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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진재선, 박형철(기소), 김성훈, 이복현, 단성한, 서영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1060(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소송의 경과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9. 2. 12. 제30대 국가정보원장에 임명되어 2013. 3. 21.까지 근무하였고, 피고인 2는 2011. 4. 5.경부터 2013. 4. 12.경까지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 피고인 3은 2010. 12. 3.경부터 2013. 4. 12.경까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 1은 재직 기간 동안 3차장인 피고인 2,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3 등 국정원 간부들이 참석한 월례 ‘전(全) 부서장회의’(이하 ‘전부서장회의’라 한다)와 일일 ‘모닝브리핑’ 등 회의 자리에서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를 일삼는 야당과 좌파 세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의 업적, 성과 등을 널리 홍보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고, 제18대 대통령 선거(이하 ‘제18대 대선’이라 한다)를 비롯한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북한, 종북세력은 물론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들의 반정부 선전·선동과 국정 흔들기 시도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이들 세력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강화함으로써 이들 세력이 선거 공간에 개입하고 제도권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라고 반복하여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한 찬양·지지 의견을 유포하거나 야당이나 야권 성향 정치인에 대한 비방·반대 의견을 유포하여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이와 아울러 대선과 관련하여 자신이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한 일부 야당과 야권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 관련 지시는 국정원의 지휘 체계에 따라 3차장인 피고인 2,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3 및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 심리전 업무 전담팀(이하 ‘사이버팀’이라 한다)의 팀장들을 순차로 거쳐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이하 ‘이슈와 논지’라 한다)의 형태로 사이버팀 소속 70여 명의 직원들에게 하달되었다.
사이버팀 소속 직원들은 각자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 사이버 공간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다수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거나 외부조력자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하면서,
① 2012. 8. 22.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사이에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1,214회에 걸쳐 ‘오늘의 유머’ 등 다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찬성’ 내지 ‘추천’ 또는 ‘반대’ 클릭(이하 이를 통틀어 ‘찬반클릭’이라 한다)을 하고,
② 2012. 8. 22.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사이에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57회에 걸쳐 ‘오늘의 유머’ 등 다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18대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내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찬반클릭을 하고,
③ 2009. 2. 14.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사이에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3-1), (3-2), (3-3) 기재와 같이 2,125회에 걸쳐 ‘오늘의 유머’ 등 다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게시글,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3차장으로 재직하기 이전의 행위인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3-1)의 순번 1 내지 10, (3-2)의 순번 1 내지 1,132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심리전단장으로 재직하기 이전의 행위인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3-1)의 순번 1 내지 10, (3-2)의 순번 1 내지 999 부분을 제외함],
④ 2012. 1. 3.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사이에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4), (4-1) 기재와 같이 114회에 걸쳐 ‘오늘의 유머’ 등 다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18대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게시글,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⑤ 2011. 1. 12.경부터 2012. 12. 19.경까지 사이에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5), (6) 기재와 같이 트위터를 통하여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글을 786,698회에 걸쳐 트윗 내지 리트윗하고[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3차장으로 재직하기 이전의 행위인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6)의 순번 1 내지 6 부분을 제외함],
⑥ 2012. 1. 24.경부터 2012. 12. 19.경까지 사이에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트위터를 통하여 제18대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446,844회에 걸쳐 트윗 내지 리트윗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지휘 체계에 따라 사이버팀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여 실행하게 함으로써, 사이버팀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함과 아울러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소송의 경과
1) 원심
원심은 아래 가)항 내지 다)항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일부 유죄로 판단하였고,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전부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는 각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가) 찬반클릭 및 인터넷 게시글, 댓글 작성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위 가.의 ①항 및 ③항)
원심은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원심판결 별지 ‘인터넷 계정일람표’ 기재 인터넷 계정 117개 전부가 사이버팀 직원들의 인터넷 계정이라고 인정하면서 이들 계정에 의한 찬반클릭 1,214회 및 인터넷 게시글, 댓글 작성 2,125회 전부가 사이버팀 직원들에 의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그가 3차장으로 재직하기 이전의 행위인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3-3)의 순번 1 내지 170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 3에 대하여는 그가 심리전단장으로 재직하기 이전의 행위인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3-3)의 순번 1 내지 156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트위터를 통한 트윗 내지 리트윗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위 가.의 ⑤항)
검사는 사이버팀 직원인 공소외 2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이메일 첨부파일인 ‘425지논.txt 파일’ 및 ‘ssecurity.txt 파일’(이하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이라 한다)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트위터 계정 및 위 계정들과 트윗덱(TweetDeck)을 통하여 일정 횟수 이상 동시 트윗이 이루어진 422개의 연결계정, 트위터피드(Twitterfeed)를 통하여 일정 횟수 이상 동시 트윗이 이루어진 466개의 연결계정 등 합계 1,157개(= 269개 + 422개 + 466개)의 계정에 의한 786,698회의 트윗 내지 리트윗 활동이 사이버팀 직원들에 의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이버팀 직원들의 진술이나 이메일 계정 압수자료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116개의 계정 및 위 계정들과 트윗덱을 통하여 동시 트윗이 이루어진 59개의 연결계정 등 합계 175개(= 116개 + 59개)의 계정(원심판결 별지 ‘트위터 계정일람표’ 기재와 같다)에 의한 113,621회의 트윗 내지 리트윗 활동이 사이버팀 직원들에 의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고, 나머지 673,077회의 트윗 내지 리트윗 활동은 사이버팀 직원들에 의한 정치관여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위 가.의 ②, ④, ⑥항)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전부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환송 전 당심
환송 전 당심은 아래 가)항 내지 다)항과 같이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더 넓은 범위에서 유죄를 인정하였고,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도 일부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판단누락 등을 이유로, 검사는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각 상고를 제기하였다.
가) 찬반클릭 및 인터넷 게시글, 댓글 작성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위 가.의 ①항 및 ③항)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판결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정치관여 행위로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트위터를 통한 트윗 내지 리트윗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위 가.의 ⑤항)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이 증거능력을 배척한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트위터 계정 및 위 계정들과 트윗덱을 통하여 일정 횟수 이상 동시 트윗이 이루어진 422개의 연결계정, 사이버팀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 압수자료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25개의 계정 등 합계 716개(= 269개 + 422개 + 25개)의 계정에 의한 274,800회의 트윗 내지 리트윗 이 사이버팀 직원들에 의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고, 나머지 511,898회의 트윗 내지 리트윗은 사이버팀 직원들에 의한 정치관여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위 가.의 ②, ④, ⑥항)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사이버팀 직원들의 찬반클릭, 인터넷 게시글, 댓글 작성, 트윗과 리트윗 중 2012. 8. 21. 이후에 있었던 1,057회의 찬반클릭(가.의 ②항 전부), 101회의 인터넷 게시글, 댓글 작성(가.의 ④항 중 일부), 136,017회의 트윗 내지 리트윗(가.의 ⑥항 중 일부, 위 716개 계정에 의한 트윗 내지 리트윗만 포함) 활동은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그 나머지인 13회의 인터넷 게시글, 댓글 작성, 310,827회의 트윗 내지 리트윗(= 위 716개 이외의 계정에 의한 트윗 내지 리트윗 293,513회 + 위 716개 계정에 의한 2012. 8. 20. 이전의 트윗 내지 리트윗 17,314회)은 사이버팀 직원들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트위터 계정 및 위 계정들에 기초한 422개의 트윗덱 연결계정에 의한 트윗 내지 리트윗을 사이버팀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고, 이를 제외한 인터넷 게시글, 댓글 작성 및 찬반클릭 행위에 관한 부분도 위 부분과 포괄일죄 및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였다(다만 대법원은 사이버팀 직원들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의 범위에 관한 사실인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이버팀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의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관한 환송 전 당심 판단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면서 환송 후 당심이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하 각 항목별로 주장하는 피고인을 특정하여 괄호 안에 부기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에 관한 주장(피고인 2, 항소이유 제1점)
(1) 공소사실의 불특정
검사는, 피고인들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공소사실에 포함된 정치관여 또는 선거운동 범행을 직접 실행한 개별 실행행위자가 누구인지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개별 사이버 활동에 사용된 계정이나 아이디 등의 사항만을 공소사실에 포함하였는데, 이처럼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여 실행행위자를 알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로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위법한 공소장변경 허가
개별 게시글, 댓글 작성이나 트윗, 리트윗 활동은 실행 주체, 실행의 동기와 방법 등이 달라 범의가 단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별 게시글, 댓글 작성이나 트윗, 리트윗 활동은 각 개별 행위별로 일죄가 성립하고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최초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게시글, 댓글 작성, 찬반클릭 등 활동과 공소장변경에 따라 추가된 트위터를 이용한 트윗, 리트윗 활동은 그 주체, 범의, 수단 등이 서로 달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최초의 공소사실에 트위터를 이용한 사이버 활동에 관한 공소사실을 새롭게 추가하는 검사의 3차례에 걸친 공소장변경 신청을 모두 허가하는 등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는바, 이는 공소장변경 허용 범위를 넘은 것으로 위법하다.
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1) 공소외 7이 임의제출한 노트북 컴퓨터로부터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피고인 1, 피고인 3, 항소이유 제2-1점)
(가) 국정원에서 심리전단 소속 직원 공소외 7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은 당시 불법적 감금상태에서 위압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던 공소외 7의 감금상태를 해소하여 주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으므로 위 컴퓨터는 사실상 강압적으로 압수된 것에 해당하고 적법하게 임의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수사기관은 위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라는 제목의 ‘메모장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텍스트 파일(이하 ‘메모장 텍스트 파일’이라 한다)을 확보하였는데, 위 노트북 컴퓨터가 적법하게 임의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메모장 텍스트 파일은 임의제출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는 위법수집증거이며 원심 역시 이를 위법수집증거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메모장 텍스트 파일은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등 그 취득 과정의 위법성이 매우 크므로 이후 별도의 영장을 받는 등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위법상태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며, 이를 기초로 취득한 2차적 증거들 역시 위법한 선행 증거수집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메모장 텍스트 파일에 근거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2) 공소외 7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피고인 1, 피고인 3, 항소이유 제2-2점)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소지하는 물건에 관하여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정원 직원인 공소외 7의 휴대전화에는 국정원 직원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분석하면 국정원의 조직, 편제 등이 밝혀질 우려가 있으므로 위 휴대전화는 공무상의 비밀에 관한 물건에 해당한다.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 승낙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소 등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의 존부에 관하여서는 소속공무소에 최종적인 판단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이에 국정원에서는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국정원 직원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압수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 당일 휴대전화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임을 신고하고 반환을 요청하였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은 공소외 7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고 이후 국정원의 반환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결국 공소외 7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는 형사소송법 제111조에 위배되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압수물인 휴대전화 자체는 물론 이를 분석하여 얻은 2차적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와 같은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3)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피고인들, 항소이유 제2-3점)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빅데이터 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가 트위터 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므로 위 트위터 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외 1 회사가 트위터 정보를 수집, 보관한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 회사와 같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의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위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공소외 1 회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주체 이외의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트위터 정보를 수집하였다.
② 공소외 1 회사는 트위터를 이미 탈퇴한 사용자의 트위터 정보 역시 수집, 보관하였는데, 빅데이터 업체가 트위터 사용자의 탈퇴 이후에도 그의 트위터 정보를 계속 보관하는 것은 트위터 사의 삭제정책을 따르지 않은 것이고, 이는 당사자의 동의 없는 위법한 개인정보 보관에 해당한다.
(나) 원심 역시 검사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공소외 1 회사로부터 트위터 정보(1차적 증거)를 제공받는 것은 영장주의를 잠탈한 것으로 위 트위터 정보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1차적 증거에 기초하여 수집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2차적 증거들에 대하여서는,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트위터 정보나 공소외 7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후속 수사를 진행한 끝에 수집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를 근거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고, ② 후속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수차례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당초 위법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임의제출은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매우 큰 점, 공소외 1 회사가 임의제출한 트위터 정보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하여 가지고 있던 트위터 정보보다 그 양이 훨씬 많고 실제로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트위터 정보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었던 점, 공소외 7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 역시 위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1차적 증거수집과 2차적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트위터 정보(1차적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다) 뿐만 아니라 검사가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에는 영장에 압수·수색 대상으로 기재된 “트위터 계정 463개의 트윗글”’ 이외에 유저 아이디, 팔로잉(following) 수, 팔로워(follower) 수 등 압수·수색 대상으로 기재되지 않은 부분의 트위터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 이는 원본 정보가 아니라 공소외 1 회사가 검찰의 요구에 따라 가공한 정보이므로, 결국 검사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시된 대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취득한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압수·수색을 통하여 획득한 위법수집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4) 공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다음 아고라’ 게시글 정보에 기초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피고인 3, 항소이유 제2-4점)
검사가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한다)로부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다음 아고라’ 게시판의 게시글 정보(1차적 증거)를 임의제출 받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영장주의를 잠탈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에 해당하므로 1차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들 역시 위법한 선행 증거수집행위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1차적 증거에 관하여서는 영장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증거능력을 배척하면서도 2차적 증거에 관하여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5) 원심 법원의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라 제출된 트위터 정보의 증거능력(피고인 1, 피고인 3, 항소이유 제2-5점)
공소외 3 회사가 원심의 사실조회에 따라 회신한 트위터 정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① 원심은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사실조회신청에 따라 공소외 3 회사에 대하여 기존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제출되었던 트위터 정보의 내역만을 조회하였는데, 공소외 3 회사는 사실조회의 범위를 초과하여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제출되었던 트위터 정보 이외의 트위터 정보를 위법하게 제공하였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아닌 공소외 3 회사가 법원의 사실조회가 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트위터 정보를 법원에 제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트위터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제공되었다.
③ 피고인 측이 검사가 제출한 위법수집증거를 탄핵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실조회의 회신자료를 오히려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여 위법한 수사의 하자를 치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④ 원심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수사행위로 인하여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인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를 방지하는 데 그 주된 취지가 있다고 보았으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수사과정은 물론이고 공판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6)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자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피고인 3, 항소이유 제2-6점)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자인 공소외 8이 경찰에 의해 압수된 위 사이트의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주도적으로 분석하여 그 분석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사인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 집행을 하여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법하게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공소외 8이 경찰에 제공한 자료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자료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7) 빅데이터 업체들로부터 취득한 트위터 정보의 원본 동일성(피고인 2, 항소이유 제2-7점)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3 회사 등 빅데이터 업체는 트위터 사로부터 트위터 정보를 수집하였는데 그 수집 과정에서 기계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빅데이터 업체들이 수집, 보관하고 있는 트위터 정보와 트위터 사의 원본 정보와의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빅데이터 업체들이 수집, 보관하고 있는 트위터 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트위터 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다) 사이버팀 직원들이 사용한 인터넷 계정 및 트위터 계정의 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피고인 2, 피고인 3, 항소이유 제3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이버팀 직원들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터넷 계정 또는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이버팀 직원들이 일부 인터넷 계정 및 트위터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잘못 인정하여 그 결과 이들 계정에 의한 사이버 활동이 사이버팀 직원들에 의한 것이라고 그릇되게 판단하였다.
①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들 증거를 근거로 사이버팀 직원들이 사용한 인터넷 계정이나 트위터 계정을 특정할 수는 없다.
② 특히 트위터 계정의 경우 원심은 사이버팀 직원들의 진술이나 이메일 계정 압수자료 등 증거들에 의하여 사이버팀 직원들이 175개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트위터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메일에 기재된 트위터 계정들은 같은 시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한 사람이 다수의 계정을 관리·사용하기 어렵고, 계정을 관리하는 전문가 또는 외부조력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인터넷 사이트와 달리 트위터의 경우 가입 정보나 IP 정보를 통해 실제 사용자의 신원이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데 실제 가입자 등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세한 진상을 말하려 하지 않는 해당자들의 시인만으로 그들을 실제 사용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이버팀 직원들이 위 175개의 트위터 계정을 실제로 사용하여 사이버 활동을 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라) 사이버팀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이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피고인들, 항소이유 제4점)
아래 (1)항 내지 (3)항과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보면 사이버팀 직원들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행위가 아니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목적이나 고의를 인정할 수도 없음
① 사이버팀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크게 ‘국정홍보’에 관한 것과 ‘안보이슈’에 관한 것으로 구별되는데, ‘국정홍보’에 관한 글은 정치인이 아닌 국가 원수 또는 국정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및 국가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전달한 것이므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글로 볼 수 없고, ‘안보이슈’에 관한 글은 대부분 북한의 허위 선전·선동에 대응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사망한 전 대통령이나 교육감은 글 작성 당시 정치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들에 관한 글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찬반클릭 활동은 단순한 의견표명일 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찬양 또는 반대·비방 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찬반클릭 활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종북세력 색출을 위한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험적으로 시도된 것일 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찬양 또는 반대·비방 행위로서 행한 것이 아니다.
④ 글의 내용상 결과적으로 특정 정당의 정책 등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이버팀 직원들은 북한 및 그 추종세력이 사이버 상에서 허위 선전·선동을 통해 펼치는 대남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방어심리전 차원에서 글을 작성, 게시하였을 뿐이며 정치관여의 목적이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2) 직무 범위 내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함
① 사이버팀 직원들의 활동은 북한 및 그 추종세력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심리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러한 활동은 국민의 알 권리,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 원칙 조항(헌법 전문 및 제4조), 영토 조항(헌법 제3조)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적 가치 및 국정원의 국가안전보장 업무를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17조에 부합하는 것이며,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과 관련된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업무에 포함된다.
또한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변화하는 안보 활동의 성격상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보더라도 이는 업무 목적 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 수행의 수단·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느 모로 보나 사이버 심리전이라는 업무 수행 방법은 허용된다.
나아가 국가정보원법의 위임에 의하여 마련된 대통령령인 ‘방첩업무 규정’ 및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의 업무에 해당한다.
②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신분을 감추고 익명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것이므로 익명으로 사이버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러한 활동이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행한 행위로 볼 수 없음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국정원 직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행위를 정치관여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직위를 이용하여’라는 요건은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국정원 직원의 신분이나 직위를 드러냄으로써 이를 인식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사이버팀 직원들은 자신들의 신분이나 직위를 감춘 채 익명으로 활동을 하였으므로 그 직위를 이용한 바가 없으며 결국 사이버팀 직원들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들이 사이버팀 직원들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다는 주장(피고인들, 항소이유 제5점)
(1) 피고인 1
① 피고인 1의 전부서장회의에서의 발언 및 이를 요약하여 정리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은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한 추상적 의사표현에 불과할 뿐 사이버팀에 대한 구체적 업무지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내용도 원론적으로 국가안보를 강조하고 북한과 종북세력의 선전·선동에 대한 저지를 주문하는 것일 뿐 특정 정파나 정치인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사이버팀 직원들에게 정치관여를 지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사이버팀의 심리전 업무는 국정원장의 전체 업무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피고인 1이 국정원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해오던 업무였으므로, 피고인 1이 사이버팀의 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받음으로써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1에게는 정치관여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2) 피고인 2
사이버팀 직원들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 중 찬반클릭, 개인적 일탈행위, 언론 기사를 전재하거나 트윗덱 또는 트위터피드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트윗 또는 리트윗하는 행위, 외부조력자를 통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 2가 이를 인식하거나 지시한 바가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3
① 피고인 3은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대북 방어심리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직무인 것으로 알고 이를 수행하였으므로, 공동가공의 의사의 전제가 되는 범행의 고의나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② 피고인 3은 이슈와 논지의 작성, 배포에 관여한 바가 없고, 이슈와 논지에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또한 직원들의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3의 범행 가담이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③ 일부 사이버 활동은 이슈와 논지와 무관하며 오로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2) 양형부당(피고인 2, 피고인 3, 항소이유 제6점)
원심이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1) 메모장 텍스트 파일의 증거능력(항소이유 제1-1점)
원심은 메모장 텍스트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① 공소외 7이 임의제출한 것은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니라 정보저장매체인 노트북 컴퓨터 자체이므로, 거기에 저장되어 있던 메모장 텍스트 파일 역시 적법하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설령 컴퓨터 자체가 아닌 전자정보가 임의제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공소외 7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7이 임의제출에 동의한 전자정보의 범위를 한정한 바가 없다.
