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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200357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김정만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이야모바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원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회생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가합101576 판결

【변론종결】

2021. 12.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위적으로, 울산지방법원 2018타배108 배당절차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9. 5. 1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653,057,391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울산지방법원 2018타배253 배당절차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9. 5. 1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964,738,502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울산지방법원 2018타배308 배당절차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9. 5. 1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445,534,32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엘지하우시스가 2018. 3. 8. 울산지방법원 2018년 금제1116호로 공탁한 1,650,108,516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2018. 4. 9. 울산지방법원 2018년 금제1740호로 공탁한 963,073,738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2018. 5. 9. 울산지방법원 2018년 금제2380호로 공탁한 444,793,551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각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울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각 출급청구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및 공정증서가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전의 반환과 ②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배당표 경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예비적으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고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의 작성
1) 채무자 주식회사 바이오빌(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과 피고는 2017. 8. 10. 피고가 위치정보 수집이 필요 없는 재난알림 서비스 방법 및 이를 위한 재난알림 서버,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인 "△△△△△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폰 메세징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에 관한 유럽 국가 10개국에서의 독점 총판권을 채무자 회사에 부여하고, 채무자 회사는 이에 대한 대가로 합계 2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계약 지역 및 지정권)① 이 계약의 대상 지역은 유럽 중 채무자 회사가 지정하는 10개국(이하 ‘계약 지역’이라 한다)에 한정된다.② 계약지역의 지정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매자(채무자 회사)가 지정하되, 만약 판매자가 기간 내에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자(피고)가 이를 지정할 수 있다.제3조 (총판권)① 피고는 채무자 회사에게 계약지역에서 피고가 공급하는 이 사건 시스템을 판매하고 반포하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제4조 (총판권 기간)채무자 회사가 보유하는 총판권의 보유 기간은 2017. 8. 10.부터 2022. 8. 9.까지 5년으로 한다.제5조 (총판권 인수 대금 및 지급 방법)① 계약지역에 대한 총판권 인수대금은 1개국 20억 원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총 2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② 계약금은 2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2017. 8. 10.에 2억 원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한다.③ 나머지 계약금 18억 원 및 잔금 180억 원, 총 198억 원은 2017. 11. 10. 이전까지 지급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7. 8. 10.에 만기 3개월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한다.제6조 (개별판매계약의 체결 및 내용)① 계약품은 계약지역 내의 국가 자체 또는 민간 사업자를 수요자로 하여 각 수요자의 수요에 맞는 특정 목적의 메세징 시스템으로 세분될 수 있는바, 각 수요자 별, 각 특정 목적 시스템 공급을 한 건의 판매계약(이하 ‘개별판매계약’)으로 단위화하여 해당 국가에서 총괄적, 독점적으로 다수의 개별판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개별판매계약의 체결 주체는 판매자로 할 수 있고, 판매자의 선택에 따라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다. 단, 개별판매계약의 체결 주체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와 판매자는 개별판매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의 각자의 업무 영역에서의 책임을 수요자에 대해 직접 부담할 것을 상대방에게 약속하고 이행한다.제7조 (비용부담)① 개별판매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품 공급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고, 계약품 판매 업무에 관련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되, 그 구분이 모호한 경우 공동으로 부담한다.② 이 계약의 이행 및 개별판매계약의 이행시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관하여는 각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각자가 부담한다.제8조 (각 당사자의 역할)① 판매자는 수요자를 물색하고 계약품을 홍보하며, 각 수요자와 개별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품이 수요자에게 교부되어 사용되는 기간 동안 계약 갱신을 위한 지속적 홍보 및 안정적 서비스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② 공급자는 판매자가 체결하는 개별판매계약으로 결정된 계약품(이하 ‘개별 계약품)의 수요자에 대한 직접 공급 및 안정적 서비스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③ 계약품 및 계약품의 공급에 대한 홍보 자료는 문서 또는 영상 등 그 매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 및 제작, 배포에 관하여 판매자와 공급자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④ 기타 판매자와 공급자의 구체적 역할과 임무는 추후 보다 세부적으로 별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제9조 (수익의 배분)각 개별 판매 계약에 대하여, 공급자와 판매자가 매출 금액을 5:5로 배분함으로써 수익배분한다. 