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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153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조광환(기소), 인훈, 안성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중 외 7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2017고합1204(병합), 2017고합1255(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1(대판: 피고인 3)]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대판: 피고인 4)]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4(대판: 피고인 1)]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5]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6]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7]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8]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이 인정한 전제사실에 관한 주장
(1)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심리전단 사건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피고인들)
피고인 7은 2013. 3.경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실무자로부터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 된다고 보고 받았을 뿐, 공소외 14나 피고인 4, 피고인 5 누구도 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체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았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 활동이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방어하기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믿었다.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전혀 접하지 못하였으며, 설령 위 사건에 관한 내부 감찰조사 결과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선거개입이 있었다고 확정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
(2) 간부진 T/F의 구성 목적 및 활동에 관한 주장(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7은 국회, 언론 등의 지속적 공세로 국정원 활동 전체가 폄하·왜곡되는 상황에서 국정원 본연의 업무가 위축되지 않도록 원칙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하였을 뿐, 특정한 기조에 따라 수사 및 공판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으며, 간부진 T/F로부터 구체적인 대응조치의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
간부진 T/F는 국정원의 다수 현안에 관한 부서간 정보공유와 보고의 일원화를 위한 회의체에 불과하여,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수사 및 공판에 대한 대응기조를 설정하거나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 간부진 T/F 회의에서 ●●●●국이나 감찰실, 법률보좌관실 작성 문건을 두고 논의한 사실이 없고, 회의 진행 시간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사안에 대한 논의 및 결정을 할 수도 없었다.
(3) 실무진 T/F를 주도적으로 구성하지 않았다는 주장(피고인 6)
피고인 6은 직급과 지위, 소속 등에 따라 실무진 T/F의 팀장으로 발령 받았을 뿐 주도적으로 실무진 T/F를 구성하지 않았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
(1) 피고인들이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간부진 T/F에 압수수색 관련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피고인 7)
피고인 7은 피고인 1로부터 ‘검찰의 당원 압수수색 관련 고려사항’이나 간부진 T/F가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논의한 내용에 대해 보고 받은 바 없고, 간부진 T/F에 ‘압수수색 시기, 대상, 방법을 철저히 제한하여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관여·대선개입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
(나) 간부진 T/F에서 압수수색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 등 간부진 T/F 구성원들은 심리전단 구 ▲▲▲▲ 3팀 사무실(■■■■호)에 칸막이 공사를 하는 등으로 주된 압수수색 장소인 ‘심리전단 사무실 전부’인 것처럼 꾸민 뒤, ‘국정원 심리전단의 정당한 대북심리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 행위’라는 기조에 부합하는 문건들을 새롭게 작출하여 비치하거나, 검찰에서 요구한 문건들의 보관 여부, 국가기밀 여부를 파악하여 놓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개별적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나 구체적 실행행위에 대한 관여 내지 고의가 없다는 주장
(가)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8
피고인 2, 피고인 3은 간부진 T/F에 참석하기만 하였을 뿐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고, 압수수색은 감찰실과 법률보좌관실, 심리전단에서 주도적으로 대비하였기 때문에 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의가 오고 갔는지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
피고인 8은 국정원 대변인으로서 거의 매일 국정원 외부에서 기자들과 점심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간부진 T/F 오전 회의가 끝나자마자 국정원 외부로 나가 오후 회의에는 불참한 적이 많았으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4
공소외 15와 공소외 16 등 직원들에게 압수수색 집행에 대비하여 ■■■■호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개조하고 내부에 있던 각종 자료를 모두 치워 ‘공실’로 만든 다음 그곳에 책상, 컴퓨터, 캐비닛 등과 함께 기존 ◆◆◆활동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속칭 ‘깡통’ 노트북 3대를 배치하여 그 장소가 '심리전단 사무실 전부‘인 것처럼 꾸미도록 지시하거나, 공소외 16을 통하여 공소외 7, 공소외 6, 공소외 17 등 심리전단 ▲▲▲▲ 3팀 직원들에게 업무일지를 소지한 채 책상에 앉아 마치 그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것처럼 연출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압수수색할 물건 제출 거부 확인서’ 및 ‘압수할 물건 부존재 확인서’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다만 심리전단장으로서 서명하여 제출하였을 뿐이다. 행정적 지원업무를 하였을 뿐 어떠한 관여행위도 하지 않았고,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공모하지도 않아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6
피고인 6은 국정원에 파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단지 심리전단 직원들이 알려주는 대로 검찰 공무원들의 질문에 대답하였을 뿐, 압수수색 장소가 심리전단 사무실 전부인 것처럼 허위의 설명을 한 사실이 없다.
(3)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피고인들)
(가) 압수수색영장 집행이라는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부존재하였다는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이라는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전제로 하는데, 당시 검찰 공무원들은 압수수색영장의 기재 내용 중 1차적인 임의제출 방식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 받았을 뿐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아간 사실이 없다.
(나) 검찰과의 사전 조율이 있어 위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검찰 공무원들이 오인·착각·부지에 빠지지도 않았다는 주장
2013. 4. 30. 압수수색이 있기 이전 피고인 5, 피고인 6과 공소외 3을 통하여 검찰과 ‘정해진 장소에서 국정원이 제공하는 자료만 압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율이 이루어졌거나 적어도 그러한 조율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사무실 한 곳에서 미리 선별한 자료만 압수되도록 한 것은 위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계의 고의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찰 공무원들은 ■■■■호 사무실 전체가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조성한 공간이고 국정원 측에서 검찰에 제공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위계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므로 오인·착각·부지에 빠지지 않았다.
(다) 위계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검찰 공무원들로서는 임의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하였다면 압수수색영장의 취지에 따라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다른 심리전단 사무실에서 범죄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강제수사에 나아가는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않았고, 국정원 측에서 국가기밀이거나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자료에 관하여 실제로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나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위 검찰 공무원들이 다른 심리전단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 집행을 하지 못하거나 국정원 측이 제공하는 자료 이외에는 압수하지 못한 것은 검찰의 불충분한 수사에 기인한다.
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의 비닉조치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1)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피고인들)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의 문언과 그 입법연혁, 입법취지에 비추어 국정원 직원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닉처리 등 보안성 검토는 ○○실장인 피고인 5의 직무권한에 속하고, 감찰실 직원들은 실무자로서 피고인 5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비닉처리의 대상이나 기준을 정한 법령 기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감찰실 직원들에게 위 직무집행에 관한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소외 2 전 국정원장 발언 녹취록 및 심리전단 문건(이하 ‘녹취록 등 문건’이라 한다)을 임의제출 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그 재량에 따른 판단으로 문건의 일부를 비닉처리 한 데 불과하고, 임의제출 당시 검사에게 문건 원본과 비닉처리 된 문건을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이상 이를 두고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비닉처리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간부진 T/F 회의에서 비닉처리 된 공소외 2 전 국정원장 발언 녹취록을 보았을 뿐 간부진 T/F 구성원들이 녹취록 등 문건에 대한 비닉처리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6
원심은 피고인 6이 간부진 T/F의 구성원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도 비닉을 논의·결정한 간부진 T/F 회의에 참석하고 일부 비닉처리 된 녹취록 등 문건을 중간 검토하였다는 이유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였으나, 피고인 6도 감찰실 직원들처럼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다) 피고인 7
피고인 5로부터 ‘간부진 T/F에서 검토한 후 민감한 부분은 전부 비닉조치한 후 검찰에 제출하겠다’는 보고나 ‘녹취록 등 문건 중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 비방하거나 같은 취지의 선거운동을 하는 활동을 지시한 내용을 비닉조치하게 한 후, 이를 간부진 T/F에서 확정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8
비닉처리 관련 보고 또는 논의가 이루어진 간부진 T/F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
(3)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과 무관한 내용에 대한 비닉처리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피고인 6)
원심은 의도적인 비닉이 아닌 일부 페이지의 누락에 불과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7 범행을 비롯하여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범죄혐의와는 무관한 내용에 대한 비닉처리 부분까지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부당하다.
라) 위증교사의 점에 관한 주장
(1) 피고인 7의 지시에 따라 간부진 T/F에서 위증교사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7은 간부진 T/F를 통하여 심리전단 직원들의 법정 증언에 대비하여 진술·답변 방향에 대한 교육·행동 요령을 숙지시키고 직급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간부진 T/F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 간부진 T/F 구성원들이 간부진 T/F 회의에서 검찰 또는 법정에 나가는 직원들을 상대로 사전 교육 등을 통하여 위증을 교사하자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 ‘공판진행상황 보고’를 받아 보거나, 직원의 증인소환 여부나 검찰 또는 법정 진술내용에 관한 간략한 보고를 들은 적은 있을지 모르나, 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 각종 대응기조, 공판진행상황 보고, 예상신문사항 등 문건은 상부에 보고하기 위한 용도로 직원들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법정진술 내용을 토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정리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2) 실무진 T/F 또는 심리전단을 통하여 위증교사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주장(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에서 증언한 국정원 직원들은 위기를 모면하고자 서로 진술 방향을 맞추기로 협의하거나 피고인들이 아닌 사람의 지시를 받아 위증하였음에도, 책임을 미루기 위해 피고인들로부터 위증을 교사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위증을 교사 받았다는 직원들의 법정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모순되며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여 신빙하기 어려운데도 원심은 이를 취신하여 간부진 및 실무진 T/F 차원의 교사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사실을 오인하였다.
(3) 위증교사 공모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피고인 5)
피고인 5는 간부진 T/F에서 직원들에게 증언의 방향을 지시하자는 주장이 나와 이에 대하여 처음부터 증언의 내용에 관여하지 말자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였을 뿐 위증교사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마)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증인도피의 점에 관한 주장
(1) 피고인 6의 방어권 침해 주장
피고인 6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6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재판에 공소외 1이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간부진 T/F에 보고하였다는 내용임에도, 원심은 공소장변경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이를 자의적으로 수정하여 피고인 6이 피고인 4 등과 공소외 1을 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인 6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피고인 4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공소외 1의 요청을 거절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 5
간부진 T/F 회의 도중 공소외 1의 출장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후에는 공소외 1의 출장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6
공소외 1의 증인도피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6이 공소외 1의 출장 문제를 언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4, 피고인 8과 공소외 18의 일부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바)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사실조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주장
(1) 피고인 4
공소외 17이 공소외 16을 통하여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 작성을 요청하여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을 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문건의 작성 및 제출을 공모하지 않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5
○○실장으로서 문서 내용의 허위성 여부에 관심을 두지 않고 권한범위 내에서 보안성 검토를 하였을 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문건의 작성 및 제출을 공모하지 않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도 없다.
(3) 피고인 6
실무자로서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의 초안을 작성한 후 소관부서인 심리전단에 내용의 정확성 여부와 보충할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다음, 회신내용을 토대로 최종본을 작성하였을 뿐 허위성을 인식한 사실이 없다.
사) 피고인 3의 보수단체 자금지원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1)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국정원의 국내 업무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법령상 국정원의 △△△△△국장이 대기업에 특정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할 일반적 권한이 없고, 법과 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관찰하더라도 기업의 사적자치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의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2013년 ◇◇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지원 요청 부분
2013. 4. 12. △△△△△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누구에게도 ◇◇에 대하여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할 것을 요청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원심은 이 부분 범행 시점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4.경으로 특정하였으나, 당시 □□단장과 □□단 소속 1처장이 2013. 4. 29. 부임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1조 제1항에 의한 직권남용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지 않았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 3의 지시로 공소외 19 등이 ◇◇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 미래전략실 기획팀장 공소외 20은 이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이고 이후 공소외 19 등이 직무 권한을 이용한 권고나 강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현실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 ◇◇ 중 ‘▽▽▽▽▽’, ‘◎◎◎◎◎◎복지재단’에 대한 자금지원 부분은 국정원의 요청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 또는 ◁◁◁이 자발적으로 지원한 것임에도 원심은 위 범죄일람표 기재 자금지원 내역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 3의 지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2014년 ◇◇을 통한 ▷▷▷ 자금지원 요청 부분
2014. 4.경 ◇◇에 ▷▷▷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라고 지시하거나 결과를 보고 받은 사실이 없고, 직접 공소외 21 등을 만나 완곡하게나마 그에 관하여 요청을 한 사실도 없다. 당시 ▷▷▷ 자금지원 문제는 공소외 22 기획조정실장이 먼저 ◇◇과 접촉하여 자금지원 여부를 타진하는 방식을 거친 것으로서, 대정부전복국의 통상적인 지휘계통을 통해 자금지원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2014년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지원 요청 부분
2014. 2.경 공소외 23 등에게 ☆☆에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요청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고 그 결과를 보고 받은 사실도 없다. 당시 사의를 표명한 직후로서 보수단체 자금지원과 같이 민감한 업무를 지시할 상황이 아니었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4) - ☆☆ 중 ‘♤♤♤♤’과 ‘♡♡♡♡♡행동’, ‘◎◎◎◎◎◎복지재단’에 대한 자금지원은 청와대와 관계가 깊은 공소외 23의 주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아) 피고인 8의 보도자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주장
(1) 보도자료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아니라는 주장
보도자료는 작성기관의 입장이나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보도자료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정부기관 공무원으로서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활동은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서 불법적인 정치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에 따라 각 보도자료를 작성하였으므로, 고의 내지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
2012. 12. 11.자 및 2012. 12. 12.자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당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공소외 7이 실제 선거와 관련된 댓글활동을 했는지, 공소외 7이 노트북 등을 가지고 있는지, 오피스텔이 공소외 7의 주거지인지 여부였다. 피고인 8은 당시 공소외 14에게 공소외 7이 공소외 24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는지 여부를 물어보았으나, 공소외 14는 심리전단 직원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 대선개입 댓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 8은 다른 근거자료 없이 공소외 14의 위 설명을 신뢰하여 위 각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정치현안 댓글을 단 적이 없다’, ‘정치 중립을 분명히 지키고 있다’는 부분은 부차적인 언급이었을 뿐 허위내용을 작성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013. 1. 31.자 및 2013. 3. 18.자 보도자료는 수서경찰서에서 국가정보원법위반 의견으로 공소외 7 등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작성된 것으로서, 당시 국정원은 심리전단 직원의 ◆◆◆활동이 정당한 대북심리전 활동이고 대선개입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고 피고인 8도 위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였으므로, 위 각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1: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 피고인 2: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 3: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 4: 징역 2년, 피고인 5: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 6: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 7: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피고인 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피고인 5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음에도, 반대신문의 기회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5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4의 비닉조치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2013. 5. 10.자 검찰에 대한 임의제출은 2013. 4. 30.자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고, 비닉처리된 문건들이 피고인 4 명의로 임의제출 되었으며, 심리전단 활동과 관련된 문건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4는 간부진 T/F 회의 참석 여부와 관계 없이 임의제출할 문건들의 비닉처리에 관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4의 비닉조치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8의 증인도피, 사실조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주장
증인도피의 점과 관련하여, 입증계획서 제출 및 증인신청은 당일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공판기일부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2014. 4. 14. 검찰의 증인신청서가 제출되고 즉시 채택된 것에 비추어 그 전 기일부터 구두로 논의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공소외 1의 출장 경위, 소요 예산 등에 비추어 ◀◀지부 자체에서 단독으로 공소외 1의 해외 출장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간부진 T/F가 이를 결정한 것이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간부진 T/F에서 공소외 1 증인 불출석 및 해외출장 결정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사실조회 회신에 관하여 논의·결정하였고, 그 실무를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과 공소외 17이 담당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8의 증인도피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라) 피고인 8의 2012. 12. 16.자 보도자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주장
2012. 12. 16.자 보도자료 내용 중 「민주당이 제기한 ‘국정원의 조직적 비방 댓글’ 주장은 사실 무근임이 드러났다」는 부분은 단순히 국정원이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조직적 비방 댓글 활동을 하지 않았다’,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8은 위 내용 자체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8의 이 부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인정한 전제사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실체에 대한 인식 여부
가) 피고인 7의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에 대한 인식과 대응기조 설정
⑴ 원심은, 피고인 7이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준비, 부서별 업무보고, 감찰실의 감찰 결과 보고 등을 거치면서 공소외 2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 ◆◆◆팀 직원들과 외부조력자들이 조직적으로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개입의 소지가 있는 ◆◆◆ 활동을 전개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성격을 ‘공소외 2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국정원 심리전단의 조직적 ◆◆◆ 활동’이 아니라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규정하고, ●●●●국이 2013. 4. 18. 작성한 ‘여직원 감금사건 수사관련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문건과 2013. 4. 19. 작성한 ‘여직원 댓글사건 수사관련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문건이 피고인 7에게 실제로 보고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 7을 비롯한 국정원 지휘부가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조직적 정치관여·선거개입이 드러날 경우 국정원에 대한 무력화 시도 및 대정부 공세가 격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⑵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7은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심리전단이 조직적으로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 활동을 전개한 사실을 알고도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 국정원 조직 및 업무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여 수사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7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7은 2013. 3. 22. 국정원장에 취임하기 전 인사청문회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전 심리전단장인 공소외 14로부터 당시 국가정보원의 주요 현안이던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에 관한 보고를 받았고, 취임 직후인 2013. 4.경에도 국정원 3차장, 대변인, 법률보좌관실 등 유관부서로부터 위 사건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피고인 8도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7이 2012. 12.경 오피스텔에서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에 관한 언론보도 내용, 수사진행 경과, 이에 대응하여 국정원이 낸 보도자료의 요지 등을 정리하여 피고인 7 국정원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7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감찰조사 결과로 보이는 2013. 4. 1.자 ‘◆◆◆ 심리전 활동 적법성 여부 사실관계 확인’ 문건에는 “大選정국을 앞둔 ’12.8월 이후 12국 ◆◆◆심리전 활동 적법성 여부 확인결과, 院 차원의 조직적 ‘大選관련 댓글’ 등 정치관여 행위는 없었으나 국정홍보·좌파견제 활동 중 일부 정치적 시비소지 확인”, “게시글 및 트윗글 작성시 ▲▲▲▲ 1팀에서 매일 배포하는 ‘금일 대응논지’(5건) 참고”, “前 원장 지시(全부서장회의) 및 팀 활동지시서(‘금일 대응논지’)에 4대강사업·제주 복합미항 등 국정홍보 내용 포함, 院 직무범위 논란소지”, “경찰, 공소외 7이 수십개 ID로 4대강 홍보·공소외 25 비판 관련 조직적인 댓글을 단 정황 발견(__국 첩보)”, “특정 정치인 비난내용까지 특별한 의식없이 ‘리트윗’, 문제 소지”, “한편, 大選 정국이 본격화 되기 前인 ’12.7월까지는 前 원장의 종북세력 척결 강조 등으로 논란소지 댓글이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 *공소외 26 실체 폭로(’09.9월·’10.9월 등), 반정부 보도행태 언론 대응(’10.8월) 심리전 전개 등 지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대선이 임박한 2012. 8.경 이후 직접적으로 대선개입에 해당하는 내용의 지시 또는 활동을 찾지 못하였다는 취지일 뿐, 공소외 2의 지시로 국정원 심리전단이 정치관여 및 다른 선거개입의 소지가 있는 조직적인 ◆◆◆ 활동을 하였음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피고인 5가 2013. 4. 24.경 출력한 ‘여직원 사건 댓글 점검 계획’ 문건에는 위 감찰조사 결과가 요약되어 있고, 이와 함께 ‘추가 확인 필요성’, ‘게시글 추가 탐지 시 문제 글 추가발견 및 보안누출 우려가 있어 당사자들로부터 게시글 출력본을 자진 제출받아 압수수색 시 제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③ 피고인 7은 전임 ○○실장이나 신임 ○○실장인 피고인 5에게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상대로 직무감찰을 지시하였으나 둘 다 심리전단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인 활동이라는 취지로 보고하였을 뿐이어서, 공소외 2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 불법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건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7은 미필적으로나마 조직적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전임 ○○실장이나 피고인 5가 위 감찰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피고인 7에게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만 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의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에 대한 인식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 등 간부진 T/F 구성원들과 피고인 4, 피고인 6도 피고인 7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실체가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인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인식하고도 피고인 7이 설정한 국정원 심리전단의 성격 내지 대응방향을 공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에서 2013. 4. 19. 작성한 ‘여직원 댓글사건 수사관련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문건에는 “이들은(심리전단) 前 원장 등 간부들의 지시·말씀사항을 참고로 현안대응기조를 설정, 從北성향 사이트(11개)·주요 포털 및 트위터에 從北좌파 비판 및 국정홍보 댓글 게재·리트윗 등 업무 수행 *總 1,067개 ID로 작년 12월까지 1인당 日평균 23件 댓글·62件 글 리트윗 - 특히,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2011.10)·總選(2012.4) 당시 野黨후보·좌파인사 비판글을 집중 게재說”, “- 大選에서는 정치개입 시비소지를 염두에 둔 신중한 활동을 주문하면서도 기존 종북세력 비판·국정성과 홍보업무에 진력할 것을 독려 - 또한, 심리전단 내 前 원장 친위그룹을 통해 선거 업무를 수행하라는 非공식 지시를 은밀히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 외부 가장체 설립·유급 알바생 고용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여론”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문건에 기재된 구체적인 수치는 앞서 본 감찰조사 결과 문건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2012년 대선에 임박한 시기와 이전 시기를 나누어 서술하였으며 심리전단의 조직 및 연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내용 구성도 유사하다. ●●●●국 과장 공소외 27은 원심 법정에서 ‘위 문건을 직접 작성하였는지 후배 직원을 통하여 작성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 서면자료를 받지 않고 심리전단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얻은 정보를 토대로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어떠한 형식으로든 감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위 보고서는 나아가 첩보, 여론을 기반으로 외곽팀 의혹을 거론하는 등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공소외 27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대응 관련 보고서 중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지 않고 쓴 것은 없으며, 단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적어도 피고인 2는 이를 보고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한편 위 문건에는 “통상적인 ◆◆◆ 從北세력 모니터링 및 대응 활동으로 확인 ⇒ 순수 국정홍보性 댓글 관련 국내정보업무 범위 논란에 대한 방어·대응에 초점 *일부 정치관여 시비 댓글·찬반표시 행위는 개인적 돌출행동으로 치부”, “前원장 연계 비선 라인의 ‘일탈행동’ ⇒ 비선 라인 및 연루직원 사법처리를 통한 꼬리 자르기로 사건 확대 방지 및 조직 보호”, “前 원장 지시에 따른 ‘조직적 활동’ ⇒ 前 원장 및 계선라인 등 지휘부를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피해 최소화에 주력 *前 원장이 지휘책임을 감수토록 설득, 직원 피해·개인 비리 최소화 빅딜방안 강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2는 원심 법정에서 위 문건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여직원 감금사건 수사관련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문건의 내용이 부정확하고 부적절하여 전면 재작성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일부 피고인들은 이를 두고 국정원 측에서 사건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국정원 측에서 심리전단의 ◆◆◆ 활동 중 일부가 순수한 국정홍보 목적이거나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활동이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③ 피고인 2는 원심 법정에서 간부진 T/F 내 스스로의 역할에 관하여 ‘대정부전복국과 지부 정보처에 있는 첩보, 언론, 인터넷 등에 있는 국정원과 관련된 각종 주장이나 개혁논의, 각종 단체에 국정원과 관련된 찬반시위 등과 관련된 상황을 종합해서 보고하는 것’이라고 증언하였는바, 그 무렵 개최된 간부진 T/F 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피고인 6이 간부진 T/F에 보고한 ‘현안 사건 관련 압수대상물 검토’에 ‘__국 ◆◆◆심리전 활동 직무감찰계획(13. 3. 27.)’ 및 ‘__국 ◆◆◆심리전 활동 적법성 여부 사실관계 확인(13. 4. 1.)’이 포함되어 있었는바, 위 감찰조사 결과 자체도 간부진 T/F에서 공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④ 법률보좌관 연구관인 피고인 6은 부임 직후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경찰 수사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크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간부진 T/F에 보고하기도 하였다.