② 임의제출의 경우 영장에 의한 압수와는 달리 임의제출물 중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범위에서만 압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의 관련성을 불문하고 임의제출물 전체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③ 설령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서만 압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수사의 주체인 수사기관은 수사의 객체인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귀속됨이 없이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와 이에 따른 압수할 물건의 범위를 스스로 판단하여 적법하게 압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메모장 텍스트 파일에는 사이버팀 직원들이 인터넷 글 게시 등 활동을 하였던 특정 사이트의 주소와 이에 관련된 정보 및 그 사이트에서 사용한 수 개의 계정과 비밀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증거에 해당한다.
(2)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트위터 정보의 증거능력(항소이유 제1-2점)
원심은 수사기관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트위터 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① 트위터 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설령 트위터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트위터 사용자는 트위터 약관에 따라 트위터 정보를 공개하고 전 세계 이용자 누구나 그 정보를 수집·처리·제공할 수 있도록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사기관 역시 이를 자유롭게 수집할 수 있다.
③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외 1 회사가 트위터 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적법하다.
④ 설령 수사기관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트위터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위 법 제18조 제2항 제7호(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는 위와 같은 자료를 적법하게 임의제출 받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인 공소외 1 회사로부터 트위터 정보를 임의제출 받은 것이 영장주의의 잠탈에 이르는 정도의 중대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다음 아고라’ 게시글 정보의 증거능력(항소이유 제1-3점)
원심은 수사기관이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다음 아고라’ 게시글 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① 설령 위 게시글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보는 누구나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공개된 것으로 그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제공 등에 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사기관 역시 이를 자유롭게 수집할 수 있다.
②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외 3 회사가 ‘다음 아고라’ 게시글 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적법하다.
③ 설령 수사기관이 공소외 3 회사로부터 ‘다음 아고라’ 게시글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위 법 제18조 제2항 제7호(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는 위와 같은 자료를 적법하게 임의제출 받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인 공소외 3 회사로부터 ‘다음 아고라’ 게시글 정보를 임의제출 받은 것이 영장주의의 잠탈에 이르는 정도의 중대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공소외 2의 이메일에 첨부된 첨부파일들의 증거능력(항소이유 제1-4점)
(가)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
① 공소외 2가 법정에서 위 각 파일의 작성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자신의 이메일 계정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열어보도록 한 바가 없고, 텍스트 파일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검찰에서 425지논 파일의 작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던 사실을 원심 법정에서도 인정한 점, 시큐리티 파일에는 사이버 활동의 일시와 장소로 보이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공소외 2 역시 법정에서 ‘활동 일자와 장소를 이메일에 기재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파일들은 공판기일에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뿐만 아니라 위 각 파일은 공소외 2가 트위터 활동이라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시로 작성·보완하고 계속 관리해온 문서인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규정된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특히 시큐리티 파일은 설령 진술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그 기재된 글 내용의 존재 자체에 대한 증거로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전문법칙의 규정 취지상 이러한 입증방법이 불가능하다고까지 선언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여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혼동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을 면할 수 없다.
(나)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과 동일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추가 문서파일
위 증거들은 변호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고 원심 재판부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음에도 그 후 원심 재판부의 석명에 의해 증거 동의가 번복된 것이어서 증거 동의의 취소 또는 철회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추가 문서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나) 트위터를 통한 사이버 활동의 범위에 관한 주장(항소이유 제2점)
(1) 시큐리티 파일에 의하여 인정되는 269개 기초계정 배척의 부당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큐리티 파일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또는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진술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위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계정이 사이버팀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임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여 사이버팀 직원들이 위 269개 계정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모두 배제하여 사이버팀 직원들이 위 269개 계정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2) 트위터피드 연결계정 466개 배척의 부당성
원심은 사이버팀 직원들의 진술이나 이메일 계정 압수자료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기초계정과 트위터피드를 통하여 동시 트윗이 이루어진 계정(이하 ‘트위터피드 연결계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계정이 기초계정과 동일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제3자의 계정에서 우연히 동시 트윗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트위터피드 연결계정은 사이버팀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추출한 트위터피드 연결계정 466개는 기초계정들과 트위터피드를 통한 동시 트윗 횟수가 200회 이상에 이르는 것들로 원심이 지적하는 우연성이 배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계정의 전체 글과 그룹 활동에 해당하는 글의 내용, 각 계정의 가입 시기 등 트위터 정보의 내용, 대부분의 계정이 트위터피드에 피드계정(특정한 트위터 계정에 트윗글을 자동으로 공급해 주는 계정)을 등록하면서 ‘야후파이프’ 프로그램을 RSS이용하여 주소를 생성하였고 피드된 트윗글의 표시와 관련하여서도 특색 있는 설정을 해두었던 점, 트위터피드를 통하여 언론사 등 인터넷 사이트나 블로그의 글을 동시에 피드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특정한 트위터 계정의 트윗글을 동시에 피드받는 경우만을 트위터피드 연결계정에 포함시켜 공소가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추출한 트위터피드 연결계정 466개 전부를 사이버팀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사이버팀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주장(항소이유 제3점)
원심은 사이버팀 직원들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계획적·능동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인터넷 게시글, 찬반클릭 및 트윗글, 리트윗글은 그 객관적 내용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게시글 등의 작성 및 게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가 피고인들과의 공모 하에 그 지시에 따른 업무상 행위로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항소이유 제4점)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1: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4년, 피고인 2, 피고인 3: 각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쌍방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피고인들 항소이유 제1점)
1)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트위터를 통한 사이버 활동 부분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약 2년 간 786,698건의 트윗 또는 리트윗을 작성 및 게시하였다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개괄적 표시가 불가피한 점, ② 범행 일시, 트위터 계정, 게시한 트윗 및 리트윗 내용이 모두 정확히 적시되어 공소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점, ③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트위터 계정이 국정원 심리전단에 의하여 관리·사용된 계정임이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그 개별 행위자를 특정하는 것이 범죄 성부의 판단이나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트위터를 통한 사이버 활동 부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 환송 전 당심 및 환송 후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트위터를 통한 사이버 활동 부분의 공소사실은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에 소속된 다수의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약 2년 동안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공소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각 개별 사이버 활동을 행한 실행행위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서는 다소 개괄적인 표시가 불가피하다.
② 이 부분 공소사실은 행위자들이 개인적 자격에서 행한 활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소속 직원들이 상급자인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그 업무의 일환으로 정치관여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죄의 성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개별 실행행위자인 사이버팀 직원 개인의 인격적 특성이나 주관적 의사 등이 어떠한지 여부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따라서 개별 실행행위자의 특정은 범죄의 성부를 다투기 위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와 별다른 관계가 없다.
③ 인터넷 계정 등을 개설할 때와 달리 트위터에 가입할 때에는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이름, 가상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 점, 미국에 있는 트위터 본사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트위터 정보에 관한 대한민국 법무부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아 트위터 본사를 통하여 개별 가입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점, 사이버팀 직원들이나 국정원은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직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개별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 또는 각 개별 트위터 활동을 행한 실행행위자가 누구인지를 밝힐 증거를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공소장변경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593 판결 등 참조).
(2)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514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 원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의 경과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들에 대한 최초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사이버팀 직원들이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합계 1,711회의 찬반클릭을 하고, 합계 1,977회의 게시글, 댓글을 작성하여 정치관여 또는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이며 트위터를 이용한 사이버 활동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② 검사는 2013. 10. 18.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사이버팀 직원들이 트위터를 이용하여 2012. 9. 1.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사이에 합계 55,689회의 트윗 및 리트윗을 하여 정치관여 또는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원심은 2013. 10. 30. 제10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이하 ‘제1차 공소장변경’이라 한다)을 허가하였다.
③ 검사는 2013. 11. 20. 기존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고 일부 공소사실을 추가함으로써, ㉠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하여, 찬반클릭을 통한 정치관여를 기존의 1,711회에서 1,214회로, 찬반클릭을 통한 선거운동을 기존의 1,281회에서 1,057회로, 게시글, 댓글 작성을 통한 정치관여를 기존의 1,977회에서 2,125회로, 게시글, 댓글 작성을 통한 선거운동을 기존의 73회에서 114회로 각 변경하고, ㉡ 트위터를 이용한 사이버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관여를 기존의 합계 55,689회에서 합계 1,210,228회로, 선거운동을 기존의 합계 55,689회에서 합계 647,443회로 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원심은 2013. 11. 28. 제15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이하 ‘제2차 공소장변경’이라 한다)을 허가하였다.
④ 검사는 마지막으로 2014. 2. 14. 트위터를 이용한 사이버 활동에 대한 기존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여 정치관여를 기존의 합계 1,210,228회에서 합계 786,698회로, 선거운동을 기존의 합계 647,443회에서 합계 446,844회로 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원심은 2014. 6. 16. 제34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이하 ‘제3차 공소장변경’이라 한다)을 허가하였다.
다)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에서의 이 사건 제1, 2, 3차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일부 공소사실을 추가 또는 철회한 것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최초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던 인터넷 게시글, 댓글 작성, 찬반클릭 활동 부분과 제1, 2, 3차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비로소 추가된 트윗, 리트윗 활동 부분은 그 활동 영역이 ‘인터넷 사이트’와 SNS(트위터)로 서로 다소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 사이버팀은 2005. 3.경 사이버 공간에서의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방어심리전 활동을 그 주요 업무로 하는 부서로 창설되었는데, 위 각 영역에서의 사이버 활동은 모두 사이버팀 직원들이 업무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활동에 해당하는 점, ㉡ 인터넷 게시글, 댓글 작성, 찬반클릭 활동은 4개의 사이버팀 중 하나인 안보사업3팀 소속 직원들이 실행하고 트윗, 리트윗 활동은 안보사업5팀 소속 직원들이 실행하기는 하였으나, 안보3팀 및 안보5팀 직원들은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3을 통하여 동일한 내용의 이슈와 논지를 시달받아 유사한 보고 체계에 따라 사이버 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2. 안보5팀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별도의 팀 구별 없이 인터넷상 활동과 트위터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점, ㉢ 공소사실에 포함된 인터넷 게시글, 댓글, 찬반클릭의 내용과 트윗 및 리트윗의 내용 역시 대통령, 여당 및 여당 소속 정치인을 지지, 찬양하고 야당 및 야당 소속 정치인을 반대, 비방하는 취지로 서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 게시글, 댓글 작성, 찬반클릭 활동이나 트윗 및 리트윗 활동은 모두 전체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반복하여 행하여진 동종의 범행에 해당한다.
② 인터넷 게시글, 댓글 작성, 찬반클릭 활동 부분과 트윗 및 리트윗 활동 부분은 모두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정치관여 행위나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율되어 기소되었는데, 그 죄명과 피해법익 역시 서로 동일하다.
③ 위 ①, ②항의 사정을 고려할 때, 사이버팀 직원들의 인터넷 게시글, 댓글 작성, 찬반클릭 활동과 트윗 및 리트윗 활동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며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 역시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공소외 7이 임의제출한 노트북 컴퓨터로부터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피고인들 항소이유 제2-1점 및 검사 항소이유 제1-1점)
가) 노트북 컴퓨터가 사실상 강압적으로 압수된 것이며 ‘임의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피고인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28세의 여성인 공소외 7이 자신의 주거지 앞에 운집한 다수의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이라 한다) 관계자들로부터 문을 열고 조사에 응할 것을 계속하여 요구받았고, 그로 인하여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주거지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던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① 공소외 7이 노트북 컴퓨터를 경찰에 임의제출한 시점(2012. 12. 13. 14:42경)에는 공소외 7의 주거지에 운집해 있던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미 해산하였고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위 제출이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외 7이 강압 또는 궁박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소외 7의 임의제출은 국정원의 임의제출 지시를 이행한 결과로 보이는 점, ②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공소외 9가 노트북 컴퓨터의 내용 확인을 요청한 것은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협조 요청이었던 점, ③ 공소외 7이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결백을 밝히기 위하여 상부의 지시 및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임의제출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7이 노트북 컴퓨터를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의로 제출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임의제출이 수사기관의 강압 또는 위계에 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공소외 7이 노트북 컴퓨터를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의로 제출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1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공소외 7과 민주당 관계자들 사이의 대치상황은 국정원장인 위 피고인에게까지 보고가 되어 공소외 7의 노트북 컴퓨터를 제출하라는 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7이 위 컴퓨터를 임의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과를 고려하면, 위 컴퓨터의 임의제출은 공소외 7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 1을 비롯한 국가기관인 국정원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위 컴퓨터가 공소외 7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제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공소외 7은 ‘노트북 컴퓨터를 제출할 당시 국정원과 경찰 사이에 검색 범위 등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변호사로부터 전해 듣고 이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공소외 7의 법정진술, 증거목록 순번 441).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국정원과 경찰 사이에 위와 같은 협의가 실제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어도 공소외 7로서는 위 기관 간 협의에 따라 위 컴퓨터를 제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③ 공소외 7은 2012. 12. 13. 12:00경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공소외 9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위 노트북 컴퓨터와 데스크탑 컴퓨터를 임의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임의제출 과정에서 경찰이 이동식 저장매체와 휴대전화도 제출할 수 있는지 묻자 이를 거부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모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외형을 보여 달라는 경찰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595, 609).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소외 7이 강압 또는 궁박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메모장 텍스트 파일의 증거능력(검사)
(1) 임의제출 대상이 노트북 컴퓨터가 아니라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인지 여부 및 공소외 7이 임의제출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제한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7이 임의제출한 대상은 정보저장매체인 노트북 컴퓨터가 아니라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이며, 임의제출하는 전자정보는 ‘2012년 10월 이후 3개월 동안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글’에 관한 것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① 대법원은 정보저장매체가 아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것을 전제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방법을 제한하고 있으며(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2011. 7. 18.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설된 같은 법 제106조 제3항 역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인 위 노트북 컴퓨터가 아니라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하겠으며, 공소외 7이 그 압수의 대상물인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②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7은 실제로 정보저장매체인 노트북 컴퓨터가 아니라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였으며, 임의제출한 전자정보는 ‘2012년 10월 이후 3개월 동안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글’로 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공소외 7은 2012. 12. 13.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데스크탑 컴퓨터 1대와 노트북 컴퓨터 1대를 서울 수서경찰서에 임의제출하면서 작성한 임의제출서에 자필로 “지난 10월 이후 3개월 동안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글에 대해서만 확인”이라고 기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91).
㉡ 한편 당시 임의제출 현장에 동석하였던 공소외 7의 변호인은 위 컴퓨터들의 디지털증거분석을 담당하였던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에 대하여 공소외 7이 제한한 범위 내에서만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거듭 요청하였는데, 분석을 담당한 경찰로부터 특정 전자정보만을 열람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컴퓨터 내에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받자, 임의제출물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등의 열람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자필로 “다만, 임의제출물 분석시 최대한 2012. 10. 이후부터 문재인 후보 및 박근혜 후보 비방 사실 유무 확인에 한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라고 추가로 기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92).
㉢ 공소외 7은 원심 법정에서도 ‘업무용 노트북의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조사해 달라고 이야기 하였다’, ‘2012. 10. 이후 박근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비방글에 대해 한정해서 조사를 한다는 식으로 임의제출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압수 범위를 특정 전자정보로 제한하였음을 분명히 밝혔다(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공소외 7의 법정진술).
(2) 임의제출자가 전자정보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고 수사기관이 이에 기속되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아니라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기하여 압수물이 제출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 그 법적 효과는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한편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위 영장에 의한 압수와 달리 ‘범죄 혐의사실’이나 ‘압수할 대상물’ 등이 분명히 기재된 법원의 영장이 존재하지 않아 압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게 되는데,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에도 압수의 범위가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함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리, 비례의 원칙, 영장주의 등에 비추어 당연하다.
따라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실효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부합하는 적법한 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압수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은 추가 압수의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공소외 7이 임의제출물인 전자정보의 범위를 위와 같이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며, 수사기관은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이상 공소외 7의 의사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3) 메모장 텍스트 파일의 기재 내용
수사기관은 공소외 7의 노트북 컴퓨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메모장 텍스트 파일을 발견하였는데, 위 파일에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의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정보와 오늘의 유머, 뽐뿌, 보배드림, SLR클럽 등 인터넷 사이트의 계정명, 닉네임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4) 소결
위 (1)항 내지 (3)항의 사정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은 공소외 7이 임의제출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2012년 10월 이후 3개월 동안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글’로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그 내용이 위 전자정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메모장 텍스트 파일을 압수하였는바, 이는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메모장 텍스트 파일을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피고인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수사기관이 메모장 텍스트 파일에서 확인한 인터넷 사이트의 계정 및 닉네임을 소명자료로 하여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메모장 텍스트 파일에 기재된 계정 및 닉네임이 작성한 게시글 등을 확보한 점, ② 이후 수사기관이 위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추가적인 계정들을 확보하였고, 나아가 압수·수색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수사를 계속하였던 점, ③ 수사기관이 공소외 7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적법하게 압수하였고, 위 휴대전화의 분석 결과를 기존에 수집한 증거들에 더하여 심리전단 직원들의 인적사항과 그 사이버 활동 내역을 추가로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메모장 텍스트 파일 압수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행위와 2차적 증거수집 행위 사이에 그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으며, 따라서 메모장 텍스트 파일을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 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 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2013. 3. 28. 선고 2012도136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소외 7이 범위를 제한하여 임의제출한 전자정보가 ‘2012년 10월 이후 3개월 동안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글’ 자체이기는 하나, 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당해 비방, 지지글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의 명칭 및 해당 글 게시자의 계정명, 닉네임 등도 함께 확인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메모장 텍스트 파일의 기재 내용은 임의제출한 전자정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인다.
② 수사기관 역시 비방, 지지글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의 명칭 및 글 게시자의 계정명, 닉네임 등 사항은 임의제출된 비방, 지지글 자체에 관한 정보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정보로서 압수가 가능하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임의제출물과 무관한 사항임을 명백히 인식하면서 의도적으로 위법하게 압수 절차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공소외 7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피고인들 항소이유 제2-2점)
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에 대한 승낙 거부 사유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의 귀속 주체
(1) 형사소송법은 제111조 제1항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물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이 소속된 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이하 ‘공무소 등’이라 한다)의 승낙 없이는 이를 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소 등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공무상 비밀의 보호라는 초소송법적 이익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 허용 여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직무상 비밀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공무소 등에 일차적으로 판단권한을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판단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계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공무소 등이 그 판단권한을 행사하여 압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3) 그런데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계되는지 여부조차 공무소 등이 전권을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한다면 이는 형사소송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이익을 적절하게 비교형량할 수 없는 공무소 등으로 하여금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 여부 및 이러한 물건에 대하여 기존에 집행된 압수의 적법성 여부 등을 전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되어 자칫하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이익을 완전히 도외시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4) 따라서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에 대한 승낙 거부 사유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권한이 해당 공무소 등에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결국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 공무상 비밀의 보호라는 초소송법적 이익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이익을 조화롭게 비교형량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 여부 또는 이러한 물건에 대하여 기존에 집행된 압수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공소외 7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가 적법한지 여부
나아가 이 사건에서 공소외 7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먼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공소외 7의 휴대전화는 국정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하던 것으로, 위 휴대전화에는 다른 국정원 직원들의 이름, 연락처 등이 저장되어 있었고, 공소외 7과 위 직원들 사이의 통화 내역이나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남아 있었던 사실, 국정원은 위 휴대전화 압수 이후 수사기관에 공문을 보내 위 휴대전화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으로 국정원의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 휴대전화의 환부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휴대전화는 국정원의 조직, 편제, 인원 및 업무 등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으로 이를 소지하고 있던 공무원인 공소외 7의 소속 공무소인 국정원이 압수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위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정원이 수사기관의 압수 승낙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정원의 승낙 여부를 불문하고 공소외 7의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① 위 휴대전화가 압수된 시점은 2013. 3. 28.로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상당 정도 진행되어 심리전단의 조직, 편제, 업무 및 일부 직원의 실명이나 인터넷 계정명이 수사기관은 물론 일부 언론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적어도 위와 같은 사항들은 이를 비밀로 유지하여 수사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② 국정원은 이른바 ‘부서 간 차단의 원칙’에 따라 각 부서 간에 소속 직원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휴대전화에는 공소외 7이 소속된 사이버팀 소속 직원이나 이들의 업무에 관한 사항만이 저장되어 있을 개연성이 크며,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만으로 국정원 전체의 조직이나 편제, 업무 등이 공개될 우려는 크지 않았다.
