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349,81다카1209 판결]

【판시사항】

위임장을 제시하였으나 대리관계의 표시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타인물의 매매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행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의 표시없이 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타인물을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30조, 제569조, 민사소송법 제328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1.13. 선고 81나2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먼저 당원 81다1349 사건에 관한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처분문서인 갑 제7호증에 관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견해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단순한 증거판단의 유탈을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원심이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소론 대법원 판례의 해석과 상반된 법령해석을 하였다고 탓하는 취지로는 볼 수 없으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다음 당원 81다카1209 상고허가사건에 관한 같은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3점을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대리인의 소외 1,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피고 지분을 매수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증거없다 하여 배척하고, 오히려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인들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매도인으로서 타인물인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인들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매매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로서 갑 제 7 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바, 갑 제7 호증은 피고가 위 소외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임이 명백하다(기록 364, 495정에 보면 위 위임장 원본은 피고 수중에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위 갑 제 7 호증은 원본이 아닌 사본임이 틀림없으나 피고도 그 원본의 존재는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으로 나온 사람이 위와 같은 소유권자로부터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내용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는 소유권자를 대리하여 매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대리관계의 표시가 없이 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그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타인물의 매매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갑 제 7 호증의 원본이 원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시에 원고 주장과 같이 제시된 일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위 소외인들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닌 지를 판가름 하는 주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며, 만일 위 위임장의 진정성립까지 인정된다면 이는 매매의 효력에 관한 처분문서로서 납득할 만한 이유설명이 없이는 그 증명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고, 이와 반대로 위임장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최소한 위 매매계약은 위 소외인들의 무권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임에도 틀림없으니 원심으로서는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매매후 피고가 이를 추인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갑 제 7 호증의 원본이 위 매매계약 체결시에 위 소외인들에 의하여 제시된 일이 있는지 또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위 갑 제 7 호증에 관하여 전혀 언급조차 함이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있으니,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주요한 증거에 관한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질은 것이라고 하겠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파기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를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