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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수원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19나1970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3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4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상배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두원정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경 담당변호사 최승록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0. 17. 선고 2019가합8346 판결

【변론종결】

2021. 3. 11.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게 원고별로 [별지2] 기재 표 중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0. 8.부터 2021. 4.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3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8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피고의 원고 3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71,954,988원, 원고 2에게 73,068,049원, 원고 3에게 58,694,948원, 원고 4에게 64,656,249원, 원고 5에게 65,153,253원, 원고 6에게 63,552,809원, 원고 7에게 55,748,656원, 원고 8에게 64,786,5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3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8.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20. 10.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원고 3 제외)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성시 (주소 생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1982년부터 1985년 사이에 피고에 입사한 기능직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5. 10. 27. 전국금속노동조합 두원정공 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사이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015. 10. 27.자 단체협약제3조(조합원의 자격)1) 근로기준법 제15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거 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다.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1) 인사, 노무, 경리담당자(2) 2급 이상인자(3) 전산요원제16조(표창 및 포상)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 표창한다.6) 만 5년 근속자에게 금 3돈, 10년 근속자에게 금 5돈, 15년 근속자에게 금 8돈, 20년 근속자에게 금 10돈, 25년 근속자에게 금 10돈, 30년 근속자에게 금 10돈, 35년 근속자에게 금 10돈 상당의 금액 및 금품을 시상하며, 만 12년 근속자에게는 2인 기준 3박 4일의 해외여행(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기준) 경비를 지급한다.- 지급기준일-① 근속자포상: 5월 22일(창립기념일), ② 해외여행포상: 7월 30일(하기휴가)단, 해당년도에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퇴직자의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근속년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별도로 지급한다.제34조(임금의 정의)임금이란 노동력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4) 복지후생비, 5)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제36조(상여금)1. 회사는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1) 지급률: 700%2) 지급기준: 통상임금(기본급 + 제수당 + 시간외수당)3) 지급시기: 설 100%, 3월 10일 100%, 회사창립기념일 100%, 하계휴가 100%, 추석 100%, 10월말 50%, 연말 150%2. 회사는 설, 추석, 하계휴가시 보조금 각 20만원을 지급한다.제37조(임금조정)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3월분(2월 21일 ∼)부터 적용한다.제38조(임금지급일)회사는 매월 25일 급료전액을 은행의 개인구좌에 입금시키고 급여 명세표는 임금대장에 의한다.제51조(년차 유급휴가)1) 회사는 연간 통상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 10일, 9할 이상 출근한자에게 9일의 년차 유급휴가를 주며, 9할 미만이라도 근속년수에 따른 누진 년차는 발생한다.4) 휴가 산정기간은 생산월급직은 전년 12월 21일부터 당해년 12월 20일, 사무월급직은 당해년 1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로 하며, 중도 입사자의 경우 10일 × 근무월수/12로 계산하고, 9할 이상 출근자는 9일 × 근무월수/12로 계산한다.5) 년차 유급휴가는 1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분의 년차 유급휴가는 차익년 1월 급료지급일에 정산 지급한다.제79조(통근편의 제공)4) 회사는 3년 이상 근속자 중 차량소지자에게 월 50L의 유류를 지원한다.
 
다.  피고는 2016년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 적자상태가 이어져 왔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2017. 1. 25. 연간 상여금 중 절반을 포기하고, 감축된 상여금 중 일부의 지급시기를 유예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노사합의를 하였다(이하 ‘2017. 1. 25.자 노사합의’라 한다).
2017. 1. 25.자 노사합의1. 자구노력 내용1) 임금부문① 상여금: 350% 반납- 반납내용: 설 50%, 3/10 50%, 회사창립기념일 50%, 하계휴정 50%, 추석 50%, 10월 말 25%, 연말 75%. 단, 연말 상여 지급 시기는 익년 3월로 조정지급.2) 복리후생비 부문- 동호회 지원비 중단- 피복비(체육복) 지급 중단- 야유회 지원비 중단- 기념품비(창립기념일) 지원 중단- 하계휴양지 운영 중단3) 년, 월차 휴가: 총 29일 의무적 휴가 사용(17년 ~ 18년 중 사용)2. 경영정상화 이후 노사합의로 지급률을 결정, 반납한 임금을 최우선으로 지급도록 한다.