③ 특히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이 사이버 활동을 통한 위법한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관련된 직원, 편제 내역 및 그 업무 수행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이러한 사항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계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④ 공소외 7은 위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당시에는 위 휴대전화가 직무에 관련된 것임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국정원이 수사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위 휴대전화가 직무에 관련된 것임을 신고하기 이전까지 이미 수사기관에서 위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을 통하여 상당한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직무상 비밀이 상당 부분 수사기관에 노출됨으로써 위 휴대전화의 비밀성을 유지함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상당 부분 감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⑤ 반면 이 사건 수사경과를 고려하면 사이버팀 직원들의 조직적인 활동 상황 등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서는 공소외 7의 휴대전화 등 객관적 물증의 확보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다) 소결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피고인들 항소이유 제2-3점 및 검사 항소이유 제1-2점)
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트위터 정보의 증거능력(피고인들 및 검사)
(1) 트위터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②항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트위터 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와 혼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소외 1 회사가 수집, 보관한 각 트위터 정보 전부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트위터에 회원가입 시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사용자 이름, 사용자 아이디, 이메일 주소 및 비밀번호 4가지에 불과하다. 이때 사용자 이름은 실명을 기재할 필요가 없어 임의로 기재하면 족하고 실명 여부를 인증할 수 있는 수단도 없으며, 사용자 이름 및 사용자 아이디는 가입 후에도 사용자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트위터 사에서 회원가입 시 사용자에 관하여 취득하는 고유한 정보는 이메일 주소가 유일하지만, 이메일 주소에 가상의 이메일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공소외 1 회사를 비롯한 빅데이터 업체는 트위터 사로부터 트위터 정보(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를 수집하는데, 위 정보에는 트위터 사용자 이름,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고유번호, 사용자가 작성한 전체 트윗의 수, 가입일시, 사용언어, 팔로워 및 팔로잉 수, 트윗 작성일시, 트윗 번호, 트윗 작성수단, 트윗 내용, 리트윗 수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자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나 IP 주소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그러나 아래 ①항 내지 ④항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다가 각 트위터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트위터 정보의 양과 다양성, 각 트위터 정보의 분리가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더하여 보고, 여기에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까지 고려하여 보면, 결국 트위터 정보를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로 취급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비록 트위터 가입 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 전형적인 개인식별정보의 제출이 의무로 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트위터 사용자가 트위터 공간에서 자신의 동일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실명으로 트위터 활동을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
② 특정한 사용자의 트윗 또는 리트윗 글에는 그 사용자의 개인적 신념과 인격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이를 팔로워 및 팔로잉 내역 등 다른 트위터 정보와 결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사회적 지위, 신분 등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법 제2조 제1호). 그런데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인터넷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특정 트위터 사용자 아이디와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실명, 전화번호 등 전형적 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이를 기초로 결국 사용자를 특정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적어도 이와 같은 트위터 사용자 아이디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해 주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④ 트위터 사용자가 트윗 및 트위터 프로필에 ‘위치 공개하기’를 선택할 경우 사용자의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통해 트위터 사로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전송되며, 트위터 사로부터 빅데이터 업체가 제공받는 트위터 정보에는 위치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트윗글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특정 인터넷 주소(URL) 등을 기재하는 경우 그 주소를 클릭함으로써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치정보, 사진 및 동영상 등은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들과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2) 공소외 1 회사가 트위터 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가) 공소외 1 회사가 트위터 사로부터 트위터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트위터 사용자들은 개인정보처리자인 트위터 사가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개된 트위터 정보를 API 정보의 형태로 수집하여 빅데이터 업체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또는 트위터 정보는 이미 공개된 정보로 트위터 사가 정보주체인 트위터 사용자들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빅데이터 업체 등에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빅데이터 업체인 공소외 1 회사가 트위터 사를 통하여 API 정보의 형태로 트위터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수집, 보관한 것 자체는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① 트위터 사용자의 포괄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트위터 사용자가 트위터에 가입하면서 적용받기로 동의한 트위터 이용약관에는 ‘사용자는 트위터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트위터 사가 사용자 정보를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본다’, ‘트위터 사는 콘텐츠의 다양한 재사용을 권장 및 허용하며 트위터 API는 이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 이용약관에 따라 트위터 사용자가 적용받기로 한 트위터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사용자는 트위터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이전, 조작, 보관, 공개 및 기타 사용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 ‘사용자의 공개 프로필 정보와 공개 트윗은 API를 통해 트위터 사의 광범위한 사용자들과 서비스로 즉시 전달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트위터 사용자들은 트위터에 가입하면서 트위터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적용에 동의함으로써 자신의 트위터 정보가 트위터 사에 의하여 빅데이터 업체 등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트위터 정보는 공개정보로서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인 공소외 1 회사에 제공할 수 있음
㉠ 관련 법리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공개 당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제3자 제공 등의 처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정보제공으로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참조).
㉡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트위터 사용자들은 ‘사용자가 전송, 게재 또는 게시하는 콘텐츠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타 이용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제3자 서비스 및 웹사이트를 통해 보여질 수 있다’, ‘본 서비스상에 또는 본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등록, 게시 또는 게재함으로써, 귀하는 당사에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에 개발될 수 있는) 모든 미디어나 배포방식을 통해 해당 콘텐츠를 이용, 복사, 복제, 처리, 각색, 변경, 공표, 전송, 게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전세계적이고, 비독점적이며 무상으로 제공되는 라이센스(재라이센스를 허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를 허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 트위터 이용약관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트위터 정보가 전세계적으로 공개되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되는 사실, 실제로 개별 트위터 사용자의 트윗 및 리트윗의 내용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트위터 정보는 공개정보로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명시적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약관에서 사용자의 트위터 정보가 다른 트위터 이용자나 제3자 서비스 및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수 있으며 콘텐츠의 다양한 재사용을 위하여 트위터 사가 API 정보를 수집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트위터 사가 기존에 수집한 API 정보를 제3자인 빅데이터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트위터 사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트위터 API 정보를 빅데이터 업체인 공소외 1 회사에 적법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트위터 서비스를 탈퇴한 사용자의 트위터 정보를 계속 보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트위터 사는 트위터 이용약관에 따라 트위터 사용자의 트위터 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사실, 트위터 사용자가 서비스를 탈퇴한 경우 트위터 사가 탈퇴한 사용자의 트위터 정보를 삭제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하지는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정보주체의 별도의 삭제 요구가 없음에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당연히 개인정보 삭제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법적 근거는 없다. 따라서 트위터 사용자가 트위터 서비스에서 탈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트위터 사 또는 트위터 사로부터 트위터 정보를 제공받은 공소외 1 회사가 해당 사용자의 트위터 정보를 곧바로 삭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용자의 별도의 삭제 요구가 있을 때까지는 이를 적법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트위터 정보의 수집, 제공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공소외 1 회사가 트위터 사로부터 트위터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보관하는 행위 자체는 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3) 공소외 1 회사가 트위터 정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 회사가 트위터 사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트위터 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 이상 공소외 1 회사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인 트위터 사용자의 동의가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그 제3자가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트위터 사와 트위터 사용자 사이에서는 이용약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트위터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포괄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동의의 효력이 트위터 사로부터 트위터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 대하여서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공소외 1 회사가 트위터 사용자로부터 트위터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트위터 정보는 공개정보로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트위터 사용자의 트윗글 및 리트윗글 작성에 따른 범죄혐의 수사에 트위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트위터 이용약관상의 통상적인 트위터 정보 이용 범위나 공개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트위터 사용자가 자신의 범죄혐의 수사를 위하여 트위터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에까지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록 트위터 정보가 공개정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인 트위터 사용자의 별도의 동의 없이 당해 사용자의 트윗글 및 리트윗글 작성에 따른 범죄혐의 수사를 위하여 그 트위터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는 없다.
(라)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을 특별 규정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공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일 뿐 공사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닌 점, 위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범위를 넓혀 수사기관이 공공기관 이외의 기관으로부터도 개인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으로부터만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가 형해화되고 나아가 적법절차의 원칙을 잠탈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을 근거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공소외 1 회사가 트위터 정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또한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증거수집 행위는 위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상당한 정도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4) 소결
그렇다면 트위터 정보는 개인정보에 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빅데이터 업체인 공소외 1 회사가 트위터 사를 통하여 이를 수집, 보관하는 것은 적법하나, 수사기관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이를 다시 임의제출 받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수사기관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트위터 정보에 기초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피고인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검사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자료 이외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트위터 5,720,938건의 정보를 더하여 분석하였던 점, ② 검사는 공소외 7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자료, 별도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등에 의하여 입수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계정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선별한 후 이를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의 후속 수사절차를 진행하였던 점, ③ 이후 검사는 수차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계속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공소외 1 회사 및 공소외 3 회사를 상대로 트위터 계정 463개 명의로 작성된 트윗 등을 압수하는 취지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위 업체들이 보관하고 있는 트위터 정보를 증거로 수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트위터 정보를 임의제출 받은 이후 검사가 수집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를 근거로 하여 취득한 2차적 증거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후속 수사과정에서 수차례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법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1)다)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트위터 정보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와 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수사기관 입장에서 트위터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비록 수사기관의 트위터 정보 수집행위가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적극적인 법 위반 의사를 가지고 증거수집 행위에 나아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검사가 2013. 5. 9.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트위터 정보는 2012. 9. 1.부터 2012. 12. 12.까지의 기간 중 게재된 트윗글 중 4대강, FTA, 대선 등 70개 키워드를 포함한 트윗글을 기준으로 추출된 것이다. 반면 검사가 2013. 10. 17.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근거로 하여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압수한 트위터 정보는 공소외 10 및 공소외 2의 이메일 본문 및 첨부 파일 등에 기재된 463개 트위터 계정이 2011. 1. 1.부터 2013. 10. 17.까지 작성한 트윗글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수집 대상의 선정 기준 및 그 시간적 범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트위터 정보는 임의제출의 방식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트위터 정보에 기하여 취득한 2차적 증거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초의 트위터 정보가 양적으로 축소된 일부분에 불과한 것도 아니다.
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취득한 트위터 정보들이 영장의 효력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피고인들)
(1) 트윗글 이외의 트위터 정보를 수집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원심은, 수사기관이 공소외 1 회사를 대상으로 집행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할 물건이 “2011. 1. 1.부터 2013. 10. 17.까지 트위터 계정 463개 명의로 작성된 트위터(리트윗 포함) 글 및 위 기간 동안 위 트위터 계정 463개 명의로 작성된 트위터(리트윗 포함) 글을 리트윗 또는 동시 트윗한 글”로 기재되어 있는데, 공소외 1 회사가 이에 따라 제출한 트위터 정보는 해당 트윗글 이외에 사용자 정보, 트윗 정보 등 다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트윗글”이라는 문언을 “트윗의 글 본문 내용”에만 한정하는 개념이라고 볼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해당 트윗을 어떠한 계정이 언제 작성하였는지조차도 확인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대상물을 작성시기와 작성 트위터 계정으로 특정한 취지에도 현저히 반하는 점, ② 압수·수색영장에서 2차 압수대상과 관련하여 “동시 트윗한 글”을 적시하고 있는데 특정한 트윗을 동시 트윗하였다는 개념 자체가 작성시기나 작성 계정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도출될 수 없는 점, ③ 검사가 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는 주된 목적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트위터 계정이 특정 시기에 정치관여 또는 선거운동으로 의심되는 특정 트윗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러한 점은 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트위터 계정 정보와 트윗 작성 시기 정보는 당연히 그 압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④ 트윗이 작성되면 트위터 사의 서버에는 해당 트윗 및 그 작성자에 관한 정보가 일체로 저장되고, 빅데이터 업체인 공소외 1 회사는 이러한 정보를 일체로 수집하여 보관하므로, 압수·수색영장에서 그 압수대상을 “트윗글”이라고 기재한 것은 해당 트윗에 관하여 피압수자인 빅데이터 업체가 가지고 있는 트윗 내역 또는 트윗 정보 전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트윗글”이라는 문언은 트윗글의 본문 내용을 포함한 트위터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트위터 정보를 압수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한 사정 등을 이 사건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공소외 1 회사가 원본정보를 가공하여 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물(트윗글 원본정보) 이외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는지 여부
공소외 1 회사의 이사인 공소외 11은 원심 제2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 1 회사는 트위터 사의 API를 이용하여 트위터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트위터 사가 제공하는 API 정보 전체를 수집, 저장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수집, 저장하고 있는데, 수집, 저장되는 정보 자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다. 저장공간 등 문제가 없는 이상 수집된 정보를 원형 그대로 저장하고 있으며 트윗글 자체는 원문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에 트윗글 뿐만 아니라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고유번호, 사용자 이름, 팔로워 및 팔로잉 수를 함께 제공한 것은 기존에 한 세트로 보관하고 있는 레코드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지 검찰로부터 특별한 요구를 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공소외 11이 원심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결국 위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 회사는 트위터 사로부터 수집하여 저장한 트위터 정보 원본을 별다른 가공 없이 그대로 검찰에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별다른 가공 없이 트위터 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트윗글 이외의 다른 정보가 함께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취득한 트위터 정보들이 영장의 효력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수사기관의 영장에 의한 트위터 정보 수집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따라서 수사기관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트위터 정보를 임의제출 받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위와 같이 임의제출 받은 트위터 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절차 등 별도의 증거수집절차를 통하여 다시 취득한 트위터 정보는 이러한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2차적 증거라고 볼 수 없고, 설령 2차적 증거라 하더라도 위법한 선행 증거 수집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되었으며, 나아가 영장의 효력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후속절차에서 수집된 트위터 정보는 적법하게 취득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비록 원심 판단과 같이 트위터 정보가 일률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원심 판단은 그 결론이 정당하므로 수긍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이 부분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취득한 ‘다음 아고라’ 게시글 관련 증거능력(피고인들 항소이유 제2-4점 및 검사 항소이유 제1-3점)
가)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다음 아고라’ 게시글 정보의 증거능력(검사)
원심은, 공소외 3 회사가 검사에게 제공한 ‘다음 아고라’ 게시판의 게시글 정보에는 해당 게시글의 작성시각, 작성자 닉네임, URL 정보, 게시글 제목 및 본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점, ‘다음 아고라’ 게시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소외 1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2 회사’라 한다)는 그 회원가입에 실명 확인이 필요한 포털사이트로서 그 회원들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아이디, 닉네임 등의 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 회원의 닉네임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더라도 이를 공소외 12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실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와 결합할 경우 쉽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3 회사가 검사에게 임의로 제출한 ‘다음 아고라’ 게시판의 게시글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이며 검사가 이를 수집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한 사정 등을 위 3)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다음 아고라’ 게시글 정보에 기초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피고인들)
원심은, ① 검사가 공소외 3 회사로부터 ‘다음 아고라’ 게시판 정보를 임의제출 받은 이후 공소외 3 회사 측의 추가 임의제출 거부 의사 표시에 따라 2013. 8. 21. 적법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추가적인 게시판 정보를 압수하였던 점, ② 한편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닉네임 96개(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닉네임들이다)는 위와 같이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위법하게 임의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여 추출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확보한 심리전단 직원 및 그 가족들의 포털사이트 가입 내역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기초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아고라’ 게시판 정보를 임의제출 받은 이후 검사가 수집한 증거들이 위와 같이 위법수집한 증거에 기하여 취득한 2차적 증거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후속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되었으므로 검사가 위 임의제출 이후 압수·수색영장 등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한 사정 등을 위 1)다)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심 법원의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에 따라 회신된 트위터 정보의 증거능력(피고인들 항소이유 제2-5점)
가) 사실조회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회신된 경우 그 자료의 증거능력
이 사건 사실조회의 근거가 되는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에 관한 규정은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고 정하고 있을 뿐 이에 따라 송부된 보관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하여서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수사기관 또는 피고인 측에 있지 아니하고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 등 제3의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이를 수집하여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수사기관이나 피고인 측이 필요한 증거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여 공무소 등에 조회를 신청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공무소 등이 회신한 자료 중 당사자가 기존에 특정한 자료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자칫하면 증거가치가 있는 증거를 배제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조회의 범위를 넘어 공무소 등의 회신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는 회신이 이미 이루어진 부분을 조회할 사항에 포함시켜 다시 조회를 하여 증거를 취득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소송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조회에 회신을 하는 공무소 등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여 회신된 자료는 그 자료가 조회 당시 조회의 대상에 명백히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수사기관 또는 피고인 측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트위터 정보를 사실조회회신의 방법으로 법원에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실조회의 근거가 되는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의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에 관한 규정은 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앞서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공무소 등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같은 법 제272조 제1항은 법원이 공무소 등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 이외에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제공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서소지인에게 문서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문서소지인이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가 있다(대법원 2016. 7. 1.자 2014마2239 결정 참조). 이는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있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의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에 관한 규정 역시 법원의 증거수집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이상 위 문서제출신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의한 증거수집절차를 구체화한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5 제2항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72조에 따라 법원 등에 대하여 제1항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의 회신자료를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위 사실조회는 피고인 1의 변호인이 피고인들의 무죄 입증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탄핵 목적에서 신청하였음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검사 및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회신서가 도착하더라도 당연히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함으로써 비로소 증거가 되는 것인데(형사소송법 제291조 제1항), 만일 사실조회 신청인만 사실조회결과에 대한 증거신청이 가능하고 그 상대방은 이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다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이를 회신 받아 증거로 제출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소송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조회에 회신을 하는 공무소 등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사실조회결과에 대한 증거신청은 사실조회 신청인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이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위 사실조회를 통하여 취득한 회신자료를 증거로 신청한 것은 적법하고, 설령 그로 인하여 위 사실조회의 신청인인 피고인들이 예상치 못하였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 역시 우리 형사소송법이 지향하는 주된 목표임이 분명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검사의 증거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심 법원의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에 따라 회신되었다가 이후 검사에 의하여 증거로 제출된 트위터 정보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자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피고인들 항소이유 제2-6점)
원심은, ① 수사기관은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자 공소외 8이 ‘오늘의 유머’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전문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협조 또는 자문을 구한 것에 불과하며 사인이 별도의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분석의 기초가 된 자료 및 분석 결과 발견된 자료는 모두 수사기관이 압수 집행으로 확보한 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정보이고 수사기관은 공소외 8이 제출한 자료를 다시 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증한 점, ③ 공소외 8은 이미 수사기관에 압수된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료 제출행위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8이 경찰에 제출한 자료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한 사정 등을 이 사건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7) 빅데이터 업체들로부터 취득한 트위터 정보의 원본 동일성(피고인들 항소이유 제2-7점)
원심은, 트위터 사가 빅데이터 업체에 제공하는 트위터 정보와 빅데이터 업체들이 보관하는 트위터 정보의 동일성은 검사가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압수하거나 제출받아 법원에 제출한 트위터 정보에 대한 증거능력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이는 증명력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다음, ① 빅데이터 업체는 트위터 사로부터 특정 키워드 등을 기준으로 무작위의 트위터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특히 공소외 3 회사의 경우 한국어로 작성된 거의 대부분의 트위터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점, ② 빅데이터 업체들의 트위터 정보 수집은 일일이 수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동 수집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과정에서 특정한 의도나 목적에 따라 정보의 내용이 조작되거나 변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③ 검사가 빅데이터 업체들로부터 받은 트위터 정보 역시 위와 같이 기계적으로 대량 수집된 트위터 정보 중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조건을 기준으로 추출한 정보로서 그에 포함된 개별 트윗·리트윗의 수가 수백만 건에 이르므로 빅데이터 업체나 검사가 그 정보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변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④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검증조서(증거목록 순번 2119)에 의하면, 검사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한 트위터 계정 중 77개 계정(2013. 12. 30.을 기준으로 탈퇴하지 아니한 계정이다)이 작성한 112,587건의 트윗에 관하여 트위터 사로부터 해당 트윗에 관한 API 정보를 직접 받아 이를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취득한 트위터 정보와 비교를 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특정 및 입증과 관련된 정보, 즉 작성일시, 해당 트윗의 내용, 작성자의 트위터 아이디 및 사용자 고유번호 등이 모두 정확히 일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트위터 사가 빅데이터 업체에 제공하는 트위터 정보와 빅데이터 업체들이 보관하는 트위터 정보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한 사정 등을 이 사건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8) 공소외 2의 이메일에 첨부된 첨부파일들의 증거능력(검사 항소이유 제1-4점)
가)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
(1) 환송판결의 기속력
(가) 환송 전 당심이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이 다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취지로 환송 전 당심을 파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도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리상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환송 후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들 증거의 제출에 의하여 환송심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또한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 판단의 기준이 되는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에 관한 규정 중 하나인 같은 법 제313조가 환송 후 당심 계속 중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개정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79호)의 부칙은 위 개정 규정을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16. 5. 29.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에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환송심과 동일하게 개정 전의 규정을 기준으로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환송 후 당심에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법령의 개정이 존재하는 등으로 환송심의 기속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생기지는 않았으므로, 당심은 이 부분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취지대로 판단하도록 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이 구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서를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구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송 후 당심 계속 중 구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개정되어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지 않고도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할 수 있게 되기는 하였으나, 위 개정 법률 시행전에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 대하여 개정 법률이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기존의 확립된 법리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은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의 작성자로 추정되는 공소외 2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위 두 파일의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
(나)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15조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관하여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또 문서의 성질에 비추어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어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거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입법 취지인 점과 아울러, 전문법칙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체계 및 규정 취지에 더하여 ‘기타’라는 문언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제2호의 문서들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예시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규정형식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제2호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 및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바79 결정 참조). 나아가 어떠한 문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가 정하는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제3호의 입법 취지를 참작하여 당해 문서가 정규적·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활동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 관행 또는 직무상 강제되는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에 기재된 정보가 그 취득된 즉시 또는 그 직후에 이루어져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의 기록이 비교적 기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그 기록 과정에 기록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당해 문서가 공시성이 있는 등으로 사후적으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검증할 기회가 있어 신용성이 담보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두 파일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정한 문서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
① 425지논 파일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그 출처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매우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 기사 일부분과 트윗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큐리티 파일의 내용 중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트위터 계정은 그 정보의 근원, 기재 경위와 정황이 불분명하고 그 내용의 정확성·진실성을 확인할 마땅한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두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이슈와 논지 및 트위터 계정에 관한 기재가 그 정보 취득 당시 또는 그 직후에 기계적으로 반복하여 작성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② 위 두 파일이 그 작성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하더라도, 위 두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 관련 내용이 실제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된 것인지를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에서는 위 두 파일과 같은 형태의 문서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위 두 파일이 심리전단의 업무 활동을 위하여 관행적 또는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가 아님을 보여 준다.