단 계약지역의 각 국가별로 공급자에 대한 수익 배분액 중 최초 20억 원은 총판권 인수대금 지급으로 이미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여 공제한다.제10조 (진술 및 보증)① 피고는 이 사건 시스템의 기술적 안정성, 정확성에 대해 하자 없음을 보증하고 이 사건 시스템이 적법한 특허권의 대상이며, 피고가 적법한 특허권자로부터 적법하게 특허권의 사용권원 또는 특허권에 기한 이 사건 시스템의 공급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진술한다.②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각자 회사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적법하게 거쳤음을 확인한다.제13조 (해지, 손해배상 및 불가항력)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상대방에게 발생하여 상대방이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그 사유 발생을 안 즉시 서면으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3자 또는 상대방에 의한 파산신청, 화의개시신청,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②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15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한 내에 시정이 없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채무자 회사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항에 따른 약속어음 공정증서 대신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7년 제55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제1조 (목적) 피고는 2017. 8. 10. 198억 원을 채무자 회사에 대여하고 채무자 회사는 이를 차용하였다.제2조 (변제기한의 방법) 원금은 2017. 11. 10.에 일시불로 변제한다.제9조 (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회사 등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 등
1) 피고는 채무자 회사가 지급기일인 2017. 11. 10.까지 198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12. 11. 울산지방법원 2017타경106536호로 채무자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를 신청하고, 2017. 12. 27. 채무자 회사를 채무자로, 주식회사 엘지하우시스(이하 ’엘지하우시스‘라 한다)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3,057,975,805원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타채108524호로 채무자 회사의 엘지하우시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 2018. 1. 9.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8. 1. 11.경 엘지하우시스에 송달되었고, 2018. 2. 19.경 확정되었다(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2) 엘지하우시스는 이 사건 강제집행에 관한 2018. 1. 24.자 울산지방법원 2018카정10010호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8. 3.경부터 5.경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3,057,975,805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각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각 배당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공탁일공탁번호공탁금액배당절차 사건번호2018. 3. 8.2018년 금제1116호1,650,108,5162018타배1082018. 4. 9.2018년 금제1740호963,073,7382018타배2532018. 5. 9.2018년 금제2380호444,793,5512018타배308
3) 피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에 따른 전부권자로서 이 사건 각 배당절차에 참여하였고, 위 배당사건은 모두 2019. 5. 13. 배당기일이 진행되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당시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은 위 기일에서 모두 이의를 진술하고 2019. 5. 15. 이 사건 소송에서 배당표 경정에 관한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배당절차 사건번호실제 배당할 금액(원)피고 배당액(원)채무자 회사 측 배당액(원)2018타배1081,653,057,3911,653,057,391-2018타배253964,738,502964,738,502-2018타배308445,534,320440,179,9125,354,408
 
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
1) 채무자 회사의 일부 주주들의 신청에 따라 2019. 3. 18.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28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나,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채 2020. 3. 11.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2020. 3. 26. 폐지가 확정되었다.
2) 이후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2020. 6. 17.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043호, 2020회합100046호(병합)로 다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당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2를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에 따라 법률상 관리인 소외 2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는데, 이후 2021. 3. 5. 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채무자 회사는 2021. 4. 14. 서울회생법원 2021회합100047호로 다시 회생절차 신청을 하여 2021. 6. 24.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관리인으로 소외 3이 선임되어 관리인 소외 3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1 내지 8호증, 9호증의2, 5, 갑10, 12 내지 15, 17, 18, 30, 31호증, 을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배당이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하고,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4, 5항에 기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 제13면 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가한다.
