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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나6681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유진기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회생회사 오엠이앤지주식회사 법률상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오엠이앤지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7가소682692 판결

【변론종결】

2019. 5.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63,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20. 오엠이앤지 주식회사와 건설자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4. 27.부터 2017. 6. 15.까지 합계 13,791,8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하고, 오엠이앤지 주식회사로부터 2017. 5. 22.까지 합계 9,815,3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오엠이앤지 주식회사는 2017. 6. 15.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099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7. 7.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8. 3. 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8. 8. 20.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회생절차개시 전후 및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7. 25.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미수금 3,976,500원(이하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이라 한다)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를 시인하였으며, 회생채권자표와 회생계획에 회생채권으로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7. 8. 28. 원고에게 2,013,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변제한 2,013,000원을 이 사건 공급계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2017. 5. 22.부터 2017. 6. 6.까지의 물품대금 채권 일부에 충당하여 2017. 6. 6.부터 2017. 6. 15.까지의 미수금 채권 1,963,500원이 남게 되었다. 그런데 위 물품대금 채권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공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청구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이 사건 미수금 채권 중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2017. 6. 15.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공급한 물품대금 채권 2,013,000원(= 2017. 6. 6.자 165,000원 + 2017. 6. 6.자 660,000원 + 2017. 6. 15.자 1,188,000원)은 공익채권(이하 '이 사건 공익채권‘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그 전에 공급한 물품대금 채권 1,963,500원(= 2017. 5. 22.자 464,200원 + 2017. 5. 26.자 1,499,300원)은 회생채권(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공익채권의 경우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나(법 제180조),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바(법 제131조 본문),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인 2017. 8. 28. 원고에게 2,013,000원을 변제한 것은 이 사건 공익채권에 대한 변제로 볼 수 밖에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회생채권의 변제에 우선하여 충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생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남성우 류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