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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동ㆍ공무집행방해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노290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성식, 송지용(기소), 홍지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민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5고단1759, 2015고단4239(병합)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정소동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종결선언 등 재판이 끝나기 전 고성을 지르는 방법으로 재판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의 지위, 범행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재판을 방해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2015. 4. 18. 불법폭력집회 경과’ 부분의 기재는 공소사실 특정 필요성에 따라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인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불응의 동기와 경위 등을 명확히 한 것일 뿐이고, 이로 인하여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관한 예단을 생기게 하거나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형사소송절차의 발전적, 동적 성격과 소송경제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공소제기 후 4년여 동안 재판이 진행되며 20여 명의 증인신문과 수회에 걸친 감정이 진행된 이 사건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이유로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2) 설령 ‘2015. 4. 18. 불법폭력집회 경과’ 부분의 기재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위 집회 자체의 불법성과 무관하게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하는 별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8개월 전에 있었던 2014. 8. 15.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까지 예단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각 부분에 대한 공소까지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법정소동[2015고단1759]
피고인은 2014. 12. 19. 10:00경부터 서울 종로구 재동 83에 있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2013헌다1 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장 공소외인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가 무엇인지 밝히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 활동의 보장과 한계를 비교형량하고 판단하는 중차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사무사(思無邪), 즉, 생각과 판단에 있어 사됨이 없고, 무불경(毋不敬), 즉, 공경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자세를 잃지 않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부디 이 결정이 우리 사회의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결정을 선고하겠습니다.”라며 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사건 선고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위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듣고 있던 중 2014. 12. 19. 10:30경 헌법재판소장 공소외인이 “결국 이 사건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하는 정당해산에 필요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주문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한 2013헌사907호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은 본안 사건에 관한 종국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가처분사유가 없어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합니다.”라고 발언한 다음 “이상으로 모든 선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선고를 최종적으로 마치기 이전에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착석하여 있는 상태에서 심판정 전체에 들릴 정도의 고성으로,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라고 소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소동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2015고단4239]
 
1.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2014.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욕죄로 추가 기소되어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 재판과 병합 재판 중에 있으며, 2015.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소동죄로 추가 기소되어 위 병합사건과 별도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다.2. 2015. 4. 18. 불법폭력집회 경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공동운영위원장 공소외 2)와 세월호 유족 모임인 4ㆍ16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2015. 3. 30.부터 세월호 인양 및 해양수산부 주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등을 주장하며 광화문 광장 농성, 주말 주요 도심 도로점거 등 불법집회, 해양수산부 난입 시도 등 불법 집회ㆍ시위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왔다. 3. 30.부터 벌어진 세월호 관련 불법집회 경과는 다음과 같은 바, ’15. 3. 30. 4ㆍ16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416시간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3. 30. 19:00 ~ 3. 31. 18:30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건너 ○○○치과 앞에서 유족 포함 50여명이 농성하다가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던 중 유족 2명 포함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실이 있으며, 3. 31. ○○○치과 앞 농성 해제 후 공소제기일 현재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최대 수십 명이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4. 2. 유족 52명, 4. 4. 유족 19명이 각각 삭발식을 진행하면서 대정부 강경 투쟁을 예고하였고, 유족들 200여명 포함 1,000여명은 4. 4.(토)~5.(일) ‘4ㆍ16 가족협의회 도보 행진’ 행사를 개최하여 1박 2일에 걸쳐 안산 합동분향소 ~ 광화문 광장 구간을 도보 행진한 후 광화문 광장에서 2,200명이 모여 정리 집회를 하였다. 4. 6.(월)에는 유가족 130여명이 해양수산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세종시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난입을 시도하다가 그 중 8명이 ‘건조물 침입’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석방된 사실이 있는 등 유족들 일부와 세월호 대책회의는 연일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4. 7.(화) 세월호 대책회의 공동위원장 공소외 2는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인양 및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며 4. 11.부터 4. 19.까지를 집중 투쟁 기간으로 선포하고, 4. 11.(토) 17:30 광화문 광장에서 ‘시행령 폐기, 세월호 인양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집회 이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위 공소외 2가 예고한 바대로 4. 