⑤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가 피고 대표자인 소외 4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이 사건 계약서와 공정증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점, 이 사건 시스템의 기술을 채무자 회사가 검증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시스템의 수출에 관한 논의와 시연이 진행된 점, 피고 측이 채무자 회사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2021. 11. 24.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제1심판결 제15면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시스템은 피고 아닌 소외 4 명의로 특허등록 되어 현재까지도 아무런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피고에게 20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지급하고 독점 총판권을 부여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채무자 회사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에서 "피고가 적법한 특허권자로부터 적법하게 특허권의 사용권원 또는 특허권에 기한 이 사건 시스템의 공급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진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외 4가 특허권을 피고에게 제공하고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총판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허권자가 소외 4라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⑦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도 활발한 인수합병 활동을 하고 800억 원이 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계약 체결 전후로 왕성한 경영활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선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9호증의 22의 일부 기재는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4.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의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의 해제, 해지권 행사에 의하여 해제, 해지되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쌍무계약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가 적용된다.
2) ①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게 계약지역에서의 독점총판권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게 독점총판권을 유지시켜주고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계약지역이 지정되어야 하고 개별계약체결에 따른 계약품 공급 및 영업지원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사가 계약지역에서 수요자와 개별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피고의 영업지원 업무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채무자 회사 스스로 이 사건 계약품을 판매할 수 없어 개별판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총판권 행사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약지역의 지정과 개별판매계약의 체결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계약지역이 지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품에 대한 개별판매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채무자 회사는 총판권 대금 200억 원 중 198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의 198억 원의 총판권 인수대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계약지역 지정의무, 이 사건 계약품 공급 및 영업지원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② 이 사건 계약 제9조에 의하면, 이 사건 총판권 인수대금의 실질은 단순한 인수대금이 아니라 인수대금을 수익배분액으로 갈음한다는 점에서 수익배분의 선급금 성격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의 개별판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계약품 공급 및 영업지원 의무와 채무자 회사의 인수대금 지급의무는 상호 대가관계에 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8조에 따라 ‘수익의 발생을 위해 개별계약의 체결에 협조할 의무와 계약품의 공급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고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품의 기술적 안정성, 정확성에 대하여 하자 없음을 보증할 의무’ 및 ‘계약품이 적법한 특허권의 대상이며 피고가 적법한 특허권자로부터 적법하게 특허권의 사용권원 또는 특허권에 기한 계약품의 공급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진술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잔금지급일 2017. 11. 10. 기준으로 피고가 해외에서 특허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등 위와 같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채무자 회사는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와 채무자 회사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28호 회생절차 진행 당시 관리인 소외 1의 소송대리인이 제1심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해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 사건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2억 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취득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여야 한다.
4) 설령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2019. 5. 27.경 해지되었다. 즉 이 사건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고 이 사건 계약 제13조에서 해지권 유보약정을 하였다.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2019. 5. 27.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바,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적 계약관계에 기한 해지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 총판권 보유기간은 2017. 8. 10.부터 2022. 8. 9.까지이고, 2019. 5. 27.경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전체 대금 200억 원 중 남은 기간의 비율인 약 60%에 해당하는 120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이미 수령한 2억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이 제1심에서 위 해제 주장을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다시 해제, 해지 주장을 하는 것은 실기한 공격방법이고 소송절차를 지연케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28호 회생절차 진행 당시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은 회생법원에 이 사건 계약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의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해제 허가를 신청하여 이에 대하여 2019. 5. 21. 해제 신청을 허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채무자 회사는 2019. 4. 24.자 이 사건 소장과 2019. 8. 28.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주장을 한 사실, 그런데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 소외 2의 소송대리인은 2020. 10. 7. 이 사건 제1심 5회 변론기일에서 "2020. 10. 5.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청구원인 이외의 청구원인은 철회한다고"고 진술함으로써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한 해제 주장을 철회한 사실, 이후 원고가 이 법원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한 해제, 해지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의 위 해제, 해지 주장은 법률상의 주장으로서 별도의 증거조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로 말미암아 소송완결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8921 판결 등 참조), 설령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실기한 공격방법이라는 주장을 하였는바, 법원이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한 경우 더 이상 소송의 완결을 지연할 염려는 없어졌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판결 이유에서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하는 판단은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550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한 해제, 해지 주장의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그동안의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 회생절차가 폐지되기 전에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이후 회생계획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해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5다6517, 6524, 6531 판결 참조).