③ 나아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작성되었다는 위 두 파일에는 업무와 무관하게 작성자의 개인적 필요로 수집하여 기재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 여행·상품·건강·경제·영어 공부·취업 관련 다양한 정보, 격언,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경조사 일정 등 신변잡기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 기재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어, 위 두 파일이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425지논 파일에 기재된 업무 관련 내용도 아무런 설명이나 규칙 없이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중 어디까지가 이슈와 논지이고 어디부터가 작성자 자신이 심리전단 활동을 위하여 인터넷 등에서 모아 놓은 기사 등인지 애매하고, 시큐리티 파일도 그 기재 내용이 ‘lillyamerica - hyesuk888, 아리록dkflfhr - ahahfldh’, ‘okm237 as1234’ 등과 같이 영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이 아무런 설명 없이 나열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기재 자체만으로는 그것이 트위터 계정 또는 그 비밀번호라는 사실조차도 알기 어려운 트위터 계정을 모아 놓은 것이 업무상 필요했던 이유 및 그 작성자의 심리전 활동 내용에 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시큐리티 파일을 증거물인 서면으로 보아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트위터 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검사는 시큐리티 파일을 증거물인 서면으로만 보더라도,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물인 서면으로서의 증명력과 심리전단 직원들의 진술, 실제 활동 내역과 트위터 정보 등 그 밖의 정황 사실을 종합하면,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계정이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시큐리티 파일에 269개의 트위터 계정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심리전단 직원들이 그러한 트위터 계정을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 즉, 그 기재의 진실성을 요증사실로 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의 위와 같은 논리는 시큐리티 파일에 269개의 트위터 계정이 기재된 문서가 작성되어 존재한다는 사실과 269개 트위터 계정에 관한 각각의 구체적이고 개별적 사정이 아니라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그 연관성에 관한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정황 사실의 존재만으로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트위터 계정 모두를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에 다름없다. 따라서 이는 작성자의 진술이 아닌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황 사실만으로 손쉽게 그 기재의 진실성을 요증사실로 하는 전문증거인 시큐리티 파일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결과가 되며, 따라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구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이 된다.
㈂ 그렇다면 시큐리티 파일을 증거물인 서면으로 보아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트위터 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전문법칙에 관한 구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과 동일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추가 문서파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원심 제33회 공판기일에서 추가 문서파일에 대하여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원심 제35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에 관한 의견을 번의하여 증거부동의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위와 같이 기존의 증거 의견을 철회하여 새롭게 증거 의견을 밝힌 것이 유효하지 않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증거부동의 의견이 유효함을 전제로 추가 문서파일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이버팀 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의 범위(피고인들 항소이유 제3점 및 검사 항소이유 제2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이버팀 직원들이 공소장 기재와 같은 인터넷 계정 및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여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함으로써 정치관여 또는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하 다.항에서는 먼저 공소사실에 포함된 각 개별 사이버 활동에 사용된 인터넷 계정 및 트위터 계정이 사이버팀 직원의 계정인지 여부를 밝혀서 사이버 활동 중 사이버팀 직원들에 의한 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한다. 이와 같이 사이버팀 직원의 계정에 의한 사이버 활동을 구별한 후, 다음으로 아래 라.항 이하에서 이를 대상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1) 인터넷 게시글, 댓글 작성 및 찬반클릭 활동(피고인들)
원심은, 일부 인터넷 계정 사용 사실을 인정한 피고인 1 측과 사이버팀 직원들의 각 진술 및 국정원 심리전단장 공소외 13 제출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66)의 기재, 각 인터넷 계정 가입 시 기재한 이메일 및 휴대전화의 가입자 정보, 각 인터넷 계정이 인터넷 사이트 접속 시 사용한 IP 주소, 개별 게시글의 내용 등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공소장에 특정한 바와 같은 원심판결 별지 ‘인터넷 계정일람표’의 117개 계정 전부가 사이버팀 직원들 또는 그 직원들을 돕는 외부조력자가 사용한 계정이며, 이들 계정에 의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의 찬반클릭 1,214회,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3, 4, 5 기재의 인터넷 게시글, 댓글 작성 2,125회 전부가 사이버팀 직원들에 의한 사이버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한 사정 등을 이 사건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항 이하에서는 위 117개의 인터넷 계정에 의한 사이버 활동 전부에 대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2) 트위터를 통한 활동(피고인들 및 검사)
가) 기초계정의 확정
(1) 검사는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위 파일에 기재된 269개 트위터 계정을 사이버팀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파일의 기재만으로 거기에 기재된 269개 트위터 계정이 사이버팀 직원들의 계정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2) 한편 원심은, ① 심리전단에서 트위터상 사이버 활동을 담당하는 안보5팀 직원 공소외 14가 사용 사실을 인정한 1개 트위터 계정, 같은 직원 공소외 15가 사용 사실을 인정한 2개 트위터 계정, 같은 직원 공소외 16이 사용 사실을 인정한 21개 트위터 계정 등 안보5팀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24개(= 1개 + 2개 + 21개)의 트위터 계정, ② 안보5팀 직원 공소외 2의 이메일 본문에 기재된 것으로 공소외 2가 사용 또는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30개의 트위터 계정, ③ 안보5팀 직원 공소외 10의 이메일 첨부파일에 기재된 것으로 공소외 10이 사용 또는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44개의 트위터 계정, ④ 안보5팀 직원 공소외 17의 이메일 첨부파일에 기재된 것으로 공소외 17이 사용 또는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18개의 트위터 계정 등 합계 116개(= 24개 + 30개 + 44개 + 18개)의 트위터 계정이 사이버팀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으로 이들 계정에 의한 트윗 및 리트윗 활동 전부가 사이버팀 직원들에 의한 사이버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이 위 (2)항과 같이 인정한 사정 등을 이 사건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당심 별지 1 ‘트위터 기초계정 목록’의 순번 1 내지 116과 같은 116개의 트위터 계정(이하 ‘기초계정’이라 한다)은 사이버팀 직원들의 계정이며, 이들 계정에 의한 트윗 및 리트윗 활동 전부가 사이버팀 직원들에 의한 사이버 활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트윗덱 연결계정
(1)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한 사이버팀 직원이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된 트위터 계정과 트윗덱을 통하여 동시 트윗이 이루어지는 계정은 동일한 사이버팀 직원이 사용 또는 관리하는 계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트윗덱(TweetDeck)은 여러 개의 트위터 계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이용하여 트위터 계정들을 트윗덱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트위터에 접속하지 아니하고도 트윗덱 프로그램상에서 여러 계정에 대한 트윗, 리트윗 등의 활동이 가능하며, 이와 같이 다수의 트위터 계정을 트윗덱에 등록하여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트윗덱 프로그램상에서 트위터 계정들을 선택하고 트윗을 입력하거나 또는 리트윗을 하면 동일한 내용의 트윗이 초단위까지 동일한 시각에 여러 개의 트위터 계정에서 작성된다.
② 한편 트윗덱 프로그램에 트위터 계정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트위터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프로그램상 입력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트윗덱에 등록한 트위터 계정으로 트윗 또는 리트윗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트윗덱 프로그램상에서 직접 트위터 계정을 선택한 후 트윗 내용을 입력하거나 리트윗 명령을 내려야 하는 등 사용자의 수작업이 필요하므로, 결국 다수의 트위터 계정에서 트윗덱을 통하여 동일한 내용의 트윗이 동시에 작성되었다면 위 트위터 계정들은 동일인이 트윗덱을 통하여 한꺼번에 사용 또는 관리하는 계정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검사는 트윗덱을 통한 다수 계정의 동시 트윗이 20회 이상인 경우만을 트윗덱을 통한 연결계정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와 같이 반복적인 동시 트윗이 이루어졌다면 각각 서로 다른 트윗덱 계정을 사용하면서 우연히 동시 트윗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된다고 보인다.
③ 공소외 16은 원심 법정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트윗덱과 트위터피드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10 역시 원심 법정에서 ‘트위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중 트윗덱을 조금 이용해 보았으나 익숙하지 않아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트윗덱 사용 사실을 인정하였고, 안보5팀 소속 다른 직원인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역시 수사기관에서 ‘업무상 트윗덱을 사용하여 다수의 계정을 한꺼번에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심리전단에서는 트위터상 사이버 활동을 함에 있어 다수의 트위터 계정 운용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트윗덱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이버팀 직원들이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초계정 116개는 당심 별지 2 ‘트윗덱 연결계정 목록’ 제1 내지 59항 기재의 59개 계정(이하 ‘제1차 연결계정’이라 한다)과 트윗덱을 통하여 20회 이상 동시 트윗이 이루어진 사실, 제1차 연결계정은 같은 목록 제60 내지 135항 기재의 76개 계정(이하 ‘제2차 연결계정’이라 한다)과 트윗덱을 통하여 20회 이상 동시 트윗이 이루어진 사실, 제2차 연결계정은 같은 목록 제136 내지 191항 기재의 56개 계정(이하 ‘제3차 연결계정’이라 한다)과 트윗덱을 통하여 20회 이상 동시 트윗이 이루어진 사실, 제3차 연결계정은 같은 목록 제192 내지 211항 기재의 20개 계정(이하 ‘제4차 연결계정’이라 한다)과 트윗덱을 통하여 20회 이상 동시 트윗이 이루어진 사실, 제4차 연결계정은 같은 목록 제212 내지 237항 기재의 26개 계정(이하 ‘제5차 연결계정’이라 한다)과 트윗덱을 통하여 20회 이상 동시 트윗이 이루어진 사실, 제5차 연결계정은 같은 목록 제238 내지 240항 기재의 3개 계정(이하 ‘제6차 연결계정’이라 한다)과 트윗덱을 통하여 20회 이상 동시 트윗이 이루어진 사실, 제6차 연결계정은 같은 목록 제241 내지 269항 기재의 29개 계정(이하 ‘제7차 연결계정’이라 한다)과 트윗덱을 통하여 20회 이상 동시 트윗이 이루어진 사실, 제7차 연결계정은 같은 목록 제270 내지 275항 기재의 6개 계정(이하 ‘제8차 연결계정’이라 한다)과 트윗덱을 통하여 20회 이상 동시 트윗이 이루어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당심 별지 2 ‘트윗덱 연결계정 목록’에 기재된 위 제1 내지 8차 연결계정 합계 275개(= 59개 + 76개 + 56개 + 20개 + 26개 + 3개 + 29개 + 6개, 이하 ‘트윗덱 연결계정’이라 한다)는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이버팀 직원들이 사용 또는 관리하는 기초계정 116개와 트윗덱을 통하여 순차 연결된 것으로 모두 사이버팀 직원들이 사용 또는 관리하는 계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트위터피드 연결계정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 ① 내지 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사이버팀 직원이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으로 밝혀진 트위터 계정과 트위터피드를 통하여 동시에 트윗이 이루어지는 계정은 사이버팀 직원이 함께 사용 또는 관리하는 계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트위터피드의 경우 그 피드계정이 동일하기만 하면 해당 피드계정으로부터 트윗을 받는 모든 트위터 계정들에서 동일한 시각에 동일한 내용의 트윗이 작성되는바, 그렇다면 트위터피드 계정에 있어서 동시 트윗 또는 리트윗은 해당 트위터 계정이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임을 추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② 검사는 동시 트윗 활동 수를 200회 이상으로 상향하여 우연성을 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트위터피드의 경우 일단 이를 통하여 피드계정과 트위터 계정을 연결해 놓으면 사용자의 관여 없이도 자동으로 일정한 시간을 주기로 트윗이 작성되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시 트윗이라는 사정이 계정 특정에 큰 의미가 없는 것임이 밝혀진 이상 그 동시 트윗 횟수를 200회로 상향한 것 역시 특별한 의미가 없다. 즉, 국정원 직원과 일반인이 별도로 특정 트위터 계정을 피드계정으로 등록하여 둔 경우, 이를 통하여 작성되는 트윗들은 모두 동시에 작성되는 것이고, 나아가 이와 같이 동일한 피드계정으로부터 자동으로 트윗을 받는 경우 특별히 그 트위터피드 연결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이상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트윗수가 자동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그 동시 트윗 횟수는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을 추출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③ 검사는 언론사 등 사이트나 블로그를 직접 트위터피드를 통해 피드받는 경우 피드받는 트위터 계정에 글 본문만 나타나고 그 트윗 첫머리에 “RT @”라는 문구가 들어갈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RT @”로 시작하는 트윗이 국정원 직원들의 것으로 확인된 계정들과 함께 동시에 200회 이상 작성되었다면 이는 우연성의 개입의 여지가 없이 국정원 직원의 계정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전제사실, 즉 언론사 등 사이트 및 블로그를 피드계정으로 설정하여 작성되는 트윗은 그 첫머리에 “RT @”가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아무런 자료도 없고,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 등에 의하면 트위터피드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피드계정의 글을 받아오는 방법에 관하여 피드 주기, 피드 방법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피드계정의 글을 트위터 계정으로 가져오는 경우 그 글의 첫머리에 접두사(Prefix)를 부가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공판기록 제7451쪽),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접두사 기능을 활용하여 트윗 첫머리에 “RT @”가 추가되도록 설정하는 경우 트위터 계정이 아닌 언론사 등 사이트·블로그를 직접 피드받으면서도 “RT @"가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
④ 검사는, 국정원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은 야후파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한 RSS 주소를 트위터피드에 피드계정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공소사실에 포함된 트위터피드 연결계정들은 대부분 야후파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한 RSS 주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계정들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 또는 관리하는 계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는 트위터피드 연결계정으로 특정한 각 계정들이 실제 위 RSS 주소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거나 입증한 것이 아니라 위 각 계정들이 작성한 트윗의 내용 및 형식을 통하여 이를 추단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검사 스스로도 446개의 계정 중 최소한 6개는 야후파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한 RSS 주소를 피드계정으로 등록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 및 결과와 다른 형태로 트윗이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야후파이프 프로그램이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 사용 방법이 매우 복잡하거나 어려워서 전문가 수준의 사용자만 이용이 가능한 프로그램도 아닌 이상 국정원 직원들 이외의 다른 일반 사용자들도 이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
⑤ 검사가 특정한 466개 트위터피드 연결계정들의 가입 시기 및 활동 기간을 살펴보면 그중 일부 계정들은 그 가입 시기나 활동 종기가 거의 동일하거나 매우 근접해 있어 상호 관련이 있는 계정들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트위터피드 계정들 상호간의 연관가능성은 그 추출 과정이 정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 계정들이 국정원 직원들의 것임을 보강하는 자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추출 과정에서 오류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 위 466개 트위터피드 연결계정의 특정 자체에 의문이 있는 이상 그러한 연관가능성만으로 트위터피드 연결계정이 국정원 직원들의 계정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한 트위터 계정이 사이버팀 직원이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으로 밝혀진 트위터 계정과 트위터피드를 통하여 동시에 트윗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트위터 계정 역시 사이버팀 직원이 사용 또는 관리하는 계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
① 트위터 활동을 담당한 안보5팀 직원 공소외 14는 수사기관에서 ‘이슈와 논지에 “보수·우파글 확산”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보수글이나 우파글을 확산하였으며, 이슈와 논지에 그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우파글로 보수논객의 대표적인 트위터글이 하나씩 게재된 적이 있다’, ‘대표적인 보수논객인 공소외 21, 공소외 22 목사의 트윗을 리트윗하였던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267), 같은 안보5팀 직원 공소외 16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직접 트윗글을 작성하기 보다는 우파 성향의 트윗을 주로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활동하였다’, ‘팀장이 참석한 팀 전체회의에서 트위터 활동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좋은 우파글이 사장되는 것이 아쉽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따라 우파글을 확산하기로 하였다’, ‘우파글 확산 이슈와 논지를 받았고, 강한 어조의 보수적 인물의 트윗글을 리트윗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1273, 1327), 같은 안보5팀 직원 공소외 18도 수사기관에서 ‘활동하다가 우파 보수논객의 트윗글을 리트윗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85).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볼 때, 사이버팀 직원들은 인지도가 높은 유명 보수논객들의 트윗글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상당 부분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인지도가 높은 보수논객들의 트윗글은 사이버팀 직원들 이외에 그들의 팔로워 등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트위터피드를 통하여 자동 리트윗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단문 형식으로 수시로 트윗글이 작성되는 트위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동시 트윗이 200회 이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일반인의 트위터 계정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② 이처럼 복수의 트위터 계정이 트위터피드를 통하여 200회 이상 동시 트윗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복수의 트위터 계정이 동일한 사람에 의하여 사용 또는 관리된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트위터 연결계정으로 특정한 466개 계정의 활동 시기 및 종기, 트윗글 내용, 활동 내역 등 그 밖의 다른 사정만으로는 앞에서 사이버팀 직원들이 사용 또는 관리한 것으로 인정된 ‘기초계정’ 또는 ‘트윗덱 연결계정’과 함께 위 466개 계정이 사이버팀 직원들에 의하여 사용 또는 관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기타 계정
검사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계정명 1 생략)’이라는 명칭의 계정 역시 시큐리티 파일에 트위터피드 계정과 함께 그 계정명 및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위 계정이 특정 트위터피드 계정의 봇계정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위 계정 역시 사이버팀 직원의 계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큐리티 파일은 증거서류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증거물인 서면으로 보아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거기에 기재된 트위터 계정을 사이버팀 직원들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위 ‘(계정명 1 생략)’이라는 트위터 계정은 시큐리티 파일의 기재 내용 또는 위 파일의 존재에 의하여 그 계정이 사이버팀 직원들이 사용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검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계정은 단지 특정한 트위터피드 계정의 봇계정이라는 사정만이 추가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그 특정한 트위터피드 계정을 사이버팀 직원들이 사용 또는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결국 위 ‘(계정명 1 생략)’이라는 트위터 계정을 사이버팀 직원들이 사용 또는 관리한 계정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사이버팀 직원들이 사용 또는 관리하는 트위터 계정은 합계 391개(= 당심 별지 1 ‘트위터 기초계정 목록’ 제1 내지 116항 기재 합계 116개의 기초계정 + 당심 별지 2 ‘트윗덱 연결계정 목록’ 기재 합계 275개의 트윗덱 연결계정)이며, 이들 계정에 의한 트위터 활동에 해당하는 당심 별지 5 ‘트윗글 목록(선거)’ 및 당심 별지 6 ‘트윗글 목록(정치)’ 기재 합계 295,636회의 트위터 활동(= 당심 별지 5 기재 트위터 활동 174,755회 + 당심 별지 6 기재 트위터 활동 120,881회)은 모두 사이버팀 직원들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이하에서는 위 391개의 트위터 계정에 의한 295,636회의 트위터 활동에 대하여서만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며, 나머지 766개의 트위터 계정(= 1,157개 - 391개)에 의한 491,062회(= 786,698회 - 295,636회)의 트위터 활동은 사이버팀 직원들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기초계정 116개 및 제1차 연결계정 59개 등 합계 175개의 트위터 계정만을 사이버팀 직원들이 사용 또는 관리한 것으로 보고 이들 계정에 의한 트위터 활동만을 사이버팀 직원들에 의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위와 같이 사이버팀 직원들에 의한 트위터 활동을 추가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정치관여 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피고인들 항소이유 제4점 및 검사 항소이유 제3점)
1) 정치관여 행위의 인정 여부(피고인들)
가) 관련 법령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 국가정보원법제9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적용되는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국가정보원법제18조(정치 관여죄)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② (생략)?제9조(정치 관여 금지)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생략)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 5. (생략)
나) 정치관여 행위의 판단
(1) 관련 법리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도 원칙적으로 각각 그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트위터 등을 통하여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정치관여에 따른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경우 각 개별 게시글의 구체적 내용과 전후 맥락 등 종합적인 사정을 세밀하게 심리하여 각각의 글이 정치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이버팀 직원들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트위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글을 작성, 게시하는 행위가 정치관여에 따른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므로 위 법리에 따라 각 개별 게시글의 구체적 내용과 전후 맥락 등 종합적인 사정을 심리하여 각각의 글이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유형별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아래에서 각 개별 게시글 등의 정치관여 행위 해당 여부를 각각 판단하기에 앞서 게시글 등의 유형을 분류하여 각 유형별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직접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 등
게시글 등의 객관적인 내용상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거명하면서 해당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직접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정치관여에 따른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 대표적 사례
분류(출처)일시내용민주당 반대2011-01-12 14:09:26민주당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예산을 삭감하면 추가 부담이 없다지만 어림도 없는 얘기다.(당심 별지6, 순번 1)공소외 23 반대2012-05-11 15:43:49RT (계정명 2 생략): 공소외 23의 걸어온 길을 보면, 권력만 준다면 애국가를 부를 수도 있고, 태극기를 불태울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의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를 부정하는 세력의 나팔수 역할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증거죠.(당심 별지6, 순번 43903)새누리당 지지2012-04-11 21:37:15RT (계정명 3 생략): 예상을 뒤없고 새누리당이 승리할 것 같군요. 지인의 승리 요인 분석 : 지방선거까지는 좌파의 4대강 선동에 속아 여당을 심판했었는데, 막상 4대강이 완공되고 보니, 좋더라. ... (인터넷주소 생략)(당심 별지6, 순번 34916)공소외 24 지지2012-02-14 19:05:49RT (계정명 4 생략): 아, 공소외 24~ 대물을 잡았습니다. 새누리당이 엄청 작아 보입니다. 거인 공소외 24~ 아자~ 최ㄱ오다. 공소외 25 OUT~!(당심 별지6, 순번 11446)
(나) 국정홍보 또는 현직 대통령을 지지, 옹호하는 내용의 게시글 등