 
라.  피고는 2018. 1. 10.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협약 교섭요구를 받은 사실을 공고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해 2018. 1. 17.까지 교섭을 요구하라는 공고를 하였다. 위 기간 중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없자 피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따라 2018. 1. 18.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해진 사실을 5일간 공고한 후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 25.자 노사합의 후에도 경영난이 계속되자 2018. 2.경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3.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이하 ‘2018. 3. 8.자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후 피고는 파산신청을 철회하였다.
2018. 3. 8.자 노사합의서1. 회사는 전직원의 퇴직금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을 100% 적립도록 한다. 1) 추가 적립금액: 110억(2017년 말 퇴직금 추계액 기준) 2) 추가 적립방법(기준) ⑴ 회사 매출 대금 발생시 기본 상거래 비용 지출 후, 차순위로 퇴직연금 일부 적립, 즉 회사 비용지출 및 퇴직연금 적립순서는 아래와 같다. ① 순위: 기본 상거래 비용 ② 순위: 퇴직연금 일부 적립(월 8.5억 원 이상) ③ 순위: 인건비(급여) ④ 순위: 복리후생비 ⑤ 순위: 인건비(상여) ⑵ 금융기관 및 기타 방법 등을 통한 적립방안 강구2. 퇴직연금 우선 적립 후 미지급된 상기 ③, ④, ⑤ 순위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는 잠정 반납키로 한다(2018. 3. 8. ~ 자구노력 합의 시점).3. 노사는 회사 생존 및 지속 경영을 위해 자구방안(고통분담 포함)을 합의, 시행한다. 1) 자구방안(고통분담) 규모는 회사 지속 경영을 위한 생존 가능한 범위(손익 +0 이상, 자금수지 고려) 내에서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2) 자구방안(고통분담) 합의 시기는 상기 퇴직연금 완료 시점 또는 2018년 회계감사(가결산완료) 이전에 한다. 3) 자구방안(고통분담) 내용 ⑴ 회계결산 후 손익 및 자금을 고려해 상기 1항에 의거 잠정 반납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그 우선순위에 따라 보전키로 한다. ⑵ 보전 이후의 잔여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는 해당 회계연도에서 삭감키로 한다. ⑶ 퇴직추계액의 산정은 반납기준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다(종전 회계연도 산정기준과 동일). 2018. 3. 8.자 노사합의서에 첨부된 별도 합의서1. 노사는 회사 계속생존 및 지속경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악화로 인해 도저히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노사합의로 해산을 진행한다.2. 위 1항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회사 일방적으로 파산을 진행할 경우 임금반납 및 복리후생 반납 등 자구노력(고통분담) 합의사항은 무효로 한다.3. 기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1) 2018년 설상여 75% 정상지급2) 2017년 12월 휴일근로수당(특근비용) 정상지급3) 2017년 잔여(2016년 연차) 연월차는 지급
 
바.  피고는 2018. 3.경 원고들을 포함한 전 직원들을 상대로 “본인은 회사의 생존과 고용안정을 위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방안의 일환으로 2018. 3. 8. 노사가 합의한 인건비(2017년 연말상여금 포함) 및 복리후생비 잠정반납에 대해 아래의 서명으로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임금반납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징구하였는데, 원고 1,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직원 대부분은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사.  피고는 2018. 4. 17. 이 사건 노동조합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사합의(이하 ‘2018. 4. 17.자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2018. 4. 17.자 노사합의2. 대표이사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금전액을 반납한다. 회사는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월 단위 경영관련 합의를 한다.3. 2018. 4.부터 전 공장(일부라인 제외) 휴업을 실시한다. 세부적인 휴업일시 계획은 2018. 3. 27. 이전까지 노사협의하여 결정 시행한다.5. 임금지급 규모는 파산철회 노사합의안과 본 합의의 1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준하여 결정한다. - 월 한계임금을 정하여, 전 임직원에게 지급한 후 차액발생시 직원별 급여수령 비율에 준해 추가 지급한다.6. 2018년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반납처리한다. 직원들의 불가피한 휴가사용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월 1회의 월차휴가사용을 보장한다. 단, 사용치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아.  피고는 위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 직원들 전원에게 동일한 금액의 한계임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은 2018. 3.에는 1,000,000원, 2018. 4.부터 2018. 6.까지는 각 1,330,000원, 2018. 7.에 1,730,000원, 2018. 8.에 1,530,000원, 2018. 9.에 1,730,000원, 2018. 10.부터 2018. 12.까지는 각 2,000,000원이다.