2) 간부진 T/F의 구성 목적 및 활동
⑴ 원심은, ① ●●●●국에서 2013. 4. 22. 작성한 ‘여직원 댓글 사건 관련 유관부서 회의결과’ 문건에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수사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역할을 분담하고, 매일 상황점검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국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에 관한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찰실·법률보좌관실·심리전단이 압수수색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한 점, ③ 압수수색 시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자료를 제출할지 여부의 최종 검토, 임의제출 할 공소외 2 발언 녹취록 등의 비닉조치 검토 등이 간부진 T/F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점, ④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간부진 T/F가 1년 가까운 기간 거의 매일, 경우에 따라 하루 두 번 이상 회의를 하기도 한 점, ⑤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유관부서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부진 T/F가 구성되어 활동하였음에도 별도의 유관부서 회의체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대응방안을 따로 결정하여 실행했을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간부진 T/F는 피고인 7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응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회의체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⑵ 원심이 든 사정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8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실무진 T/F의 구성 경위
⑴ 원심은, 피고인 6이 간부진 T/F의 지시를 받아 자신을 팀장으로 하고 법률보좌관실 소속 변호사 공소외 28, 기획조정실 법무팀 소속 변호사 공소외 18, 2차장 산하 방첩국 소속 변호사 공소외 29을 비롯하여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소속 직원 공소외 17, 공소외 30, 감찰실 소속 직원 공소외 31 등으로 구성된 실무진 T/F를 구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⑵ 피고인 8이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6이 간부진 T/F에 왔을 때, 일을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을 추가하여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6이 ‘현안(댓글 사건) 관련 실무T/F 구성 및 운영 계획안’ 문건을 스스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6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가) 피고인 7의 압수수색 관련 조치 지시 여부
⑴ 원심은, ① 피고인 7의 정책특보 공소외 32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7이 당초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가 피고인 5 등의 압수수색 관련 검토 및 보고 과정을 거치면서 압수수색을 승낙하기로 하고, 아울러 이와 관련된 지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국에서 2013. 4. 16.자 ‘검찰의 당원 압수수색 추진시 고려사항’과 ‘검찰의 당원 압수수색 추진 관련 분위기 및 고려사항’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압수수색을 최대한 저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시기·장소·방법을 제한한다는 것으로서 위 각 문건의 배포선에 피고인 7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 7이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고 보이는 점, ③ 위 공소외 32가 작성한 엑셀파일에 의하면, 피고인 7이 2013. 4. 22. 피고인 1에게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아들일 경우 절차와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1이 2013. 4. 23. 피고인 7에게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문제’에 대하여 보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7은 2013. 4. 22.경 피고인 1에게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아들일 경우 그 절차와 내용을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1은 간부진 T/F 회의를 통해 피고인 5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5가 2013. 4. 23.경 간부진 T/F 회의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 범위 검토’를 보고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토대로 피고인 2를 통하여 정리한 ‘검찰의 당원 압수수색 관련 고려사항’을 피고인 7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7은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승인하면서 사전에 철저히 압수수색 시기, 대상, 방법을 제한하여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관여·대선개입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⑵ 원심이 든 사정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7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간부진 T/F의 압수수색 방해 공모 및 지시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7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8과 공소외 3 등 간부진 T/F 구성원들은 그 무렵 심리전단 구 ▲▲▲▲ 3팀 사무실(■■■■호)을 주된 압수수색 장소인 ‘심리전단 사무실 전부’인 것처럼 꾸민 뒤, ‘국정원 심리전단의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 행위’라는 기조에 부합하는 문건들을 새롭게 작출하거나 간부진 T/F 회의를 거쳐 선별된 문건들 일부를 비닉처리한 후 위와 같이 꾸며진 위장 사무실에 비치하기로 결정하고, 2013. 4. 28.경부터 간부진 T/F 회의에 참석한 피고인 6을 비롯한 감찰실, 심리전단 등 부서원들에게 위와 같은 간부진 T/F의 결정을 하달하여 각 부서별 기능에 맞게 임무를 분장하여 체계적으로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에 대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항소심의 판단
비록 간부진 T/F 회의에서 구 ▲▲▲▲ 3팀 사무실인 ■■■■호에 칸막이 공사를 하여 위 사무실을 ‘심리전단 사무실 전부’인 것처럼 꾸미거나 심리전단의 ◆◆◆ 활동이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문건을 작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무실에 대한 칸막이 공사나 문건 작출도 간부진 T/F의 압수수색 대비 활동의 일환으로서 피고인 1 등 간부진 T/F 구성원들에 의하여 결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칸막이 공사 등 심리전단 사무실 조성 부분
① 감찰실이 작성한 ‘검찰 압수수색 대비 리허설’ 문건에는 “2013. 4. 29(월) 20:00 심리전단(구 ▲▲▲▲ 3팀) 등 압수수색 대상 사무실에 검찰 압수수색 대비 리허설 실시”, “압수대상 문서철은 심리전단 해당팀에 전달 보관, 수색대상 사무실 내 캐비닛에 일체 서류·자료 치울 것”, “압수수색 사무실에 처장·과장 및 직원(공소외 7, 공소외 17, 공소외 6) 위치”, “압수수색 대상은 구 ▲▲▲▲ 3팀 사무실로 한정”이라는 내용이, ‘검찰 압수수색 대비 리허설(1차 4.29)시 강조사항’ 문건에는 “舊안보3팀 사무실: 수색반에 제공할 문서철 外 사무실 캐비닛 및 문서함에서 모든 업무 관련 서류를 치울 것”, “압수수색과 관련 없는 2동 5·6층 사무실은 보안상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대응하고, 압수수색과 관계없는 사무실은 시건 장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간부진 T/F에서 사전에 ‘압수수색 장소를 구 ▲▲▲▲ 3팀 사무실인 ■■■■호로 한정하고 일체의 자료를 치운 다음 그 곳에 미리 검토된 자료를 비치하여 압수되도록 한다’는 압수수색 장소 조성 계획이 결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공소외 16, 공소외 9, 공소외 15 등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압수수색 시점인 2013. 4. 30. 이전에는 심리전단 조직 개편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심리전단 각 팀 사무실은 1동과 2동 5, 6층 등에 흩어져 있었고, ‘국민일보 院 위장 사무실 압수수색 허용 보도 확인결과’에 의하면 구 ▲▲▲▲ 3팀 사무실은 2013. 3. 말경 1동에 있다가 2동 5층으로 이전하였는바, 위 계획은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위 ■■■■호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구 ▲▲▲▲ 1, 2, 5팀의 사무실을 배제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② ‘총무국 영선 업무일지(■■■■~2504호실 칸막이 작업 기재)’에 의하면 위 ■■■■호 사무실 칸막이 설치 공사는 2013. 4. 29. 이루어졌고, 심리전단 ◆◆◆대응 2팀장 공소외 16은 원심 법정에서 압수수색 전날 오후 7시경 칸막이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증거로 제출된 압수수색 관련 국정원 내부 문건에 위 ■■■■호 사무실의 ‘공실화’ 외에 칸막이를 치는 등 사무실 자체를 개조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칸막이 공사 자체가 사전에 미리 계획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간부진 T/F의 압수수색 장소에 관한 계획의 내용과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과 공소외 3이 압수수색 전날 위 사무실을 시찰하거나 방문한 점, 심리전단 ▲▲▲▲ 3팀 5파트 직원 공소외 6이 검찰에서 ‘공소외 17이 회의가 끝나고 칸막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사무실 밖에 나가 있으라고 지시하여 사무실에 나와 있는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공소외 16 등 팀장급 직원이 단독으로 다음 날 검찰의 압수수색이 예정된 사무실에 칸막이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다음 이를 시설처에 요청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6이 국정원 직원들과 함께 위 ■■■■호 사무실을 ‘심리전단 사무실 전부’인 것처럼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중 일부가 시찰 내지 방문 과정에서 위 ■■■■호 사무실에 칸막이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곧바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심리전단 ◆◆◆ 활동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한 문건 작출 부분
① 법률보좌관 연구관 피고인 6 등은 2013. 4. 28. ‘현안사건 관련 압수대상물 검토’ 문건을 작성하였다. 이 문건은 압수수색 당시 제출할 자료의 제공 여부에 관하여 법률보좌관실 및 감찰실의 의견을 기재한 것이다. 피고인 6은 원심 법정에서 2013. 4. 28.경 처음으로 간부진 T/F 회의에 참석하여 위 문건으로 보고를 하였는데, 특히 위 문건 중 ‘제공 여부’에 ‘△’라고 기재하고, ‘의견’에 ‘정책 결정 필요’라고 기재한 자료는 그 제출 여부를 간부진 T/F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라는 의미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문건에서 검토된 압수대상물 중 ‘2012. 2. 6.자 인터넷 포털 좌 편향 실태 및 관리 방안’, ‘2011. 10. 20.자 ◆◆◆ 좌경화 대책 관련 회의 참석 협조(첨부: ◆◆◆상 종북세력 일소대책)’, ‘2013. 4. 1.자 12국 ◆◆◆ 심리전 활동 적법성 여부 사실관계 확인’ 등의 자료는 법률보좌관실에서 ‘제공 여부’에 ‘△’라고 기재하였고, ‘2013. 4. 1.자 12국 ◆◆◆ 심리전 활동 적법성 여부 사실관계 확인’ 자료는 법률보좌관실에서 ‘의견’에 ‘정책 결정 필요’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위 각 자료는 검찰의 2013. 4. 30.자 압수수색 당시 압수가 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간부진 T/F에서 압수수색 당시 제출될 서류를 선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심리전단 ◆◆◆대응 1팀장 공소외 15는 원심 법정에서 ‘압수수색 전주에 감찰실 공소외 4 과장이나 그 부하 직원이 다음 주에 압수수색이 있어 국정원 ◆◆◆ 활동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을 알릴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직원들이 3건 정도를 만들어 감찰실에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검찰에서는 공소외 4가 요청하였다고 진술함), 감찰실 보안처 과장 공소외 4는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15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자료를 만들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과장으로서 처장인 공소외 15에게 그러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 내용이 상이하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감찰실이 압수수색 주무부서로서 ○○실장피고인 5의 지휘 아래 심리전단 등으로부터 검찰에 제공할 자료를 받아 보안성 검토를 하고 이를 편철하여 ■■■■호에 비치하는 역할을 하였던 점, 공소외 15가 원심 법정에서 ‘제출 대상 서류를 선별한 다음 공소외 33 직무대리에게 보고하였고, 급조한 자료 3건은 다른 자료들보다 늦게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감찰실에 주었다’고 하는 등 당시 문건을 작출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15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결정을 감찰실 실무자들이 자체적으로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결국 위와 같이 압수수색 당시 자료의 제공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던 피고인 1 등 간부진 T/F 구성원들이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문건을 작출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인 3은, 만일 간부진 T/F에서 심리전단의 ◆◆◆ 활동이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문건을 새롭게 작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더욱 면밀하게 감찰실이나 법률보좌관실의 검토를 거쳐 간부진 T/F에서 그 내용에 대한 최종 확인을 했어야 마땅하고, 급조된 3건의 문건 중 1건만 나중에 제출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작출한 문건이라면 감찰실의 보안성 검토를 거치는 외에 별도로 제공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 점, 급조된 문건 중 나중에 제출된 ‘◆◆◆ 활동 이슈 선정 및 대응활동 절차’ 문건은 심리전단의 ◆◆◆활동이 북한·안보 관련 이슈를 선정하여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슈 선정 과정과 금일 이슈 및 대응논지에 관한 언급이 주를 이루고 심리전단 ◆◆◆ 활동의 필요성 및 정당성을 특별히 부각하는 내용은 아닌 점, 당시 압수된 물건 중 ‘현안 사건 관련 압수대상물 검토’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 중 일부는 처음부터 비치되었고 일부는 나중에 제공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3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피고인 3은 당시 공소외 15가 위 각 문건을 급조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소외 33에게 보고하였을 뿐이고 간부진 T/F 구성원들은 이를 보고 받아 검토한 사실이 없어 각 문건의 내용에 대하여 일일이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다고 함에는 반드시 당해 범행의 세세한 내용까지 사전에 함께 공모한 후 그에 따라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어떠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도 포함하는바(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3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7과 피고인 1 등 간부진 T/F 구성원들이 공유한 대응기조의 내용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4. 30. 압수수색 이전에 ‘이슈 및 논지’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대응기조가 정하여진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들이 급조된 문건의 세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문건은 간부진 T/F의 지시에 따라 간부진 T/F에서 정한 대응기조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3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구체적 실행행위에 대한 관여 내지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8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간부진 T/F의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방향 결정, 간부진 T/F의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비 활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간부진 T/F 구성원들은 각 유관부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압수수색의 범위를 최소화함으로써 수사 확대 등 파장을 막기 위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행위를 공모하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 인정되고, 간부진 T/F의 성격 및 역할, 간부진 T/F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내용, 위 피고인들이 부서장으로 있는 각 유관부서에서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수행한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간부진 T/F의 구성원인 위 피고인들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 실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2) 항소심의 판단
원심이 든 사정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8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 8은 대변인으로서 외근이 잦아 간부진 T/F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위계행위를 논의하는 간부진 T/F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공모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국가정보원장의 2018. 9. 20.자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8은 간부진 T/F가 처음 회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2013. 4. 22.부터 검찰 압수수색 전날인 2013. 4. 29.까지 매일 오전 11시 무렵에 국정원을 나갔다가 오후 2시경 복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8의 대변인으로서의 지위, 감찰실이 작성한 ‘검찰 院 압수수색 대비 보안대책’ 문건에 대변인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는 점, 간부진 T/F 회의는 매일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열렸던 점, 피고인 8은 언론에 대응하기 위하여 간부진 T/F의 구성원이 되었고 반드시 참석할 필요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8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4
