통행해 온 주위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단지 통로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통행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21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9.20. 선고 90나124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부산 부산진구 (주소 1 생략) 대지 573평방미터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던바 동인은 동 토지 중 이 사건 계쟁통로를 포함한 별지2 도면 (자)부분 82평방미터를 통로로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엔 같은 별지 도면 (가) 내지 (아)부분 지상에 각 공장건물 일부씩을 건립하여 타에 임대하고 있다가 1968.10.14. 및 1970.10.16.의 두 차례에 걸쳐 그 중 (다), (마), (바), (아) 부분 대지 및 지상 건물과 (자)부분 통로 합계 411평방미터를 특정하여 소외 2에게 매도하고 다만 토지분할이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편의상 지분이전등기를 하였고, (사)부분 대지 69평방미터 및 지상 건물은 1970.2.12. 피고에게, (가), (나), (라) 부분은 같은 해 10.16. 소외 3에게 매도하여 역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바, 위 소외 2 소유의 411평방미터는 1975.9.24. 소외 4 명의로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원고들이 이를 1984.3.22.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위 (사)부분 대지 외에 통로 안쪽에 있는 위 (주소 2, 3 생략)의 대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계쟁통로를 이용하여 공로상으로 통행하고 있고, 동 통로 외에는 각 대지로부터 공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동 확정사실에 의해 피고는 그 소유의 위 각 토지들로부터 공로로 나가기 위한 통로로서 이 사건 계쟁통로를 통행할 권리가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로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위 통로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후, 나아가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그 지상에 위와 같이 각 공장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통로 부분을 위 건물들에서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로 제공하여 위 건물의 임차인들로 하여금 통행하게 하다가 위와 같이 피고 등에게 각 일부씩 특정하여 매도하면서 각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바, 그 과정에서 위 소외 1은 1970.10.16. 그때까지 그가 소유하고 있던 나머지 공장건물 및 그 부지를 위 소외 2에게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통로 부분이 이미 위와 같이 통로로 제공되어 위 소외 1 자신이 소유해야 할 실제상의 이유나 경제적인 가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소외 2가 동 통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배타적인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하에 위 통로 부분에 대한 지분까지 위 소외 2에게 함께 매도하여 그 지분이전등기를 한 사실(이에 비추어 동 통로 부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을 수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 소외 1은 물론이고 위 통로 부분을 취득한 위 소외 2도 통로 부분 토지는 당연히 위 각 특정부분 대지와 지상건물을 취득한 사람들을 위한 공동의 통행로로서 무상으로 제공하여 이에 대한 배타적 점유를 주장하거나 통행료를 청구한 적이 없었으며 피고 등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 후 위 1975.9.24. 위 통로부분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한 위 소외 4도 위와 같은 통로 이용관계에 대하여는 전혀 이의가 없었던 사실, 원고들이 위 1984.3.22. 위 통로부분을 포함한 토지를 위 소외 4로부터 매수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통로의 이용관계 등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 토지를 매수할때 이 사건 통로 부분은 피고를 위시한 주위의 토지 소유자들을 위해 무상으로 통행에 제공된 사실을 용인하고 그 상태에서 이를 매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1970.경부터 통로 주위대지(판시 (사)부분대지)를 매수한 이래 줄곧 이 사건 통로 부분을 무상으로 통행해 온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이 단지 위 통로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통행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이를 바탕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주위토지 통행권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이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위 원심설시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심은 위 통로의 특정승계인인 원고들과의 사이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한 일반원칙인 민법 제219조가 적용됨을전제로 위와 같이 판단한 취지임이 명백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