 
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3. 7. 아래의 내용과 같은 노사합의(이하 ‘2019. 3. 7.자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2019. 3. 7.자 노사합의1. 회사는 전직원의 퇴직금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을 100% 적립토록 한다.2. 임금 및 복리후생관련 1) 회사는 매출대금 발생시 기본 상거래 비용 지출 후, 다음의 순위로 비용을 지출한다. ① 순위: 기본 상거래 비용 ② 순위: 퇴직연금불입(2017년 말 기준)은 2019년 9월말까지 적립토록 한다. ③ 순위: 인건비(급여) - 급여는 2019년 5월까지 정액 200만 원(실수령액) 지급하고, 6월부터는 정액 250만 원(실수령액)을 지급한다. ④ 순위: 복리후생비 ⑤ 순위: 인건비(상여) 2) 금융기관 및 기타 방법 등을 통한 적립방안 강구3. 매출대금에 따른 상기 2. 1)항 순서의 비용 지급 후, 미지급 인건비(급여, 상여) 및 복리후생비는잠정반납키로 한다(2019. 3. 7.~자구노력 합의시점). 1) 보전이후 잔여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는 해당 회계연도에서 삭감키로 한다. 2) 자구방안 합의시기는 2019년 회계감사 완료 시점을 목표로 한다.4. 노사는 회사 생존 및 지속 경영을 위해 자구방안(고통분담 포함)을 합의, 시행한다. 1) 자구방안(고통분담) 규모는 회사 지속경영을 위한 생존가능한 범위(손익 +0 이상, 자금수지 고려) 내에서 노사합의 결정한다. 2) 회계결산 후 손익 및 자금을 고려하여, 당기순이익 금액 중에서 상기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순위에 따라 노사합의 보전키로 한다(자본잠식분 제외).2019. 3. 7.자 노사합의서에 첨부된 별도 합의서1. 미지급 임금관련, 2018년 2월 설 상여금 일부, 2017년 잔여(2016년 연차) 연월차수당 일부, 2015년 관리직 연차수당, 2018년 월차수당은 5월말까지 지급한다.
 
차.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해진 2018. 1.경부터 2018. 4. 17.자 노사합의가 체결될 때까지는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후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8. 5.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고, 원고 1은 2018. 5. 23. 원고 1을 대표자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두원정공 노동조합’을 설립신고하였으며, 2018. 5. 30. 그 설립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20호증, 을 제1, 2, 3, 8, 19, 24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별지1] 미지급 임금 내역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 각 금원과 같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 9, 17,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표 중 ‘총합’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노사합의 관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3. 8.자 노사합의로 ① 2018. 2. 상여금을 지급 받는 대신 그 지급 시기가 2018. 3.로 유예되었던 2017. 12. 연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고, ② 2018. 3. 8. 이후에 발생한 급여, 복리후생비, 상여금을 잠정반납하기로 하였다. 다만 매출액에서 기본상거래 비용과 퇴직연금 일부 적립금을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2018년 회계결산 후 그 차액이 있을 경우 손익 및 자금을 고려하여 잠정 반납한 인건비(급여)와 복리후생비, 인건비(상여금)를 3 내지 5 순위로 보전하되, 보전하지 못한 잔여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3. 7.자 노사합의를 통해 2018. 3. 8.자 노사합의와 유사하게 정액임금을 받는 대신 나머지 급여, 복리후생비, 상여금은 모두 잠정반납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018년 회계결산 결과 피고는 2018년에 약 10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2019년 회계결산 결과 역시 피고의 경영상황이 잠정반납된 임금을 지급할 정도로 회복되지 못했으므로, 잠정반납된 급여, 복리후생비 및 상여금은 모두 소멸하였다(피고는 이 사건 표 기재 금원 중 ‘2018. 2. 설상여’, ‘2016년 연차수당’에 관해서는 그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2) 2018. 3. 8.자 노사합의 당시 원고 1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었고, 2019. 3. 7.자 노사합의 당시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었으나, 위 각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각 노사합의’라 한다)는 피고의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되었고 피고 사업장 근로자 반수 이상에게 적용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3) 나아가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8은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2018. 3. 8.자 노사합의에 개별적으로 동의를 하였다.