11. 서울 도심은 주요 도로 점거와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행위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질서와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졌다. 그렇게 4. 11.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표 공소외 2는 “오늘 좀 아쉽죠? 우리가 목표로 한 데까지 못 갔죠?… 그런데 오늘 싸움은 시작이죠, 정말 싸워야 될 때가 언제 있습니까? 다음 주에 또 싸워야 되지 않아요? 4월 18일날은 정말 싸울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 주 4월 16일, 4월 18일 또 더 큰 힘으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선동을, 같은 집회에서 세월호 유족 대표 공소외 3은 “청와대 가려면 8,000명으로 안됩니다. 4. 16. 집회를 위한 오늘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4. 16.에는 1명당 100명, 1,000명을 데려와서 함께 모여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고 하는 등 공개적으로 본건 범행 발생일인 4. 18.에 불법 집회 및 가두시위를 벌이겠다고 공언하였다. 또한, 세월호 대책회의 및 유족들(4ㆍ16 연대)은 4. 16.(목) 19:00 서울광장에서 5,000여명이 모여 범국민추모제라는 형식을 빌어 심야까지 종로대로 등을 점거하며 불법집회를 개최하였고, 본건 범행일인 4. 18.(토) 16:30경부터 광화문 광장 등지에서 6,000여명이 모여 미신고집회를 개최하면서 태극기를 불태워 훼손하거나,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에 줄을 매달아 전복을 기도하거나 경찰버스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차벽에 페인트로 과격한 구호를 새겨 넣거나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등 경찰버스를 손상시켰으며, 경찰 방패 등 장구를 탈취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투척하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최근 몇 년간 볼 수 없었던 극렬한 불법폭력집회가 발생하였다.3. 2015. 4. 18.자 범죄사실 가. 2015. 4. 18.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15:50~16:3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ㆍ16연대 주최로 10,000여명이 참석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16:30경부터 집회참가자들 6,000여명과 함께 태평로 8차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차벽 등으로 가로막히자,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8:20경부터 20:20경까지는 광화문대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경로를 따라 같은 날 19:00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광화문 광장 북단에 도착하여 6,000여명의 시위대와 함께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던 중,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 폭행ㆍ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집회 등을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등 시위참가자들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19:20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28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38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54경 4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6,000여명의 시위대들과 함께 광화문 누각 앞에 있는 양 방향 8개 차로를 모두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최북단에 설치된 경찰 차벽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던 중, 시위대 최선두에서 대비경력을 향해 1.5리터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 있는 물을 세차게 뿌리면서 “비켜 새끼들아, 이 새끼들아”라고 수차례 욕설하고, 이어서 불법집회 차단 근무 중이던 경장 공소외 4가 대비경력과 시위대 사이를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공소외 4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잡아채고, 위 공소외 4가 이를 뿌리치며 앞으로 가자 재차 공소외 4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공소외 4의 좌측 팔 부위를 강하게 잡아 공소외 4가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경장 공소외 4 등 현장 경찰관들의 범죄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4. 2014. 8. 15.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8. 15. 14:40~17:35경 서울 용산구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9:05경부터 22:00경까지 보신각 사거리에서부터 종로2가에 이르기까지 양방향 8개 차로를 모두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법정소동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성을 지른 시점은 헌법재판소장이 주문을 모두 낭독한 이후로서 선고를 최종적으로 마치기 이전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성을 지르기 시작하자 피고인이 있는 방청석 쪽을 잠시 바라본 후 “이상으로 모든 선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최종적으로 선고를 마치고 다른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퇴정하였는데, 당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는 진행이 예정된 다른 사건은 없었던 점과 피고인이 지른 고성의 내용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보다는 선고가 마쳐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선고 결과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138조의 ‘법원’의 범위에 ‘헌법재판소’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넘는 것으로 보이고, 법원의 재판기능 보호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기능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기능 보호에 법적 공백이 있다면 이는 문언의 의미를 넘는 해석이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① 문언의 의미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 어느 정도 변할 수 있는데, 형법은 일반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명령함으로써 행위의 준칙으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은 피고인의 행위가 행해질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그 문언이 갖는 의미를 탐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형법에는 ‘법원’에 관한 정의 규정이 따로 없지만,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소(헌법 제6장)는 법원(헌법 제5장)과 별개의 헌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원조직법에는 법원의 종류로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의 7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법원’을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는 권한을 가지며,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따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현행 형법 제138조는 1953. 9. 18. 형법이 제정될 당시의 구성요건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바, 형법 제정 당시의 제1공화국의 헌법하에서는 헌법위원회(제81조)와 탄핵재판소(제47조)가 헌법재판의 일부를 담당하였고, 위 헌법위원회와 탄핵재판소는 법원과는 별개의 헌법기관이었다. 