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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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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0471 판결]

【판시사항】

납세의무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2호, 제4호(현행 제25조의2 제5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공2014상, 525)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표시멘트(변경 전: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삼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18. 선고 (춘천)2017누2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은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제1호부터 제4호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등을 규정한 다음,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3호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2호)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이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 제4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관한 소득세를 납부하거나(제1호) 소득세법 제146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제2호) 소득세법 제164조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등에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앞서 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요건을 갖춘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3회합195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13. 10. 17. 그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4. 3. 18.에는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고 한다)이 인가되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또는 대주주인 소외 1 외 13인에게 2013. 10.분 급여(이하 ‘이 사건 급여’라고 한다)의 지급을 보류하였고, 2013. 10. 16. 또는 2013. 10. 31. 퇴직한 임원인 소외 2 외 4인에게 각 퇴직금(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보류하였다(이하 위 임원 또는 대주주들을 ‘이 사건 특수관계인’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11. 10. 피고에게 위와 같이 미지급한 이 사건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라.  그 후 인가된 이 사건 회생계획에는 이 사건 급여와 퇴직금 채무의 대부분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의 인가 결정으로 이 사건 급여와 퇴직금 채무가 면제되었으므로 이를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2013. 11. 10.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4. 5. 16. 소외 2, 소외 3의 각 퇴직소득세 합계 455,570,640원, 2014. 12. 2. 소외 1 외 13인의 이 사건 소득에 관한 소득세 합계 72,381,520원과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각 퇴직소득세 합계 162,010,340원에 관한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 6. ‘이 사건 회생계획의 인가 결정으로 이 사건 급여와 퇴직금 지급이 면제되었다는 사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제2항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5. 16.자 및 2014. 12. 2.자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급여와 퇴직금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를 면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급여와 퇴직금에 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도 그 전제를 잃게 되었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급여와 퇴직금 채권이 회생계획을 통하여 면제되었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