4)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표 기재 각 임금은 이 사건 각 노사합의 및 이 사건 동의서 작성에 의해 모두 소멸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노사합의의 법적 성격
이 사건 각 노사합의는 피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서 체결되었고, 위 기초사실에서 본 체결 경위, 내용 및 형식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단체협약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각 노사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
1) 노동조합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는바,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한편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1108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노사합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서 피고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피고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에 적용되고, 원고들은 모두 현장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노사합의 당시 원고 1 또는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며, 이는 2019. 3. 7.자 노사합의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과 별개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3) 결국 이 사건 각 노사합의는 원고들에게 적용된다.
 
라.  이 사건 각 노사합의 및 이 사건 동의서에 의한 잠정반납 대상에 관한 판단
1) 2017. 12. 상여금에 관한 판단
가) 2018. 3. 8.자 노사합의에 따른 잠정반납 대상인지 여부
피고는 2017. 1. 25.자 노사합의에 의하여 이 부분 상여금의 지급시기가 2018. 3.로 유예되었고, 이후 2018. 3. 8.자 노사합의에 의하여 위 상여금을 잠정반납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7. 1. 25.자 노사합의서에 이 부분 상여금에 관하여 그 지급시기만을 조정하여 지급할 것을 명시한 점, 2018. 3. 8.자 노사합의서에는 2018. 3. 8.부터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잠정반납한다는 일반적인 합의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부분 상여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8. 3. 8.자 노사합의서에 이 부분 상여금을 포기하거나 반납한다는 기재가 없는 이상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7. 1. 25.자 노사합의를 통해 명시적으로 그 시기를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2017. 12. 상여금에 관하여 이를 잠정반납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을 제2, 3, 8, 3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7. 12. 상여금은 2018. 3. 8.자 노사합의에 따른 잠정반납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동의서에 의한 잠정반납 대상인지 여부
(1) 이 사건 동의서에는 2017. 12. 상여금을 잠정반납한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8이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2017. 12. 상여금은 이 사건 동의서에 의한 잠정반납 대상이다.
(2) 이에 대해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동의서는 피고의 강요 등에 의해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의 강요 등에 의해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8. 3. 급여에 관한 판단
가) 2018. 3. 8.자 노사합의에 따른 잠정반납 대상인지 여부
(1)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들이 모두 기능직 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6호증, 을 제1, 18,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매월 25일에 임금을 지급하되, 기능직 사원의 경우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를 급여산정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2018. 2. 21.부터 2018. 3. 8.까지 근로에 대한 대가인 급여는 2018. 3. 8.자 노사합의 당시 구체적으로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졌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 부분은 2018. 3. 8.자 노사합의에 의해 반납될 수 없다.
반면 2018. 3. 9.부터 2018. 3. 20.까지 근로에 대한 대가인 급여 부분은 2018. 3. 8.자 노사합의에 의해 잠정 반납의 대상이 된다.
나) 이 사건 동의서에 따른 잠정반납 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동의서에는 2018. 3. 8.자 노사합의에 따른 잠정반납에 동의한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8이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의 2018. 2. 21.부터 2018. 3. 8.까지에 근로에 대한 대가인 급여는 이 사건 동의서에 의한 잠정반납 대상이다.