(1) 압수수색 장소 조성 및 연출 지시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외 16이 2013. 4. 30.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개조된 심리전단 사무실(■■■■호)에서 공소외 7, 공소외 17, 공소외 6의 자리를 지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4에게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계통을 통해서 문서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① 공소외 16은 피고인 4가 심리전단장으로 부임한 날과 같은 2013. 4. 29. 처음 심리전단 ◆◆◆대응 2처장(팀장)으로 부임한 점, 피고인 4와 공소외 16의 심리전단 부임일 직전인 2013. 4. 27. ~ 4. 28.(주말)의 심리전단 사무실 출입 내역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증거목록 순번 1790, 1791, 이하 순번은 증거목록의 순번을 가리킨다), 공소외 16이 부서장인 피고인 4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부서장을 배제한 별도의 행정계통이 존재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4가 공식 부임일 전부터 공소외 16과 함께 압수수색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이와 관련된 지시를 공소외 16을 통해 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바, 간부진 T/F의 결정을 하달 받은 심리전단장 피고인 4가 2013. 4. 27.경부터 4. 29.경 사이에 공소외 15와 공소외 16 등 직원들에게 압수수색 집행에 대비하여 사실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공소외 7, 공소외 6, 공소외 17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던 공간을 마치 그들이 사용하던 공간인 것처럼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개조한 후 내부에 있던 각종 자료를 모두 치워 ‘공실’로 만들고, 그곳에 책상, 컴퓨터, 캐비닛 등과 함께 기존 ◆◆◆ 활동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속칭 ‘깡통’ 노트북 3대를 배치하여 그 장소가 ‘심리전단 사무실 전부’인 것처럼 꾸미도록 지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항소심의 판단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4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소외 17은 항소심 법정에서 ‘공소외 16이 불필요한 자료는 치울 것은 치우고, 파기할 것은 파기하고, 남겨둘 자료는 남겨놓으라고 하여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집기 배치와 자리 지정을 모두 공소외 16이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6은 검찰에서 ‘압수수색 전날 ▲▲▲▲ 3팀 직원들이 압수수색 대상 사무실을 정리하였는데, 자신이나 공소외 7에게는 특별히 일을 시키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쉬고 있으라고 배려해주었다. 돌아오니 사무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8도 검찰에서 ’공소외 16 또는 공소외 17의 지시에 따라 ▲▲▲▲ 3팀 직원들 전부가 압수수색 전날 서류를 치우는 등 사무실 정리에 투입되어 일을 하였고, 일부 서류를 파쇄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공소외 16은 자리를 지정해주는 행위 이외에도 직접 혹은 공소외 17을 통하여 압수수색 장소로 정해진 ▲▲▲▲ 3팀 사무실(■■■■호)의 공실화, 즉 사무실 내 캐비닛에 있는 서류 일체를 치우라는 등 지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지시를 공소외 16이 단독으로 결정하여 내린 것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 4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심리전단장으로 부임하기 전 2013. 4. 28. 일요일에 공소외 34 3차장이 불러 3차장 사무실로 갔더니 피고인 1과 있었는데, 조만간 압수수색이 있을 것 같으니 심리전단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013. 4. 29. 부임하여 오후경 종합행정팀장 공소외 35에게 지시하여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기존 6층 회의실을 압수수색하러 오는 검찰 공무원들의 대기실로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4가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대기실을 꾸미는 역할을 하였다면 압수수색 장소인 위 ■■■■호 사무실 조성에도 관여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2) ‘압수수색할 물건 제출 거부 확인서’ 및 ‘압수할 물건 부존재 확인서’ 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피고인 4가 해당 부서인 심리전단의 부서장이라는 점, 해당 서류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4가 아무런 인식 없이 그저 서류에 서명만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일부 서류들이 존재하고 그 내용이 국가기밀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 서류들에 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항소심의 판단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4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4는 공소외 16과 공소외 17을 통하여 구 ▲▲▲▲ 3팀 사무실(■■■■호)의 칸막이 공사, 공실화, 자리 지정이나 집기 배치 등 압수수색 장소를 조성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과정에서 국정원 측에서 미리 선별한 자료만 위 사무실에 비치하여 압수수색에 제공되게 할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② 위 각 확인서의 제출거부 물건 등 목록, 부존재 물건 등 목록은 각 동일할 뿐 아니라 상당히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4는 각 물건별로 존재 여부나 국가기밀 여부를 확인한 바 없고 물건마다 개별적인 제출 거부 사유를 기재하지도 않았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4는 검찰에 더 이상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위 각 확인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피고인 3은, 피고인 4가 위 각 확인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행위는 피고인 1 등 간부진 T/F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4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1 등 간부진 T/F 구성원들이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자료만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미리 선별하여 압수수색 장소로 조성된 위 ■■■■호 사무실에 비치하여 둔 일련의 위계행위의 결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3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에서 2013. 4. 23. 작성한 ‘검찰의 당원 압수수색 관련 고려사항’ 문건에는 “압수수색 대상은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조율하여 자료를 제공한다. 제출 자료는 구 12국 창설·확대 재편 경위 관련 자료로 국한하고, ID도 경찰 조사를 받은 공소외 7·공소외 6 직원 분량으로 제한하며, 이미 공개된 이른바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은 전량을 압수수색이 실시되는 지정된 사무실에서 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문건을 작성한 공소외 27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2로부터 회의 때 나온 결과를 원장 보고용으로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문건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2도 원심 법정에서 ‘간부진 T/F 회의 내용에 대해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6 등이 2013. 4. 28. 작성한 ‘현안 사건 관련 압수대상물 검토’ 문건에는 ‘원장님 지시사항 이행실태(2012. 11. 29.)’에 대한 법률보좌관실의 의견으로 “대부분 정당한 종북좌파 대응 내용이나, ‘노 前 대통령 사망’, ‘공소외 36 대법원장 비판’, ‘공소외 26 변호사 관련 소송 홍보’, ‘국정폄하, 반정부 보도를 한 언론 대응’ 등 오해 소지가 큰 내용도 일부 포함”이라는 이유로 ‘제공 여부’에 ‘△’라고 기재하고 있고, 감찰실은 “외곽단체자금지원·활용, 전문가활용 칼럼기고 등 민감·오해소지 큰 내용이 상당, 또한, 복명사항에 보고서 제목·일자 등이 명시되어 있어 추가자료 제출 요구 우려”라는 이유로 ‘제공 여부’에 ‘×’라고 기재하고 있다. 실제로 위 자료는 대북 이슈에 관한 부분만 발췌된 채로 압수수색 당시 추가 제공되었다. 이에 비추어 간부진 T/F에서는 검찰에서 요구한 문건들의 국정원 보관 여부 내지 국가기밀 여부라는 기준에 따라 압수수색 당시 제공할 자료를 선별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드러난 범죄혐의에 관련된 자료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기로 하는 대응방향에 따라 압수대상물을 검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결국 간부진 T/F의 압수대상물 선별 과정에서 제외된 자료라면 국정원 보관 여부나 국가기밀 여부에 상관없이 검찰에 제공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다.
다) 피고인 6
(1) 압수수색 장소에 관한 허위 설명의 고의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6이 위 ■■■■호 사무실을 안내하면서 검찰 공무원들에게 ‘이곳이 심리전단 사무실 전부이다. 직원 개인마다 지정된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외근 직원들이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빈자리가 있으면 무작위로 사용하는 형태이며 공소외 7, 공소외 6, 공소외 17의 자리는 위 방에 특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절차의 중대성, 피고인 6이 검사 신분이었던 점, 피고인 6이 압수수색 전날 공소외 3과 함께 위 ■■■■호 사무실을 방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6이 사실 여부에 대한 인식도 없이 국정원 직원들의 말을 그대로 전달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그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항소심의 판단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공소외 8이 원심 법정에서 ‘사전에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검찰 공무원들이 질문을 하면 진술할 수 없다고 하거나 법률보좌관을 통해 들으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16이 검찰에서 ‘직원들이 외근을 나가기 때문에 지정된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 제가 한 말은 아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6의 역할이 단지 심리전단 직원들이 알려주는 대로 검찰 공무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데에 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6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 ① 내지 ④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6이 간부진 T/F 구성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 실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법률보좌관 공소외 3은 2013. 4. 22.부터 간부진 T/F에 참석하였으므로 공소외 3은 이 부분 범행에 간부진 T/F의 구성원으로 관여하였다. 법률보좌관실 연구관으로 그 후 간부진 T/F 회의에 직접 참석한 피고인 6은 공소외 3과 간부진 T/F의 논의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6 자신도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수사기록을 검토하였고, 2013. 4. 23. 전임자인 공소외 37로부터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사건 관련 압수수색 범위 검토’(공소외 37이 ○○실장인 피고인 5의 요청으로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문건을 전달받았으며, 공소외 3과 함께 검찰 수사팀과 압수수색을 조율하는 자리에도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6은 부임 직후부터 국정원의 입장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는 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피고인 6은 2013. 4. 28.경부터 간부진 T/F 회의에 참석하였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압수대상물을 검토하여 보고하였다. 피고인 6이 허위 문건의 급조 등에 대해서까지 알았다고 볼 증거는 없지만 적어도 간부진 T/F에서 압수대상물의 제출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피고인 6은 압수수색 전날 공소외 3과 함께 압수수색 장소를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감찰실에서 작성한 ‘검찰의 압수수색 대비 리허설’, ‘검찰 압수수색 대비 리허설(1차 4. 29)時 강조사항’ 문건에는 피고인 6의 역할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색대상 사무실 내 캐비닛에 일체 서류·자료 치울 것’, 압수수색 사무실에 처장·과장 및 직원(공소외 7, 공소외 17, 공소외 6) 위치’, ‘압수수색 대상은 구 ▲▲▲▲ 3팀 사무실로 한정’ 등의 기재가 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6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리허설에 직접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자신이 할 행동을 준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④ 피고인 6은 압수수색 당시 검찰 공무원들에게 심리전단 사무실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알렸고, 이로 인하여 다른 심리전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6이 비록 당시 국정원에 부임한 직후이기는 했지만 앞서 본 리허설 관련 문건의 내용과 피고인 6의 역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절차의 중대성, 피고인 6이 검사 신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6이 사실 여부에 대한 인식도 없이 국정원 직원들의 말을 그대로 전달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그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항소심의 판단
원심이 인용한 감찰실 작성의 ‘검찰의 압수수색 대비 리허설’, ‘검찰 압수수색 대비 리허설(1차 4. 29)時 강조사항’ 각 문건은 원심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6에 대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증거이고 항소심에서도 별도로 증거로 채택·조사되지 않았으므로, 위 문건 내용을 증거로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그러나 위 각 문건의 내용을 제외한 원심이 든 나머지 사정만으로도 피고인 6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실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 적어도 압수수색 실시 도중에는 국정원 측의 조직적인 위계가 행해지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계속하여 주어진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공소외 3 등과 함께 압수대상물에 국정원 심리전단의 불법적인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민감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등 이미 피고인 7과 피고인 1 등 간부진 T/F 구성원들이 설정한 대응방향을 공유하면서 압수수색 대비 과정에 관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6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압수수색영장 집행이라는 구체적 직무집행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2013. 4. 29. 발부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는 일부 기각의 취지로 “먼저 이 영장 제시를 통해 해당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법에 의하되, 자료의 보관·관리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위 방법에 의하여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을 허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강제처분의 최소화라는 원칙과 함께 국정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강제적인 영장 집행으로 인하여 자칫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직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압수수색의 방법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태양이 다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보관자로부터 대상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것 또한 넓은 의미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인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강제적·권력적 사무에 한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거나 장소나 물건, 사람의 신체를 뒤지는 좁은 의미의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찰 공무원이 압수수색영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 장소인 국정원에 임하여 국정원 직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 대상물을 제출받는 행위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2) 항소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검찰 공무원들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이라는 구체적인 직무집행에 나아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압수수색영장의 일부 기각 취지 기재에 따라,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찰 공무원들은 먼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다음 국정원 내부를 수색하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등의 행위로 나아갔다. 검사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형사소송법 제218조 참조), 위 영장에 기재된 ‘임의제출’은 본래적인 의미의 임의제출이 아니라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한 방법으로서 국정원이 제공하는 자료를 압수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② 당시 검찰 공무원들은 국정원 ■■■■호 사무실의 출입문 안쪽 중앙방에서 우측으로 연결된 ‘방3’ 내부에 설치된 캐비닛 7개를 모두 살펴보고, 그 중 1개의 캐비닛 최상단 한 칸에 검정색 파일철 20권이 꽂혀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한 바 심리전단 연혁 및 조직개편 자료, 업무매뉴얼, 스마트폰 불용처리 계획 등 업무활동 관련 자료,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자료, 국내외 주요 카페·커뮤니티·사이트 동향 모니터링 활동 자료들의 사본이 편철되어 있어 이를 압수하였다. 비록 위 문서철은 국정원 측에서 검찰에 제공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여 둔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고, 검찰 공무원들은 위 사무실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을 거쳐 위 문서철을 발견한 다음 압수하였다.