그러나 채무자 회생절차 진행 중 관리인의 계약 해제, 해지권을 인정한 취지는 회생절차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일반적인 해제, 해지요건의 해당 여부를 불문하고,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리인에게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의 해제,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회생계획인가 이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절차 폐지시에 인정되는 효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 그런데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 내지 해지하였고, 이후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채 2020. 3. 1.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2020. 3. 26. 그 폐지가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한 위 해제, 해지의 효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0. 4. 9. 선고 2009나6075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한 위 계약해제, 해지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도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제3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전부명령을 송달하여 즉시항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는다. 전부명령이 발령된 후 즉시항고를 제기함이 없이 집행정지 서류만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나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이면 각 그 송달을 중지함으로써 확정이 차단되므로 집행정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집행법원에 집행정지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의 확정이 차단되었다.
2) 2020. 6. 17.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으므로, 그때부터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과 경영권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되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는데, 위와 같이 전부명령의 확정이 차단된 상태에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위 전부명령은 확정이 차단된 상태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시로부터 당연히 집행이 중지된 것이다.
3) 이 사건 전부명령의 확정이 차단되었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취득한 것은 부당이득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한다.
4) 만약 이 사건 전부명령에 대하여 항고기간이 지나 확정된 것으로 본다면, 채무자 회사는 지급불능 상태에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엘지하우시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행위는 편파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 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울산지방법원 2017타채108524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9. 1. 9. 발령되어 2018. 1. 11.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 채무자 회사는 2018. 1. 22.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0312호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고 울산지방법원 2018카정10010호로 2018. 1. 24.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2018. 1. 30.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제출한 사실, 채무자 회사는 2018. 2. 7.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았는데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집행법원은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하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2018. 2. 19.자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원을 발급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2) 전부명령을 발령한 뒤에 즉시항고를 제기함이 없이 위와 같은 집행정지 서류만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나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이면 각 그 송달을 중지함으로써 확정이 차단되므로 집행정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은 원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전부명령은 즉시항고의 대상인 재판인데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재판의 확정을 방해하거나 재판의 효력발생 자체를 저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항고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항고기간이 경과한 이상 전부명령의 확정을 차단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8020 판결,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2305 판결, 대법원 1995. 2. 16.자 94마1871 결정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 회사가 집행법원에 집행정지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집행법원이 채무자 회사에 전부명령을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사에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상 위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항고기간이 진행하고, 채무자 회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항고기간이 경과한 이상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채무자에 대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중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3항, 제58조 제2항),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중지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그러나 개개의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그 절차가 중지될 수 없는데(대법원 1968. 10. 1.자 68마1036 결정,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등 참조), 전부명령은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한 때 확정되고,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절차가 종료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은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도 미치지 않는다.
4)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다음으로 채무자 회사가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행위가 편파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회생법 제104조 후단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각호에서 부인권의 행사 대상인 행위의 주체를 채무자로 규정한 것과 달리 제104조에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는 집행법원 등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절차상의 결정에 의한 경우를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집행행위를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부인함에는 반드시 그것을 채무자의 행위와 같이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다만 집행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행위주체의 점을 제외하고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참조). 따라서 집행행위를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인할 때에는, 채무자의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고의부인의 성질상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도 채권자의 집행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그 집행행위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도 변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고의부인을 주장하는 관리인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집행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1034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채무자 회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전부명령의 확정을 차단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한 점,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도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에게만 변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고의로 피고의 강제집행을 초래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전부명령이 채무자 회사가 위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변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창(재판장) 김세종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