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걷기 담당변호사 오해진)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합200853 판결
【변론종결】
2018. 10. 24.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주위적 청구 및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2의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제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0분의 8지분 및 별지 제2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5-135호 변경내역표 기재 각 장비 및 시설 중 10분의 8지분에 관하여 2015. 8. 7. 체결된 매매계약을 263,110,71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63,110,719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 원고 1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원고 2의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2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제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0분의 8지분 및 별지 제2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5-135호 변경내역표 기재 각 장비 및 시설 중 10분의 8지분에 관한 2015. 8. 7. 체결된 매매계약을 410,712,25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1에게 263,110,719원, 원고 2에게 147,601,53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선택적으로 소외 1에게 별지 제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0분의 8지분에 관하여 2015. 8. 7.자 매매를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2015. 8. 31. 접수 제16403호로 경료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원고 1에게 263,110,719원 및 그중 101,000,000원에 대한 2018.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2에게 147,601,536원 및 그중 113,660,000원에 대한 2018.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7. 3.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5. 16. 원고들 각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8. 6. 7.경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2018. 6. 4.자 강제경매개시결정(청주지방법원 2018타경6696호)을 확인한 후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것을 알게 되어 2018. 6. 1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그 결과 등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가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된 후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중 제7쪽 본문 하4행의 “회생절차” 뒤에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를, 하3행의 “회생계획인가결정” 뒤에 “(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라 한다)” 추가하고, 제8쪽 제10행과 제18행의 “제101조”를 “제100조”로 각 고치고, 인정근거 부분(제9쪽 제7, 8행)에 ”다툼 없는 사실”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소외 1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 중 10분의 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소외 1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 1에게 263,110,719원, 원고 2에게 147,601,53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소외 1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을 감정가인 42억여 원이나 시가인 70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26억 6,000만 원에 소외 2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회생법원(청주지방법원,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거래가액을 42억 7,500만 원으로 하여 그중 2/10 지분만 소외 2에게, 나머지 8/10 지분은 아들인 피고에게 매도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합계 41억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는 폐지되었고 소외 1은 업무상배임죄, 피고의 모친인 소외 3은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피고는 이에 적극 가담·공모하였다.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이거나 통정 허위표시 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8/10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또는 소외 1의 채권자들로서 소외 1을 대위한 원고 1에게 263,110,719원, 원고 2에게 147,601,536원 및 위 각 금원 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부인권 행사명령 신청권 소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명령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후 위 회생절차가 종료되어 부인권 행사명령 신청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더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서 소외 1의 책임재산 반환을 구하거나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회생절차의 종료로 부인권 행사명령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것과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뿐더러, 회생절차개시 후 선행하였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관리인이 부인소송으로 수계한 후 회생절차가 종료한 경우에는 부인소송절차는 다시 중단되고 회생절차개시 전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회생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 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4항 참조) 등에 비추어, 회생절차의 종료로 부인권 행사명령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까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제척기간에 관한 판단
1) 원고 1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1은 이 사건 회생절차의 회생채권자로서 2013. 6. 24. 이 사건 회생절차는 소외 1의 사위 및 기망에 기초하여 무효이고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4. 6. 23. 매각주간사 선정의견조회를 송달받았으며, 2016. 1. 25. 회생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조회를 송달받았고, 2016. 2. 15.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가 있었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 1은 늦어도 위 2014. 6. 23.이나 2016. 2. 15.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됨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7. 3. 27.에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13. 6. 24.과 2014. 6. 23.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5. 8. 7. 이전이므로, 위 일시의 사정을 토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위 회생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조회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1에게 송달 간주되었고(2018. 7. 9.자 및 2018. 10. 10.