③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검사의 직무집행 내용에는 당연히 압수할 물건을 발견할 목적으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할 장소를 뒤지거나 찾는 ‘수색’도 포함된다. 공소외 8은 원심 법정에서 ‘압수수색 당시 가장 왼쪽 방에 있었는데, 그 방에도 검찰 공무원 두 명이 들어와 수색을 하였으나 압수당한 물건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검찰 공무원들은 위 ■■■■호 사무실 외에 2610호도 사무실도 수색하고자 하였고, 전산시설 관리책임자와 면담하여 전산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전산 시스템 구성 및 서버 자료 수색에 협조할 수 있는지 등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협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기획조정실, 감찰실 수색과 관련하여서도 국정원 측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찰 공무원들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개시한 다음 실제로 압수와 수색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국정원 측 협조를 얻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두고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위계행위 및 검찰 공무원들의 오인·착각·부지가 있었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특수성, 국정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서류는 국정원장의 승낙 없이는 압수할 수 없는 점(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 사이에 사전에 압수수색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의견 교환 내지 조율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과 법률보좌관실에서 작성한 각종 보고서들, 공소외 3이 작성한 메모 등에는 검찰과 사전에 압수수색의 장소와 대상 등에 관해 조율을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 압수수색 당시 검찰 공무원들은 심리전단 사무실뿐만 아니라 심리전단 단장실(2610호), 전산시설, 기획조정실 및 감찰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국정원 관계자들과의 협의가 결렬되어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못한 점, 감찰실에서 작성한 ‘현안사건 관련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 결과’ 보고서에도 ‘검찰은 영장에 명시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하지 못하고, 압수물량도 기대보다 적다면서 일부 항의·불만을 토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약속된 장소 1곳에서 압수물을 전달하기로 사전에 조율이 되었다면 ■■■■호의 구조를 변경하고 공소외 7, 공소외 6, 공소외 17이 근무하는 장소를 꾸민 다음 ■■■■호가 심리전단 사무실 전부인 것처럼 설명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점, 국정원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압수수색이 수사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처분이고 국정원은 그 자료를 보관하는 압수수색의 대상 기관이므로 국정원이 선별한 자료만 제출받는다는 것은 압수수색의 본질과 목적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정원과 검찰 사이에 ‘미리 약속된 사무실 1곳(■■■■호)에서 국정원이 선별하여 제출하는 자료만 받아오기로 하는’ 조율 내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압수수색 당시 국정원 측은 실제 심리전단 사무실이 여러 곳 있었음에도 칸막이 공사를 실시한 ■■■■호가 심리전단 사무실의 전부인 것처럼 가장하였고, 급조한 서류 3건을 마치 기존에 업무적으로 작성되어 활용되어 온 서류인 것처럼 비치하여 압수되게 하였으며, 국정원 내부에 존재하고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문건임에도 존재하지 않거나 국가기밀이어서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제출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아울러 검찰이 국정원 측의 그러한 행위까지 양해하기로 하는 조율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예측하거나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검찰 공무원들은 위계로 인하여 오인·착각·부지에 빠진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압수수색을 마친 후 ■■■■호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상황 및 결과 보고(심리전단사무실)]에 ‘본건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검찰에 제공할 자료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임’,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공소외 7, 공소외 17, 공소외 6이 평소 사용한 책상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호 전체가 본건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심리전단 사무실로 조성한 공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공소외 6 등의 사무실이라고 하는 공간(방3)의 책상들은 압수수색을 대비하여 만들어 놓은 자리일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검찰 공무원의 현장에서 또는 수사보고 작성 당시의 의심을 기재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검찰 공무원들이 국정원 측의 위계 내용을 인식하고 오인·착각·부지에 빠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2) 항소심의 판단
원심이 든 사정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계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찰 공무원들이 ■■■■호가 심리전단 사무실의 전부라고 전달받고 다른 심리전단 사무실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압수수색 집행 자체에 나아가지 못하였고, 급조된 서류 3건을 기존에 업무적으로 작성되어 활용되어 온 서류로 오인하여 압수하였으며, 압수수색 대상 문건이 존재하지 않거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여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여, 결국 국정원 측의 위계에 의하여 압수수색영장에 압수대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던 장소와 물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항소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직무상 권한과 의무가 있고,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질 뿐이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정원의 특수성에 비추어 국정원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는 등 위계행위를 할 경우 수사기관이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②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찰 공무원들은 심리전단 사무실과 전산시설, 기획조정실 및 감찰실을 압수수색할 팀으로 나뉘어 최대한 넓은 범위의 압수수색을 하고자 시도하였고, 원본 자료를 요청하여 원본과 비닉처리 후 제공된 사본을 비교하였으며, 다른 사무실에 대한 접근 및 추가 자료 제공을 요청하기 위하여 밤늦게까지 국정원 내부에서 대치하였고, 압수수색 장소에 있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정확한 심리전단 사무실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질문하기도 하였다. 압수수색이 국정원 본청 건물 내에서 이루어졌고 압수수색의 모든 과정을 국정원이 철저하게 통제한 점에 비추어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찰 공무원들이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4가 ‘검찰이 요구하는 각 물건은 이미 폐기되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국가기밀이어서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가 기재된 ‘압수수색할 물건 제출 거부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상황에서 위 확인서에 기재된 개별 자료가 실제로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국정원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차 확인을 거치거나, 위 ■■■■호 사무실에 비치된 자료 중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급조된 서류를 구별할 방법이 있었음에도 검찰 공무원들이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에 비추어 당시 검찰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였으나 국정원 측의 적극적인 위계에 의하여 압수수색영장에 압수대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던 장소와 물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의 비닉조치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1) 국정원의 직원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가) 원심의 판단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은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 자체가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으므로 ‘다른 기관·단체’는 국정원 아닌 기관·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위 규정의 문언 자체로도 ‘다른’이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수식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아울러 위 조항은 국정원의 직무와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권남용의 상대방에 기관·단체까지 포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사람’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법률을 해석할 때는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위 규정의 ‘사람’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을 제외할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특히 형법의 직권남용죄는 직권남용의 상대방을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정원의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국정원 직원과 국정원 직원이 아닌 사람을 달리 평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같은 조항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태양의 상대방으로 ‘사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태양의 상대방 또한 ‘사람’으로 해석함이 조화로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의 ‘사람’은 형법의 직권남용죄와 동일하게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항소심의 판단
국가정보원법의 직권남용죄가 형법의 직권남용죄에 비해 가중된 형을 정하고 있는 것은 과거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에 의하여 불법적 수사행위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유린되었던 적이 있어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자 한 것인 점, 형법에서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별도로 정한 반면(형법 제124조 제1항 참조),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도 포함하므로 위 형법 규정과 법정형에 있어 균형을 이룬다는 면에서도 합리성이 있는 점, 국정원은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바(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제4호 참조), 그 과정에서 철저한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국정원 직원에 대하여 직권남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국정원 원장·차장 기타 직원의 직권남용으로부터는 일반 국민뿐 아니라 국정원 직원도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도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 ①과 ②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정원 감찰실의 보안성 검토는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실무담당자인 감찰실 직원들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된 업무라고 할 것이어서 감찰실 직원들에게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하게 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보안성 검토에 대한 최종 결재 권한이 ○○실장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만으로 감찰실 직원들의 비닉업무가 단순한 보조자로서의 기계적인 업무라고 할 수는 없다. 공소외 4, 공소외 5는 원심 법정에서 일부 보안성 검토 업무는 보안처장이 전결로 처리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실장 아닌 감찰실 직원들에게도 보안성 검토에 관한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 감찰실 직원들인 공소외 39, 공소외 4, 공소외 5는 원심 법정에서 국가정보원법 제6조와 국정원 내의 보안업무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외부로 반출되는 문건 중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소재지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비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감찰실 보안처 지도과장이라는 공소외 4의 지위에 비추어 보아도 그가 ○○실장의 단순한 보조자로서 기계적인 비닉 업무만 수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보안성 검토 작업도 감찰실 직원들이 법령 등과 자신들의 직무상의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한 후 이를 ○○실장 등이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것일 뿐 감찰실 직원들이 ○○실장이 개별적으로 지시한 부분에 대해 사실상의 비닉처리만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항소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실장인 피고인 5가 피고인 1 등 간부진 T/F 구성원들과 피고인 6, 피고인 7 및 공소외 3과 순차 공모하여 공소외 4, 공소외 5 등 감찰실 직원들로 하여금 공소외 2 전 국정원장과 심리전단 직원들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에 관한 중요 증거서류들을 비닉조치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4 등 감찰실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정보원법상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비닉조치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일부 범죄사실이 잘못 인정되었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 및 피고인 4가 비닉조치에 관여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① 공소외 4는 원심 법정에서 ‘국정원 내의 보안업무에 관한 규정이 비닉처리의 실체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정보원법 제6조 및 위 규정에 따라 기준을 세워 인원 등에 대한 비닉처리를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감찰실 보안처장 공소외 39도 원심 법정에서 ‘국정원 내의 보안업무에 관한 규정이 비닉처리의 실체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비공개 대상이 되는 문서를 특정하여 둔 것은 아니지만 국가정보원법 제6조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서 비닉처리를 하는 것이 감찰실의 보안성 검토 업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비닉처리 등 보안성 검토의 1차적인 대상은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4는 ‘다른 부서 업무내용이 불필요하게 들어갔는지도 추가적으로 본다’는 취지로, 감찰실 보안처 직원 공소외 5는 ‘공작사안 등 대외에 공개되면 안 되는 것들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공소외 39는 ‘비밀스러운 직무도 주된 비닉 대상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국정원에 대한 2018. 3. 22.자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의하면, 국정원 내부규정인 「보안업무관리규정」 제19조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대외공표할 경우 각 부서장이 해당 자료에 대한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각 부서장은 원장의 허가에 앞서 유관부서에 자료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여 보안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체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장에게 보안성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제2항)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정원은 「보안업무관리규정」이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정원 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내부문서로서 대외 제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위 대외공표와 관련된 조항만을 제출한바, 위 조항의 내용만으로 보안성 검토라는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나 실무 담당자인 감찰실 직원들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③ 위와 같이 감찰실 직원들의 진술과 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보안성 검토는 국정원이 그 조직·소재지 및 정원과 비밀스러운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 등에 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비닉처리 하는 사무로서, 위와 같은 보안성 검토의 목적, 내용, 성질과 국정원의 특성에 비추어 보안성 검토는 국정원장 직속 ○○실장의 책임과 재량 하에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정원 감찰실 직원들의 보안성 검토업무를 위 판례(대법원 2010도13766 판결) 사안에서의 인사업무 등과 같이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은 공무원이 상급자를 포함한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종류의 업무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④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 5가 간부진 T/F 회의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녹취록 등 문건을 훑어보면서 비닉조치할 부분을 지정하고, 추가로 피고인 6에게 비닉조치할 부분을 중간 검토하게 한 후 다시 간부진 T/F 회의에서 비닉조치할 대상을 지정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비닉조치할 대상을 지정하는 절차를 반복한 다음,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하여 감찰실 직원들로 하여금 비닉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간부진 T/F 회의 결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빼기로 논의가 되어 그에 따라 비닉처리 작업이 진행된 것이며, 감찰실 직원들에게는 단순히 음영처리 등 실무적인 작업만 지시하였다’는 공소외 3의 검찰에서의 진술 취지(증거기록 제39권 7200쪽, 7204쪽)와 궤를 같이한다.
⑤ 또한 공소외 39, 공소외 4, 공소외 5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보안처장의 전결사항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감찰실 직원들에게 보안성 검토에 관한 고유의 권한과 역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결국 보안성 검토는 ○○실장인 피고인 5의 직무권한에 해당하고, 감찰실 보안처 지도과 소속 직원들은 ○○실장의 지시에 따라 단지 실무 담당자로서 비닉처리라는 사실행위를 대신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들의 위증교사의 점
1)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가) 피고인 7의 지시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7이 직접 피고인 1에게 간부진 T/F의 구성과 활동을 지시하였으므로 간부진 T/F에서 설정한 대응기조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공판대응 활동은 피고인 7의 포괄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피고인 7의 지시에 따라 구성되어 활동한 간부진 T/F 및 실무진 T/F가 피고인 7의 지시에 반하는 공판대응 활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항소심의 판단
피고인 7이 피고인 1에게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라는 목적에서 간부진 T/F를 구성하여 활동하라고 지시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7이 규정한 위 사건의 성격과 그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방향의 내용, 피고인 7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공판진행상황 보고’ 문건을 전달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7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간부진 T/F 구성원 및 피고인 6의 위증교사 공모 여부
(1)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수사·재판에 관한 대응기조의 설정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1 등 간부진 T/F 구성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6이 직접 또는 법률보좌관실이나 실무진 T/F 소속 변호사를 통해 마련한 각 ‘대응기조’ 보고서에 따르면, 간부진 T/F가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하여 설정한 대응기조는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성격은 정당한 국가안보 활동 중 발생한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고,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관여와 선거개입 등 위법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최대한 축소하며, 외곽팀 등으로 수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항소심의 판단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법률보좌관 공소외 3이 2013. 4. 22. 첫 간부진 T/F 회의에 참석하여 ‘대응기조 마련’이라는 내용을 노트에 작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4. 25.경 ‘현안 사건 관련 공소외 14 전 심리전단장 조사 대응기조 보고’, 2013. 4. 26.경 ‘현안 사건 관련 전 3차장 조사 대응기조 보고’, 2013. 5. 8.경 ‘현안 사건 관련 공소외 40 전 2기획관 조사 대응기조 보고’ 문건이 각 작성된 점, 위 각 보고서와 2013. 10. 29.경 ‘트위터 현안 관련 실무직원 조사 대응기조’ 문건의 내용과 형식이 유사하고, 위 각 문건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심리전단 직원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정당한 국가안보 활동이다’, ‘일부 정치인의 실명이 거론된 게시글(트윗글)은 그와 관련된 안보위해 주장에 대한 반박활동의 일환이거나 개인적인 차원의 활동이다’, ‘정치개입을 일절 금한다는 지시가 수차 있었음을 강조한다’, ‘심리전단의 외부협력자 부분은 드러내지 않는다’, ‘심리전단의 구체적인 조직 구성, 인원 배치, 활동 내역 등에 대하여 묵비한다’ 등의 내용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조직과 인원, 업무 등에 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준을 넘어 위 각 문건은 공소외 14 이하 과거 심리전단 직원들의 검찰 진술 및 법정 증언에 대비하여 하나의 대응기조를 마련함으로써 서로 일치된 진술을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8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증교사의 공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법률보좌관실 또는 실무진 T/F에서 작성한 각 공판진행상황 보고의 내용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국정원 직원들의 위증과 관련된 부분인 이슈 및 논지의 전달 방법, 찬반클릭 활동의 성격, 외부 협조자 문제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기재하고 있고, ‘공소외 17, 공소외 7, 공소외 6 직원간 찬반 클릭 활동과 관련하여 원장 또는 상급 간부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바 없고, 정치개입·선거개입 의도가 전혀 없는 단순한 실험적 활동으로 선거기간에 임박한 활동은 개인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할 필요’(제4회 공판진행상황 보고), ‘공소외 10이 검찰에서 잘못 진술한 부분에 대해 바로잡을 필요’(제7회 공판진행상황 보고)와 같이 직원들에게 일정한 방향의 진술을 지시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공판진행 결과 해당 국정원 직원들의 방대한 진술 내용 중 특히 위증한 부분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공판진행상황 보고의 내용, 법률보좌관실 또는 실무진 T/F의 공판 대응활동은 간부진 T/F의 대응기조에 따른 것인 점, 공판진행상황 보고가 간부진 T/F에서 보고되거나 T/F 구성원을 포함한 국정원 간부진과 공유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법률보좌관실 또는 실무진 T/F는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간부진 T/F의 대응기조에 맞게 법정에서 증언을 하도록 지시 또는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과 그 결과를 간부진 T/F에 보고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항소심의 판단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6 등이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간부진 T/F의 대응기조에 맞게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지시 또는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과 그 결과를 간부진 T/F에 보고하면서 피고인 1 등 간부진 T/F 구성원들과 위증교사를 공모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8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법률보좌관실은 2013. 4. 26. ‘현안 사건 관련 전 심리전단장 조사 결과’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이는 공소외 14가 2013. 4. 25.경 검찰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를 받은 내용을 정리한 문건이다. 공소외 14는 검찰에서 ‘법률보좌관실의 연락을 받고 국정원에 가 피고인 6과 면담하며 검찰에서 어떤 내용으로 조사 받았는지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위 문건에는 조사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하여 ‘검찰의 신문 내용 및 전 단장의 답변 내용은 국정원에서 미리 예상, 대비한 내용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평가가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위 ‘대응기조 보고’와 ‘조사 결과’ 문건의 내용을 서로 비교하면, 공소외 14가 국정원에서 정한 대응기조에 따라 검찰 조사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한편, 위 ‘대응기조 보고’에는 ‘현재까지 확인된 민 전 심리전단장 답변기조 -“원장으로부터 직접, 또는 3차장을 통해 ◆◆◆심리전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임 -어떠한 경우에도 하위 직원은 보호할 생각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법률보좌관실 등에서 위 대응기조를 마련하기 위해 공소외 14가 검찰에서 어떠한 기조로 조사를 받을지 사전에 파악한 사실도 드러난다.
④ 위와 같이 공소외 14의 첫 검찰 조사에 대비하여 검찰의 예상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정하고, 나아가 공소외 14의 실제 검찰 진술 결과를 정리한 문건을 법률보좌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6이 위 각 ‘대응기조’ 보고서를 간부진 T/F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였다고 한 점에 비추어 그 결과에 해당하는 ‘현안 사건 관련 전 심리전단장 조사 결과’ 문건도 간부진 T/F에 보고되었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2) 구체적·개별적 위증교사 실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가) 공소외 6
(1) ‘이슈 및 논지’를 구두로 전달 받았다는 위증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1 등 간부진 T/F 구성원들과 순차 공모한 공소외 17이 간부진 T/F의 대응기조에 따라 공소외 6에게 ‘이슈 및 논지’는 구두로 받은 것으로 증언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여, 공소외 6이 2013. 9. 23. 공소외 2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슈 및 논지’를 기본적으로 구두로 하달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위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항소심의 판단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7이 피고인 1 등 간부진 T/F 구성원들과 피고인 6을 통하여 순차 공모한 다음 간부진 T/F에서 마련한 대응기조에 따라 공소외 6에게 ‘이슈 및 논지’ 전달 방법에 관한 위증을 지시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6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소외 17은 항소심 법정에서 ‘공소외 14가 검찰이나 경찰 조사 가기 전에 불러서 ’이슈 및 논지‘는 이야기하지 말고 구두나 쪽지로 받아서 전달하였다고 하라고 해서, 공소외 6과 공소외 7에게 국장님이 이렇게 지시하신다고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공소외 6은 2013. 5. 3. 검찰 조사에서 ‘상부에서 주제가 선정되고 그에 관하여 게시할 글의 취지까지 정해져 지시가 내려오는데, 매일 지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전부서장회의 때 원장님 지시사항이 있고, 이하 국장, 처장 주재회의를 거쳐 과장(파트장)을 통해 전달 받는다. 한 번 하달되면 새로운 지시가 있기까지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글을 올린다’고 하여 부정기적으로 지휘계통에 따라 구두로 지시사항을 전달 받는 것처럼 진술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검찰에 소환된 공소외 7과 공소외 17도 ◆◆◆ 활동의 지침이 지휘계통을 따라 구두로 전해지는 것처럼 진술하거나 매일 내부망 이메일을 통하여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전파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공소외 6은 공소외 17로부터 위와 같은 공소외 14의 지시사항을 듣고 검찰에서 ‘이슈 및 논지’의 전달 방법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공소외 6은 위 2013. 5.경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13. 9. 23.경 공소외 2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증인신문과정에서 재차 ‘서면으로 ‘이슈 및 논지’를 시달 받은 적이 없고, 간혹 서면으로 받아도 잘 읽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공소외 6은 이에 관하여 검찰에서 ’2013. 9. 12.경 증인소환통지서를 받고 이를 공소외 17에게 보고하였더니 ‘이슈 및 논지’에 관한 것은 노출하지 말아야 하니 구두로만 전달받은 것으로 증언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법률보좌관실에서 작성한 위 ‘현안 사건 관련 전 심리전단장 조사 결과(2013. 4. 26.)’에 의하면 검찰에서 공소외 14가 ‘대응논지’(오마이뉴스에 게재된 이른바 “작업지시서” 등)와 관련된 신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위 문건에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받을 심리전단 직원들의 대응기조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른바 ‘대응논지’의 존재 여부, ‘협조자’ 활용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조사 전 진술 내용 협의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고, ‘현안 사건 관련 前 3차장 조사 대응기조 보고(2013. 4. 26.)’ 문건에도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대응논지’, ‘작업시시서’ 등에 대해 추궁할 경우: 심리전단 내부에서 어떻게 지시사항이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3차장으로서 알지 못한다고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그 무렵 이미 ‘이슈 및 논지’를 노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직원들의 검찰 진술 등을 일치시키자는 내용의 대응기조가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④ ‘院 직원 1차 증인신문 대응방안’ 문건 중 ‘4. 공소외 6 직원’ 부분에는 “-원장 또는 3차장, 국장으로부터 구체적인 게시물 내용까지 지시받은 것인지: 원장님 등이 큰 주제를 제시하면 이를 반영한 세부적인 내용은 팀 자체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작성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문건을 작성한 피고인 6은 공소외 6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정리된 공소외 6의 진술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공소외 6은 2013. 5. 3.경 검찰 조사에서 ‘모든 주제는 국장 또는 처장 주재 회의에서 정해지고, 구체적인 취지까지 하달되어 이행된다’고 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팀 자체적으로 정하였다거나 개인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다.