다) 원고 1, 원고 7의 2018. 3. 급여 중 잠정반납 대상이 아닌 부분
원고들의 2018. 3. 급여 중 2018. 3. 8.자 노사합의에 따라 잠정반납되지 않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위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2018. 3. 급여는 ①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표 중 ‘18. 3. 급여’란 기재 각 금원에 ② 2018. 3. 8.자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일률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한계임금 1,000,000원을 더한 금액, 즉 원고 1의 경우 2,200,230원(= 1,200,230원 + 1,000,000원), 원고 7의 경우 2,337,815원(= 1,337,815원 + 1,000,000원)이다.
○위 금원을 기초로 2018. 3. 급여산정 기간인 2018. 2. 21.부터 2018. 3. 20.까지 중 2018. 2. 21.부터 2018. 3. 8.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면, 원고 1의 경우 1,257,274원(= 2,200,230원 × 16/2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원고 7의 경우 1,335,894원(= 2,337,815원 × 16/28)이다.
○ 위 원고들이 2018. 3. 급여 중 받지 못한 금액은 위 16일간의 급여에서 이미 지급받은 1,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 결국 2018. 3. 급여 중 받지 못한 금액은 원고 1의 경우 257,274원(= 1,257,274원 - 1,000,000원), 원고 7의 경우 335,894원(= 1,335,894원 - 1,000,000원)이다.
3) 2018. 4.부터 2019. 7.까지의 각 급여, 2018. 3.부터 2019. 7.까지의 각 상여에 관한 판단
위 각 임금은 모두 이 사건 각 노사합의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노사합의에 따라 잠정반납 대상에 해당한다.
4) 2017년도 연차수당에 관한 판단
가) 2018. 3. 8.자 노사합의 등에 따른 잠정반납 대상인지 여부
피고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8. 3. 8.자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 등을 잠정반납하기로 하고, 2018. 4. 17.자 노사합의를 통해 2018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반납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부분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갑 제26, 33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8. 3. 8.자 노사합의 당시 잠정반납 대상으로 정한 임금 및 복지후생비의 범위에 2017년도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2018. 4. 17.자 노사합의에 의하여 피고의 이 부분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17년도 연차수당은 2018. 3. 8.자 노사합의 등에 따른 잠정반납 대상으로 볼 수 없다.
①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유급휴가권은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고(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근로자는 이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1년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들이 구하는 2017년 연차수당은 2017년도 근로를 마친 대가로 취득된 것으로 원고들은 2018. 3. 8.자 노사합의 당시 연차수당이 아닌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상태였다.
② 2018. 3. 8.자 노사합의의 내용에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에 대한 잠정반납 내용이 일반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2017년도 연차수당의 대상이 되는 연차유급휴가권이나 관련 연차수당에 관한 별도의 기재가 없고, 위 노사합의서에 첨부된 별도 합의서에 2016년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2017년 잔여(2016년 연차) 연월차는 지급’이라는 합의 사항만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일반적 잠정반납의 범위와 관련하여, 연차유급휴가권의 개별 사용 내역에 따라 그 발생 여부 및 범위가 달라 아직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2017년도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2018. 4. 17.자 노사합의 사항에 이 부분 연차유급휴가권에 관하여 ‘2018년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반납처리 한다’는 내용 및 추가로 보장되는 월차휴가사용권과 이에 관한 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연차유급휴가권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는 기존 2018. 3. 8.자 노사합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2018. 4. 17.자 노사합의에서 별도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2018. 4. 17.자 노사합의 사항에도 이 부분 연차수당의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④ 2018. 3. 8.자 노사합의에 따라 반납된 급여 및 상여는 그 후속 조치 과정에서 2019. 1. 30.자 노사합의에 의해 삭감처리되었는데, 이후 진행된 2019. 10. 22.자 노사합의서에는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기존 미지급임금으로 17년 지급연차, 18년 지급연차, 19년 지급월차 등이 기재되어 있고, 2020. 4. 3. 