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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금중일부청구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위 채무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채무자회생법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를 위한 면책제도를 둔 취지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평한 변제를 확보함과 아울러 지급불능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상황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하여 채무자는 개인회생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은 채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면책결정 확정 전에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채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할 책임이 존속한다고 보게 되면, 이는 앞서 본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로 인한 채무가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별개 채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개인회생채무와 동일하게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공2007하, 2089), 대법원 2019. 7. 25. 자 2018마6313 결정(공2019하, 1651)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9. 18. 선고 2019나748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9. 7. 25. 자 2018마6313 결정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를 위한 면책제도를 둔 취지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평한 변제를 확보함과 아울러 지급불능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상황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하여 채무자는 개인회생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은 채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게 된다(개인파산 면책제도에 관한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의 취지 참조).
만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면책결정 확정 전에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채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할 책임이 존속한다고 보게 되면, 이는 앞서 본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로 인한 채무가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별개 채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개인회생채무와 동일하게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7. 29.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38,00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로 인한 채무를 ‘이 사건 원채무’라 한다), 소외인은 이 사건 원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27.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이어서 같은 해 11. 28. 이 사건 원채무 등 개인회생채무의 변제에 관한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다.
 
다.  피고는 위 변제계획 수행 중인 2015.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 중 소외인이 변제한 나머지 잔액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로 인한 채무를 ‘이 사건 재승인채무’라 한다), 이후 소외인은 2015. 5.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21,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위 변제계획을 모두 수행한 다음 2018. 7. 25.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가 위 ‘이행각서’의 작성을 통해 부담하게 된 이 사건 재승인채무가 위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인 이 사건 원채무의 일부 변제를 목적으로 한 것인 이상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원채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승인채무에도 미치고, 따라서 이미 면책된 이 사건 재승인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