⑤ ‘院 댓글사건 제5회 공판진행상황 보고(2013. 9. 24.)’ 문건에는 “공소외 6 직원 또한 ▲심리전단의 이른바 댓글 활동은 방어심리전 차원의 활동이었음, ▲원장 지시·강조말씀을 구체적 업무지시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음 등으로 검찰 진술을 대체로 유지”라고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이슈 및 논지’의 전달 방식에 관하여 어떤 내용으로 진술하였는지 정리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는 공소외 6이 검찰에서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받았다는 등의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전히 원장 지시·강조말씀이 구체적인 업무방침이 되지는 않았다는 진술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⑥ 피고인 6이 공소외 17의 증인신문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소외 17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문건(순번 1670)에는 예상신문사항과 함께 “공소외 7은 이른바 댓글활동이 업무의 20% 정도에만 해당한다고 증언했고, 심리전단 업무 중 이른바 댓글활동의 비중을 가급적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답하는게 좋을지요?”, “공소외 41 게시글 중 신용등급 상승 등은 심리전단 지시가 없이 개인적으로 쓰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존의 스탠스와 일관되지 않으니 대응논리 마련해주세요”라고 기재되어 있어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을 축소하거나 실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진술 내용을 사전에 조정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또한 피고인 6이 피고인 5에게 보낸 ‘공소외 17 직원 등 증인신문 대응방안’ 문건에는 “다른 직원의 증언 내용에 대해서도 숙지하여 균형을 맞출 필요 있음”이라고 기재된 데 이어 “-원장 또는 3차장, 국장으로부터 구체적인 게시물 내용까지 지시받은 것인지: 원장님 등이 큰 주제를 제시하면 이를 반영한 세부적인 내용은 팀 자체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작성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위 공소외 6에 대한 ‘대응방안’ 내용과 같은 반면, 공소외 17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즉 ‘인터넷에 게시할 내용은 매일 시달되고, 2~3줄로 된 게시 취지는 국장 단계에서 만들어진다’는 것과는 다르다. 이에 비추어 실무진 T/F 구성 이전 공소외 17에 대해서도 간부진 T/F 차원의 증언 대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찬반클릭 활동을 개인적으로 하였다는 위증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6이 공소외 6을 직접 면담하면서 ‘찬반클릭을 개인적으로 활동한 것처럼 증언해야 한다’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6이 조직적으로 인터넷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찬반클릭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이 알아서 활동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위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항소심의 판단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6은 공소외 6에게 특히 2012. 11. 이후 찬반클릭 활동에 대하여 조직적인 정치관여나 대선개입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찬반클릭 활동을 하였다고 증언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6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소외 6은 2013. 9. 23.경 공소외 2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 17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종북성향의 글이 계속 출현하니 모니터링 및 찬반클릭 등 활동을 해보라고 지시하여 11월에 찬반클릭 활동을 재개하였으나, 무엇을 찬성하고 무엇을 반대해야 하는지 상의한 적은 없다. 찬반클릭 활동이나 실패 내용을 공소외 17에게 보고하였고, 같은 주제를 하달 받아 글이 비슷할 뿐 공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6은 검찰에서, 자신의 증언 내용 중 찬반클릭 대상 글을 알아서 판단하여 선정하였다는 부분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특정하였다. 그리고 위 '院 직원 1차 증인신문 대응방안‘ 문건 중 ’4. 공소외 6 직원‘ 부분에는 “찬반 클릭은 활동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고, 2012년 여름~초가을 무렵 저희 팀 자체적으로 종북 성향 게시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실험한 것에 불과함. 그러나, 잠시 시행해 본 결과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되어서 그만두었음”, “8.~9.월의 경우 말씀드린 대로 팀 차원에서 실험을 한 기간이었고, 11.~12.은 제가 통상 업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한 것이지, 팀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님”, “(11월 이후에도) 공소외 17 과장님과 찬반클릭에 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고, 한 번 해보자는 정도의 얘기를 한 적은 있으나, 그 때는 팀 차원에서 지시를 받거나, 팀원들이 동시에 찬반클릭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공소외 6은 2013. 5. 3. 첫 검찰 조사에서 ’11월 이후에도 공소외 17의 지시를 받아 찬반클릭 활동을 한 것이고, 다른 파트원들이 지시를 받았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위 대응방안 중 ’통상 업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했다‘, '동시에 찬반클릭을 한 것은 아니다’는 등의 내용은 단순히 공소외 6의 검찰 진술을 요약·정리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6이 위와 같이 위증한 부분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院 댓글사건 제4회 공판진행상황 보고(2013. 9. 17.)’에는 “-공소외 17, 공소외 7, 공소외 6 직원간 찬·반 클릭 활동과 관련하여 ① 원장 또는 상급 간부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바 없음, ② 정치개입, 선거개입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단순한 실험적 활동이었고, 선거기간에 임박한 찬반클릭 활동은 각자 모니터링 중 개인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할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공소외 17은 2013. 5. 6. 제2회 검찰 조사에서 ’찬반클릭은 지시를 받거나 보고하지 않고 파트 차원에서 임의로 한 것이다. 파트원들이 테스트 차원에서 하나의 게시글에 집중적으로 찬성과 반대를 몰아서 클릭한 경우도 있었지만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전혀 없었고, 대선이 임박한 2012. 11. 이후에는 의도적인 베스트 행 저지를 위한 집중 반대클릭을 더더욱 하지 않았다. 종북세력 추출 방편으로 활용한 것이지, 정치적 의도나 선거에 관여할 의도가 없었다. 만일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면 2012. 11., 12.에도 공소외 24 후보를 지지하는 글에 4회 이상 무차별적으로 반대클릭을 하여 베스트게시판 행을 막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7이 항소심 법정에서 피고인 6이 법률보좌관실에서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17을 면담할 당시 공소외 17에게는 진술을 잘 하였다고 칭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7의 위 제2회 검찰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 3팀 5파트의 찬반클릭 활동에 관한 증인신문 대응방향이 세워진 것으로 짐작된다.
나) 공소외 7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1 등 간부진 T/F의 대응기조에 따라 피고인 6과 공소외 17이 직접 공소외 7을 면담하면서 ‘이슈 및 논지’의 전달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공소외 7이 2013. 9. 23.경 공소외 2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본적으로 파트장 주재 파트원 회의에서 구두로 ’이슈 및 논지‘를 하달받고, 그 외 ’이슈 및 논지‘를 전달받는 방식은 다양한 것처럼 허위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위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항소심의 판단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6이 공소외 7에게 직접 위와 같이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엔 부족하지만, 피고인 1 등 간부진 T/F 구성원들과 순차 공모한 공소외 17이 간부진 T/F의 대응기조에 따라 공소외 7에게 ‘이슈 및 논지’는 구두로 받은 것으로 증언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여 공소외 7이 위와 같이 위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6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① 공소외 7은 원심 법정에서 ‘‘이슈 및 논지’의 전달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 같으나 시점과 지시 주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검찰에서 조사 받은 이후에 국정원 내부에서 ‘금일 이슈 및 논지’가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 구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院 댓글사건 제5회 공판진행상황 보고(2013. 9. 24.)’ 문건에 “공소외 7 직원은 이슈 및 대응논지에 대하여 파트장을 통해 전달받았을 뿐 개개 대응논지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음 (…) 등으로 검찰 진술을 대체로 유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7은 공소외 6과 같은 날 증언을 하였는데, 공소외 6은 공소외 7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다고 공소외 17에게 보고한 다음 ‘이슈 및 논지’의 전달 방식에 관한 위증 지시를 재차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17이 공소외 7에게 검찰 조사 전에 ’이슈 및 논지‘를 구두로 받은 것처럼 진술하라고 지시하여 공소외 7이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공소외 8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1 등 간부진 T/F 구성원들, 피고인 6과 순차 공모한 공소외 17이 공소외 8에게 ‘이슈 및 논지’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 들었고, 정치 관련 글에 찬반클릭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해야 하며, 사전에 위 찬반클릭에 대하여 직원들 간에 얘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하여, 공소외 8이 2013. 10. 7. 공소외 2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① 마치 ‘이슈 및 논지’를 서면으로 전달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② 정치 관련 글에 찬성 내지 반대 클릭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며, ③ 다른 파트원들과 아이디와 닉네임을 공유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위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항소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6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소외 8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금일 이슈 및 대응 논지’는 각 이슈마다 어떤 방식으로 쓰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불러주기 때문에 정확히 몇 줄인지는 모르고 파트장인 공소외 17로부터 시달 받으며 서면으로 받은 적은 없다‘, ’찬반클릭을 할 글은 개인적으로 선정하였고 파트원들끼리 협의하여 하지 않았다‘, ’다른 파트원들과 사이에 아이디·닉네임을 공유한 사실이 없다‘, ’종북세력의 반응을 보기 위한 미끼활동으로서 시사, 연예, 요리 등 글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찬반클릭을 하였으며,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만일 특정 정치인이나 야당 성향의 선거 관련 글에 반대클릭을 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글에 욕설이나 유언비어, 저질스러운 문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위증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사실은 파트원들이 사무실에 모여 같이 점심을 먹으며 특이동향이나 이슈확인과 함께 추천·반대글에 대한 토론을 하였고, 공소외 17이 찬반클릭 시 ‘이슈 및 논지’에 따라서 하고 2012. 10.경 ~ 11.경부터는 공소외 42를 반대하는 글에 대한 반대클릭도 주문하였으며,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파트원들의 항의가 있었지만 공적인 조사기관이 아니니 괜찮다며 계속 지시하였는데, 검찰출석 전부터는 각자 생각에 따라 누른 것이라고 해야 한다고 하였고, 법정 증언을 하러 가기 2~3일 전에는 2동 심리전단 사무실에서 정치 성향 글에 대하여 클릭한 것을 부인하고, 찬반클릭 활동을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법정 증언 전에 공소외 17을 만났는데, 공소외 17로부터 이슈와 논지를 서면으로 받은 적이 없고, 정치 관련 글에 찬반클릭을 한 사실도 없으며, 추천 내지 반대에 관한 글, 찬반클릭 활동 등에 대해서 다른 파트원들과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위와 같이 공소외 8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외 17의 지시로 위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상관의 지시대로 안하면 벌을 받는 분위기였다. 공소외 6과 공소외 10 모두 그러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혼자서만 거부할 수 없었다’거나 ‘법정 증언하러 가기 전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검찰 조사 내용을 제시 받으며 어느 부분이 잘못 되었으니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여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고도 진술하였다.
③ 공소외 8에 대하여는 법률보좌관실에서 작성한 ‘院 댓글사건 제7회 공판진행상황 보고(2013. 10. 8.)’ 문건에 “- 공소외 8 직원은 시설관리 분야에 주로 근무하다가 심리전단에는 6개월 정도 단기간 근무한 관계로 대부분의 신문에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 - 공소외 8 직원은 검찰 조사 당시 다소 문제될 만한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증언에서는 ‘추후 알아보니 해당 사안과 관련된 북한의 선전·선동이 있었다’, ‘종북세력의 선전·선동에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로 이해했다’는 등으로 바로잡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외에 증인신문 대응방안이나 예상신문사항이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바 없으나, 앞서 보았듯이 ▲▲▲▲ 3팀 5파트에서 찬반클릭을 개인적으로 하였는지 여부가 국정원 직원들에게 증언 방향을 교육·지시함에 있어 주요한 사항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대응기조의 내용에 따라 공소외 17이 공소외 8에게 ‘이슈 및 논지’, ‘찬반클릭 활동’에 관한 허위 진술을 지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공소외 9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4와 공소외 15가 공소외 9에게 검찰 조사 이후 ‘이슈 및 논지’를 국정원 내부 전자메일로 전달 받았다고 진술한 것에 강한 질책을 하고, 나아가 공소외 9에게 증언 잘하고 오라고 하면서 ‘이슈 및 논지’의 전달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증언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공소외 9가 2013. 12. 9. 공소외 2의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슈 및 논지’를 구두로 전달 받은 것처럼 허위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위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항소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4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소외 9는 2013. 10. 17. 제1회 검찰 조사에서 ‘이슈와 논지는 매일 내부 이메일로 전달 받는다. 몇 개의 이슈가 쓰여 있고 각 이슈 별로 2~3줄 정도 주된 대응방향 및 논조가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제시한 24개 트위터 계정 중 20개를 자신이 사용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다. 2013. 11. 7.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앞서 부인한 4개 트위터 계정 중 1개를 추가로 인정하였고, 위 트위터 계정으로 올린 트윗·리트윗 글 수천 개도 스스로 올린 것이 맞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사실 위 21개 계정은 트위터팀이 다 같이 트위터 계정을 삭제하였던 2013. 3.경 이후 만든 것이고, 그 이전 업무용으로 사용한 트위터 계정은 더 많으며, 위 21개의 동시 리트윗 내역을 분석하여 나온 트위터 계정 117개를 스스로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이슈 및 논지’는 주로 구두로 전달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② 공소외 9는 검찰에서 ‘최초 긴급체포되어 검찰조사를 받고 자정 무렵 사무실로 돌아가 피고인 4의 방에서 피고인 4와 공소외 15에게 ’이슈와 논지를 메일로 전파받은 사실과 사용하던 트위터 계정을 인정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조사받은 내용을 보고하였고, 그 당시에는 별다른 말을 듣지 않았다. 다음 날 출근하여 자술서 형식으로 조사받은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 자술서를 읽은 공소외 15가 팀장실로 2~3 차례 불러 진술한 내용에 대해 따져 물었다. 특히 ’이슈 및 논지‘를 메일로 전달 받은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메일이 아니라 구두로 전파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향후 진술을 다르게 하라고 압박하였다. 이에 검찰 2차 조사 때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 4에게 2차 조사 받은 다음 보고하였는데 트위터 계정을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많이 질책하였다’, ‘검찰 2차 조사 시 이슈와 논지를 구두로 전달 받았다고 이미 진술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에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실무진 T/F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팀 직원 증인신문 관련 참고사항’ 문건에는 “트위터의 경우 간혹 3~4줄의 대응논지가 행정우편을 통해 전달된 적도 있으나, 주로 구두로 전달되었고, 다른 파트, 다른 팀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팩트대로 진술할 것으로 예상됨 ※공소외 11, 공소외 9가 이미 1회 조사시 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 2회 조사 이후 부인 또는 묵비하고 있고, 他 직원들 모두 ‘구두로만 전달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공소외 9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 제1회 조사에서 ‘이슈 및 논지’를 매일 내부 이메일로 전달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11도 2013. 10. 17. 검찰 제1회 조사에서 ‘사무실로 출근하여 지문 인식으로 본인 컴퓨터를 켜고, 마찬가지로 본인만 접속이 가능한 내부망에서 전자우편을 통해 매일 오전 10시경 이슈 및 논지를 전달받아 확인하였다. 트위터를 담당하는 ▲▲▲▲ 5팀 파트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전달된다는 것은 알지만 심리전단 나머지 팀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진술하여, 위 문건에 기재된 바와 같이 ‘트위터의 경우 간혹 3~4줄의 대응논지가 행정우편을 통해 전달된 적도 있으나, 주로 구두로 전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없다. 실무진 T/F에서도 공소외 9, 공소외 11의 위 검찰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위 ‘참고사항’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팩트대로”와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하여 실무진 T/F에서 단지 트위터 직원들의 검찰 진술 내용만을 토대로 위증교사의 고의 없이 위 ‘참고사항’ 문건을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트위터 현안 관련 실무직원 조사 대응기조’ 문건에도 “업무지시는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 등 일반적인 업무지시에 불과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업무 글 작성은 개개인이 알아서 올렸음”, “前 원장 지시 형태를 구체적으로 추가 신문할 경우 ‘지휘계통상 前 원장님의 지시는 종북세력 대응 관련 업무방침만 내리신 걸로 알고 있고, 이러한 업무방침이 국장과 처장을 통해 팀원에게 전달되었다’고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9 등의 위와 같은 검찰 진술에도 불구하고 트위터팀 직원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여전히 ‘이슈 및 논지’를 구두로 전달 받은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대응기조가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공소외 15가 피고인 4와의 순차적 공모 및 간부진 T/F의 대응기조에 대한 이해 없이 단독으로 ‘이슈 및 논지’에 관하여 공소외 9가 조사 받고 온 내용에 대해 위와 같이 질책하고 진술을 번복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4도 위와 같은 대응기조의 내용을 잘 알면서 공소외 9에게 증언 잘 하고 오라는 언질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마) 공소외 10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1 등 간부진 T/F 구성원들과 순차 공모한 공소외 16, 공소외 17이 공소외 10에게 ‘이슈 및 논지’ 자체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고 메일로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구두로 전달받은 것을 평소 습관대로 메모하였다고 진술하면 된다고 지시하여, 이에 따라 공소외 10이 2013. 11. 4.경 공소외 2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슈 및 논지’를 구두로 전달 받았으며 서면으로 전달 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위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항소심의 판단
공소외 10이 실무진 T/F가 구성되고 난 2013. 11. 4.경 증언한 점, ‘院 댓글·트위터 사건 관련 공판진행상황(2013. 11. 4.)’에 “검찰은 공소외 10 직원에게 ‘이슈 및 대응논지’를 서면으로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지 질문하였으나 공소외 10 직원은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여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 공소외 10 직원은 검찰 조사 당시 ‘이슈와 논지’를 서면으로 직접 써서 제출한 바도 있지 않냐는 검사의 질문에 자신의 메모하는 습관에 따라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공소외 10이 ‘이슈 및 논지’를 구두로 받았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는 점, 공소외 17과 공소외 16이 피고인 4, 피고인 6 등 간부진 T/F 참석자들과 대응기조 등에 관한 교감 없이 공소외 10에게 위와 같은 위증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6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공소외 11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4가 공소외 15, 공소외 16이 배석한 상태에서 공소외 11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심리전단 업무, 조직, 인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말고, ’이슈 및 논지‘는 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시하여, 이에 따라 공소외 11이 2014. 3. 18.경 공소외 2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마치 ① 부정기적으로 파트장으로부터 구두로 ‘이슈 및 논지’를 하달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② 다수의 트위터 계정을 활용하여 ◆◆◆ 활동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며, ③ 트위터 계정 이름과 비밀번호를 파트장이나 팀내 담당 직원에게 보고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위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항소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4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소외 11은 2013. 10. 17. 제1회 검찰 조사에서 ‘이슈 및 논지’가 생산되고 전달되는 방식 및 그것이 심리전단 ◆◆◆활동의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사실과 더불어 ‘이슈 및 논지’에 정치적 중립에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그날 전파할 취지에 부합하는 보수논객의 대표적인 트위터글을 확산(리트윗)하라는 취지로 하나씩 소개된 적이 있는 등 ‘이슈 및 논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서도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기획부서에서 주로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 한 두 개를 보고하라고 하여 이를 적어서 낸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3. 11. 7.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매일 파트장이 구두로 키워드를 정리해서 '이슈 및 논지’를 전달하였고, 지난번에는 경황이 없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이를 번복하고, 대부분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였다. 공소외 11은 2014. 3. 18.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신문과정에서 ’파트장으로부터 부정기적으로 ‘이슈 및 논지’를 전달 받았는데 천편일률적인 내용이어서 크게 참고하지 않았다‘, ’여러 개 계정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 ’트위터 계정의 이름과 비밀번호를 파트장이나 팀내 담당 직원에게 보고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 자세하게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띄엄띄엄 이야기 한 것이 한 번에 다 진술한 것처럼 되어 있다‘거나 ’검사가 말한 데 대해 공감하였을 뿐인데 직접 진술한 것처럼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대부분의 신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거나 본인의 형사사건과 관계되어 있어 진술을 거부한다는 취지로 대응하였다.