㈀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사이버팀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 등 중에는, ① 4대강 사업, 제주해군기지 건설, 한미 FTA 등 외국과의 FTA 체결, 통일세, 원자력 발전, 공정사회 구현, 녹색성장,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에 관한 홍보, ② 국가신용등급 상승, 연간 무역 규모 1조 달러 달성, 녹색기후기금, G20 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 등 각종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유치, 자원외교, 원전수주 등 대통령이나 정부의 경제 및 외교 분야의 성과에 관한 홍보 등을 포함한 국정홍보 또는 현직 대통령을 지지, 옹호하는 내용의 게시글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 대표적 사례분류(출처)일시내용대통령 지지2010-07-30 0:14:00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서민을 이토록 챙긴 대통령은 박정희와 이명박 뿐이다! 박정희가 뇌물 먹었냐? 이명박이 뇌물 먹었냐? 진정성이 느껴지는 대통령들이다!(원심 별지6, 순번 21)국정 홍보2011-12-06 15:37‘무역 1조달러 시대’ 열었다…세계 9번째(원심 별지3, 순번 13)(댓글) 이건정말잘했다... 잘한건 잘했다고 하자~!! 국민 모두 잘 했다...대통령 지지2012-06-07 19:56:52RT(계정명 5 생략):♣세계50개국정상들을두번씩이나대한민국으로불려드리는위대한외교력과설득력강한리드쉽행동력지도력을지닌이명박대통령의위대한업적은역대어느대통령이해내지못한대한민국의쾌거며(후략)(당심 별지6, 순번 62145)국정 홍보2012-10-25 22:14:22RT (계정명 6 생략): UN 안보리 진출과 GCF 유치 성사는 정부 출범 이후 확연하게 높아진 우리의 국격과 안보.경제 외교역량에다 대통령의 막판 전화외교, 관계부처와및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엮어낸 결실이죠.(후략)(당심 별지6, 순번 112961)
㈁ 그런데 설령 위와 같은 국정홍보 또는 현직 대통령을 지지, 옹호하는 내용의 게시글 등을 작성한 주된 목적이나 동기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북한의 흑색선전이나 국정성과 폄훼 행위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객관적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는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특히 현직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정부의 수반으로서 그 행정권을 행사하여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공무원이기도 하나(헌법 제66조 제1항, 제4항), 현재의 정당민주주의 하에서 대통령후보자는 정당의 당원으로서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운동을 거쳐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정당의 당원으로 남아 정치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65조,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은 ‘정치적 헌법기관’ 혹은 ‘정치인’의 지위를 갖고 특정 정파의 정책이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정부 수반인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정치적 헌법기관 또는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겸유하게 되므로, 현직 대통령을 지지, 옹호하는 내용의 사이버 활동은 특정 정치인인 대통령 또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에 대한 지지 행위로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또한 특정한 국책사업 또는 국정성과를 지지, 옹호하는 것은 결국 이를 시행한 정부와 대통령을 지지, 옹호하는 것이 되어 이 또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여당과 야당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던 정책 등에 관하여 게시글 등을 작성하는 것이 정치관여에 해당함은 당연하며, 게시글 등 작성 당시까지 의견 대립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특정 정책 등을 홍보하여 장래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형성의 기회를 막았다면 이 또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안보문제에 관한 게시글 등
㈀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사이버팀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 등 중에는 NLL, 북한 미사일 발사, 천안함 사건 등 북한과 관련된 안보문제에 대한 내용의 게시글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 안보문제의 경우 반드시 정당 또는 정치적 세력 간의 의견 대립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안보문제에 관한 게시글 등이 곧 정치관여 행위라고 속단할 수는 없으나, 한편 안보문제에 관한 게시글 등이 해당 사안과 관련한 특정 정치인 또는 정당의 입장과 정책 등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러한 활동은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① NLL 문제의 경우 2012. 10.경 불거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하여 여야간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였는데, 이와 같은 정치적 쟁점에 관하여 사이버팀 직원들이 NLL의 적법성이나 NLL 수호의 당위성 등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후보 및 민주당을 비판한 사실, ② 북한 미사일 문제의 경우에도 사이버팀 직원들이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과거 정권의 햇볕정책으로 인하여 결국 북한이 미사일 등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 ③ 천안함 사건, 연평해전 등의 주제와 관련하여서도 사이버팀 직원들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안보의식 강화를 요구하는 글을 작성하는 정도를 넘어서 대북 강경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비판하거나 천안함 사건의 원인에 관한 정부의 발표에 의혹을 제기하는 국회의원들을 비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대표적 사례분류(출처)일시내용NLL 관련2012-10-12 11:20:10우리해군장병이목숨까지버려가며지켜온서해북방5도와NLL은무엇인가요?요즘들어과거좌파정부의국가관이새롭게보입니다.그러니 좌파정부시절 그많은 빨갱이 단체들이 합법화 되ㅆ지요! 대한민국에 다시는 좌파정부를 절대 용인 할 수 없습니다.(당심 별지5, 순번 148238)북한 미사일 관련2012-09-24 06:49:21RT(계정명 7 생략):김대중노무현지옥에가있다는청산주장에의문의여지가있다면본인아이큐를재검토바랍니다.북한김정일세습독재에마구 퍼줘서 핵폭탄과 미사일을 만들게 하고 북한동포들의 자유와 인권 유린에 침묵한 자들이 어 ...(당심 별지5, 순번 107381)천안함 관련2012-09-28 02:25:42RT (계정명 8 생략): 친노종북자들,이제 ㅂㄱㅎ의 역사인식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사과 들었으니 지금부턴 문재인과 안철수의 안보관 북한관에 대한 입장을 들어 보자. 아직도 천안함은 의문이고 연평포격은 햇볕정책 안해서고 간첩은 없으며 연방제가 합 ...(당심 별지5, 순번 122204)
(라) 사망한 전직 대통령에 관한 게시글 등
㈀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사이버팀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 등 중에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게시글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런데 게시글 등의 내용이 사망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역사적 평가를 하는 것을 넘어서 이들이 재임 당시 추진하였던 정책이나 그 국정운영 결과를 지지 또는 비판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함으로써 위 전직 대통령들의 정책 기조나 정치적 입장을 계승한 것으로 보이는 정당,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에 이른 경우라면 이러한 활동 역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대표적 사례분류(출처)일시내용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2012-06-10 23:19:29RT (계정명 9 생략): 이승만과 박정희를 바로 세워야 올바른 국가정체성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이것만 제대로 해도 절대 종북세력이 대한민국에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우선은 좌익의 역사왜곡부터 바로 잡는것을 시작해야죠 심지어 포탈...(당심 별지5, 순번 6460)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2012-08-21 23:21:29RT (계정명 10 생략): #KOCON 6.15 선언은 김정일의 남한적화통일의 시발이 되는 낮은단계 연방제를 김대중이 동의하여 헌법을 무력화시킨 사변이고,10.4선언은 6.15선언 계속추진과 NLL 포기까지 간 노무현의 반역행위이다(당심 별지5, 순번 28313)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2012-08-30 01:54:05RT (계정명 2 생략): 대통령 딸이,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출처불명의 13억원의 돈을 받아, 미국으로 빼돌려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이게 외환법 위반 하나로 불구속 기소하고 끝낼 건입니까? 노무현 가족은 특권층 중의 특권층이군요.(당심 별지5, 순번 37608)
(마) 교육감에 관한 게시글 등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정당가입 금지 또는 정치적 행위 금지에 관한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4조의3 제3호, 제46조,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1항, 교육감선거를 공직선거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제2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가 정한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도3112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따를 때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정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이버팀 직원들의 게시글 등 중 교육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취지의 게시글 등은 원칙적으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교육감의 교육 정책 등에 대하여 특정 정당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경우와 같이 교육에 관한 문제가 정치적 의견 대립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정치관여 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바) 찬반클릭 활동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이버팀 직원들에 의한 찬반클릭 활동 역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찬반클릭은 특정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여 해당 글에 대하여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인원수를 나타내게 하는 활동이다. 이와 같은 찬반클릭 활동의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찬반클릭의 대상이 된 원 게시글이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에 관한 것인 이상 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② 찬반클릭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관한 원 게시글의 신뢰도와 타당성에 관한 일반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로써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원 게시글의 효과가 증대 또는 감소될 수 있으므로 찬반클릭에 의한 정치관여의 위험을 도외시 할 수 없다.
③ 안보3팀 직원들은 2012년 8월경부터 업무로서 찬반클릭 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들의 찬반클릭 활동 중 야당 또는 야당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여당 또는 여당 정치인을 반대하는 내용을 찾기 어려워 인터넷 게시글, 댓글 작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④ 피고인들은 종북세력을 유인하여 색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찬반클릭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찬반클릭의 경우 찬반클릭을 한 사람의 닉네임 등이 표시되지 않고 단순히 찬성 또는 반대의 인원수만 표시되어 원 게시글 작성자의 특별한 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안보3팀 직원들이 실제로 찬반클릭에 대한 반응을 모니터링 했다거나 그 결과 파악한 종북세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이버팀 직원들이 종북세력을 유인하여 색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찬반클릭 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개별 게시글 등의 정치관여 행위 해당 여부
(가) 앞서 본 법리 및 유형별 판단에 관한 기준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개별 게시글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범위의 게시글 등은 그 내용이 특정한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게시글 등을 작성한 행위를 정치관여 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다.
① 찬반클릭
당심 별지 3-1 ‘인터넷 게시글, 댓글, 찬반클릭 중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 비해당 부분’의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합계 14회[=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관련 6회 +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관련 8회]는 그 내용상 특정한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② 인터넷 게시글, 댓글 작성
위 당심 별지 3-1의 제3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합계 97회(=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3 관련 37회 +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4 관련 53회 +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5 관련 7회)는 그 내용상 특정한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③ 트위터 활동
당심 별지 5 ‘트윗글 목록(선거)’의 ‘정치글 해당 여부’ 항목에 ‘비해당(내용)’으로 표시된 합계 480회 및 당심 별지 6 ‘트윗글 목록(정치)’의 ‘정치글 해당 여부’ 항목에 ‘비해당(교육감)’으로 표시된 합계 6,185회와 ‘비해당(내용)’으로 표시된 합계 45회 등 합계 6,710회(= 480회 + 6,185회 + 45회)의 트윗글 및 리트윗글은 그 내용상 특정한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위와 같이 특정한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트윗글 등 중 교육감에 대한 글을 제외하고 그 밖에 내용상 특정한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해당(내용)’으로 분류한 글의 목록 및 내용은 당심 별지 3-2 ‘트윗글 및 리트윗글 중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 비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다].
(나) 결국 정치관여에 따른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위 (가)항에서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① 찬반클릭 1,200회(= 1,214회 - 14회), ② 인터넷 게시글, 댓글 작성 2,027회(= 2,124회 - 97회), ③ 트위터 활동 288,926회{= 당심 별지 5 관련 174,275회[= 합계 174,755회 - 비해당(내용) 480회] + 당심 별지 6 관련 114,651회[= 합계 120,881회 - 비해당(교육감) 6,185회 - 비해당(내용) 45회]}는 정치관여에 따른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정치관여의 고의나 여론조성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이버팀 직원들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는 사이버 활동을 할 당시 자신들의 행위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가 여론조성의 의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결국 사이버팀 직원들이 정치관여의 고의와 여론조성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① 아래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성립 및 범행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이버팀 직원들은 사이버 활동을 함에 있어 이슈와 논지를 하달 받아 그에 따라 게시글 등을 작성하였으나, 위 이슈와 논지에는 작성해야 할 게시글 등의 주제와 대략적인 작성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직원들이 자신의 재량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게시글 등 작성 방식에 비추어 보면 사이버팀 직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게시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면서 그 글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 게시글 등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라는 점 또한 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트윗덱을 통하여 트윗을 하거나 보수논객의 트윗글을 리트윗하는 경우 역시 트위터 사용자인 사이버팀 직원이 해당 트윗글을 확인한 다음 직접 트윗 또는 리트윗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역시 트윗 또는 리트윗되는 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③ 사이버팀 직원들이 서로 “너무 세게 하는 것 아니냐, 신중한 자세로 자제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던 점, 민주당 의원들이 2012년 8월 국회 정보위원회와 2012년 10월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때마다 피고인 3이 직원들에게 “우리의 활동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니 원래 하던 대로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면서 사이버 활동을 독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사이버팀 직원들은 자신들의 사이버 활동이 정치관여 행위 또는 여론조성 활동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사이버팀 직원들은 북한이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운영을 지속적으로 폄훼하는 것에 대한 방어심리전의 차원에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이버팀 직원들은 자신들의 사이버 활동이 정치인인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수반으로 있는 정부를 지지하거나 옹호하고 정부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선거운동의 인정 여부(검사)
가) 관련 법령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 공직선거법제8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5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적용되는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공직선거법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①, ② (생략)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생략) 2. 제8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①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사기업체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②, ③ (생략)?제58조(정의 등)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 6. (생략)② (생략)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1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을 반복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정치적 성향이 서로 다른 다수의 사이버팀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을 지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1이 계속하여 국정원장의 직위를 유지할지 여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선거운동의 지시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③ 425지논 파일 등을 통하여 확인된 이슈와 논지의 내용을 보아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는 점, ④ 검사는 2012. 1. 3.경부터 2012. 12. 19.까지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기간에 포함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대선 후보자조차 확정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기간 동안의 사이버 활동을 특정한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사이버팀 직원들은 선거운동이 문제되는 기간 동안에도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이버 활동을 전개한 것일 뿐 선거운동을 수행하는 별도의 팀을 조직하거나 특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거운동의 목적성이나 행위의 계획성·능동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⑥ 통상의 선거운동이라면 후보자가 확정될 즈음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개시되어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에 의할 때 트윗 및 리트윗 수가 2012. 10.경에 감소하고, 제18대 대선 직전인 2012. 11.경에는 더욱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 ⑦ 피고인 1의 국정원장 부임 이후 사이버팀의 조직이 확대된 것도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⑧ 검사는 유사한 취지의 사이버 활동에 대하여 일부는 정치관여 행위로만 기소하면서 다른 일부는 선거운동으로도 기소하는 등 검사의 공소사실 선별 기준 자체가 자의적인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이버팀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4146 판결 등 참조).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은 개인뿐 아니라 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단체가 그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주최한 집회와 활동이 그 단체가 기존에 행하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활동에서 선거운동의 성격이 인정된다면 마땅히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5344 판결 참조).
(다) 선거운동은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표지이므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 선거의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 여부, 당해 행위의 시기와 특정 선거일 간의 시간적 간격, 그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799 판결 참조).
(라)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당선'의 기준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선거운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개념은 '특정한' 또는 적어도 '특정될 수 있는'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특정 정당의 득표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도 필연적으로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당선을 목표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도 선거운동의 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통하여 당선시키고자 하는 정당 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마) 공직선거법의 각 조항에 규정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21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선거운동이 성립할 수 있는 시기적 범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이버 활동 중 제18대 대선과 관련하여 선거운동이 성립할 수 있는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특정 후보자를 직접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게시글 등’과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게시글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나누어 살펴본다).
㈀ 특정 후보자를 직접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게시글 등의 경우
특정 후보자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경우에는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출마선언일 이후 그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경우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특정 정치인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출마선언 이전에 당해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게시글 등의 경우
특정 정당에서 대선 후보자를 확정하기 전에는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더라도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대상이 되는 후보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이 성립할 수 없으나, 대선 후보자가 확정된 이후에는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이 곧 당해 정당의 확정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행위로 이어지게 되므로 결국 특정 정당이 대선 후보자를 확정한 이후 당해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경우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개별적 검토
①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18대 대선 관련 각 후보자들의 출마선언일과 각 정당의 후보자 확정일은 다음과 같다(증거순번 3357 등 참조).
?출마선언일(주44)후보자 확정일새누리당2012. 7. 10.(박근혜 후보)2012. 8. 20.(박근혜 후보)민주당2012. 6. 17.(문재인 후보)2012. 9. 16.(문재인 후보)통합진보당2012. 9. 25.(이정희 후보)2012. 10. 20.(이정희 후보)무소속2012. 9. 19.(안철수 후보)?
출마선언일
②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각 유형별로 다음과 같고, 그 이외의 부분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박근혜 후보 지지 글: 출마선언일인 2012. 7. 10. 이후 부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아 보더라도 박근혜 후보가 위 출마선언일 이전부터 제18대 대선에 입후보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하 다른 후보도 같다)
㉡ 새누리당 지지 글: 후보자 확정일인 2012. 8. 20. 이후 부분
㉢ 문재인 후보 반대 글: 출마선언일인 2012. 6. 17. 이후 부분
㉣ 민주당 반대 글: 후보자 확정일인 2012. 9. 16. 이후 부분
㉤ 이정희 후보 반대 글: 출마선언일인 2012. 9. 25. 이후 부분
㉥ 통합진보당 반대 글: 후보자 확정일인 2012. 10. 20. 이후 부분
㉦ 안철수 후보 반대 글: 출마선언일인 2012. 9. 19. 이후 부분
(나) 사이버팀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선거운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의 사이버 활동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시기적 범위 내에 포함되는 사이버팀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은 제18대 대선과 관련하여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및 그 소속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야당인 민주당 및 그 소속 문재인 후보, 통합진보당 및 그 소속 이정희 후보, 그리고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에 해당하여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인터넷 게시글, 댓글 작성, 찬반클릭 활동, 트위터를 통한 트윗글 및 리트윗글 작성 행위로 작성자의 의사나 사상을 외부에 표현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행위의 선거운동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개별 게시글 등의 객관적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앞서 본 법리에 부합한다. 그런데 사이버팀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 등은 그 객관적 내용이 새누리당 또는 그 소속 박근혜 후보를 노골적으로 옹호, 지지하거나 또는 민주당 및 그 소속 문재인 후보, 통합진보당 및 그 소속 이정희 후보, 그리고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반대, 비방하는 것이 그 대부분을 이룬다.