형법이 제정될 당시에 시행되던 법원조직법(법률 제278호)상으로도 법원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및 기타 법률적 쟁송을 심판하는 비송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사건을 관장하고, 법원의 종류로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만이 열거되어 있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재판에 부당한 압력이나 비판을 가하여 법관의 재판에 있어서의 독립을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급 법원의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위 11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로 ‘헌법재판소’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부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 금지는 1991. 11. 30. 법률 제4408호로 개정되면서 추가되었다. 형법 제138조도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래 형법 개정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기능을 보호법익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장의 기재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① 이 부분 공소를 통하여 기소된 범죄사실은 위 공소사실의 3.항과 4.항이다. 그 공소사실 부분을 따로 떼어 놓고 보더라도 그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②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2.항에서 ‘2015. 4. 18. 불법폭력집회 경과’라는 제목으로 기소된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사실을 장황하게 기재하고 있다. 그 기재내용은 2015. 3. 30.부터 같은 해 4. 18.까지 계속적으로 불법폭력집회가 열렸다는 것으로,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에 줄을 매달아 전복을 기도하거나 경찰버스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차벽에 페인트로 과격한 구호를 새겨 넣거나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등 경찰버스를 손상시켰으며, 경찰 방패 등 장구를 탈취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투척하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최근 몇 년간 볼 수 없었던 극렬한 불법폭력집회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집회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③ 위 2.항 기재사실은 기소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판과정에서 그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설령 그 사실의 존재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사실과 기소된 범죄사실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유죄 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재사실은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금지된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
④ 위 2.항 기재사실로 인하여 기소된 범죄사실을 보기도 전에 피고인이 불법적인 폭력집회에 관여되어 있거나 기소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이라는 예단을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기소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된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덧붙여 ①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는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죄, 공무집행방해죄로서 그 이전 집회의 불법성과는 관계없이 범죄구성요건에 직접 해당하는 행위 자체를 증명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안이 복잡하거나 상황적 요소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는 사정이 있어 범행에 이르는 과정이나 그 배경 등 전후의 정황에 관한 설명(‘2015. 4. 18. 불법폭력집회 경과’ 부분의 기재)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원심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15. 4. 18. 불법폭력집회 경과’ 부분의 기재 없이도 공소사실 3.항과 4.항에 의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범죄일시, 장소,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된다), ② 검사는 ‘2015. 4. 18. 불법폭력집회 경과’ 부분 기재는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범행 이전의 불법집회에 참가하였다거나 그러한 집회에 참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시위참가자들에 대한 해산명령이 정당하다는 점과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서 공소제기된 범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공소제기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죄,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범행의 동기나 경위의 기재 필요성이 큰 범죄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5. 4. 18. 불법폭력집회 경과’ 부분에는 주로 집회의 폭력성만을 강조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며 증거에 의하여 입증가능한 사실이 아니라 검사의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③ 공소장 구성의 체계, 공소제기된 범죄의 내용, 공소장 전체의 내용 중 ‘2015. 4. 18. 불법폭력집회 경과’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아울러 ㉠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집행한 공무 자체가 적법하여야 하고, 그 적법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소제기된 범행과 관련하여서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나, 2015. 4. 18. 이전 집회 자체의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는 정황이 될 수 있는 점, ㉡ 검사가 모두사실로 기재한 2015. 3. 30.부터 2015. 4. 16.까지의 집회 및 공소제기한 2015. 4. 18.자 집회와 2014. 8. 15.자 집회는 모두 세월호 관련 집회라는 공통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4. 18. 불법폭력집회 경과’ 부분의 기재로 법관에게 생긴 예단이 공무집행방해의 점, 2014. 8. 15.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공소장일본주의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및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공소제기의 단계에서부터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인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당시부터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으므로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만을 앞세워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되는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가 추구하는 공정한 재판의 원칙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 참조),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후 검사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하자를 없앤 후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공소제기시부터 공소기각 판결 확정시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8090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형(재판장) 최병률 유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