② 공소외 11은 허위로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검찰 2회 조사를 받기 전에 이슈 및 논지를 국정원 내 이메일이 아니라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진술하라는 지시를 받아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인데, 지시를 국정원 변호사 직원들이 하였는지 공소외 15 팀장이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법정 증언 전에 공소외 43과 함께 피고인 4를 심리전단장실에서 만나 심리전단 업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처음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다 보니 그대로 증언하기 힘들겠다는 압박을 받았다’, ‘이미 피고인 4로부터 들은 말이 있어 심리전단 업무에 관하여 명확하게 증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4가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국정원 변호사가 특별히 먼저 얘기한 것은 없고, ’이슈 및 논지‘를 구두로 전달 받은 것처럼 진술하라는 지시는 공소외 15로부터 받았다’,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날 또는 전전날 공소외 43과 함께 피고인 4를 만나 논지 전달 문제는 한 방향으로 가야 하고, 가급적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는 것은 피하고 단답식으로 대답하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다. 앞서 공소외 15가 ’이슈 및 논지‘를 구두로 받은 것으로 하라고 강조하였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다. 1차 검찰 조사 때 진술한 게 많은데 번복하는 데 어려움이 많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1의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구체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③ 공소외 18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11의 최초 진술에 불리한 내용, 즉 대응을 무너뜨리는 내용이 많아 피고인 6이 걱정을 많이 하였고 이렇게 진술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1, 공소외 9 증언 관련 구체적 검토사항’ 문건에는 “‘국정홍보 논지’에 대한 해명 ※다른 직원들은 그 부분도 ‘광의의 종북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간혹 정치적 중립과 배치되는 논지가 내려오기도 했다’는 진술해명, ‘보수글, 우파글 확산’ 논지를 공소외 44 비난 내용 트윗으로 연결한 것은 개인 실수 아닌지”라고 기재되어 있어, 실무진 T/F에서 법정 증언 시에 공소외 11이 위와 같이 ‘이슈 및 논지’가 정치편향성을 가진다고 진술한 데 대한 해명의 필요성을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11 직원 증인신문 추가되었으면 하는 사항’ 문건에도 “검찰 조사시 이슈 및 논지를 원장님 지시사항을 토대로 만든다고 하였는데, 원장님 지시사항은 얼마 만에 한 번씩 공지로 내려오나요”, “그런데 이슈 및 논지는 매일 내려오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슈 및 논지가 원장님 지시사항을 토대로 내려온다는 것은 오로지 증인의 추측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지시가 없었다면 위와 같은 인사의 글을 리트윗 한 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네요”, “다른 파트원들과 달리 공소외 12 과장이나 공소외 13 처장으로부터 지시를 받더라도 자신의 활동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나 활동결과에 대한 질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한 측면이 있었지요”라고 하여 공소외 11의 ‘이슈 및 논지’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최초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하는 의도로 반대신문사항이 준비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6은 간부진 T/F에 보고한 ‘트위터 현안 관련 실무직원 조사 대응기조’ 보고서를 따로 피고인 4에게 송부하기도 하였다.
사) 공소외 12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외 12가 일관되게 외곽팀의 존재에 대해 진술하지 말라는 대책회의의 결과를 전달받고 위증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심 법정에서는 증언 전에 예상신문사항을 가지고 연습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실무진 T/F에서 작성한 공소외 12에 대한 예상신문사항에 공소외 12가 위증한 부분에 관한 질문이 기재되어 있고, ‘공판진행상황 보고’에 공소외 12가 위증한 부분에 관하여 상세한 기재가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4가 공소외 12에게 ‘외곽팀의 존재나 ◆◆◆ 활동과 관련된 사실을 진술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12가 2014. 4. 7.경 공소외 2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① 국정원 트위터 활동 시 외곽팀을 활용한 사실이 없고, 트위터 외곽팀 활동과 무관하게 봉사동호회와 관련하여 공소외 45와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공소외 45에게 잘못 이메일을 보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② 공소외 12가 사용하는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에 기재된 트위터 계정들에 대하여 평소 관심을 갖고 참고할 만한 계정을 정리한 것일 뿐 위 트위터 계정들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③ 2013. 11. 4. 공소외 46 명의로 개통한 2대의 휴대폰 중 1대를 공소외 45에게 주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④ 국정원 심리전단 ◆◆◆팀 내 팀원들과 트위터 계정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트위터 계정을 공동으로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위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항소심의 판단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공소외 12는 검찰에서의 2회에 걸친 조사에서 ‘피고인 4가 직접 또는 팀장을 통해 대책회의의 결과를 전해주며 트위터 외곽팀 문제에 대하여 함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 4로부터 들은 것인지, 팀장이나 ◆◆◆대응 2팀원들에게 들은 것인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대책회의와 관계없이 개인이 그런 말을 할 수는 없고 분명 대책회의에서 결정된 방침이라고 전달 받았으며, 당시 대책회의에서 큰 방향이 정해져 ◆◆◆대응팀에서 세부적인 것을 했다고 기억한다’고 하여 외곽팀에 대해 함구하라는 대책회의의 방침을 심리전단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 받았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파트장인 공소외 12에게 ‘체포 직후 대책회의의 결과’를 전해줄 사람은 피고인 4나 또는 피고인 4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6 등 팀장급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4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 공소외 13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외 13이 일관되게 피고인 4의 지시와 실무진 T/F 소속 공소외 28 변호사의 진술교육 또는 연습에 따라 위증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무진 T/F의 공소외 13에 대한 예상신문사항에 공소외 13이 위증한 내용과 일치하는 문답이 기재되어 있는 점, ‘공판진행상황 보고’의 공소외 13과 관련된 부분이 공소외 13이 위증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4가 공소외 13에게 국정원의 입장과 조직 보호를 강조하면서 이전에 다른 직원들이 ‘이슈 및 논지’ 전파 방법 등 ◆◆◆ 활동에 관하여 기존 진술을 뒤집으면서까지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였으니 이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도록 지시하였고, 이후, 실무진 T/F 변호사는 공소외 13에게 예상신문사항을 전달한 후, 리허설을 실시하여 예상신문사항에 기재된 취지대로 증언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따라 공소외 13이 2014. 4. 29.경 공소외 2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① 마치 ‘이슈 및 논지’ 하달 방법에 관하여 국정원 내부망 이메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구두로 하달하였고, 매일 하달받은 것도 아니라고 진술하고, ② 직원들로부터 트위터 활동 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공소외 11이 사용한 (계정 생략) 계정에 대해 팀원들에게 확인했을 때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팀원이 없었다고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위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항소심의 판단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4, 피고인 6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소외 13 증인신문 참고사항’ 문건에는 공소외 13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일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답변 내용이 보다 상세하게 설득력 있는 어조로 정리되어 있고, 특히 “예시적으로 기억나는 한 두 사례 증언”과 같이 조언·지시하는 듯한 기재나 “다만, 공소외 14 국장이 진보정권 수립을 저지하여야 한다고 지시한 기억은 없음”, “공소외 14 국장이 그러한 언급을 하였다면 일반적인 야권세력의 집권을 저지하라는 뜻일 리는 없고, 북한과 결탁한 종북세력이 우리 대선에 개입하여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의 표시였다고 생각함”과 같이 특히 문제가 될 만한 공소외 13의 검찰 진술에 부연하여 공소외 14 등이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② ‘공소외 13 예상 변호인 반대신문사항’과 ‘공소외 13 예상 검찰 주 신문사항’ 각 문건에는 공소외 2 등이 특히 2012. 8.경 이후 정치관여나 선거개입으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중하게 활동하고 대북·안보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한 심리전을 강조하는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서술식 답변이 굵은 글씨, 밑줄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어 다른 답변과 구별된다. 공소외 13은 이에 관하여 원심 법정에서 ‘위 각 문건에 밑줄 친 부분 등은 제가 저의 다이어리를 보고 불러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와 같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대응기조와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소외 13에 대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내용의 교육 내지 지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일부 피고인들은 ‘공소외 13 예상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문건 중 “컴맹수준”이라는 단답식 답변이 기재된 부분을 들어 공소외 28 등이 한참 선배이고 직급도 높은 공소외 13에게 위와 같은 답변을 적어주며 숙지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공소외 13이 직접 답변을 작성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공소외 13이 이미 검찰에서 스스로 “컴맹”이라고 진술한 적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공소외 13이 위증한 부분과 관련되지 않은 답변의 작성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증교사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 피고인 5의 공모 내지 가담 여부
1) 원심은, 피고인 5가 간부진 T/F의 구성원으로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에 관한 대응기조를 설정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보좌관실, 심리전단, 실무진 T/F의 실행 결과도 보고 받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 5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실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6이 피고인 5에게 각 ‘증인신문 대응방안’ 문건을 따로 이메일로 발송하였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5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증인도피의 점
1) 피고인 6의 방어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6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6과 공소외 3은 2014. 4.경 심리전단 소속이었던 공소외 1이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아이디 ‘(아이디 생략)'[닉네임 ’(닉네임 생략)‘] 등으로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간부진 T/F에 이를 보고하고, 간부진 T/F 구성원들은 위 공소외 1을 해외로 출장을 보내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 6과 공소외 3은 2014. 4.경 심리전단 소속이었던 공소외 1이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아이디 ‘(아이디 생략)’[닉네임 ‘(닉네임 생략)’] 등으로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 4 등과 공소외 1을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6은 법률보좌관실 연구관 및 실무진 T/F의 팀장으로서 공소외 3과 함께 피고인 4가 구성원으로 있는 간부진 T/F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수사 및 재판 진행상황 등을 보고해 왔다. 그렇다면 피고인 6이 공소외 1이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을 간부진 T/F에 보고하여 간부진 T/F가 공소외 1의 해외 출장을 결정하였다는 공소사실의 내용과 피고인 6이 간부진 T/F가 더 이상 열리지 않는 시점에 이르러 공소외 1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피고인 4, 피고인 5, 공소외 3과 공소외 1의 증인 출석 여부에 관하여 논의하는 등 함께 공소외 1의 증인도피를 결정하였다는 것 사이에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6은 이미 원심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4, 피고인 8, 공소외 18 등이 피고인 6이 공소외 1의 해외 출장을 먼저 제안하였다거나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데 대하여 ‘공소외 1의 증인불출석 및 러시아 출장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파견검사로서 간부진 T/F의 구성원도 아닌 피고인이 ◀◀지부 소속 직원의 해외 출장을 제안한다는 것은 국정원 조직 특성상 상상하기 어렵다'는 등의 내용으로 수차례 변소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 6이 공소외 1을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피고인 6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6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공모 및 가담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이 공소외 1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도록 도피시키는 데 관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간부진 T/F 구성원이자 심리전단장, 간부진 T/F 구성원이자 ○○실장, 실무진 T/F 팀장이라는 위 피고인들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 실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4
공소외 1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본청 심리전단으로 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준 후 피고인 4를 만났는데, 피고인 4가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 통지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그 후 본청 심리전단 직원이 출석하지 말라는 결정을 통보해주어 러시아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공소외 1의 진술은, 비록 불출석 사유(해외 출장)까지 본청에서 알려주었는지에 관한 부분이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일치하지 않고, 검찰에서는 피고인 4로부터 직접 증인으로 채택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부분을 진술하지 않은 이유 또한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어 있고 그 진술 내용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공소외 1의 출장 일수와 소요 예산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출장을 ◀◀지부 차원에서 결정하였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4는 간부진 T/F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심리전단의 부서장으로서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에 대한 실체 파악, 검찰 및 법원에 출석할 예정인 직원들에 대한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비록 공소외 1이 증인으로 채택된 시점에 심리전단이 아닌 ◀◀지부 소속이기는 했지만, 공소외 1의 증인 출석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공판에 관계된 것이므로 피고인 4가 관여했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 4 스스로도 공소외 1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후 국정원 본청에 출장을 왔을 때 공소외 1을 만난 사실이 있고, 그 때 공소외 1이 증인 출석을 하지 않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피고인 6이 자신에게 공소외 1의 증인 출석 문제에 관하여 문의한 사실이 있다고도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5
피고인 5는 검찰에서 공소외 1 증인도피에 대해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면서 공소외 1의 증인 불출석 및 해외 출장 결정에 자신이 관여하였음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5는 ‘현안 TF 회의 도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이 잡혔다는 얘기를 법률보좌관실로부터 들었는데, 누군가가 공소외 1이 증인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해외 출장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고, 자신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본인 의사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지만 묵살당하였고, 그 자리에서 공소외 1을 출석시키지 않고 해외 출장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증거기록 제44권 11655쪽 이하)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5는 간부진 T/F의 구성원이었고, ○○실장으로서 국정원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데 필요한 국정원장의 진술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가 여부를 검토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5가 그 주장과 같이 공소외 1의 증인도피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논의를 통하여 공소외 1의 증인도피가 결정되었고, 피고인 5가 그 결정을 실행하는 것을 저지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 5는 공소외 1의 증인도피를 공모하고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피고인 6
공소외 18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6이 회식 자리에서 ‘공소외 1 빼돌리느라고 힘들었다. 러시아로 보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8이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후 위와 같은 진술을 했다는 사정은 있지만, 실무진 T/F에서 함께 일을 한 공소외 18과 피고인 6의 관계와 공소외 18이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피고인 6으로부터 불법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위 진술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언론 보도 등을 보고 착오를 일으켜 그러한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4도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 6으로부터 공소외 1의 출장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4가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8은 법률보좌관 공소외 3이 공소외 1의 증인 불출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3이 위와 같은 언급을 하였다면 그에 관한 실무적인 검토는 법률보좌관실 연구관인 피고인 6이 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피고인 6은 실무진 T/F의 팀장으로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재판 대응에 관한 실무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6이 실무진 T/F에서 작성한 ‘2014. 4. 14. 院 댓글·트위터 사건 관련 공판진행상황(공소외 2 제28회 공판기일 및 공소외 47·공소외 14 제18회 공판기일)’ 보고서에는 ‘2014. 4. 29. 14:00 공소외 13·공소외 1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6이 공소외 1 증인소환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공소외 1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데 관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항소심의 판단
(1)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⑴ 공소외 1의 러시아 출장계획을 결재한 ◀◀지부장공소외 48은 항소심 법정에서 공소외 1이 러시아로 출장을 간 경위에 대하여 ‘수사처에서 외부 직원이 한 명 필요하다고 하여 정보처 직원 중 공소외 1을 보내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함께 갔던 수사처 직원들은 계획대로 4박 5일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음에도 정작 공소외 1의 출장기간은 14박 15일로 계획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두 달 가까이로 연장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상황은 증인도피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출장계획의 내용이나 예산의 조달방법 등만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일반적인 ◀◀지부 내 출장계획 결재와는 큰 차이가 있어 기억에 남을 법한데도 공소외 48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공소외 48의 항소심 법정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⑵ ◀◀지부장 정보처장 공소외 49는 항소심 법정에서 ‘기획관으로부터 공소외 1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본부에서 안 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공소외 1은 정보처 직원으로서 러시아로 출장을 가야 할 이유가 없었지만 ◀◀지부장에게 위 내용을 보고하자 궁여지책으로 공소외 1을 수사처 출장계획에 포함시켰다고 알고 있다’, ‘해외출장이라든지 구체적 절차는 지부에서 처리하라고 전해 들었다. 불출석 방침에 따라 본부에서 인사명령을 내주거나 하면 좋을 텐데 ◀◀지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더욱이 정보처에는 해외로 나가는 활동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였다’, ‘공소외 1이 증인 채택 문제로 본부에 갈 때 심리전단에 갔던 것으로 알고 있다’, ‘기획관이 본부와 연락하면서 공소외 1에게 아직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계속 출장기간을 연장하였다’, ‘본부에서 지부에 있는 직원에 대하여 출장을 명할 수도 있는데, 티가 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49는 공소외 16과 입사 동기이고 공소외 1과는 심리전단 ★★★에서 함께 근무하였으며 공소외 1에게 ◀◀지부에 올 것을 권유하기도 하는 등 가까운 사이이고, 스스로 ’공소외 1의 증인 출석 문제와 관련하여 공소외 16에게 전화하여 우려를 표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공소외 49가 당시 공소외 1의 증인 불출석 문제와 관련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항소심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가 없고, 기억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측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구분하는 태도로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1은 본청에서 불출석 사유는 알아서 정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반면 공소외 49는 해외출장이라는 사유를 어느 정도 이야기해주었다고 다소 다르게 진술하여 사전에 진술의 내용을 맞추었다고 보이지도 않고, 주로 공소외 1로부터는 힘들다는 이야기밖에 듣지 못하였다고 하고 기획관으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진술하는 등 공소외 1과의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증인 공소외 49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⑶ 공소외 1은 출장을 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① 2017. 10. 23.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 4에게 러시아 출장을 가는 시기와 증인으로 출석하는 일자가 겹치는데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지 결정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 4가 일단 ◀◀지부로 내려가 있으면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고, 얼마 후 심리전단 직원이 전화하여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러시아로 출장을 가라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② 2017. 11. 23. 검찰조사에서는 ‘◀◀지부에서 출장 계획은 잡혀 있었는데, 위 출장에 참여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출석 요청이 올 것이라면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본청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 4에게 해외출장 건도 있고, 증인 출석 요구도 받았는데 어떻게 할지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그 후 직원이 전화하여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장을 가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2018. 3. 27.경 원심 법정에서는 ‘출석하지 말라는 통보는 받았으나 불출석사유는 알아서 정하라고 하여 ◀◀지부장과 의논하여 출장계획을 잡았다. 출장은 수사처 직원들에 대하여 기존부터 계획이 있었는데 날짜만 변경하여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거나 ‘본청에 올라갔을 때는 출장을 가는지 안 가는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당시 안보위해인물 관리 T/F 간사로 있으면서 수사처 해외출장 시 옵서버로 출장을 갈 수 있는 여건이기는 했지만, 주어진 임무가 있어 자리를 비울 만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출장과는 무관하였고 계획도 없었다. 처음 피고인 4와 만났을 때 출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⑷ 위와 같이 공소외 1의 세 차례에 걸친 진술은 국정원 측 결정이 자신이 출장가게 된 데 더욱 큰 영향을 미쳤다는 방향으로 점차 바뀌었고, 특히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4와 출장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심리전단 직원이 불출석하라는 결정을 전하면서 사유는 알아서 정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 차례의 진술 모두 ①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게 되기 전부터 자신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할 만한 출장계획이 ◀◀지부 내에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 ② 심리전단 측으로부터 증인으로 소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심리전단 측의 요청으로 국정원 본청에 가 다음 카페와 아고라에 자신의 아이디 ‘(아이디 생략)’[닉네임 ’(닉네임 생략)‘] 명의로 작성된 게시글 목록 및 이메일 내용을 출력한 것을 보여주면서 확인하기에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확인해준 다음 심리전단장실로 가 피고인 4에게 증인 출석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점, ③ 그 후 심리전단 직원으로부터 불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점 등에서 내용이 일관될 뿐 아니라, 공소외 49가 항소심 법정에서 ’본청에서 불출석사유를 구체적으로 말해주지는 않았으나 해외출장 쪽으로 마련하라는 뉘앙스였다‘, ’당시 해외출장 외에는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공소외 1이 해외출장이라는 불출석 사유까지 본청에서 알려주었는지에 관하여 불분명하거나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