㈁ 제18대 대선 당시에는 인터넷과 SNS가 선거운동의 주된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므로 선거인의 입장에서 인터넷과 SNS에서 볼 수 있는 게시글 등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취지인 경우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 선거운동이 아닌가 하는 인식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 특히 트위터는 별도의 절차 없이 다른 사람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읽을 수 있고 상대방의 허락 없이 팔로워로 등록하여 그 사람이 쓴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받아 보거나 자신의 팔로워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쓴 글을 자동적으로 전달하는 등 불특정·다수인과 단시간 내에 의견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윗글 또는 리트윗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취지인 경우 이를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 게시글 등이 게시, 트윗 또는 리트윗되는 경우 그 작성자의 인터넷 계정 또는 트위터 계정도 함께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사이버팀 직원들이 사용한 각 인터넷 계정 또는 트위터 계정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동일한 취지의 게시글 등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게시, 트윗 또는 리트윗 되었으므로, 각 계정 사용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의사가 제3자인 선거인에게 더욱 뚜렷이 드러났을 것으로 보인다.
㈃ 아래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성립 및 범행가담 여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이버팀 직원들은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3을 통하여 동일한 내용의 이슈와 논지를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사이버 활동을 하였으므로 인터넷 게시글, 댓글의 경우 동일한 게시판에 유사한 내용의 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고, 트위터의 경우에도 다수의 계정에서 트윗덱 등 프로그램을 통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글이 트윗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정 역시 선거인으로 하여금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었다.
㈄ 실제로 사이버팀 직원들이 활동했던 대표적 인터넷 사이트인 ‘오늘의 유머’에서는 ‘(닉네임 1 생략)’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2012. 9. 초경 이미 특정한 취지의 게시글에 찬반클릭을 일삼는 계정들을 발견하고 이러한 계정들을 위 사이트 운영자 공소외 8에게 신고하였으며, 이에 공소외 8은 동일한 게시물에 대하여 다수의 계정들이 추천, 반대를 집중하는 것을 발견하고 추천, 반대클릭을 일삼는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도 하였다(원심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공소외 8에 대한 증인신문).
또한 언론매체인 ‘뉴스타파’는 2013. 3.경 다수의 트위터 계정에서 사이버팀 직원들의 인터넷 계정과 유사한 내용의 트윗글을 작성한 점, 위 트위터 계정 중 다수는 2012. 8. 20.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만 활동하였던 점 등을 발견하고 트위터상에서도 사이버팀의 선거운동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실제 사이버팀 직원의 계정인 ‘(계정명 11 생략)’(당심 별지 1 ‘트위터 기초계정 목록’의 순번 1) 및 ‘(계정명 12 생략)’(당심 별지 2 ‘트윗덱 연결계정 목록’의 순번 140) 등을 정확하게 특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46, 1247).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이버팀 직원들이 조직적, 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사이버 활동을 함에 따라 제3자인 선거인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활동의 존재 및 그 활동의 목적을 비교적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 후보자의 출마 선언 이후에 있었던 해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활동, 특정 정당의 후보자 확정 이후에 있었던 해당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활동만을 선거운동으로 제한하는 이상 이러한 범위의 활동에 대하여서는 선거인의 입장에서 제18대 대선과의 관련성을 보다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범위의 활동들은 시기적으로도 선거가 약 4개월 정도 남은 2012. 6. 17. 이후의 활동들이었고 대선 이전에 다른 선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범위의 게시글 등을 보면서 제18대 대선을 위한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 또한 설령 원심의 판단과 같이 국정원 내부적으로 특정한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한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위한 별도의 팀을 조직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새로운 활동을 하였다는 사정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국정원이 기존에 행하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활동의 경우에도 그 활동의 내용 자체를 놓고 볼 때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공직선거법의 규율을 받는 것이 당연하므로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선거운동 해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아래 ① 내지 ③항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리전단의 평상시 활동 자체가 여당 및 그 소속 정치인을 지지하고 야당 및 그 소속 정치인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었고 선거국면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지속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거국면에서 이루어진 심리전단의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의 내용은 그 대부분이 새누리당 또는 그 소속 박근혜 후보를 노골적으로 옹호, 지지하거나 또는 민주당 및 그 소속 문재인 후보, 통합진보당 및 그 소속 이정희 후보, 그리고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반대, 비방하는 것으로, 설령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평상시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활동이 선거국면에 있었던 이상 제3자인 선거인의 입장에서 그 활동의 객관적 내용을 고려할 때 이를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② 비록 피고인 1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특정한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한 후보자를 지지하라는 취지로 명시적인 지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위 피고인은 전부서장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는 취지로까지 발언하는 등 사실상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활동을 할 것을 국정원 전체에 지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지시를 받은 직원들로서는 선거국면이 도래한 시점부터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 피고인 1의 선거 관련 전부서장회의 발언
○ 2011. 10. 21. - 아까도 얘길했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해야 된다. 지난 선거때 전쟁과 평화 이런 것 해가지고 국민들이 위기위식을 느껴가지고 전쟁 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2번 찍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선 안되지않냐.○ 2011. 11. 18. - 지난달에는 재보선이 있었는데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비정당, 비한나라당 후보가 시장이 됐는데 그쪽에서 내놓은게 문제예요. 내놓은 것 중에서 두 번째 공약이 보니까 국가보안법 철폐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국정원 없애겠다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됐는데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2012. 2. 18. - 진짜 금년 한해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주 중요한 한해 아닙니까. 이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종북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 가지고 어떻게 해든지간에 ‘다시’ 정권을 잡으려 그러고 여러분들의 보고서에서도 봤겠지만 지금 북한이 이제 총선, 오늘 아침에 봤나 총선에서 야당 되면 강성대국은 완성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 그리고 야당이 되지않는 소리하면 강에 쳐박아야지 4대강 문제라 뭐 이렇게 떠들어도 뭐 그냥 또 무슨 해명하려고 꺼냈습니다. 잘못하면 한 놈만이라도 명예훼손으로 집어넣고 그냥 손해배상 청구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싸워야지. 그래야 함부로 안 달려들지. - 북한이 공갈치니까 달래야지 우리가 또 안다칠 것 아닙니까. 이런 국민들이 다수가 되고 그게 2010년도 지방선거의 전쟁과 평화에서 봤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뭐냐하면 거기서 정신 못차리고 또 아직까지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조치를 하고 대응을 하는 금년 한해가 돼야 되요. 그리고 우리 국정원은 금년에 잘 못싸우면 국정원이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알잖아. 국가보안법 없애겠다고 그러고 한미FTA 뭐 등등 개들 매일 하는 소리 그건데 우리 조직이 없어지는 거야.
③ 국정원에서 2011. 11.경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증거목록 순번 4260) 문건에는 국정원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의 여당 패배 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문건과 함께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증거목록 순번 4261) 문건에는 ‘야당 및 좌파에 압도적으로 점령당한 SNS 여론 주도권을 여당이 확보하는 작업에 매진하여 2012년 총선 및 대선에서 허위정보 유통, 선동에 따른 민심 왜곡을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국정원은 평상시에도 각종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여론조사 및 선거대책 수립 등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제18대 대선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사이버 활동 역시 이와 같은 평상시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징표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 원심이 든 다른 사정인 ‘트윗 및 리트윗 수가 선거에 임박한 2012. 10.경 감소하였고 2012. 11.경 더욱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트윗 및 리트윗 활동이 검사에 의하여 선별된 일부 활동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이버팀의 트윗 활동 양상을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원심은 ‘유사한 취지의 사이버 활동 중 일부는 정치관여 행위로만 기소하면서 다른 일부는 선거운동으로 기소하였다는 점’ 역시 이 사건 사이버 활동 전체를 선거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아래에서 각 게시글 등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을 뿐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이버 활동 전부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개별 사이버 활동의 선거운동 해당 여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이버팀 직원들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기본적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로서 위 (가)항에서 본 시기적 제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
㈁ 한편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의 선거운동 해당 여부 역시 위 ‘정치관여 행위’ 부분에서 본 법리에 따라 각 개별 게시글 등의 구체적 내용과 전후 맥락 등 종합적인 사정을 심리하여 각각의 게시글 등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개별 게시글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범위의 게시글 등은 시기적으로 선거운동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내용이 특정한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게시글 등을 작성한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① 찬반클릭(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 합계 54회
㉠ 시기상 제외: 46회
위 별지의 순번 1 내지 10, 14, 30, 63, 132 내지 135, 147 내지 149, 155 내지 160, 161, 175, 176, 186, 215, 220, 246 내지 250, 295, 328, 384 내지 387, 424 내지 426 등 합계 46회의 사이버 활동은 앞서 본 선거운동이 성립할 수 있는 시기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이를 선거운동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 내용상 비해당: 8회
찬반클릭 행위 중 앞서 본 당심 별지 3-1 ‘인터넷 게시글, 댓글, 찬반클릭 중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 비해당 부분’의 제2항 기재 합계 8회의 행위는 그 내용상 특정한 정당 또는 정치인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선거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② 인터넷 게시글, 댓글 작성[당심 별지 범죄일람표 4-1, 4-2] - 합계 21회
㉠ 시기상 제외: 21회
위 별지 4-1의 순번 1 내지 7, 9, 10, 별지 4-2의 순번 1 내지 12 등 합계 21회의 사이버 활동은 앞서 본 선거운동이 성립할 수 있는 시기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이를 선거운동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 내용상 비해당: 없음
③ 트위터 활동(당심 별지 범죄일람표 5) - 합계 68,242회
㉠ 시기상 제외: 67,892회
위 별지의 ‘선거글 해당 여부’ 항목에 ‘비해당(시기)’로 표시된 합계 67,892회의 사이버 활동은 앞서 본 선거운동이 성립할 수 있는 시기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이를 선거운동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 내용상 비해당: 350회
위 별지의 ‘선거글 해당 여부’ 항목에 ‘비해당(내용)’으로 표시된 합계 350회의 사이버 활동은 그 내용상 특정한 정당 또는 정치인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선거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위 ‘비해당(내용)’으로 분류한 글의 목록 및 내용은 당심 별지 3-2 ‘트윗글 및 리트윗글 중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 비해당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 결국 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위 ㈂항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① 찬반클릭 1,003회(= 1,057회 - 46회 - 8회), ② 인터넷 게시글, 댓글 작성 93회(= 114회 - 21회), ③ 트위터 활동 106,513회(= 174,755회 - 67,892회 - 350회)는 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행한 정치관여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행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피고인들)
가) 판단의 전제
앞서 관련 법령에 관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치관여 행위에 따른 국가정보원법위반죄는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행한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 역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행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법상의 ‘직위’와 공직선거법상의 ‘지위’라는 용어는 그 사전적 의미가 다소 다르기는 하나, 두 법률 규정 모두 국정원 직원 또는 공무원이 그 신분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유사한 점, ‘지위’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가 보다 포괄적, 일반적이기는 하나 공직선거법상의 ‘지위’는 공무원과 무관하게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그 직책에 따라 가지는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양자의 의미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하에서 국가정보원법상의 ‘직위’를 이용한 행위 및 공직선거법상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의 의미를 함께 살펴본다.
나) 관련 법리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따를 때, ‘직위(지위)’를 이용한 행위라는 개념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반드시 공무원이 그 신분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는 전혀 없고, 위 법리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공무원인 국정원 직원이 행위 상대방에게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개인적 자격이 아니라 공무원인 국정원 직원의 지위에서 정치관여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한 경우라면 ‘직위(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① 직위(지위)를 ‘이용’한다고 함에 있어 ‘이용(利用)’의 사전적 의미는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쓰다’라는 것인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위 사전적 의미와 무관하게 ‘신분을 드러내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만을 ‘이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용어의 사전적 의미에 반한다.
② 국정원 직원들은 그 업무 특성상 대부분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을 할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들 역시 국정원 직원들이 대부분 신분 비노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직위(지위)를 이용하여’를 신분을 드러내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국정원 직원들의 거의 대부분의 행위는 신분 비노출 상태의 행위로서 정치관여 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관여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위 국가정보원법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될 수밖에 없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위 공직선거법 규정도 다른 공무원과 달리 유독 국정원 직원에게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한편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이버팀 직원들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비록 직원들의 신분이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직원들의 개인적 자격이 아니라 공무원인 국정원 직원의 신분에서 사이버 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국가정보원법상의 ‘직위’를 이용한 행위 및 공직선거법상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사이버 활동 그 자체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고유한 업무였으며, 사이버팀 직원들은 매일 시달받는 이슈와 논지에 따라 그 업무로서 사이버 활동을 전개하였을 뿐 개인의 자격에서 사이버 활동을 한 바는 없다.
② 사이버팀 직원들은 이슈와 논지를 제공받아 게시글 등 작성에 도움을 받았음은 물론이고 급여를 받으면서 온전하게 사이버 활동에 매진했으며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 등 설비를 지원받기도 하는 등 국정원 직원으로서 편익을 제공받아 업무에 이용하였다.
③ 피고인 1이 심리전단 조직을 확대 개편함에 따라 직원들은 각 팀별로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트위터 등 담당 영역과 고유 업무를 구체적으로 부여받아 효율적, 분업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직원들 사이에 사이버 활동을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한 기법이나 전략을 조직적으로 개발하고 공유하기도 하였으며, 아래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성립 및 범행가담 여부’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리전단에서 만든 업무매뉴얼, 사이버용어집 등의 자료를 업무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④ 국정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게시글 등의 작성 및 전파 행위가 집단적,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의 영향력이 전체적으로 증대될 수 있었다.
4) 직무범위 내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피고인들)
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국정원의 권한이 직접 부여되는지 여부
(1)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소속 기관인 국정원(정부조직법 제17조 제1항)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민의 알 권리,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 원칙 조항(헌법 전문 및 제4조), 영토 조항(헌법 제3조) 등의 헌법적 가치에서 국정원의 직무 권한이 직접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헌법 제96조, 제100조에서 행정각부나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의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국정원의 직무범위는 곧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정원의 직무범위는 법률로 명백히 정한 범위에서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정부조직법 제17조 제1항에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조 제2항에서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조직법 제17조 제1항은 국정원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것일 뿐 거기서 국정원의 직무권한이 직접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법률인 국가정보원법의 규정에 따라 비로소 국정원의 직무범위가 도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이버 활동에 관한 국정원의 직무권한이 곧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가정보원법의 명시적 규정에 따라 그 권한범위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
나)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
(1) 법률의 내용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이 한정적 열거규정인지 여부
(가) 원심은,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관한 아래 ①, ②항과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는 그 본질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하여 국내정치 관여, 민간인 사찰 등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관계로 그 직무범위, 특히 국내 정보에 관하여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이를 규율하는 한편, 그 직무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직무 집행에 관하여는 직권남용죄로 이를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왔으므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국정원의 직무를 한정적·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 관하여 규율하였던 중앙정보부법은 1961. 6. 10. 법률 제619호로 제정될 당시 중앙정보부의 직무에 관하여 “국내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정보사항”으로 정하여 국외 정보와 국내 정보를 구분하지 않았으나(동법 제1조), 이후 1963. 12. 14. 법률 제1510호로 개정된 중앙정보부법은 중앙정보부의 직무를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전복)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정하여 국내 정보에 관한 중앙정보부의 권한을 제한하였으며(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된 이후인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개정된 국가안전기획부법은 국가안전기획부의 직무를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정하여(동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현행 국가정보원법까지 그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② 특히 위와 같이 1994. 1. 5. 개정된 국가안전기획부법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국내사찰 의혹 논란이 발생하는 등 국가안전기획부의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자,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무범위를 조정하고 국가안전기획부 예산에 대한 실질심사 등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여 국가안전기획부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직권남용 등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 위와 같이 국가안전기획부의 직무 중 국내 보안정보 업무에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을 추가하여 그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 그 수사권의 범위도 일부 축소하며, ㉢ 국정원 직원이 정당 및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하고 직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한편,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 국가안전기획부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이었다(증거목록 순번 562 첨부 국가안전기획부법 제·개정 이유 참조).
(나)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한 사정 등을 이 사건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3)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 ① 내지 ③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직무범위, 즉 국내보안정보의 배포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심리전단 직원들이 북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국정 폄훼 사실 자체를 일반 국민들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북한의 활동에 대응한다는 명목 하에 주로 국정성과 및 국책사업을 지지하고 이를 반대하는 정치인 및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공간에 작성 및 게시한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의 정보를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심리전단 직원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감춘 채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으로서 그 행위 동기나 목적을 불문하고 그 자체로 국민의 건전한 여론 조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몰래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국내보안정보의 적법한 작성 또는 배포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③ 북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정원으로서는 북한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및 국정폄훼 실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거나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이를 견제 및 차단할 수 있고, 나아가 국내 종북세력을 확인할 경우 국가정보원법에 의하여 부여된 수사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전단 직원들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신분을 감춘 채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한 것을 적법한 국정원의 직무 행위라고 보는 것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아니한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직무범위, 즉 국내보안정보의 배포 행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직무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
① 사이버팀 직원들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통하여 작성, 배포한 게시글 등은 특정 언론 기사 또는 보수우파논객의 게시글 등을 그대로 옮긴 것이 다수이므로 이러한 게시글 등을 국정원이 수집, 작성 및 배포하는 국내보안정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게시글 등이 사이버팀 직원에 의하여 직접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국정원이 수집, 관리하는 정보가 그대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당해 직원이 ‘이슈와 논지’에 따라 임의로 새롭게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것을 국정원이 수집, 작성 및 배포하는 국내보안정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찬반클릭’ 활동은 사인(私人)인 제3자가 작성한 글에 찬성 또는 반대의 의 사를 표시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국내보안정보의 ‘배포’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직무범위 내의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그 행위의 내용이 국내보안정보의 ‘배포’ 행위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심리전단 직원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감춘 채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았던 점, 심리전단의 조직적인 활동으로 개인과 정당의 정치적 의사 형성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의 위험이 발생한 점, 대공 수사 등 적법한 다른 방법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방첩업무 규정’ 및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
대통령령인 ‘방첩업무 규정’은 국정원이 수행하는 ‘방첩’업무와 관련하여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는 취지로 포괄적인 규정(위 규정 제2조 제1호)을 두고 있고,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에서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위 규정 제5조).
그러나 ‘방첩업무 규정’과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은 모두 국가정보원법의 위임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에 해당하므로(위 각 규정 제1조), 이러한 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하여 모법인 국가정보원법상의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으며, 위 대통령령의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상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위 대통령령의 규정을 들어 이러한 행위가 국정원의 적법한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국정원의 직무범위 내의 정당한 직무 집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5) 소결
가) 그렇다면 사이버팀 직원들에 의한 정치관여 행위는 위 1)나)항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은 위 2)다)항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각 성립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정치관여 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① 정치관여
?공소사실사이버팀의 활동으로 인정되는 부분정치관여 해당정치관여 비해당(주53)찬반클릭1,214회(117개 계정)1,214회(117개 계정)1,200회14회인터넷 게시글, 댓글2,124회(117개 계정)2,124회(117개 계정)2,027회97회트위터 활동786,698회(1,157개 계정)295,636회(주54) (391개 계정)288,926회6,710회
정치관여 비해당
295,636회
② 선거운동
?공소사실사이버팀의 활동으로 인정되는 부분선거운동 해당선거운동 비해당(주55)찬반클릭1,057회(117개 계정)1,057회(117개 계정)1,003회54회인터넷 게시글, 댓글114회(117개 계정)114회(117개 계정)93회21회트위터 활동446,844회(1,157개 계정)174,755회(주56)(391개 계정)106,513회68,242회
선거운동 비해당
174,755회
나) 따라서 정치관여 행위가 성립하는 범위를 달리 인정하고 선거운동의 성립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며,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다.
마.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성립 및 범행가담 여부(피고인들 항소이유 제5점 및 검사 항소이유 제3점)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나)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범죄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위에 관여하였다면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범죄방법을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참조).