자 피고 준비서면에서 표로 정리한 내역), 위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도 원고 1에게 송달되는 것은 아니며, 한편 그로 인하여 원고 1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 및 그 사해행위 여부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볼 근거도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2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2는 이 사건 회생절차의 회생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됨을 알고서도 그로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 2가 2015. 9. 22. 회생법원에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고, 2015. 9. 25.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2015. 10. 6.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2015. 9. 22. 회생법원에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된 원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의 채권액 계좌이체신청을 하여 2015. 9. 24.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 2016. 2. 1. 회생법원에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여 2016. 3. 2. 매각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한편 회생담보권자인 원고 2는 2015. 8. 11.경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의 매각을 위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말소 동의서를 받으려는 채무자 겸 관리인인 소외 1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갑 30호증의 30, 을 5호증, 부동산 매각을 위한 근저당권 말소 촉탁 요청서)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0호증의 30, 을 1,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2는 자신의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된 해당 금액을 변제받은 2015. 9. 24. 무렵이나 늦어도 회생사건에 관한 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검토한 후 매각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한 2016. 3. 2. 무렵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이 사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을 매각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고 2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3.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2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1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권 발생 여부
가) 피보전채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은 소외 1에 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채권들을 가지고 있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발생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해당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1, 8, 9, 12, 14, 18, 24호증, 을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1의 일반채권자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외 1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① 청주지방법원은 채무자인 소외 1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다고 보아 회생절차를 개시하였고, 소외 1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소외 1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을 매각하여 회생담보권자에게 매각대금으로 변제해야 하였음에도, 회생법원의 허가와는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 중 8/10 지분을 소외 2가 아닌 아들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그리고 회생법원의 허가 취지와는 달리, 소외 2와 피고의 모친인 소외 3 또는 피고가 5:5의 지분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을 이용하는 등으로 활성탄을 제조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를 위하여 소유 명의의 8/10은 피고, 2/10는 소외 2가 갖는 것으로 정하였다.
② 회생법원은 2016. 2. 15. 채무자인 소외 1이 회생담보권자 중 일부에게 매각대금을 변제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회생절차의 폐지 결정을 하였고, 그로 인한 파산절차에서도 청주지방법원은 2017. 5. 2. 채무자인 소외 1이 매각대금의 일부를 은닉하고, 그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으며, 도산절차를 탈법적으로 이용한 의무위반 행위가 중대하다는 등의 이유로 면책불허가 결정을 하였다. 또한 그러한 매각대금 변제 거부, 은닉 등으로 소외 1은 업무상배임죄, 피고의 모친인 소외 3은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③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활성탄을 제조하는 작업장에서 피고의 모친인 소외 3과 소외 2, 피고 등은 이 사건 회생절차 전과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을 매수하면서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고 감액받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이 사건 회생절차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④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회생절차를 악용한 채무면탈행위시 채권자가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방편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⑤ 한편 회생법원이 2015. 1. 26. 허가한 매매계약(갑 30호증의 8)은 소외 1과 매수인 소외 2가 2015. 1. 7. 매매대금 26억 6,000만 원으로 하여 체결한 것인 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5. 8. 7. 매매대금 42억 7,500만 원, 매수인 소외 2 2/10 지분, 피고 8/10 지분으로 하여 체결한 것으로[갑 10호증 등 각 등기부등본 참조, 다만 매매대금은 26억 6,000만 원만 지급되었다(을 6호증)]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회생법원의 허가에 따라 매매계약의 이행 및 매매대금의 변제 등이 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은 소외 1의 가장 주요한 책임재산이었다.
⑦ 소외 1이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기재된 감정가에 따르면 비영업용 자산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명 등 생략)’(1,000,000,000원), ‘충남 홍성군 (주소 1 생략) 전 707㎡ 및 (주소 2 생략) 임야 587㎡’(9,191,000원), ‘춘천시 (주소 3 생략) 임야 3,270㎡’(114,450,000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1의 적극재산이 5,399,523,000원(=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 4,275,882,000원 + 1,000,000,000원 + 9,191,000원+ 114,450,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나, 같은 시기 소외 1의 소극재산이 4,745,775,674원이고, 시가 4,275,882,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및 시설을 피고 등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으로 26억 6,000만 원만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소외 1은 채무초과에 빠지게 된다(적극재산 위 비영업용 자산의 시가 합계 1,123,641,000원 + 26억 6,000만 원의 합인 3,783,641,000원이 소극재산인 위 4,745,775,674원보다 적게 된다).
