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판시사항】
甲의 채권자인 乙 등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甲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원심에서 乙 등에서 회생채무자 甲에게로 원고 소송수계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원심은 甲을 원고로 삼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乙 등을 판결의 당사자로 삼지 아니하였고, 판결 주문에서도 乙 등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이상, 乙 등은 상고권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2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584조 제1항
【전문】
【원 고】
상고인 1, 상고인 2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원고
【상 고 인】
상고인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환송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다2040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상고의 적법 여부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인 상고인들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상고인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2017. 6. 15. 상고인들 일부승소의 제1심판결을, 2019. 12. 12. 상고인들 전부승소의 환송전원심판결을 각 선고받은 사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고,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데도, 환송전원심이 제1심 변론종결 전 회생채무자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을 간과하여 원고에 의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환송전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사실, 이에 환송후원심에서 상고인들에서 회생채무자 원고에게로 원고 소송수계가 이루어졌고, 환송후원심은 ‘상고인들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원고’를 원고로 삼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환송후원심이 상고인들을 환송후원심판결의 당사자로 삼지 아니하였고, 판결주문에서도 상고인들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이상, 상고인들에게는 환송후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권이 없으므로, 상고인들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