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금중일부청구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가소1691383 판결
【변론종결】
2020.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38,00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2013. 2. 28.까지 지급하되,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일로부터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 2011년제510호)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소외인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최고액 38,000,000원, 기간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 한다)하였다.
나. 그런데 서울회생법원 2013개회43768호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2013. 3. 27.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2013. 11. 28.자 변제계획인가결정 및 공고가 있었고, 원고에 대한 위 채권 역시 위 변제계획에 포함되어, 원고는 위 채권 중 20,023,320원을 위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받았으며, 피고는 2018. 7. 25. 면책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개인회생절차와는 별도로 위 공정증서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소외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소외인은 2015. 5. 2. 원고와 사이에, 소외인이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중 21,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되, 나머지 금액은 피고가 개인회생절차와는 별도로 원고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일부변제약정’이라 한다)하고, 2016. 8.경까지 원고에게 21,000,000원을 모두 상환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4. 10. 원고에게 위 일부변제약정의 전제로서 위 공정증서 채무원리금 중 보증인 소외인이 일부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합의 취지에 따라 별도 책임 하에 이의 없이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12 내지 14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일부변제약정 당시 피고가 소외인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중 소외인이 변제하기로 약정한 2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연대보증채무를 인수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승낙하였으므로, 소외인의 위 연대보증채무의 인수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하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 명의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효력이 없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2조), 피고가 위 변제계획과는 별도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인수하여 이를 추가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개인회생채권자인 원고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위 법 규정 및 취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