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무효·대통령당선무효
【판시사항】
대통령의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 있는 경우에는 정당이나 후보자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일반선거인은 그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판결요지】
대통령의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 있는 경우에는 정당이나 후보자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일반선거인은 그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대통령선거법(폐) 제124조 제1항, 대통령선거법(폐) 제12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5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 문】
원고의 선거무효 청구를 기각하고,
당선무효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971.4.27.에 시행한 대통령선거와 위 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정희를 당선인으로 결정한것은 모두 무효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먼저 선거무효 청구부분에 대해서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그 청구원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가) 1971.4.27. 실시한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사무의 협조기관인 전국 각 구, 시, 읍, 면장(서울시는 각 동회장)은 선거 40일전 현재 각 구역내의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각 선거인에게 투표통지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여만명의 선거인에게 이를 발급하지 않아서 그들로 하여금 각 그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였을뿐 아니라 선거인 명부에 선거인을 이중으로 투표한자의 수가 전국에 걸쳐 백만여명에 달했고,
(나) 중앙 각부처 장관을 비롯하여 각 그 소속 공무원들과 각도, 시, 군, 읍 소속직원들은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각 그 관내지구와 연고지에 나가서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했고,
(다) 또 선거당일 전국 각 투표소의 야당참관인을 위협하여 그들로 하여금 참관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공개투표를 한곳도 있으며 농어촌에 있어서는 금품을 제공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인을 위압하여 자유로운 투표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것이나 위 각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선거무효 청구부분은 더 나가서 판단할것없이 배척을 면치 못한다.
(2) 다음 당선무효 청구부분에 대해서 보건대,
원고는 그 청구원인으로서 1971.4.27.에 실시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된 박정희에게는 그 피선거권이 없다. 즉, 박정희는 위 선거에 앞서 1969.9.14.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하는 개정헌법안과 국민투표법안에 의거하여 3선 대통령으로서 입후보하였지만 위 법안을 심의하던 국회는 그안날밤 10시반경에 국회의장 소외인으로부터 회의중지의 선포가 있었고 그날밤 12시까지는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나타난바도 없었으므로 그날의 의사 일정은 그로써 끝나고 국회는 자동적으로 산회되었던 것인만치 국회의장은 의당 국회법 72조에 따라 다시 의사일정을 정하고 국회의원들에게 그 회의일시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없이 그 이튿날 새벽 2시반에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들만을 특별회의실에 모이게하여 위 두 법안을 통과시킨것이라고 발표한데 지나지 않은 이상 위 법안은 모두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것이라 법률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박정희는 이 무효의 법률을 근거로 해서 입후보한 것인만치 3선 대통령으로서의 피선거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원고는 선거인으로서 그 당선무효선언을 구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법 제124조 제1항에 의하면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이나 후보자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있고, 원고와 같이 일반선거인은 본 건과 같이 그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는 제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본 건 당선무효 청구의 소는 그 주장자체에 있어 제소적격에 흠결이 있고 이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 각하를 면치못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선거법 127조, 행정소송법 14조, 민사소송법 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