노사합의서에도 연차와 월차 및 그에 대한 수당 지급 내용에 관하여 따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연차수당에 관해 일반적 잠정반납 합의 내용과 별도의 합의를 통해 결정해 온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들이 2017년도 근로를 마친 대가로 취득한 이 부분 연차휴가청구권은 2018. 3. 8.자 노사합의 및 2018. 4. 17.자 노사합의가 체결되기 전인 2017년 기간 중의 근로의 대가로서 2018. 1. 1.에 확정적으로 취득되어(2018년도에 연차휴가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2019. 1. 1.에 취득하게 되는 연차수당청구권과는 다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 위 각 노사합의에 의한 포기나 유예 등의 처분행위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동의서에 의한 잠정반납 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8. 3. 8.자 노사합의 당시 잠정반납 대상으로 정한 임금 및 복지후생비의 범위에 2017년도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동의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동의서를 작성한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8이 이 부분 연차유급휴가권이나 위 휴가권의 미사용으로 인한 연차수당에 대한 잠정반납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유효한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17년도 연차수당은 이 사건 동의서에 의한 잠정 반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5) 근속포상에 관한 판단
가) 2018. 3. 8.자 노사합의에 의한 잠정반납 대상인지 여부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16조 제6항이 ‘피고는 일정기간(20년, 25년, 30년) 근속한 근로자에게 금 10돈 상당의 금액을 창립기념일인 5월 22일에 지급한다. 다만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근속년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별도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피고 근로자들의 근속포상금 청구권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6조 제6항이 정한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보면, 원고들의 근속포상금이 발생한 날은 아래 표와 같다.
이름입사일근속포상금 발생일근속기간원고 11982. 10. 18.2017. 10. 17.35년 근속원고 21982. 06. 21.2017. 06. 20.35년 근속원고 31983. 06. 13.2018. 06. 12.35년 근속원고 41988. 01. 13.2018. 01. 12.30년 근속원고 51988. 04. 18.2018. 04. 17.30년 근속원고 61988. 03. 16.2018. 03. 15.30년 근속
(3) 원고 1, 원고 2, 원고 4의 근속포상금 지급청구권은 2018. 3. 8.자 노사합의가 체결되기 이전에 구체적으로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졌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근속포상금 청구권은 2018. 3. 8.자 노사합의에 의해 잠정 반납될 수 없다.
(4) 반면 원고 3, 원고 5, 원고 6의 근속포상금 지급청구권은 2018. 3. 8.자 노사합의가 체결된 후에 발생하므로 위 원고들의 근속포상금 지급청구권은 2018. 3. 8.자 노사합의에 의한 잠정 반납 대상이다.
나) 이 사건 동의서에 의한 잠정반납 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동의서에는 2018. 3. 8.자 노사합의에 따른 잠정반납에 동의한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 원고 2, 원고 4가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2, 원고 4의 근속포상금 지급청구권은 이 사건 동의서에 의한 잠정반납 대상이다.
6) 주유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노사합의에 의한 잠정반납 대상인지 여부
(1) 원고들은 각 2018. 2.부터 2019. 7.까지 18개월간 월 75,000원의 주유비 1,350,000원(= 75,000원 × 18)을 구하고 있다.
(2) 위 주유비 중 2018. 2. 주유비 75,000원은 2018. 3. 8.자 노사합의 전인 2018. 2. 25.에 발생하므로, 이 사건 각 노사합의에 의한 잠정반납 대상이 아니다.
(3) 반면 나머지 주유비는 이 사건 각 노사합의 후에 발생하므로, 모두 잠정반납 대상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주유비는 출퇴근 익일에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2018. 2. 25.부터 2018. 3. 7.까지 일할 계산된 산정분도 잠정반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부분 금원은 피고가 통근편의 제공 항목의 하나로 차량소지자에게 매월 일정 범위의 유류를 지원하는 것인바, 그 지원 범위, 대상, 규모 등에 비추어 일정 시점에 당시 재직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주유비 지급청구권 발생 시기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동의서에 의한 잠정반납 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동의서에는 2018. 3. 8.자 노사합의에 따른 잠정반납에 동의한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8이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의 2018. 2. 주유비는 잠정반납 대상이다.
 
마.  잠정반납 대상 임금의 소멸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표 기재 각 금원 중 아래 표 기재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모두 잠정반납 대상에 해당한다.
