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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

[광주지법 2003. 4. 18. 선고 2002가단1180 판결:확정]

【판시사항】

[1] 단체협약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요소인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 체력단련비 등 급여성 임금'의 항목에 중식대와 교통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 중식대와 교통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수습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단체협약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요소인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 체력단련비 등 급여성 임금'의 항목에 중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 중식대와 교통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 정규직 사원으로 발령받기 이전의 수습기간 동안 정규직 사원과 동일한 시간에 출근과 퇴근을 하였고, 회사 영업부 고객창구에서 입·출금 전표에 담당자로서 날인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는 등 상사의 근무감독을 받았으며, 정규직 사원과 일·숙직 근무를 명받아 일·숙직업무를 하였다면 비록 정규직 사원으로 발령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 동안에도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19조, 제34조
[2] 근로기준법 제34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금호종합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박도영)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82,281원, 선정자 2에게 3,412,684원, 선정자 3에게 1,999,781원, 선정자 4에게 1,398,5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9. 8. 1.부터 2003. 4.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에게 9,343,083원, 선정자 2에게 12,136,165원, 선정자 3에게 7,866,115원, 선정자 4에게 7,502,38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1999. 8. 1.부터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0. 7. 18., 선정자 2는 1988. 6. 13., 선정자 3은 1994. 11. 5., 선정자 4는 1994. 7. 1.부터 피고의 수습사원(피고의 표현에 의하면 실습사원)으로 근무하다 각 1991. 3. 1., 1989. 2. 20., 1995. 2. 21., 1994. 7. 1.자로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1999. 7. 31. 명예퇴직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소속된 금호종합금융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과 피고는 1999. 6. 19.경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명예퇴직 조합원에 대하여 명예퇴직금으로 근속연수 3년 초과한 조합원에게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8개월분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 등이 퇴직할 무렵에 적용되던 단체협약(1995. 5. 25.자 단체협약) 제36조 제3항은, "평균임금이라 함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 이전 3개월간의 봉급, 제 수당 등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눈 금액과 임금지급사유 발생 당해 월 이전 1년간의 정기 및 특별상여금,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 체력단련비 등 급여성 임금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과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는 후생비의 지급에 관하여 피고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중식대(출근종업원에 대하여 1인당 1일 5,000원), 체력단련비, 교통비(자가운전을 하지 않은 종업원에 대하여 월 10만 원), 재해부조금, 경조비, 자가운전보조비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 등이 퇴직하자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였는바(원고:평균임금 1,582,281원, 퇴직금 22,151,934원, 명예퇴직금 28,481,058원, 선정자 2:평균임금 1,706,342원, 퇴직금 30,714,156원, 명예퇴직금 30,714,156원, 선정자 3:평균임금 1,999,781원, 퇴직금 11,998,686원, 명예퇴직금 35,996,058원, 선정자 4:평균임금 1,398,586원, 퇴직금 9,790,102원, 명예퇴직금 25,174,548원), 그 금액을 산정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관하여는 그 기산점을 수습기간은 제외한 정규직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였고, 평균임금에 관하여는 중식대와 교통비를 제외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5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4, 11,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 등의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피고와 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급여성 임금인 중식대와 교통비가 포함되어야 하고, ②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근속기간의 기산점은 원고 등이 수습기간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 등에게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피고 임의로 산정함으로써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미지급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중식대와 교통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합과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정의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원고 등의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② 원고 등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이전의 기간은 현장실습교육을 위한 기간으로 원고 등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와 사용종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속기간에서 제외함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 단
그러므로 (1) 먼저 중식대와 교통비가 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중식대와 교통비는 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피고 종업원들의 개별적이고, 우연한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종업원들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교통비의 경우에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된 것이나 차량을 소유한 근로자들에게 자가운전보조비가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후자의 경우에도 전자의 교통비의 범위 내에서는 일률적·정기적으로 교통비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중식대와 교통비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 등이 이 사건에서 피고로부터 수령한 퇴직금은 퇴직금누진제 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퇴직금을 결과적으로 초과하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따라야 할 것인데, 단체협약(1995. 5. 25.자 단체협약) 제36조 제3항은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요소의 일부로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 체력단련비 등 급여성 임금"이라고만 정의하여 과연 위 "체력단련비 등 급여성 임금"에 중식대와 교통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의사해석의 일반론에 의지하여 단체협약 체결의 목적, 경위, 그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파악하여야 할 것인바,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7, 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피고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규정은 평균임금에 적용할 보수의 범위에 관하여 봉급 이외의 보수의 범위는 상여금, 연월차휴가수당금, 연성비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위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이전과 이후에 종업원들의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봉급 이외의 보수로 '정기 및 특별상여금, 연·월차 유급휴가 보상금, 체력단련비'만을 포함시켰고, 교통비 및 중식비는 제외하였던 사실, 조합은 1999. 5. 13. 단체교섭 관련 요구사항으로 평균임금의 산정에 교통비 및 중식비를 포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는 퇴직금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고수하여 조합과 피고 사이의 협상이 결렬되고 결국,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에 회부된 사실, 그 후 위 위원회는 교통비 및 중식비의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퇴직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냈고, 위 조정안에 대하여 조합과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95. 5. 25.자 단체협약에서 정한 "체력단련비 등 급여성 임금"에는 교통비 및 중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열거된 항목에 제한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고자 하였음이 피고와 조합의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원고 등이 근무한 수습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은 피고의 정규직 사원으로 발령받기 이전의 수습기간 동안 피고의 정규직 사원과 동일한 시간에 출근과 퇴근을 하였고, 피고의 영업부 고객창구에서 입·출금 전표에 담당자로서 날인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는 등 상사의 근무감독을 받았으며, 피고의 정규직 사원과 일·숙직 근무를 명받아 일·숙직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이 비록 정규직 사원으로 발령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수습기간 동안에도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등이 근무한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3) 그 밖에 피고는, 피고가 원고 등에게 퇴직금에 관한 노동청의 조정결정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였고, 원고 등이 이를 수령하여 퇴직금에 관하여는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수습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원고 등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으로 원고에게 1,582,281원(평균임금 1,582,281원×미지급지급률 1, 미지급지급률에 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선정자 2에게 3,412,684원(평균임금 1,706,342원×미지급지급률 2), 선정자 3에게 1,999,781원(평균임금 1,999,781원×미지급지급률 1), 선정자 4에게 1,398,586원(평균임금 1,398,586원×미지급지급률 1)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일 다음날인 1999.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3. 4.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이옥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