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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서울회생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가합101576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정효)

【피 고】

주식회사 이야모바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원)

【변론종결】

2020. 11. 1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배당이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주위적으로, 울산지방법원 2018타배108 배당절차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9. 5. 1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653,057,391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울산지방법원 2018타배253 배당절차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9. 5. 1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964,738,502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울산지방법원 2018타배308 배당절차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9. 5. 1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445,534,32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엘지하우시스가 2018. 3. 8. 울산지방법원 2018년 금제1116호로 공탁한 1,650,108,516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2018. 4. 9. 울산지방법원 2018년 금제1740호로 공탁한 963,073,738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2018. 5. 9. 울산지방법원 2018년 금제2380호로 공탁한 444,793,551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각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울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각 출급청구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및 공정증서가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전의 반환과 ②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배당표 경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예비적으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고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의 작성
1) 채무자 주식회사 바이오빌(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과 피고는 2017. 8. 10. 피고가 위치정보 수집이 필요 없는 재난알림 서비스 방법 및 이를 위한 재난알림 서버,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인 "△△△△△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폰 메세징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에 관한 유럽 국가 10개국에서의 독점 총판권을 채무자 회사에 부여하고, 채무자 회사는 이에 대한 대가로 합계 2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계약 지역 및 지정권)① 이 계약의 대상 지역은 유럽 중 채무자 회사가 지정하는 10개국(이하 ‘계약 지역’이라 한다)에 한정된다.제3조 (총판권)① 피고는 채무자 회사에게 계약지역에서 피고가 공급하는 이 사건 시스템을 판매하고 반포하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제4조 (총판권 기간)채무자 회사가 보유하는 총판권의 보유 기간은 2017. 8. 10.부터 2022. 8. 9.까지 5년으로 한다.제5조 (총판권 인수 대금 및 지급 방법)① 계약지역에 대한 총판권 인수대금은 1개국 20억 원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총 2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② 계약금은 2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2017. 8. 10.에 2억 원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한다.③ 나머지 계약금 18억 원 및 잔금 180억 원, 총 198억 원은 2017. 11. 10. 이전까지 지급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7. 8. 10.에 만기 3개월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한다.제10조 (진술 및 보증)① 피고는 이 사건 시스템의 기술적 안정성, 정확성에 대해 하자 없음을 보증하고 이 사건 시스템이 적법한 특허권의 대상이며, 피고가 적법한 특허권자로부터 적법하게 특허권의 사용권원 또는 특허권에 기한 이 사건 시스템의 공급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진술한다.②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각자 회사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적법하게 거쳤음을 확인한다.
2) 채무자 회사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항에 따른 약속어음 공정증서 대신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7년 제55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제1조 (목적) 피고는 2017. 8. 10. 198억 원을 채무자 회사에 대여하고 채무자 회사는 이를 차용하였다.제2조 (변제기한의 방법) 원금은 2017. 11. 10.에 일시불로 변제한다.제9조 (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회사 등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 등
1) 피고는 채무자 회사가 지급기일인 2017. 11. 10.까지 198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12. 11. 울산지방법원 2017타경106536호로 채무자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를 신청하고, 2017. 12. 27. 채무자 회사를 채무자로, 주식회사 엘지하우시스(이하 ’엘지하우시스‘라 한다)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3,057,975,805원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타채108524호로 채무자 회사의 엘지하우시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 2018. 1. 9.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8. 1. 11.경 엘지하우시스에 송달되었고, 2018. 2. 19.경 확정되었다(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2) 엘지하우시스는 이 사건 강제집행에 관한 2018. 1. 24.자 울산지방법원 2018카정10010호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8. 3.경부터 5.경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3,057,975,805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각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각 배당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공탁일공탁번호공탁금액배당절차 사건번호2018. 3. 8.2018년 금제1116호1,650,108,5162018타배1082018. 4. 9.2018년 금제1740호963,073,7382018타배2532018. 5. 9.2018년 금제2380호444,793,5512018타배308
3) 피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에 따른 전부권자로서 이 사건 각 배당절차에 참여하였고, 위 배당사건은 모두 2019. 5. 13. 배당기일이 진행되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당시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은 위 기일에서 모두 이의를 진술하고 2019. 5. 15. 이 사건 소송에서 배당표 경정에 관한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배당절차 사건번호실제 배당할 금액(원)피고 배당액(원)채무자 회사 측 배당액(원)2018타배1081,653,057,3911,653,057,391-2018타배253964,738,502964,738,502-2018타배308445,534,320440,179,9125,354,408
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
1) 채무자 회사의 일부 주주들의 신청에 따라 2019. 3. 18.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28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나,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채 2020. 3. 11.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2020. 3. 26. 폐지가 확정되었다.
2) 이후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2020. 6. 17.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043호, 2020회합100046호(병합)로 다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당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를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에 따라 원고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1 내지 8호증, 9호증의2, 5, 갑10, 12 내지 15, 17, 18, 30호증, 을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배당이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소송수계전 이 사건 소송의 원고였던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은 2019. 8.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써 배당이의 청구 부분을 철회하였다. 이와 같이 배당이의 청구가 철회된 이상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원고가 다시 배당이의를 청구하더라도 이는 배당이의의 소 제소기간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나아가,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제2항). 만약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전부권자로서 이 사건 각 배당절차에 참가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 및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2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과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고 있다.
1) 주위적 청구원인
가) 민법 제107조 및 제108조에 따른 무효
이 사건 계약 및 공정증서는 채무자 회사가 인수하려던 주식회사 솔라파크코리아(이하 ’솔라파크‘라 한다)의 인수자금 약 136억 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당시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실질 소유자인 소외 4(현 대표이사)의 ‘주식회사 EG의 소외 5 회장이 이 사건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는 회사 규모가 작아 자금유치가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계약 및 공정증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주면 이를 이용해 위 소외 5로 하여금 채무자 회사가 발행하는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하겠다’는 제안에 따라 형식적으로 체결 및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는 통정허위 의사표시이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피고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무효이다.
나) 이사회 결의 부존재로 인한 무효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은 채무자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채무자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다.
