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양도차익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산정과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부(적극)
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산출의 기초되는 취득가액에 등록세 등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그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
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94조, 동 시행령 제146조, 제142조 제3항 등에 따른 과세관청의 사전안내서에 의한 양도차익과 세액의 결정통지가 없었더라도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전까지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세관청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받을 수 있고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한정되므로 그 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과세관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밖에 없고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동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1조에 의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실지취득가액과 설비비와 개량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을 합산한 금액에 자산보유기간에 따른 특별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자산보유기간에 따른 특별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제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에 등록세 취득세 등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나. 같은 법 제99조, 제94조
같은법시행령 제146조, 제142조 제3항
다. 같은 법 제23조 제2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2.10. 선고 86누287 판결, 1989.2.14. 선고 88누2908 판결, 1989.11.24. 선고 87누693 판결 / 나. 대법원 1987.4.28 선고 85누419 판결, 1988.4.12 선고 87누101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6.8. 선고 87구11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7.2.10. 선고 86누287 판결; 1987.11.24. 선고 87누69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소득세법 제99조, 제94조, 동 시행령 제146조, 제142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자에 대하여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그 양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되지 전까지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세관청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한정되므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의 사전안내서에 의한 양도차익과 세액의 결정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과세관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밖에 없고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동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7.4.28. 선고 85누419 판결; 1988.4.12. 선고 87누101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는 "그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46조 제3항은 "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과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동 시행령 제94조, 제86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실지취득가액과 설비비와 개량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을 합산한 금액에 자산보유기간에 따른 특별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자산보유기간에 따른 특별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에 등록세, 취득세 등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