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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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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가처분취소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89 판결]

【판시사항】

민법 소정의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으로 행한 부동산 증여에 따른 소유권취득이 취득세비과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이 정한 유언의 요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으로 한 부동산의 증여는 유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다만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며, 또 수증자가 위 증여자의 상속인도 아니라면 수증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같은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증여에 의한 취득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110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1.4. 선고 84구1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각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1984.6.22.에 이르러 동월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명의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고 1984.7.10.에 이르러 구 지방세법 (1984.8.8 법률 제37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1조, 제112조, 제121조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과 소외 1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2의 생모로서 1984.4.경 민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유언으로 손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 한편 위 소외 1의 사망당시 그의 직계비속으로 원고의 아버지인 위 소외 2와 원고의 백부인 소외 3이 생존하고 있는 사실들을 각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시의 전후문맥을 보면 취득을 다툰 소론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못볼 바 아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소외 박남용이 유언으로 한 위 증여는 민법이 정한 유언의 요식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어서 유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다만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며, 또 원고는 위 박남용의 상속인인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은 위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같은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증여에 의한 취득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