항목원고 1원고 2원고 3원고 4원고 5원고 6원고 7원고 817.12.상여2,645,124000002,590,434018.2.상여2,042,4222,062,8152,195,0762,022,7811,928,3201,910,8902,000,9131,957,71518.3.급여257,27400000335,894016년도 연차수당680,879788,867736,4650342,213446,497276,979587,28017년도 연차수당9,326,98810,041,7689,144,0796,890,6927,588,4867,489,9527,715,9947,304,193근속포상1,810,0000000000주유비75,0000000075,0000합계16,837,68712,893,45012,075,6208,913,4739,859,0199,847,33912,995,2149,849,188
2)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고와 ① 2018. 3. 8.자 노사합의를 통해 순수익 발생 규모에 따라 잠정 반납한 임금을 급여, 복리후생비, 상여금의 순서로 지급받기로 하되, 잠정반납 항목의 전액 지급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수령을 포기하기로 하였고, ②2019. 3. 7.자 노사합의를 통해 해당 회계연도의 순수익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잠정반납 대상 임금의 수령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8,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년 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이 약 104억 원 발생한 사실, 2019. 1. 30.자 노사합의서에는 ‘2018년 반납된 3월 내지 12월의 급여 및 상여에 대해 삭감처리하고, 회사생존 가능범위 손익 및 자금수지 등을 고려하여 삭감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우선순위에 따라 보전하며 향후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합의에 따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9년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이 약 10억 원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8. 3. 8.자 노사합의(이 사건 동의서 포함)에 의해 잠정반납된 임금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2019. 3. 7.자 노사합의에 의해 잠정반납된 임금은 피고와 피고의 근로자들이 2019. 3. 7.자 노사합의에 따라 잠정반납되었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이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4.  원고들의 노사합의 관련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개별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노사합의는 개별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도 사용자인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가사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피고와 이 사건 각 노사합의를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노사합의가 무효로 볼 수 없다.
 
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노사합의는 근로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으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 경위, 당시 사용자 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2018. 3. 8.자 노사합의는 2018년 피고 영업실적에 따라 피고 근로자들이 인건비(급여와 상여금)와 복리후생비를 포기할 수 있는 내용인 사실, 2018. 4. 17.자 노사합의는 피고 영업실적에 따라 피고 근로자들이 매월 정액임금으로 정한 ‘한계임금’ 외에 인건비(급여와 상여금)와 복리후생비를 포기할 수 있는 내용인 사실, 2019. 3. 7.자 노사합의 역시 피고의 영업실적에 따라 피고 근로자들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포기할 수 있는 내용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매 회계연도 당기순손실이 31억 내지 79억 원에 이른 사실, 이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1. 25. 회사의 생존 및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일부 상여금을 반납하되 경영정상화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체결한 사실, 그러나 피고의 경영은 정상화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8. 2.경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사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급여·복리후생비·상여금의 일부를 2018. 3. 8.부터 자구노력 합의시점까지 잠정반납하는 내용의 2018. 3. 8.자 노사합의를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8. 3. 15. 위 파산신청을 취하한 사실, 피고의 영업상황은 2018. 3. 8. 이후 피고 근로자들이 직급과 관계없이 월 1,000,000원만 지급받음에도 나아지지 않았고 2018년 회계연도 당기순손실이 약 104억 원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노사합의는 피고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일률적으로 감액하거나 그 지급시기를 유예하는 내용이지만, 이는 경영난에 처한 피고의 파산을 막아 피고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각 노사합의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재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5.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20년 현재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고,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피고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여러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반하여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나.  판단
1)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37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3. 8.자 노사합의를 비롯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경영난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표 기재 각 금원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그와 같은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임금이 근로자 개인에게 가지는 의미를 고려할 때, 단순히 피고가 현재 경영난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6.  결론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의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2] 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0. 10.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익일인 2020. 10. 8.부터(위 원고들은 위 서면의 송달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위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원고들이 당심에서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나.  원고 3의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3에게 12,075,6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나, 원고 3에 대하여는 피고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연경 정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