다) 소결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 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8호증의 기재, 이 법원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의 아들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0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외 2가 피고의 모친인 소외 3과 동업계약의 체결이나 사업 수행의 협의 등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보아도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가)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참조). 또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8. 7. 전에 각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2015. 8. 28. 모두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에 푸른새마을금고 등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새로운 근저당권들이 설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 1은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가액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바, 결국,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의 공동담보가액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전부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의 목적 부동산 전부가 하나의 계약으로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되는 매매계약이 공동저당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으로 할 때처럼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액의 산정이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에 따른 배상액의 산정은 목적 부동산 전체의 가액에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총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함이 취소채권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상당한 방법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7891 판결 등 참조). 한편,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5. 7. 3. 기준 감정가의 합계가 4,275,882,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도 같은 금액으로 추인할 수 있고, 2015. 8. 7.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3,555,0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당시 공동담보가액은 720,882,000원(= 4,275,882,000원 - 3,555,000,000원)이다(이 사건 각 장비 등에 대한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만을 공동담보가액으로 보아 판단한다).
(3)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가) 원고 1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피보전채권액
① 원고 1은 2010. 10. 27. 소외 1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19048호 사건에서 ‘소외 1은 원고에게 17,578,996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7.부터 2010.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라 계산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46,752,904원[= 원금 17,578,996원 + 2009. 8. 7.부터 2010. 10. 27.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076,412원{= 17,578,996원 × 연 5% × (1+82/365)} + 2010. 10. 28.부터 2018. 10. 24.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8,097,496원{= 17,578,996원 × 연 20% × (7+362/365)}]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② 원고 1과 소외 1은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 항소하였고, 2011. 4. 28. 대전고등법원(청주) 2010나2320호 사건에서는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421,0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소외 1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2011. 9. 8. 대법원 2011다44122호 사건에서는 ’원심판결 중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72,421,004원에 대하여 2010. 11. 25.부터 2011. 4. 2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파기자판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에 따라 추가로 인정되는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182,758,867원[= 원금 72,421,004원 + 2010. 11. 25.부터 2011. 4. 28.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845,247원(= 72,421,004원 × 연 6% × 155/365) + 2011. 4. 29.부터 2018. 10. 24.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08,492,616원{= 72,421,004원 × 연 20% × (7+179/365)}]이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③ 원고 1은 2010. 10. 27. 소외 1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1가소41530호 사건에서 ‘소외 1은 소외 3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11.부터 2011. 9.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판결에 따라 계산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27,956,876원[= 원금 11,000,000원 + 2009. 8. 11.부터 2011. 9. 30.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412,219원{= 11,000,000원 × 연 6% × (2+51/365)} + 2011. 10. 1.부터 2018. 10. 24.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5,544,657원{= 11,000,000원 × 연 20% × (7+24/365)}]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④ 원고 1은 소외 1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1카확218호 소송비용확정재판에서 소송비용확정액으로 9,128,897원을 인용받았다.
⑤ 따라서 원고 1의 피보전채권액 합계는 266,597,544원(= 46,752,904원 + 182,758,867원 + 27,956,876원 + 9,128,897원)이다.
(4) 소결
원고 1의 위 피보전채권액 266,597,544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인 720,882,000원의 8/10인 576,705,600원에 미달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1의 피보전채권액 266,597,544원 중 원고가 구하는 263,110,719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263,110,719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어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2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소외 1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을 26억 6,000만 원에 소외 2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거래가액을 42억 7,500만 원으로 하여 그중 2/10 지분만 소외 2에게, 나머지 8/10 지분은 아들인 피고에게 매도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합계 41억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매각대금의 일부를 허가받은 것과 달리 변제하지 않고 은닉한 사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는 폐지되었고 소외 1은 업무상배임죄, 피고의 모친인 소외 3은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에 적극 가담·공모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이나 통정 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말소등기청구나 부당이득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 2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2의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1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2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된 주위적 청구와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