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의미
[2] 상표등록거절사유를 규정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6조의5 제2항 (b)의 '당해 상표가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지 못할 경우'의 의미 및 판단 기준
[3] 미국에 등록된 출원상표 "JAVA"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로서 특별현저성이 없어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6조의5 제2항 (b)의 '당해 상표가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단순히 지리적, 지역적 명칭을 말하는 것일 뿐 특정상품과 지리적 명칭을 연관하여 그 지방의 특산물의 산지표시로서의 지리적 명칭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지리적 명칭이 현저하기만 하면 여기에 해당하고, 지정상품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6조 제1항은 "상표의 출원과 등록 조건은 각 동맹국에서 그 국내법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의5는 위 제6조 제1항에 대한 예외 내지 특례로서 이른바 외국등록상표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제6조의5 제1항 (a)에 의하면 "본국에서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는 본조에서 명시된 유보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타 동맹국에 있어서도 그대로 출원이 받아들여지고 보호된다."고 하고 있고, 제2항의 (a)(b)(c)에서는 위 본국에서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가 타 동맹국에서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6조의5 제1항에서 말하는 '본조에서 명시된 유보'는 위 제6조의5 제2항의 (a)(b)(c)에서 규정하는 각 상표등록거절사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위 제2항의 (b)에서 말하는 '당해 상표가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지 못할 경우'라 함은 당해 상표가 특별현저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상표의 특별현저성은 각국의 법제, 거래 등 사회실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출원상표 "JAVA"가 우리 나라에 출원되기 전에 미국에서 정당하게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이고, 또 우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위 출원상표는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6조의5 제2항 (b)의 '당해 상표가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2] 상표법 제6조,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6조의5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6조의5
【참조판례】
[1][3]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후90 판결(공1984, 1127) /[1]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후104 판결(공1988, 1481) /[2] 대법원 1980. 10. 29. 선고 79후84 판결(공1980, 12605),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후708 판결(공1994하, 2867),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후1866 판결(공1997하, 2176) /[3]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후103 판결(공1986, 1110),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후1682 판결(공1997하, 2887)
【전문】
【출원인,상고인】
선마이크로 시스템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섭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8. 2. 28.자 97항원848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단순히 지리적, 지역적 명칭을 말하는 것일 뿐 특정상품과 지리적 명칭을 연관하여 그 지방의 특산물의 산지표시로서의 지리적 명칭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지리적 명칭이 현저하기만 하면 여기에 해당하고, 지정상품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후104 판결 등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인 "JAVA"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를 비롯한 보고르, 반둥, 요자카르타, 세메랑 등의 주요 도시가 위치해 있는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서 중심이 되는 섬으로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등록되어 사용되어 왔고 국내에서도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인 "JAVA"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이하 '파리조약'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은 "상표의 출원과 등록 조건은 각 동맹국에서 그 국내법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의5는 위 제6조 제1항에 대한 예외 내지 특례로서 이른바 외국등록상표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제6조의5 제1항 (a)에 의하면 "본국에서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는 본조에서 명시된 유보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타 동맹국에 있어서도 그대로 출원이 받아들여지고 보호된다."고 하고 있고, 제2항의 (a)(b)(c)에서는 위 본국에서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가 타 동맹국에서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제6조의5 제1항에서 말하는 '본조에서 명시된 유보'는 위 제6조의5 제2항의 (a)(b)(c)에서 규정하는 각 상표등록거절사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위 2항의 (b)에서 말하는 '당해 상표가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지 못할 경우'라 함은 당해 상표가 특별현저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상표의 특별현저성은 각국의 법제, 거래 등 사회실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0. 10. 29. 선고 79후8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우리 나라에 출원되기 전인 1988. 12. 13. 본국인 미국에서 정당하게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이고, 또 우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8. 22. 선고 96후1682 판결 등 참조), 결국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이 사건 출원상표는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파리조약 제6조의5 제2항 (b)의 '당해 상표가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파리조약 제6조의5는 파리조약 제6조에 대한 보충적인 조항으로서 제6조의 기본원칙 내에서 상표등록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지 제6조의 범위를 능가하여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파리조약 제6조에 의하여 그 등록이 거절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이 거절되는 것은 파리조약 제6조의5 제2항의 (b)에 근거한 것이므로 파리조약 제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출원상표가 등록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위와 같은 원심의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아니다.
결국, 원심심결은 그 설시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파리조약의 해석을 잘못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