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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1994. 8. 18. 선고 93구2802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희)

【피 고】

나주세무서장

【변론종결】

1994. 6. 3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3.3.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3년 3월 수시분 증여세 금74,223,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소외 1의 소유이던 분할전 나주시 대호동 43의1 답 3,349㎡(1993.2.18. 나주시 대호동 43의1 답 1,653㎡, 같은 번지의8 답 992㎡ 및 같은 번지의9 답 704㎡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4.24. 소외 2 앞으로, 1991.11.14.원고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피고는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다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해당된다 하여 1993.3.16. 원고에게 증여세금74,223,3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소외 1의 대리인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매자를 물색하던중 농산물저장저온창고의 건축과 약초재배용 농지를 구입하려는 소외 3, 소외 4에게 이를 소개하여 그들과 위 소외 2와의 사이에 1990.2.15. 매매대금을 금146,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위 소외 3, 소외 4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관계로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가 없어서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소외 2가 후두암으로 회생의 가망이 없게 되자 위 소외 3, 소외 4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원고에게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까지만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을 간청하여 원고가 이를 승락하고 1991.1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위 소외 3, 소외 4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가 없어서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때까지만 중개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를 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2호 나목의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증여의제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은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이하 생략)"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은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액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의 취지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은 당연히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된 이유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거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였을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누2410 판결, 1990. 11. 9. 선고 90누53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위 소외 3, 소외 4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가 없어서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때까지만 중개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농지개혁법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또한 갑제2호증의1(심사청구서), 갑제3호증의1(심판청구서), 갑제7호증의14(증인신문조서), 갑제9호증의2(진술조서, 을제3호증의2와 같다)의 기재만으로는 실질소유자인 위 소외 3, 소외 4의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였을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위 갑제9호증의2 및 갑제2호증의2, 갑제3호증의3(각 결정서), 갑제4호증(부동산매매게약서, 을제2호증의2와 같다), 갑제5호증의 1내지3(각 등기부등본), 갑제7호증의8(공탁서), 9(등기권리증), 17(판결), 갑제8호증의2(진술서, 을제2호증의3과 같다), 3(거래사실확인서, 을제2호증의4와 같다), 갑제12호증의1(부동산매매계약서), 갑제13호증의4(인증서), 을제7호증(농지취득가능여부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거지에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 소외 1의 대리인인 위 소외 2와 위 소외 3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서상 원고가 매수인(실질소유자)의 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4의 명의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 원고나 위 소외 3이 위 매매대금을 모두 소외 3이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농산물저장 저온창고를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과 농지전용허가를 얻으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3이나 소외 4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흔적조차 없으며,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로 주거를 옮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려고 노력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위 소외 3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위 소외 2 또는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나주중앙새마을금고, 나주제일신용협동조합 및 소외 8 등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지 아니한채 1992.11.24. 원고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외 6 등에게 매각하여 버린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돈(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 소외 7(원고는 위 소외 4의 동생으로 그 상속인들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대리권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에게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위 소외 3과 소외 4가 그 명의관계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대금의 지급,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자의 소유지분 및 매도할 당시의 대금의 수령관계를 분명히 하지 아니한채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에게 그 매매를 위임하였던 점 및 위 소외 3, 소외 4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원고가 주장하는 농산물저장저온창고의 건축이나 약초재배를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받으려는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곧바로 이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차용하였다가 그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지 아니한채 다시 매각하여 버린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3등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담보로 하여 매매대금에 버금하는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전매하여 그 차익을 얻는 투기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부동산투기거래에 따른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에 다름없을 뿐 거래상의 편리 때문에 부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위 대법원 91누2410 판결 참조)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소정의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함이 상당하고, 이를 이유로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한 이 사건 처분을 흠잡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8. 18.

판사 맹천호(재판장) 방극성 김용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