⑸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4로부터 직접 증인으로 채택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단지 ‘심리전단 어떤 직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채택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7은 항소심 법정에서 ’처음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법원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하더라는 말을 전하였더니, 공소외 1이 자신이 나가면 골치 아파진다면서 걱정을 많이 하였다. 전화를 한 다음 공소외 1이 심리전단 사무실인가 복도에 한 번 찾아온 것 같기도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1이 당시 피고인 4로부터 전화가 온 상황과 이를 기억하고 있는 경위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① 공소외 17은 위 법정 진술 시 법원이나 검찰에서 국정원으로 공문이 오면 실무진 T/F로 오기 때문에 공소외 1에게 전화한 기억이 난다는 진술을 반복하는 등 사실조회와 관련하여 공소외 1에게 연락하였던 것과 기억을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소외 1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본청으로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17은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공소외 1이 국정원 본청에 온 이유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여 공소외 1에게 증인 채택 사실과 함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본청에 오라는 지시를 전한 심리전단 직원의 존재가 추정되는 점, ③ 심리전단 직원 공소외 50은 검찰에서 ’피고인 4가 심리전단장이던 때 검찰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보내온 협조의뢰 공문(인터넷 ID계정에 대한 직원 계정 여부 확인) 처리 또는 언론에서 터뜨리는 자료(국정원 직원 ID로 등록된 정치성 글들 확인)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1은 ◀◀지부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리전단 측에서 공소외 1 증인소환을 앞두고 본청에 올라와 게시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필요성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4로부터 직접 증인으로 채택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위 공소외 1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⑹ 공소외 17은 항소심 법정에서 ‘당시 변호사 직원들 사이에 공소외 1이 했던 활동 때문에 증인으로 나갔다가 국정원이 더 다치겠다는 염려가 있었고, 피고인 6이 회의에 다녀오더니 “공소외 1 때문에 그런데 어디 나갔다 오면 안 되나?”라고 지나가는 말을 하였다. 본인도 나가기 싫어하고 ◆◆◆심리전과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공소외 1을 증인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이 공소외 1을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도록 해외로 도피시키기로 공모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4
앞서 본 공소외 1의 검찰 및 원심 법정 진술, 공소외 49의 항소심 법정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4가 심리전단 직원을 통하여 공소외 1에게 증인으로 나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고 해외출장 등 적당한 불출석사유를 마련하라고 하여 증인을 도피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5
피고인 5는 검찰에서 ‘일반적으로 현안 T/F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피고인 4, 피고인 6이 일선 직원들에게 그 결정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공소외 1 증인 출석 문제에 관한 결정도 위 두 사람이 전달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5는 ○○실장으로서 그 직급과 지위,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 4, 피고인 6이 피고인 5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의 출장을 결정·계획하여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6
① ‘院 댓글·트위터 사건 관련 공판진행상황’ 문건에 의하면, 공소외 1이 증인으로 채택된 2014. 4. 14.부터 2014. 6. 23.까지 열린 공판기일에 공소외 1의 보수단체 관련 활동에 관한 공방이 이루어졌고, 2014. 6. 17. 공소외 1에 대한 검찰의 사실조회 신청이 채택되는 한편 증인신청이 직권으로 취소되었으며, 2014. 6. 2. 열린 공판기일에 2014. 6. 30.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예정되었다가 2014. 6. 23. 열린 공판기일에 2014. 7. 14.로 연기되었다. 공소외 1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6이 공소외 1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최종본을 피고인 5에게 보낸 2014. 6. 20. 다음 날인 2014. 6. 21. 귀국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6이 실무진 T/F 팀장으로서 위 ‘공판진행상황’ 문건 작성 등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재판 대응에 관한 실무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와 같은 공판진행상황에 맞추어 공소외 1의 해외 출장 및 복귀 시점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② 피고인 6은 공소외 1이 해외에 출장까지 보내 재판에 불출석시킬 만한 주요 증인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외 1 스스로 증인으로 나가기를 꺼렸던 점, 공소외 17이 항소심 법정에서 ‘당시 실무진 T/F에서 공소외 1이 게시한 글 등을 살펴 보고 다들 우려하였으며, 공소외 1 스스로도 나가면 문제가 커진다는 식으로 말하여 이를 변호사 직원들과 피고인 6에게 말해준 것 같다’고 진술한 점, 위 ‘공판진행상황 보고’ 문건에 의하면 검찰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공소외 1을 두 차례나 증인으로 소환하고자 하였고, 결국 두 번째 증인소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자 검찰이 증인신문사항을 정리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채택된 점 등에 비추어 국정원 측에서도 공소외 1을 불출석시킬 유인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6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1) 피고인 4의 관여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6이 최종적으로 작성한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중 공소외 1의 심리전단 근무 당시 전담 업무, 인터넷 사용 ID,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에 관한 부분 등은 심리전단의 사실 확인 및 협조 없이는 작성할 수 없는 내용이고, 실제로 피고인 6이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을 피고인 4에게 발송하여 피고인 6과 피고인 4가 서로 협의하여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에 들어갈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4가 간부진 T/F에서 함께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수사 및 재판 대응을 논의하였고 공판 대응 실무를 총괄한 실무진 T/F 팀장인 피고인 6이 발송한 문건을 수신하였음에도 열람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적어도 심리전단의 직원이 그 답변 내용 작성에 협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부서장인 피고인 4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고인 4가 공소외 1의 증인 불출석 및 러시아 출장에 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불출석 경위와 공소외 1의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관련 활동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과정에 당연히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 4의 관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항소심의 판단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4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4는 공소외 17이 실무진 T/F 소속으로서 피고인 4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17은 항소심 법정에서 ‘실무진 T/F로 법원의 사실조회 등 공문이 오면 연락병으로서 그것을 받아 공소외 28, 공소외 18 등 변호사 직원이나 피고인 6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였는데, 공소외 1의 오프라인 분야 활동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답변을 작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심리전단에 가져다 주고 문건을 넘겨주었다’, '심리전단에서 누가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을 주도적으로 작성하였는지 모르겠으나, 보통은 공소외 15 처장에게 갖다 주었다. ‘사실조회 답변’(순번 1690) 문건을 심리전단에서 받아 변호사 직원들에게 주어, 변호사 직원들이 양식에 맞추어서 작성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술하여, 공소외 1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문건을 작성하는 데 심리전단 소속 팀장이나 직원이 관여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② 공소외 17이 실무진 T/F 소속으로서 심리전단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실무진 T/F 내부에서 공소외 1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을 전부 작성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공소외 1의 검찰 및 원심 법정 진술과 공소외 17의 항소심 법정 진술에 비추어 공소외 1이 실무진 T/F에 직접 자신의 ◆◆◆ 활동 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준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6은 2014. 6. 20. 11:25경 피고인 4에게 미완성 상태의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순번 1689) 문건을 발송하였는데, 피고인 6이 피고인 4에게 단순히 참고하라거나 보고하기 위한 용도로 초안 형태의 문건을 보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③ 그렇다면 공소외 15나 공소외 16, 공소외 50 등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작성하여 보내준 기초적인 자료와 내용에 따라 실무진 T/F에서 피고인 6이나 변호사 직원들이 공소외 1 관련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을 완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4는 해당 심리전단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2) 피고인 5의 관여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5가 검찰에서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문건 내용에 대해 현안 T/F에서 논의를 했던 기억이 있다. 이미 현안 T/F에서 대응기조가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률보좌관실에서는 기존 결정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5는 공소외 1의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해 공소외 1을 러시아로 출장 보낸다는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 5가 ○○실장으로서 피고인 6이 보낸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최종본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5가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데 관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항소심의 판단
원심이 든 사정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5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6의 관여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6이 공소외 1을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않기 위해 피고인 4, 피고인 5와 공모하여 공소외 1을 러시아로 출장 보낸 점, ②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중 공소외 1의 해외 출장이 공판 일정과 무관하게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다는 부분이 허위임을 피고인 6이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인 6이 실무진 T/F의 팀장으로서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작성 실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6은 법원의 사실조회가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을 대신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공소외 1을 도피시킨 것의 연장선상에서 위 답변 내용을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국정원의 회신은 사실관계에 관한 국정원의 공식적인 확인인데 검사 신분인 피고인 6이 공소외 17 등 심리전단 직원의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그대로 믿기만 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6이 그 답변 내용이 허위임은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항소심의 판단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6이 피고인 4에게 보낸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순번 1689) 문건에 공소외 1이 심리전단에서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이라는 보고자료의 국정원 보관 여부에 관한 답변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공소외 17로부터 심리전단 직원이 작성한 ‘사실조회 답변’(순번 1690) 문건을 받기 이전부터 피고인 6이 주도적으로 허위 내용의 답변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6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피고인 3의 보수단체 자금지원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먼저 피고인 3이 직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원심의 판단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작성 및 배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정부조직법 제17조,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국내 보안정보’는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한다(정보및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제2조 제2호). 국정원 직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정보원법 제15조의2). 국정원 대정부전복국은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 수집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대정부전복국 □□단 소속 기업 담당 I/O들은 대기업과 금융권 등을 출입하면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주로 기업의 대관 담당 임직원들과 접촉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협조요청 등을 하여 왔다.
위와 같은 국정원의 직무 내용과 ① 국정원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 기업을 접촉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이와 관련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점, ② 특히 대기업의 경우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고, 국내기술 및 보안정보의 해외 유출 등으로 인한 국가안전보장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기업에 출입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임직원들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국정원 △△△△△국장 및 그 소속 직원의 직무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기업 임원을 상대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외형상으로는 국정원 대정부전복국의 국내 보안정보 수집이라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다.
그런데 국정원 직원이 대기업에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전혀 없고,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국가안보 또는 국내 보안정보 수집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이는 국내보안 정보 수집과 무관한 권한 외의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위법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항소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서의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과 ☆☆ 등 사기업에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행위는 국정원 △△△△△국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3의 이 사건 보수단체 지원요청 행위가 직무집행의 형식과 외형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3이 ◇◇과 ☆☆로 하여금 특정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게 한 행위는 국정원 △△△△△국장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3의 주장은 이유 있다(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정보원법상 직권을 남용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 3이 2013년 및 2014년경 ◇◇과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지원 요청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 직무권한의 부존재
①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와 관련하여 업무 협조를 구하는 것이 국정원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에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할 뿐만 아니라 업무 협조를 구하는 업무 또한 정보 수집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협조를 구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지 그와 무관한 내용의 협조를 구하거나 나아가 특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국정원 △△△△△국장이 기업에 특정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
헌법 제15조, 제126조는 기업의 자유로운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 조항을 고려할 때,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하여 보더라도 기업에 특정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행위는 국정원 △△△△△국장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고, 오히려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간섭하여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직무집행의 형식과 외형의 부존재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3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51, 공소외 19 또는 공소외 52는 ◇◇그룹의 공소외 20 또는 ☆☆그룹의 공소외 53에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건네주면서 국정원 상부 지시사항 또는 BH의 관심사항이라고 설명하였을 뿐,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등과 매개하여 이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나아가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업무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 ◇◇이나 ☆☆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언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공소외 52는 항소심 법정에서 ‘국정원은 대기업 협조를 받는 입장이어서 안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고, 강압적으로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국가정보원은 청와대(정무수석실 시민사회비서관)의 요청으로 공·사기업을 통한 보수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보수단체 자금 지원 방안’, ‘보수단체·기업체 매칭으로 국정지원 기반 확충’, ‘보수단체·기업체간 매칭 추진 계획’ 등 공식 업무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점인 2013년과 2014년에도 보수단체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국정원에서 위와 같은 문건이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공소외 19는 검찰에서 ‘공소외 51이 지원할 보수단체의 명단과 금액이 적힌 리스트를 회의탁자 위에 놓고 그 내용을 불러주는 대로 메모지에 받아 적었는데 그 리스트는 메모지나 포스트잇 같은 형태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52도 항소심 법정에서 ‘매칭사업 자체는 2012년경 끝났고, 2014년경에는 공소외 51 처장이 불러서 자금지원할 대상과 단체를 불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이 부분 공소사실은 대정부전복국 소속으로서 각 ◇◇과 ☆☆ 담당 I/O인 공소외 19와 공소외 52가 △△△△△국장인 피고인 3, □□단장인 공소외 54 내지 공소외 23, □□단 소속 1처장 공소외 51의 순차 지시를 받아, 위 각 기업의 대관 담당 임원으로서 공소외 19, 공소외 52와 평소 업무 협조 관계에 있던 공소외 20과 공소외 53을 각 만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휘계통에 따른 지시는 특정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조직적 공동범행에서 통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양태이고, 위와 같은 요청행위가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다만 쪽지를 건네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사정만으로 직무집행의 외형과 형식이 갖추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아.  피고인 8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1) 보도자료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지 여부
가) 원심의 판단
국정원에서 작성·배포하는 보도자료는 국정원이 그 직무권한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국정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담은 문서이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보도자료는 그 내용이 국정원의 의견뿐만 아니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정치 현안에 관한 댓글 등을 게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 확인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서 사실관계에 관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3411 판결 등 참조).
나) 항소심의 판단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8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2. 12. 11.자 보도자료의 제목은 ‘민주당의 “원 ◆◆◆ 활동 주장” 관련 국정원 입장’, 2013. 1. 31.자 보도자료의 제목은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한 국정원 입장’, 2013. 3. 18.자 보도자료의 제목은 ‘국정원장 발언 유출 관련 입장’으로서 그 자체로 국정원의 ‘입장’에 관한 것임이 드러나기는 한다. 그런데 보도자료는 기자 등에게 기사화를 요청하기 위해 배포하는 문서로서, 기본적으로 특정한 사실을 전달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된다. 위 각 보도자료의 내용은 국정원의 의견뿐만 아니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정치 현안에 관한 댓글 등을 게시하였는지 여부나 공소외 2 전 국정원장의 지시 내용에 관한 사실 확인을 포함하고 있다(피고인 8도 스스로 위 각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공소외 14 전 심리전단장에게 묻거나 심리전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7 등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활동 내역에 관하여 사실 확인을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명시된 경우 뿐 아니라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2088 판결 등 참조). 위 각 보도자료에 작성명의인 표시가 없기는 하지만, 문서의 형식과 내용, 체제에 비추어 국정원 대변인 명의인 점이 명백히 드러난다.