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가)항의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래 나)항에서 상세히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 전원은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통하여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 범행을 직접 실행한 심리전단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심리전단 직원들이 직접 실행한 위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
가) 인정사실
(1) 국정원의 상명하복 관계 및 사이버팀의 지휘 체계
(가) 국정원의 상명하복 관계
㈀ 국정원은 그 수장인 국정원장을 정점으로 하여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가 존재하는 정보기관이며 그 소속 직원들이 국정원장 또는 그들의 상급자로부터 순차 하달되는 업무상 지시에 복종하여 이를 이행한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수사, 공판과정에 출석하였던 국정원 직원들 모두가 일치하여 인정하고 있다.
㈁ 국정원에서 장기간 근무한 피고인 3 역시 ‘정보기관에 있어서 생명은 지시와 보고다. 상부에서 지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 이행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려야 한다. 사이버팀에서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어떤 활동들을 잘 하고 있다고 서면, 간단한 메모, 구두로 그때그때 계속 보고 드렸다’라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537 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정원 직원들은 위와 같은 상명하복 관계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사이버팀의 지휘 체계
㈀ 사이버팀이 소속된 심리전단은 국정원 3차장 산하 기관으로 국정원장인 피고인 1, 3차장인 피고인 2,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3의 순으로 지휘 계통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심리전단에 소속된 4개의 사이버팀에는 각 1명의 팀장 하에 각 4개의 파트를 구성하여 각 파트별로 1명의 파트장과 4명의 파트원이 소속되어 있었다.
㈁ 피고인 2, 피고인 3 및 사이버팀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국정원장인 피고인 1의 지시는 3차장인 피고인 2,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3, 각 팀장 및 파트장을 거쳐 개별 파트원들에게 전달되었고, 사이버팀의 활동 내역에 대한 보고는 각 파트장 및 팀장이 취합한 내용을 피고인 3, 피고인 2를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인 1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피고인들의 사이버팀 업무 내용에 대한 인식
(가) 피고인 1의 사이버팀 업무 내용에 대한 인식
㈀ 피고인 1은 2009. 1. 18.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 2009. 2. 10. 인사청문회를 거쳐 2009. 2. 12.부터 국정원장으로 재직하였다.
㈁ 그런데 ① 피고인 1은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 관련 자료를 보고받았고, 취임 이후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320), ② 위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활동으로 친북사이트 대상 대응심리전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심리전단’이 관련 부서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486), ③ 피고인의 취임 직후인 2009. 2. 16.에 있었던 심리전단의 ‘주요 업무 보고’에도 ‘국정현안 대응 관련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등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선제적 대응력을 배가하여 금년(2009년)을 국론통합 원년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증거목록 순번 485), 피고인 1의 ①항과 같은 진술 및 ②항의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1은 위 업무 보고에 기재된 정도의 내용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이미 보고받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은 적어도 위 인사청문회를 마칠 무렵인 2009. 2. 10.경에는 심리전단에서 북한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하면서 국정홍보 등 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 아래 (3)의 (나)항 ‘피고인 1의 전부서장회의 발언’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2009. 12. 18. 전부서장회의에서 심리전단이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 조성을 위한 심리전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심리전단의 여론 조성 업무를 수차례에 걸쳐 명시적으로 거론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취임 직후인 2009. 3. 4. 심리전단을 국정원 3차장 산하 독립부서로 편제함과 아울러 사이버팀을 기존의 1개에서 2개로 증편하였고, 2010. 10. 4.경 사이버팀 1개를 더 증설하여 총 3개의 팀을 운영하다가 2012. 2.경 트위터 활동을 전담하는 사이버팀 1개를 추가로 증설하여 최종적으로 총 4개의 사이버팀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특히 2012. 2.경의 안보5팀 증설은 피고인 2, 피고인 3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1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사이버팀의 세부적 활동 내용과 조직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 1은 심리전단을 포함한 각 부서에서 작성된 보고서의 양이 너무 많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심리전단의 통상 업무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전부서장회의에서의 아래와 같은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각 부서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통하여 세세한 내용의 업무 보고를 받고 그 업무의 내용을 인식, 수용하고 있었다.
- 제가 보고서를 아침에 보통 5시 한 40분, 50분 정도면 보통 우리 공관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보고서를 보면 보고서 자체에 같은 사안에 각 다르게 보고가 돼요(2009. 5. 15.자 전부서장회의)-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걸 보면 그냥 실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대외기관에 던져버리고 그게 또 나가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지 모르는 상황을 대외기관에 막 그냥 자료를 제공하고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사실상 나한테 오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보고서는 아침에 오든 저녁에 오든지 또 새벽에 오든지 그거는 내가 빠짐없이 다 봐요(2009. 9. 18.자 전부서장회의)
(나) 피고인 2, 피고인 3의 사이버팀 업무 내용에 대한 인식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 피고인 3은 당심 법정에서 ‘취임 당시 업무보고를 받아 사이버팀의 업무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 2는 2011. 1. 1.경부터 2011. 4. 4.경까지 합동참모본부 민군심리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심리전단의 업무와 유사한 내용의 업무를 지휘하였던 점, ③ 피고인 3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리전단장으로서 ‘이슈와 논지’를 작성하여 이를 각 팀장 등을 통하여 사이버팀 직원들에게 전파하고 그 활동 내역을 보고받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 3의 이러한 역할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이 사이버팀의 업무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 피고인 3 역시 각 3차장과 심리전단장으로 취임할 당시부터 사이버팀의 업무 내용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
(3) 피고인들의 사이버팀에 대한 업무 지시
(가) 업무 지시 방법
㈀ 회의를 통한 업무 지시
국정원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부서장회의’, ‘정무직 회의’, ‘모닝브리핑’ 등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회의를 통하여 국정원장인 피고인 1의 지시를 전달하고 각 지부 또는 부서의 업무를 보고받는 기회를 가졌다.
① 전부서장회의: 국정원장, 1, 2, 3차장, 기획조정실장, 본부 실·국장 등 국정원 본부의 간부 직원들과 전국 각 지부의 지부장들이 참석하여 매월 1회 개최되는 회의로, ‘원장 모두말씀 → 보고(부서별 보고, 지부별 보고, 현안 보고 등) 및 토론 → 원장 마무리말씀’ 순으로 진행되었다. 심리전단과 관련한 대표적 보고 사례는 2010. 7. 19.자 회의에서 심리전단장이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에 관한 보고를 한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각 부서의 개별업무와 상관없이 전부서가 공히 유념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며 심리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의 위 회의에서의 발언 내용은 그대로 녹취되어 보관되었으며, 그 발언 요지를 정리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을 별도로 만들어 국가정보원 내부 전산망에 공지함으로써 국정원 전 직원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정무직 회의: 매일 아침 국정원장, 1, 2, 3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회의이다.
③ 모닝브리핑: 매일 아침 국정원장, 1, 2, 3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실·국장 내지 기획관들이 참여하는 일일 상황보고 형식의 회의이다.
㈁ 구체적 사안에 대한 개별적 지시
위와 같은 국정원 내부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한 업무 지시 방법 이외에도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하여 현안이 발생하면 피고인 1이 직접 또는 피고인 2를 통하여 피고인 3에게 특정 이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시를 하기도 하였는데, 2012. 8. 27.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것을 홍보하라는 피고인 1의 지시가 내려져 이에 따라 안보3팀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나) 피고인 1의 전부서장회의 발언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부서장회의는 피고인 1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데, 위 회의에서 있었던 피고인 1의 발언 중 ㈀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한 발언, ㈁ 심리전 및 인터넷, SNS에서의 여론 조성에 관한 발언, ㈂ 각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여론 조성에 관한 발언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한 발언
○ 2009. 5. 15. - 전 정권 정책 및 대통령 비판(주 61) - 행복도시라던가 여러가지 이런 문제, 충남 소외 이거 자체가 지난 정권에서 우리가 하는 거 보면 대못박는 식으로 한 부분이 꽤 많아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고쳐야지 지금도 경제부처가 과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서울시내에다가 여러 장관들 사무실에 시내에 있단 말이야, 그리고 대전에 있는 청장들을 보니까 일주일에 서너번은 사무실 못들어간다고 그러더라구, 그런 식인데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대통령도 서울시내에 있고 국회도 서울에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부처가 또 서울에 있고 또 나머지 부처가 그쪽에 갔을 때 비효율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 우리 전 국정원 전체가 나서서라도 이런 부분은 지난 정권이 잘못했던 부분, 뭐 전임대통령 직접 말로도 대못을 박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더랬고,?○ 2009. 6. 16. - 전 정권을 좌파정권으로 지칭, (검사의 예를 들며) 좌파정권에서 근무하던 국정원 직원에 대한 교육 또는 배제의 필요성 강조, 전 정권의 햇볕정책, 경제적 실패 비판 - 내가 저쪽 검찰에 있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10년 된 사람들 그러니까 10년이 덜 된 사람 지금 검사 중에서 그 10년에서 20년 된 사람, 20년 넘은 사람 이렇게 있는데 10년 이렇게 저기 안 된 사람들은 완전히 좌파정권에 들어와 가지고 아직 그런 물도 좀 들었고 아직 완전히 들지도 않았거나 그러니까 잘 교육시켜서 가야될 것 같고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뭐냐 하면은 양쪽에 다 걸쳐져 있는데 그 한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인사 같은데 특별하게 그 실제 일보다도 인사쪽으로 이렇게해서 혜택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쓰면 좋겠다. 근데 20년쯤 넘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한 10년 이상을 옛날 보수정권에서 일했던 사람이니까 그거는 잘만 알려 주면은 금방 돌아올거다. - 그 사람들은 뭐 저기 그 근데 10년에서 20년 사이는 거 뭐냐하면 기간에 따라서 이제 어떤 사람은 한 1년밖에 안됐고 좌파정권 10년으로 따라왔고 어떤 사람은 한 8, 9년 10년 가까이 된 사람들은 이제 그 보수정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니까 거 좀 저기 거 괜찮은데 그때 뭐 이제 잘못알고 저기 잘못배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걸러 나가면서 하고 그런데 우리 원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우리 여러분들까지 이렇게 우리 부서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그래도 옛날에 제대로 국정원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일을 하던 사람들이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부하직원들이 지금 내가 말한대로 이게 새로 들어온 한 10년밖에 안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쪽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시켜서 이게 이제 뭐냐하면 그 다른 거다 하는 걸 가르쳐야 되지 그냥 너 잘못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배제한다 이런 거만 될 부분 아니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주지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그전에 한 10년이상 되고 안 된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인제 어떻게 잘 못 배워가지고 어느 쪽에 뭐 그때 저기 뭐 정권에 붙어 있으면은 뭐 도움이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움직였다. 해가지고 제가 국정원에 오기 전에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건 어쩔수 없어요. 그 뭐냐 하면은 그 왜 다른 직원들이 그 용납을 안하니까 그런거는 여러분들께서도 좀 뭐 조금 그 좀 가슴 아픈게 있더라도 그 잘못하는데 대해서는 좀 그 저기 옆으로 제껴놓고 일을 해야 된다는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 또 하나는 우리 외연을 넓혀나가야 된다하는 그런 부분에서 인제 그 교육문제부터 아까 인제 그 저 -------------- 얘기했는데 교육부터 시켜야 되는데 교육 자체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가 좌파정권 10년동안에 그런 교육시킬라면 그 돌았다고 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지금 없어졌어요. - 지금 10년동안에 69억불을 갖다가 70억불 가까운 돈을 우리정부에서 지원했어요. 뒤로 준 돈은 뭐냐하면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것은 얼마인지 아마 쉽게 보면은 ------------ 간거 같아. 그러면 그런 돈을 줘가지고 지금 북한이 미사일도 개발하고 핵도 실험하고 그러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햇볕정책 잘해가지고 잘 가 있는데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그냥 긴장 강화시키고. 하는 바람에 북한이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발사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들 얘기할 때 뭐냐하면은 핵실험도하고 미사일도 발사한 거예요. 돈을 누가 줘서 했냔 말이예요. 돈을.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은 수세적으로 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확실한 자료를 만들어서 공세적으로 뭐냐하면은 김대중 대통령한테도 당신 할 말을 제대로 해야지. 말 같은 소리하느냐고 딱 찝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무장이 돼야 되요. 무장이 안 되있어요 무장이. - 자기들 있을 때는 뭐 이렇게 경제가 5%라도 성장했는데 그러는데 남들이 10% 성장할 때 5% 성장하면 그거는 성장이 아니고 후퇴야, 아니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딴 자동차 100키로로 달리고 있는데 자기는 50키로니까 나도 가고 있잖아요. 뭐고 그놈하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 10년간 우리나라의 그에 SOC 이런 투자 하나도 안하고 국외 경쟁력 강화하는데 하나도 투자안하고 나눠 주는데만 신경쓰고 북한에다 퍼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어째든 우리 ----------- 그렇고 또 저희 -------- 마찬가지고 다들 좀 나름대로의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_____ 그렇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걸 뭐냐면 우리 전 직원한테 이런게 교육이 되야 돼.?○ 2009. 9. 18. - 전 정권과 관련된 사람을 좌파로 지칭 - 이게 국내도 정말 우리가 보면 10년간 득세하던 좌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좌파라고 해서 떼어낼 것이 아니고 이 좌파들을 잘못 알고 좌파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대화를 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끌고 오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2009. 11. 20. - 노골적인 여당지지 지시, 중간자적 지위 불가함 역설, 현 정권을 위해 일하라고 지시, 전 정권을 좌파정권으로 지칭, 전 정권이 국정원을 없애려는 시도를 했다고 언급 - 그리고 보고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야 등거리를 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야당이라 해서 우리가 없는 일을 만들어서 야당을 공격하고 이건 하면 안되지만 국민이 여야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것이 여당이고 국민이 지지하는게 적은게 야당 아니예요 그러면 많은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일 하는게 맞는 거야. 그게 정치적으로 왜 편드냐 편드는게 아니고 국민이 이 정부에 대해 원하는 거 이 정부 하는 일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거란 말야. 원하는 거를 하는 국정원이 하는 거는 전혀 자국면할 필요가 없어. 원하지 않는 거를 하면 안되지만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해야되는 거야. 그런데 보면 똑같이 중간에 중간자적 중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거는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다음 선거때 평가를 하는 거예요. - 이게 뭐냐면 그런 여러분들이 부서장들은 이 정권하고밖에 더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위치에서 다음에 이 정권 빼놓고 길게 할거 같아요. 한다면 정무직으로나 참여하든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할 기회 없을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금년이 1개월 열흘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금년에 여러분들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따라올라고 힘들었지만 또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10년간 우리 좌파 정권에서 여러 가지 국정원을 없앨라고 한 조직이나 같은 그런 조직을 다시 복원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개혁작업 같은 거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우리 전 직원들이 같이 동참해 주신데 대해서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일해주기를 바랍니다.?○ 2009. 12. 18. - 현 정권의 국정철학을 따르면 계속 복무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사대상이 된다는 점 언급, 전 정권 햇볕정책 비판 - 인사에 대해서 벌써 기사가 난 것도 수도 없이 났는데 그것도 남의 일이예요 남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 일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생각해봐요. 왜 여러분들이 현재에 자리 있게 됐느냐. 여러분들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추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있던 분들은 여러분들보다도 연조가 더 있다던가 안 그러면은 선배라든가. 뭔가 안맞으니까. 자리가 바뀌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의 인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나는 모르겠다. 자꾸 인사에 대해서 나느냐. 남의 일같이. 이게 이렇습니다. 한 10년이 같은 정권으로 넘어온 경우에는 대폭적인 인사가 필요 없어요. 조금씩 개선만 해나가면 되지만 10년 동안의 국정철학하고 지금 철학은 틀려요. 같지가 않으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원장도 노력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 지난 정부가 어떻게 했냐. 지금 북한 도와주겠다고 사람들하고 똑같은 걸 해왔잖아요 정부가.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정부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본거야. 왜냐하면 자기들 만나보려면 돈 싸들고 오지. 돈액수 봐서 조정해도 되고, 기침만 하면 쌀 갖다주지, 뭐 갖다주지,?○ 2010. 1. 22. - 노무현 대통령 비판, 이명박 대통령 찬양,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직원에 대한 배제의 필요성 언급 - (세종시 수정안 관련하여) 우리가 뭐냐하면 한다는거는 기존에 저질러 놓은 거 내가 여러분한테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안했지만 지난 뭐냐 하면 2007년도 10월 4일 날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하고 이제 정상회담 하면서도 하도 노무현 대통령이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하자고 이런 사업도 하자 이러니까. 거꾸로 김정일이가 이거 바로 너희 선거있는데 되겠냐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 그러니까 쇄기를 박아놓자는 거 아니냐, 엉, 전국을 그렇게 쇄기를 박아, 자기가 대못 박아 놓겠다. 뭐 이런 짓을 해 놓은 거를 내버려두자는거요 그러면 바꾸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전체 허드렛 일에 나라가 너무 시끄러워 지니까. 대표적인 거 큰 거 몇 개는 그래도 우리가 바로잡자,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러게 얼마나 용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고마워해야 돼 고마워해야 돼 그런 부분은, 그래 여러분들은 또 뭐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각종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런 길로 가시면 안됩니다 하고 건의를 해야 되지만 바로 자꾸 가자고 하시는 거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도와 드려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접근해 달라. 모든게 뭐냐하면 우리가 하자는거는 저게 아니예요. 뭐냐하면 정치적인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 10년동안 흐트려놓고 잘못됐던 부분을 제길로 돌려놓자, 그런데 전체를 돌리기에는 너무 뭐냐하면 곳곳에 박아놔서 - 인사 자체가 지난 10년간에 잘못된거를 하나도 실행이 안돼 있는데 그럼 놨두란 말이예요. 그럼 그걸 갖다가 뭐냐하면 저 아마 원에 현재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또 뭐냐하면 밖에 나간분들도 그러는데 국정원이 인사를 많이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고 우리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데 그럼 지난 정권때 방법으로 그냥 그 사람들 가지고 일을 하란 이야기야.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바뀌었으면 바꿔야 될거 아니야.?○ 2010. 4. 16. - 지방선거에서 ‘반대세’인 민주노동당과 단일화를 한 민주당은 ‘대세’ 또는 보수세력이 아니고 오히려 북한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종북단체’라고 평가함(주 62)? - 선거를 여야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상 북한에서 지령이 내로온게 요번에 지방선거에서는 2012년도에 정권을 바꿀수 있도록 다 모아라, 아주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왔어요. 절대 뭐냐하면 저희쪽 하지말고 단일화해라 단일화해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런데 사실상 우리 뭐 지난번에 우리 반대세력 비밀같다고 했지만 그거도 안맞는게 거기에 보면 민주당은 저거라 그랬잖아 대세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보면 어떻게 같이, 저거 이거 뭐냐하면 보수세력이 되면 어떻게 민노당한테 이런데 13개씩 자리주나. 서울시 의원 자리 13개를 갖다가 오늘 주는거로 결정했던데, 민노당은 대세에 안들어가잖아. 그거는 김정일 지령이야, 그래 모으라는 거는, 희망과 대안 뭐 등 다 만들지만 어쨌든 선거에는 단일화해라 하는게 북한의 지령이라고 북한 지령대로 움직이는건 결국 뭐 저거지 뭐 종북단체 아니야.?○ 2010. 5. 