다) 민법 제110조에 따른 취소
소외 4는 정부기관 및 UAE국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사칭하여 채무자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만든 후 솔라파크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이 사건 계약서 및 공정증서가 필요하다고 채무자 회사 관계자들을 기망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이에 속아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에는 민법 제110조에 따른 취소 사유가 있고, 원고는 이를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채무자 회사는 재정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검증도 되지 않고 채무자 회사에 어떠한 이익이 있을지 불분명한 이 사건 시스템에 대해, 인적·물적 설비도 갖추지 못한 피고와 2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다른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부인한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107조 및 제108조에 따른 무효 주장 관련
앞서 든 증거, 갑28호증의 5 내지 16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채무자 회사가 약 136억 원의 솔라파크 인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금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27호증의7, 을1, 3 내지 6,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오로지 위와 같은 자금조달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나 통정허위 의사표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시스템에 관한 유럽 10개국에 대한 독점 총판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피고에 200억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해당 금액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7. 11. 10.까지 모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중 198억 원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날 강제집행인낙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오로지 자금 조달을 위한 것이었다면, 당시 자금유동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적어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이 사건 계약 및 공정증서가 제3자를 통한 자금조달을 위한 것이었다면, 채무자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자금조달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했을 것임에도 채무자 회사가 이러한 점에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채무자 회사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2018. 1.경 솔라파크를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채무자 회사에 이 사건 시스템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설명을 하였고, 채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시스템에 대한 기술시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도 채무자 회사는 피고와 이 사건 시스템에 관한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소외 6도 해외 지인들에게 이 사건 시스템을 소개하였으며, 채무자 회사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시스템을 소개하기도 했다.
④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UAE국 ‘(회사명 생략)’의 회사 관계자, 피고와 이 사건 시스템 수출에 관한 논의 및 기술 시연을 한 바 있고, 비록 실제 이행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17. 8. 11.에는 위 세 회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양해각서 초안이 작성된 바도 있다.
⑤ 피고에 의한 이 사건 강제경매 신청 이후 채무자 회사는 2017. 12. 25.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은 220억 원으로 하며 영업지역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한다. 채무자 회사의 자산담보부 전환사채 발행을 위해 이 사건 강제경매를 취하한다.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계약 및 공정증서는 폐기하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소외 4를 채무자 회사의 상근 등기이사로 추대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고 측에 보낸 적이 있고, 채무자 회사가 피고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이 사건 계약 및 공정증서에 따른 금원의 지급기일을 늦추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있기도 하였다.
⑥ 피고나 소외 4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을 통해 주식회사 EG의 소외 5 회장이 채무자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토록 해주겠다는 언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가 소외 8 변호사를 통해 주식회사 EG 측과 이 사건 시스템에 관한 총판계약 체결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서 총판권 부여 지역도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 사건 계약과는 다르다.
2) 이사회 결의 부존재 주장 관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때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승인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또는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는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3530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 행위에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채무자 회사가 이에 관한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2항에는 ‘각자 회사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적법하게 거쳤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채무자 회사의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민법 제110조에 따른 취소 주장 관련
앞서 든 증거, 을7, 10,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피고가 채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시스템은 2015. 8. 17. 특허권자를 소외 4로 하여 대한민국에 특허권등록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미국에는 2017. 7. 14. 특허출원해 2019. 1. 22. 특허권등록이 이루어졌으며, 중국에서도 2019. 10. 22. 특허권등록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르면 수익성과 사업성공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시스템 자체는 실체가 있는 기술이라고 판단된다.
②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이 사건 시스템에 대한 사업제안을 받고 기술 시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시스템의 내용과 기술적 가치 등을 검토하고 계약 체결의 득실을 충분히 고려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채무자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명목상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소외 4가 정부기관 등의 관계자들과의 친분 등을 언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UAE국 회사와는 실제 합작회사 설립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④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피고는 특별한 인적·물적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기술벤처기업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위와 같이 피고 내지 피고의 실질 소유자인 소외 4가 이 사건 시스템에 관한 기술 및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계약상 의무 사항을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15, 16, 23호증, 을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다른 회생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① 채무자 회사의 2017년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인 2017. 9. 30.경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대금지급채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유동비율이 49.47%로 전년도(441.00%)에 비해 악화하였고, 전년도 말 대비 약 70억 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2017. 8. 10. 기준 채무자 회사의 자산총계는 154,423,512,710원, 부채총계는 67,186,820,651원, 2017. 12. 31. 기준 자산총계는 125,298,758,246원, 부채총계는 73,220,075,070원으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었고, 2017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외부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②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 이 사건 시스템에 대한 독점 총판권을 부여하고 채무자 회사가 그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회사의 일반재산이 일방적,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공정증서는 이 사건 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 작성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내용 역시 채무자 회사가 이행기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특정채권자에 대한 담보권 설정행위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④ 채무자 회사는 2017. 3.경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서 최초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질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여러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회사를 신설하는 등 활발한 인수합병 활동을 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도 약 800억 원이 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계약 체결 전후로 왕성한 경영활동을 하였다.
⑤ 이 사건 강제경매 정지신청에 따른 약 40억 원의 공탁 및 이 사건 강제집행에 따른 채권압류 등이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오히려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종전부터 이어진 신규 사업의 투자 실패, 과도한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증가 등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배당이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권(재판장) 민한기 김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