2) 피고인 8이 각 보도자료 작성 당시 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공소외 2 전 국정원장이 재직 기간 동안 전(全) 부서장 회의, 모닝브리핑 등 회의에서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를 일삼는 야당과 좌파 세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의 업적, 성과 등을 널리 홍보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한 점, ② 피고인 8이 모닝브리핑에 직접 참석하였고 국정원의 대변인으로서 공소외 2의 지시·강조 말씀과 국정원의 현안 등에 대해 포괄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7이 오피스텔에서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고인 8이 공소외 14를 만나 공소외 7의 활동내역에 대해 확인하였는데 당시 공소외 14가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밀 경우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보도자료 초안 작성을 위해 심리전단에서 대변인실에 제공한 참고자료에 심리전단에서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인사 등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해 비판하고 견제하는 ◆◆◆ 활동도 하였다는 내용도 언급되어 있었던 점, ④ 보도자료는 국정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담은 문서인데, 당시 언론에서 연일 국정원의 정치개입 또는 선거개입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8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막연히 심리전단의 활동이 기본적으로 정당한 안보 활동이라는 기존의 인식만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8이 국정원 직원들이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 활동을 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항소심의 판단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8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8은 참여정부 시절 국정홍보처에서 각 정부부처에 공문을 보내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으면 기사 페이지에 댓글을 달거나 언론사에 이메일을 보내는 등으로 관련 부처의견을 적극 알리라는 협조요청을 받아 그러한 활동을 한 경험에 비추어, 정부정책 성과를 홍보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 8이 항소심에 제출한 각 참고자료의 내용을 모아 보더라도, 당시 국정홍보처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거의 모든 정부기관에 ‘해당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기사에 부처의견 실명 댓글 게재’, ‘각 부처 출입기자에게 관련기사와 부처의견을 메일로 송부’, 해당 언론사 간부에게 관련기사와 부처의견을 메일로 송부‘하라는 협조요청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8이 국가정보원법에 의하여 직무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국내 정치관여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국정원의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신분을 감춘 채 마치 일반적인 인터넷사이트 이용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가정책 및 대통령 국정성과를 홍보하는 활동을 한 것을 두고, 위와 같은 협조요청에 따라 댓글을 단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아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조항 위반 소지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정당한 활동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공소외 15는 검찰에서 공소외 7이 오피스텔에서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보도자료 작성을 위해 심리전단에서 대변인실에 제공한 참고자료와 관련하여, ‘사건이 터진 당일은 정신이 없어서 자료를 마련할 경황이 없었으나, 그 직후에 ▲▲▲▲ 1팀, ▲▲▲▲ 3팀, 심리전략팀에서 함께 참고자료를 만들어 대변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여 사건 다음 날보다 더 나중에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8이 2012. 12. 11.자 및 2012. 12. 12.자 각 보도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심리전단에서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인사 등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여 비판·견제하는 ◆◆◆ 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참고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8은 검찰에서 ‘사건이 발생한 직후 밤새 보도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변인실 직원이 심리전단 직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심리전단 차원의 협조가 있어 위와 같은 내용 자체는 전달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8은 위 사건 발생 당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공소외 7이 실제 선거와 관련된 댓글 작업을 하였는지, 공소외 7이 노트북 등을 가지고 있었는지, 오피스텔이 공소외 7의 주거지인지 여부였고, 민주당과 언론에서 정부정책 및 대통령 국정성과 홍보활동을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관련 선거개입이 없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부차적으로 ‘정치 중립’ 등을 언급한 것일 뿐 허위의 내용을 작성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여부, 즉 공소외 24 당시 대선 후보자를 비방하는 조직적인 ◆◆◆ 공작이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늦어도 2012. 10.경 국정감사 무렵부터 국정원 심리전단이 국민을 상대로 ◆◆◆ 심리전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존재하였고, 2012. 12. 11.경 민주당에서 ‘심리정보국 직원 76명이 강남·하남 일대 카페에서 인터넷 정치현안에 댓글 활동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당시 현안이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 또는 반대 등 대선개입 여부에만 집중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8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④ 피고인 8은 검찰에서 2013. 1. 31.자 한겨레신문 보도 대응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한겨레신문 보도 내용이 맞는지 심리전단에 물어봤더니 기사에서 언급된 글들이 공소외 7 직원이 쓴 게 맞다고 하여 해당 글 57건을 받아 확인해 보았다. 정치중립 위반은 되지만 왜 선거법위반이 되는지 의문을 가졌다. 공소외 14에게 진작 알려줬어야 했던 게 아니냐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정책 홍보 등이 정치적인 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8의 진술 자체로 보더라도 공소외 7이 국정 및 정책 홍보성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 및 위와 같은 활동이 금지된 정치관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5가 원심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검사의 나머지 주신문과 증거에 부동의한 공동피고인들이나 그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모두 증언을 거부한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 이외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야 증거능력이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대신문권을 보장함에 있어 공동피고인과 공동피고인 아닌 자를 구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반대신문을 통해 공동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을 탄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형사소송법이 반대신문권의 보장을 증거능력 부여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한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항소심의 판단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전면 거부하는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공동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 전체에 대하여 방어권 행사를 봉쇄당하게 된다.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으로 조서의 진정성립이 증명되는 것과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것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전문증거에 증거능력이 부여되기 위한 별개의 요건이다. 그러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는 원심과 같이 피고인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하는 데에 부동의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공범이자 공동피고인인 원진술자에게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하여 원진술자에게 증언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다는 것을 증거능력 부여의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낳아 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타당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8의 증인도피의 점 및 사실조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1) 증인도피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2014. 4. 14. 제28회 공판기일에 공소외 1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같은 날 재판부가 공소외 1을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제28회 공판기일은 오후에 열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한 공판진행상황 보고는 더 늦게 작성되어 보고되었을 것이므로 공소외 1의 증인 출석 문제가 당일 간부진 T/F 회의에서 논의되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사직의사를 밝힌 피고인 1이 당일 간부진 T/F를 열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② 검사는 2014. 4. 14. 이전에 이미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청 논의가 있어 그 전 간부진 T/F에서 공소외 1을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이는 추론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2014. 4. 14. 院 댓글·트위터 사건 관련 공판진행상황(공소외 2 제28회 공판기일 및 공소외 47·공소외 14 제18회 공판기일)’ 보고서에는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공소외 1의 증인도피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피고인 8은 간부진 T/F에서 공소외 1의 증인 출석 여부를 논의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지만, 그 진술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간부진 T/F가 아닌 보좌관 회의였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8의 진술을 근거로 간부진 T/F에서 공소외 1을 도피시키기로 하는 논의와 결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④ 공소외 1 해외 출장 관련 기안문, 보고서 등 존안 여부 확인(순번 1660)에는 ‘당시 院 T/F로부터 결정이라며 지부장 지시로 지부 내 여건 중 해외 출장 가능 여건을 파악’이라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한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점(내용 전체를 보면 공소외 1로부터 이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에 불출석 사유를 본청에서 정해 준 것은 아니라는 공소외 1의 원심 법정 진술 내용, 피고인 1의 퇴임 일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문서를 근거로 공소외 1의 출장이 간부진 T/F에서 결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항소심의 판단
원심이 든 사정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실조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이 2014. 4. 14. 퇴임한 이후, 간부진 T/F가 개최되었음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간부진 T/F의 결정에 따라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문서가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8이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문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항소심의 판단
원심이 든 사정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8의 2012. 12. 16.자 보도자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보도자료 중 “민주당이 제기한 국정원의 조직적 비방 댓글 주장은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다”는 내용에 관하여, 위 보도자료는 수서경찰서가 2012. 12. 16.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로 '공소외 7 직원의 개인 컴퓨터 등을 분석한 결과 공소외 24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 것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이므로, 이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특정 정당 내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전제로, ① 공소외 2가 국정원장 재직 기간 동안 월례 전부서장 회의 및 일일 모닝브리핑 등에서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북한이나 종북세력이 반정부 선전·선동을 강화하고 제도권 진입을 통해 국정 흔들기를 더욱 시도하고 있으니 선거 시기에 있어서도 종북세력이 선거 공간에 개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지시가 결국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지시로 귀결되기는 하나, 공직선거법 위반은 정치관여와 달리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고자 하는 목적성을 가진 행위여서 피고인 8이 공소외 2의 위와 같은 지시와 발언 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여 위 보도자료 작성 당시 심리전단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 활동을 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8이 위 보도자료 작성에 있어 참고한 심리전단으로부터 받은 참고자료 또는 공소외 14로부터 전달받은 내용 중에 선거개입과 관련된 조직적 비방 댓글 등 게재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금일 이슈와 논지‘(순번 753)에도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 내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논지가 발견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8이 위 발표된 중간수사결과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항소심의 판단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검사는 2012. 12. 11.부터 이루어진 민주당과 국정원 사이 공방 내용의 전체적 흐름과 위 보도자료 중 ‘국정원은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나가면서 국가안보와 국익수호라는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임무 완수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기재에 비추어, 위 보도자료 중 “민주당이 제기한 국정원의 조직적 비방 댓글 주장은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다”는 내용은 조직적 비방 댓글 활동을 하지 않았다거나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허위 작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문서의 문언 자체에 의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검사의 위 주장과 같이 국정원의 다른 보도자료 내용에 비추어 행간이나 숨은 맥락까지 고려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여야 할지 의문일뿐더러, 위 보도자료의 표제가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국정원 입장”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허위 내용으로 지목한 위 문구 앞에 “16일 경찰의 국정원 직원 불법선거운동 혐의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이라는 문구가 연결되어 있어 위 보도자료 내용이 수서경찰서의 불법선거운동 혐의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인용하는 것임이 문서의 형식에 비추어 명백하다.
② 피고인 8이 2012. 12. 11.자 및 2012. 12. 12.자 허위 보도자료를 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앞선 위 각 보도자료는 정치현안 댓글을 달거나 정치중립에 위반하는 활동이 없었다는 포괄적인 내용인 데 비하여 2012. 12. 16.자 보도자료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특정 정당 내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제한적인 내용이므로, 피고인 8이 위 보도자료 작성에 있어서도 당연히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4에 대한 위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4가 신임 심리전단장으로서 공소외 2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에 따른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국정원 간부진인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검찰의 압수수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과거 심리전단 소속이었던 부하 직원들에 대하여 직접 위증을 교사하거나 증인을 도피시켰으며, 공문서인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을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 4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국정원의 엄격한 상명하복에 따른 위계질서를 고려할 때 피고인 4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상부의 지시에 따른 측면도 있다.
원심의 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항소심에서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4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4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의 비닉조치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Ⅱ. 3. 나. 항에서, 피고인 3의 보수단체 자금지원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Ⅱ. 7. 항에서 각 살펴본 것과 같이 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있는바, 원심은 파기의 대상인 위 각 부분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4의 항소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와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8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원심판결문 20쪽 12행의 ‘별지 범죄일람표(2)’를 본 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로 변경하고, 제2항(원심판결문 14쪽 12행부터 17쪽 17행까지), 제6항(원심판결문 22쪽 19행부터 25쪽 6행까지)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위계공무집행방해](피고인들)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1. ◆◆◆심리전 활동 직무감찰 계획(순번 1765)’을 ‘1. ◆◆◆심리전 활동 직무감찰 계획(순번 1765)(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으로, ’1. ◆◆◆심리전 활동 적법성 여부 사실관계 확인(순번 1766)‘을 ’1. ◆◆◆심리전 활동 적법성 여부 사실관계 확인(순번(1766)(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로, ‘1. 검찰 압수수색 대비 리허설(순번 1768)’을 ‘1. 검찰 압수수색 대비 리허설(순번 1768)(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로, ‘1. 검찰 압수수색 리허설(1차 4.29)時 강조사항(순번 1769)’을 ’1. 검찰 압수수색 리허설(1차 4.29)時 강조사항(순번 1769)(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으로 각 변경하고, ‘1. 항소심 증인 공소외 17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증교사](피고인들)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1. 항소심 증인 공소외 17의 법정진술’, ‘- 2013. 5. 2.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7) 사본 1부’(순번 1283), ‘- 2013. 5. 3.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6) 사본 1부’(순번 1284), ‘- 2013. 5. 4.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17) 사본 1부’(순번1285), ‘- 2013. 5. 6.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17, 제2회) 사본 1부’(순번 1286), '-2013. 10. 17.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9) 사본 1부‘(순번 1289), ’- 2013. 10. 17.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11) 사본 1부‘(순번 1290), ’- 2013. 11. 6.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13) 사본 1부‘(순번 1292), ’- 2013. 11. 7.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11, 제2회) 사본 1부‘(순번 1294), ’- 2013. 11. 7.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9, 제2회) 사본 1부‘(순번 1295)’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인도피](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1. 항소심 증인 공소외 17의 법정진술’과 ‘1. 항소심 증인 공소외 49의 법정진술’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실조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1. 항소심 증인 공소외 17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도자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피고인 8)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1. - ‘12. 12. 16. 23:00 서울수서경찰서 브리핑(중간수사 결과) 1부(순번 1112)’와 ‘1. - 수서경찰서 홈페이지 출력물 1부(순번 1113)’를 각 삭제하고, ‘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1060 판결문 1부(순번 51)’와 ‘1. - 서울고법 2015노1998 파기환송심 판결문 1부(순번 609)’, ‘1. - 공소외 7 활동내역 일람표(순번 1710)’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7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증교사의 점, 각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증교사의 점, 각각 포괄하여), 형법 제1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증인도피의 점), 형법 제227조, 제30조(사실조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사실조회 관련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8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증교사의 점, 각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보도자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보도자료 관련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위증교사죄, 증인도피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7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13에 대한 위증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실조회 관련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8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18.자 보도자료 관련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8: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사유
1. 범행의 근본 성격과 평가
공소외 2 국정원장 시절 발생한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은 광범위한 조직과 막대한 예산을 가진 권력기관인 국정원이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민주주의와 헌법가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행위였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2가 퇴임한 후 국정원의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한 국정원장과 고위 간부들이었고, 피고인 5와 피고인 6은 오랜 기간 검찰에서 재직하다가 국정원에서 파견 근무를 한 검사들이었다. 피고인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 임하였다면, 국정원은 과거의 과오에 대한 성찰과 혁신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경우 국정원의 기능이 축소되는 등 조직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과 새로 출범한 정부에 부담이 될 가능성 등을 빌미로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이 사건 일련의 범죄를 저질렀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국정원의 원장을 비롯한 지휘부와 파견 검사들의 공모에 따라 국정원 조직 차원에서 범행에 대한 지시가 이루어져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저질러진 것이고, 그로 인하여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적지 않은 악영향까지 미쳤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2. 개별적인 범행에 대한 평가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사무실 구조까지 바꾸고 자료 일체를 치운 사무실을 압수수색 장소의 전부인 것처럼 가장하고, 압수수색용으로 새로운 문건까지 만들어 기존의 문건인 것처럼 버젓이 비치하며, 국정원 내부에 보관되어 있었고 국가기밀도 아닌 증거자료들에 대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치밀한 계획에 따라 사전 리허설까지 이루어졌다. 이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과 이를 집행하는 검찰의 공무집행을 우롱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그 범행 방법도 국가 정보기관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매우 노골적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나. 위증교사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은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게시글, 댓글 또는 트윗·리트윗한 트위터 글 등을 통하여 그 활동내역이 드러난 사건으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관여 여부를 밝히기 위해 국정원 직원들의 법정 진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진실발견을 방해한 것이고, 더구나 그 위증교사가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국정원 지휘부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해악이 더욱 크다.
피고인들은 증인으로 출석하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도 하고 있지만, 공판과정에서 수 없이 작성된 보고서들 속에서 그러한 의도로 선해할 만한 기재를 발견하기 어렵다.
다. 증인도피, 사실조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증인으로 채택된 공소외 1을 급조한 계획에 따라 해외로 출장 보내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재판의 핵심인 진실발견을 저해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형사사법 절차를 노골적으로 농락한 처사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국가 예산까지 불필요하게 낭비되었고, 공소외 1의 거주이전의 자유까지도 침해되었다.
공소외 1과 관련된 사실조회 회신은 증인도피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공신력을 가진 국가 정보기관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거짓 답변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별 양형
1. 피고인 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위증교사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증교사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 경찰에 재직하였던 경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국정원의 정무직인 2차장에 임명되었는데, 경찰 재직 경험을 통하여 수사와 재판절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간부진 T/F의 팀장으로 수사와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에 관여한 사실 일체를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도 국정원장인 피고인 7의 지시에 따라 간부진 T/F의 팀장이 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2. 피고인 2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위증교사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증교사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국정원에서 공직생활을 하였고, 국정원이 수집한 국내정보를 통하여 각종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국정원의 핵심부서 중 하나인 ●●●●국의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국의 역할과 회의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가 피고인을 통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간부진 T/F에서 담당한 역할이 결코 미약하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다만, 국정원의 엄격한 상명하복에 따른 위계질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국정원장과 2차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한다.
3. 피고인 3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위증교사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증교사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국정원에서 공직생활을 하였고, 다수의 I/O들을 통하여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공작활동을 하는 국정원의 핵심부서 중 하나인 대정부전복국의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간부진 T/F에서 담당한 역할이 결코 미약하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관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다만, 국정원의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속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4. 피고인 4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위증교사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6월
3) 증인도피죄
[유형의 결정]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증거인멸·증인은닉) 〉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6월
4)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적극적 목적)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국정원에서 공직생활을 하였고,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해당 부서인 심리전단의 부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직접 또는 심리전단 직원들을 통하여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더 나아가 전·현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다만, 국정원의 엄격한 상명하복에 따른 위계질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상부의 지시에 따른 측면도 있는 점을 참작한다.
5. 피고인 5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위증교사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6월
3) 증인도피죄
[유형의 결정]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증거인멸·증인은닉) 〉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6월
4)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적극적 목적)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하였고 검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정원에 파견되어 ○○실장이라는 중책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국정원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국정원장 및 국정원 간부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국정원의 겸직 직원은 소속 기관장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으므로(국가정보원법 제10조) 국정원장 등의 지시와 방침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6. 피고인 6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위증교사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6월
3) 증인도피죄
[유형의 결정]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증거인멸·증인은닉) 〉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6월
4)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적극적 목적)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검사로 재직하여 왔고, 더구나 공안부서 근무 경력을 통하여 국정원의 역할과 임무를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특히 간부진 T/F의 일반적인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범죄 실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달리 피고인은 실무진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 것이어서 전체 범행에 있어서의 위상을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점, 국정원 조직 내에서 상부의 지시와 방침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7. 피고인 7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위증교사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증교사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정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직원들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감독권을 가진 국정원장으로, 국정원이 과거의 과오를 바로잡고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국정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응하도록 지휘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조직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경도되어 사건의 본질을 축소 규정한 후 간부진 T/F의 구성과 활동을 지시함으로써 국정원 간부들과 파견 검사들 및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관여를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정원장이라는 피고인의 지위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양형이 불가피하다.
8. 피고인 8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위증교사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6월
3)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1유형(소극적 목적) 〉 감경영역
[특별가중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증교사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국정원에서 공직생활을 하였고, 단장 겸 대변인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함으로써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관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다만, 일부 범행은 피고인도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속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대변인으로서 조직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비닉조치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외 3과 순차 공모하여 당시 수사 중이던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에 관한 증거자료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21건의 녹취록 등 문건에 관하여, 국정원의 조직·소재지·정원이나 국가기밀 또는 직무상 비밀 사항으로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적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공소외 4, 공소외 5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2 전 국정원장과 심리전단 직원들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에 관한 중요 증거서류들을 ‘비닉’ 조치하게 하고, 이를 검찰에 제출하여 증거가 은닉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원장,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Ⅱ. 3.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3의 보수단체 자금지원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지원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 3은 2013. 4.경 대정부전복국 □□단장공소외 54, 2014. 4.경 후임 □□단장공소외 23을 통해 □□단 소속 1처장 공소외 51에게, ◇◇을 통해 ‘대한민국재향▷▷▷’(이하 ‘▷▷▷’라 한다) 등 12개 보수단체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공소외 51은 ◇◇ 담당 I/O인 공소외 19에게 ◇◇으로 하여금 위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였다. 공소외 19로부터 자금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금액 등이 기재된 쪽지를 건네 받은 ◇◇ 미래전략실 기획팀장 공소외 20 등은 국정원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정보 수집 등 업무,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이 유·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그 무렵 ◁◁◁ 전무 공소외 55에게 ◇◇ 자금을 ◁◁◁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공소외 55는 그 무렵 ◁◁◁회관 회의실에서 사회협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 ◁◁◁의 예산으로 위 보수단체들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은 2013. 8. 1.경 ▷▷▷에 5,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은 그 무렵 ◁◁◁이 선지급한 지원금과 같은 금액인 5,000만 원을 회비 명목으로 ◁◁◁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9.경부터 2014. 6. 18.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 기재와 같이 총 12개 보수단체에 합계 7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은 공소외 51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 △△△△△국장,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20, 공소외 56 등 ◇◇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12개의 보수단체에 합계 7억 9,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지원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 3은 2014. 2.경 공소외 23을 통해 공소외 51에게, ☆☆(관계회사 포함, 이하 같음)를 통해 ‘대한민국▼▼▼▼▼▼총연합회’ 등 4개 보수단체에 합계 2억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공소외 51은 ☆☆ 담당 I/O인 공소외 52에게 보수단체명과 지원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건네주면서 “BH의 관심사항인데, ☆☆로부터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봐라.”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52는 2014. 3.경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본사 건물에 있는 ☆☆ 그룹 부사장 공소외 53의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53에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건네면서 “BH의 관심사항인데, 쪽지에 기재된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좀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공소외 53은 위와 같이 공소외 52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 그룹 전무 공소외 57에게, 공소외 57은 성명불상의 실무담당자에게 각각 공소외 52의 요청사항을 전달하였고, 위 실무담당자는 국정원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정보 수집 등 업무,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가 유·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4. 4. 3. ‘대한민국▼▼▼▼▼▼총연합회’에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4) - ☆☆ 기재와 같이 총 4개 단체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은 공소외 51 등과 공모하여 국정원 △△△△△국장,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53, 공소외 57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4개의 보수단체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3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Ⅱ. 7.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완희 위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