20. - 천안함 사건 관련 야당 비판 - (천안함 사건 관련) 지난번에 무슨 대청해전이라던가 이쪽에 연평해전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서로 죽고 사는 이거는 내가 볼때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이거는 공격도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초계함 지나고 있는 걸 갔다고 어뢰를 쏴 가지고 침몰시킨 것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런 침몰시킨 상대를 저거하지 전에 우리 내부에 그걸 책임을 저라, 대통령이 뭐 어째라 뭐, 그런게 우리나라에 10년동안 정권을 갖다가 잡고 있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다는게 그게 말이 되요. 그래 국민들에게 진짜 여러분들이 안보의식을 갖다가 제대로 갖춰주어야 된다 갖춰주려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 됐다는 것을 같다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여러분 책임이 있어요.?○ 2010. 7. 19. - 햇볕정책 비판, 노무현 대통령 및 야당 비판 - 지금 10년 동안 햇볕정책을 봤지 않았습니까. 햇볕정책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거로 해가지고 북한이 변화가 되는게 아니고 북한이 점점 더 우리 남한에 대해서 흔들 수 있는 힘을 키웠단 말이에요. - 이렇게 난 시끄러웠던건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가장 시끄러운 것 같아요. 뭐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도 그렇게 엉망으로 해도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진 않았던 거 같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그렇게 정부를 흔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든지 싫다는 그런 식으로 됐다. 지금 그러니까 뭐를 하더라도 안 된다. 뭐를 하더라도 안 된다. 이런식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걸 바꿔나갈 수 있느냐?○ 2011. 1. 21. - 전 정권을 좌파정권으로 지칭 - 내가 이제 항상 느끼는 건데 이게 우리가 그 좌파정권 10년 동안 계속 우리 몸에 밴건데 꼭 보면 우리가 우리 국정원 일이 수사기관이 아니고, 사법기관이 아니잖아요. 우린 정보기관인데, 뭘 던져 놓으면 항상 이거 저 사법처리가 될거 같고 이런 시간을 해가지고 그래 시간을 다 보낸단 말이예요. 차단, 예방, 차단 이게 우리가 할 일인데 그 예를 들어 다 우리나라 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하면 사법처리가 뭐예요. 그때는 판사도 아마 저기 이미 적이돼 가지고 사법처리가 안될거야. 그 사람들도 똑같은 놈들일텐데?○ 2011. 10. 21. - 햇볕정책 비판, 평화 모드를 위하여 야당지지(2번 찍자)하는 일 없도록(소위 ‘전쟁과 평화’ 사태 재발 방지) 지시 - 작년에 지방선거때 전쟁과 평화라는 이런식으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끌고 나갔다는 자체도 결국은 국민들의 의식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교육도 시켜야 된다. 국민들에 대한. 햇볕정책을 정부가 하고 있을 때 1차, 2차 연평해전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 정권에서도 열심히 북한에 지원했지만 연평도 접촉해서 우리배가 저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1차 핵실험, 또 1차 미사일 발사 다 잊었잖아요. 그리니까 북한은 그런 햇볕정책 쓴다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을 위협안하고, 정권이 아니예요. 그럼 말만 욕만 하면 될게 아니고 그런 실례를 들어주면서 국민들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 아까도 얘길했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해야 된다. 지난 선거때 전쟁과 평화 이런 것 해가지고 국민들이 위기위식을 느껴가지고 전쟁 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2번 찍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선 안되지않냐.?○ 2012. 1. 27. - 전 정권의 경제적 실패 및 현 정권의 경제적 성공 강조, 전 정권의 분양가 상한제 비판 및 현 정권 경제정책지지 여론 조성 지시 -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한 10년 동안에 우리도 경제가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경제발전의 문제는 세계경제가 말이야 미국 같은 나라도 성장률이 5%씩 될 때 한국이 5% 성장했다는 이 자체는 딴 놈 100키로 달릴 때 지는 20키로 달리고 달렸다고 하는 똑같은 소리야. 달리기는 달렸는데 그러면 80키로 뒤로 간 거 아니예요, 왜냐하면 딴 사람 100키로 달릴 때 내가 20키로 달리면 뒤로 간 거지 앞으로 간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지금은 딴사람이 뒤로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앞으로 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를 설명을 해야 이 정부에 잘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어, 그냥 어렵다니까 같이 어렵다, 아니 뭐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어려우면 단 나라와 비교해 봐라 지금 뭐냐 하면은 그리스가 디폴트가 되고 지금 이태리나 이런 나라도 디폴트 된다. 이런 거까지 가는 판에 우리는 신용평가사로부터 상향 평가를 받고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계무역 1조불을 달성하고 9번째로 1조불 달성. - 그 다음에 집값 문제가 집값 문제를 쭉 했는데 이게 누가 만들 거예요 이게, 발목 잡은 야당이 안 놔주잖아. 지금 그 뭐냐 하면 분양가상한제 같은 것은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는 행정적으로 명령했는데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야당에서 죽자고 안놔주면서 집값 안 올라가게 집값 떨어뜨려놓고 이제 중산층 와해 시켜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자기들 패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데 그런 것도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야 지금, ... 그런데 이 정책이 누구 정책이냐 그거야 이 정부 정책이냐 노무현 정책이냐, 노무현 정책인데 그게 시행은 이 정부에서 됐는데 그걸 풀어 볼려니까 뭐냐 하면은 야당에서 극구 반대하니까 그걸 못 풀고 있다 그걸 국민에게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너희가 정말 이거 살아나려면 이명박 정부를 잘 지지해야 너희들이 살아 날수 있다 이걸 여기 있는 집 사, 있는 사람들 다 집값 떨어졌지, 여기 수지 사람들 많잖아, 이쪽에 분당 사는 사람들 많을 거고, 강남 사는 사람들도 집값이 많이 떨어졌을 거고, 떨어진 게 누구 정책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놈도 없고,?○ 2012. 2. 18. - 전 정권을 ‘종북좌파’로 지칭, 야당의 비판에 대한 강력 대응 지시, 국정원을 없애려는 야당에 대한 대응 지시 - 진짜 금년 한해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주 중요한 한해 아닙니까. 이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종북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 가지고 어떻게 해든지간에 ‘다시’ 정권을 잡으려 그러고 여러분들의 보고서에서도 봤겠지만 지금 북한이 이제 총선, 오늘 아침에 봤나 총선에서 야당 되면 강성대국은 완성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 그리고 야당이 되지않는 소리하면 강에 쳐박아야지 4대강 문제라 뭐 이렇게 떠들어도 뭐 그냥 또 무슨 해명하려고 꺼냈습니다. 잘못하면 한 놈만이라도 명예훼손으로 집어넣고 그냥 손해배상 청구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싸워야지. 그래야 함부로 안 달려들지. - 북한이 공갈치니까 달래야지 우리가 또 안다칠 것 아닙니까. 이런 국민들이 다수가 되고 그게 2010년도 지방선거의 전쟁과 평화에서 봤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뭐냐하면 거기서 정신 못차리고 또 아직까지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조치를 하고 대응을 하는 금년 한해가 돼야 되요. 그리고 우리 국정원은 금년에 잘 못싸우면 국정원이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알잖아. 국가보안법 없애겠다고 그러고 한미FTA 뭐 등등 개들 매일 하는 소리 그건데 우리 조직이 없어지는 거야.?○ 2012. 3. 16. - 전 정권을 좌파정권으로 지칭, 햇볕정책 비판 - 저 미친놈들이 널띄는걸 가지고 위협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직까지 우리 전박적으로 직원들이 그렇게 강조를 해도 안바뀌고 있다 하는 그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조금 겉으로는 변하는 거 같은데 근본적으로 그게 좌파정권 10년동안에 몸에 베인걸 못 털어내고 있는거예요. ... 빨리 그걸 털어내고 우리 전 국민이 북한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대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종북 좌파들한테 북한한테 안지고 되는 거예요. ... 좌파정권 때 뭐냐하면 10년동안 북한 퍼줄라고 북한의 위협을 핑계대고 퍼주었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보면 우리가 경제력이 북한의 40배이고 국방비를 쓰더라도 4배 이상을 쓰는데 그러면 그 국방비 어디 간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대한 확실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지난 지방선거때 전쟁과 평화 그 논리고 해서 또 깨지고 좌파한테 그냥 주는 거야. ... 그런데 예를 들어서는 좌파정권 10년동안에 저놈들 도발 안했어요. 1연평해전 2연평해전이 언제 생겼어. 1차 핵실험이나 미사일발사 언제 했어 다 그때 한거 아냐.?○ 2012. 4. 20. - 통합진보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등 야권에 상당수의 종북좌파 국회의원이 있다고 언급 - 금년에 여러 가지 대선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번에 또 13명인가? 통합진보당만도 13명이고 종북좌파들이 한 40여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흔들려고 할거고, 우리 원 공격도 여러 방법으로 할거예요.
○ 2009. 5. 15. - 전 정권 정책 및 대통령 비판
○ 2010. 4. 16. - 지방선거에서 ‘반대세’인 민주노동당과 단일화를 한 민주당은 ‘대세’ 또는 보수세력이 아니고 오히려 북한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종북단체’라고 평가함
㈁ 심리전 및 인터넷, SNS에서의 여론 조성에 관한 발언
○ 2009. 5. 15. - 인터넷의 영향력 언급, 대응 지시 - (가수 공소외 26의 ‘경축 인공위성 발사성공’ 글 게시 관련하여) 지금 우리가 이거 인터넷 이런데 우리 종이 전달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 매체도 문제지만 인터넷은 훨씬 더 문제란 말이예요.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엉터리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을 했잖아요. 또 그게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이제는 법원에도 그걸 설득을 시켜야 되요. 이거는 단순하게 자기 혼자서 지나가면서 약간 정신이 나가 가지고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성공을 경축한다 이런 말 했다고 우리가 무슨 그거 뭐 옛날처럼 이건 뭐 그걸 국가보안법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몇 만명, 몇천 그거 자체를 또 끝난게 아니고 그걸 또 일반포털에서 받아 가지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눈에 그게 보이게 했냐 말이야. 그런걸 놔둔다 그러니까 그런 자체를 빨리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구요.?○ 2009. 12. 18. - 세종시 문제 여론 바꾸라고 지시한 바 있음을 언급, 세종시 수정안 및 4대강 찬성 여론 조성 지시, 정부정책 설득 논거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심리전 함으로써 좌파들이 발목잡는 일 없도록 하라고 지시 - 예를 들어서 어떤 목표를 미션을 주면 그 미션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흔적을 안 남기고 미션을 완수하느냐 그게 힘이드는 건데 그런 것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라고 하면 접촉하고 안 그래도 10여 년간 그것을 안했으니까. 시비거리가 안됐는데 이제는 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툭툭 부딪치니까 계속 시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미션을 가지고 ...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홍보를 해라, 여론을 잘해라 하면 하라고 했으니까 가서 툭 부딪쳐서 국정원이 4대강도 관여합니까. 국정원이 세부정치 관여합니까. 그러면 벌써 정보기관으로서의 저기가 없는 거예요. - 우리가 정말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지역이면 우리 지역, 우리 부서면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을 고민해서 그 고민을 한 것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냥 갖다 툭툭 부딪치고 그리고 보니까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현장에 나가는 현장요원들이 그냥 자기 얘기를 하고 와요. - 뭘 하라고 하면 세종시 문제 여론 좀 바꾸라고 얘기하면 바꾸라니까 현장에 나가보고 이렇답니다. 리포터나 하는 식으로 해야 하는데 뭐가 바뀌겠어. 왜 세종시를 원안을 수정해야 되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가장 큰 것은 비효율이지 충청도 더 잘해줄려고 하는 것은 아냐 분명히. 그런데 말을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따른 비용, 비효율, 비효율 자체가 비용 아니예요 필요없는 비용. 그 비용을 끊을려고 세종시 바꿔주자는건데 - 그리고 요새는 보 자체도 옛날처럼 그냥보가 아니고 이동보기 때문에 1년에, 잠실수중보 있잖아요. 그것에 1년에 두어번 열어요 밑으로 밑에 싹 끌어낸다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해가지고 대화를 해야 돼 그냥 가서 세종시 좀 찬성해주세요. 4대강 찬성해주세요.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 그런 자료를 다 잘 만들어가지고 지부라든가 각 우리 직원들한테도 자료를 주고 또 심리전단 같은 데서도 뭐냐하면 그런 것 가지고 심리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좌파들이 국정이 앞으로 잘가는 것을 발목 잡으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차단시키는 것에 여러분들이 더욱 앞장을 서주기 바래요.?○ 2010. 7. 19. - 심리전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전 간부들에게도 강조 - 오늘 보고하는 ‘사이버 데이터분석 시스템 활용 방안’과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 등 이것은 각부서의 개별업무와 상관없이 전부서가 공히 유념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 젊은 층 우군화 방안에 대해서 쭉 보고를 했는데 그 사실상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 우리 원이 할 일입니다. - 우리 전 직원이 국민들 작은 바로 단기적인 문제보다도 큰 흐름으로 갈 때는 우리 국정원이 할 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가치를 우리가 끌고 가는 우리가 주체가 돼야 된다는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날 그 날 일에 현안이 돼서 일이(희)일비하고 하다 보면은 진짜 큰일을 못해요 못하니까 그런 거를 좀 잡아서 또 또 뭐나 하면은 이런데서 좀 심리전단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가면서 나머지는 현안대처는 현안대처대로 해나가야 되겠다.?○ 2011. 10. 21. - 인터넷 ‘청소’ 지시 - 지금 인터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넷 자체가 종북좌파 세력들이 다 잡았는데 점령하다시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제대로 안세우고 있었다. 항공종사자까지 자기 저것을 가지고 종북활동을 했다. 이게 자유가 아닌데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버려 둔거나 마찬가지예요. 전 직원이 어쨌든간에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 그런 자세로 해서 그런 세력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2011. 11. 18. - 인터넷, 트위터 영향력 언급,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혹세무민된 여론 정상화 및 결과 보고 지시 - (모두말씀) 지금 보면 인터넷 같은 데도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트위터라든가 SNS라든가 온라인상에서 보면 별말 다 지어지고 있어... - (보고 후 마무리말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전 직원들이 가족부터 친지, 그 다음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정상화시키고, 싸울 수밖에 없더라고 왜냐하면 얘기를 하면 신문에 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래. 신문에 났다 이거야.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닐 리가 있느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아까도 우리 IT에서 나왔지만 거기 댓글 같은데 보면 하나 툭 튀어 나온거 보면 이게 일반 국민의 생각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여자 의원이 목욕탕 가가지고 아줌마들이 당신 1억 피부샵 다니냐고 물어본데. - 그게 그렇게 영향력이 커요. 지난번에 보니까 선거전에 여론조사에 보니까 A, B 후보를 볼때 A후보가 여성표는 10% 이기고 있었거든, 근데 결과는 7%인가 졌더라고. 진게 1억피부샵이예요 딴게 아니고. 그리고 또 부재자투표에서 보면 A후보가 다 이겼어. 부재자투료(표)라는게 젊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하는거 아니예요? 이겼는데 그것은 1억피부샵 나오기 15일전에 했기 때문에. 근데 1억 피부샵 이후에 젊은 세대한테 왕창 졌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의 문제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간다면 그리고 이제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접촉하는 사람들하고 대화 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다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이거는 딴 사람들이 할거예요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또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다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 사람들 만나가지고 하는데 오늘 내가 좀 보다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특히 각 부서장들은 산하에 관계되는 단체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지부에는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각 부서에는 이렇게 안되겠지만 최소한 한달에 한번씩 만나요. 간담회해요. 그래서 오찬 간담회를 해서라도, 그러면 많으면 1주일에 두 세 번 할 수 있겠고, 적으면 1주일에 한번 정도면 되겠지만 해서 거기에 주요멤버들을 돌아가면서 또 시, 군별로 까지도 불러가지고 가서 하든지 불러서 가든지 몇 개 모아서라도 자꾸만 우리 우호세력을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란 말이야. 내 얘기는 혹세무민하려는게 아니고 흑(혹)세무민 된 것을 정상화시키라는 얘기야. 그거를 활동을 하고 활동 상황을 보고를 해요. 그게 내가 볼때는 오프라인쪽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온라인쪽에는 으리 직원들이 나서서 계속 대처해 나가고?○ 2011. 12. 16. - 인터넷상 국정 비판에 대한 대응 지시 - 아직도 우리의 지금 환경은 점점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는 않은거 같아요. 좋아지지는 않은 것 같고 우리 인터넷쪽이나 일반 언론에서나 이 정부가 그 동안의 성과, 여러 가지 했던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거의 없고 계속 비난하고 또 국민들을 모아주는 것보다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더 많이 있다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열심히 일해주기 바랍니다.?○ 2012. 4. 20. - 심리전단(12국)과 각 지부가 연계하여 심리전을 강화하도록 지시 - 또 현재도 하고 있지만 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 사실상 우리 원에서도 하지만 지부에서도 심리전, 12국하고 다 연결돼서 하고 있지요? 심리전이라는게 대북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꽤 중요해요
㈂ 각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여론 조성에 관한 발언
① 4대강○ 2009. 6. 19. - 4대강 최초 언급, 반대 세력 비판 - 지금 4대강 살리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난번에 작년 12월 27일 날 되는가 전남도청 대통령께서 방문하셨을 때 갔다가 내가 나주하고 진도를 갔다 왔는데 나주시장하고 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영산강이 바로 앞에 있는데 이게 강도 아니고 저쪽에 중량천 수준도 안돼. 이름이 강인데 그러니까 뭐냐하면 영산강 살리기 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 하는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말이야.?○ 2009. 10. 16. - 국정홍보를 억지로 하라 말라, 아까도 4대강 얘기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흔들라고만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따라하지말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홍보를 할 것은 홍보를 좀 해야되고 ?○ 2010. 9. 17. - 4대강 문제라든가 4대강 같은 경우도 무조건 정부에서 하니까 무조건 정부에서 하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현장의 여러분들이 문제점은 또 우리가 뭐고 문제를 찾아서 그걸 어떻게 건설적인 비판 같은거는 최대로 가지고 내부적으로 갖고 와서 그걸 바꿔줄 수 있으면 빨리 바꿔주어가지고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예요. 예를 들어서 반대가 있음 뭐가 있음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왜 무엇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무얼 어떻게 해주면 이걸 해결할 수 있겠다 등등 이런 식으로 답까지 현장에서 내야 되는 거예요.?○ 2010. 11. 19. - 4대 강도 지금 보면은 뭐 보가 공정이 지금 60% 지금 현재 준설도 35% 이상 38% 그렇게 준설이 됐다니까 거의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계속 뭐냐 하면은 문제를 제길하고 있는데 각 지부에서 좀 특히 보 지킴이 있다고 해서 ____ 우리 국가 정책에 협조하는 그런 세력으로 키워 나가고 그리고 또 전국단위라도 좀 만들고 ... 또 직접 아닌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뭐냐면 도 좀 지원해주고 직접 지원하면 바로 무슨 문제 생길거야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지역의 무슨 단체라든가 이런 통해서라도 지원해서...?○ 2011. 8. 22. - 지금 국책사업에 대해서 4대강이라든가 또 제주해군기지라든가 이런 부문에 있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 이거는 우리가 좀 정리 좀 해야된다. - 지금 4대강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예요. 4대강사업도 거기 지역주민들이야 4대강사업이요 모든 그런 사업에서 그렇게 반대하면 사실상 하지말고 지금도 이번에 보면 우리 동진강이나 이런데 4대강 실시 안한 지역 거기에 가장 피해가 많잖아요. 그런걸 갔다가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이래야지. - 지금 보세요. 어디 가뭄 때문에 걱정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번에 그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진짜 홍수 때문에 일반 4대강 유역에 홍수 때문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게 여러분들은 도와주면 돼.?○ 2011. 12. 16. - 4대강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___에서도 보고하고 ___에도 보고하고 ___에서도 보고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 두었을 때의 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거 만들어 놓았을 때 관리비가 더 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지로 보면 해마다 수해가 일어나 가지고 재해복구예산을 이런 이야기를 안하는거야. 지금도 보면 좌파들이 4대강 해놓고 1년에 몇조당 돈이 들어간다. 뭐 이래가지고 또 비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나오질 못했어. 그런데 그 비용이 지금은 이용을 하면서 비용이 들어가고 또 재해복구예산이 안들어가잖아요. ... 그것도 에서 만들어가지고 정리하면 정말 좋은 저기고,... 그리고 이게 실지로 내년부터는 주위환경도 좋아질테니까 그렇게해서 정말 내년도는 한번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싹바꿔 보세요.?○ 2012. 4. 20. - 4월 20일 날에는 우리 4대강에 자전거길 다 이제 완공하는 날이라는데 이... 이제는 말로 선전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현지에 가서 보게 하는게 중요하니까 그런 것 하고 또 아라뱃길도 인천에서 하지. 거 저 뭐냐하면 요번에 자전거대회 같은거 하는거, 그러니까 할 때 아라뱃길도 이용,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저게 되도록해서 많은 배나 이런 것이 좀 다니게 하고? ② 세종시 수정안○ 2009. 5. 15. - 행복도시라던가 여러가지 이런 문제, 충남 소외 이거 자체가 지난 정권에서 우리가 하는 거 보면 대못박는 식으로 한 부분이 꽤 많아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고쳐야지?○ 2009. 9. 18. - 세종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아니잖아요. 국가백년대계로 보거나 또 국가의 여러 가지 형편을 보고나 이건 바꿔야 되겠다는 걸 바꾸는 거니까 그런 자세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주어야 된다.?○ 2010. 1. 22. -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세종시 문제가지고 계속 어떤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빨리 좀 마무리 짓고 전체적인거 보이까 뭐 처음에 세종시 이야기 나오다가 이제는 또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세종시가 아니고 이제 다른 세종시에 대책을 세우니까. 다른 세종시 블랙홀이 돼 가지고 다른 지역이 다 나빠진다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들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③ 경제성과, 국제적 위상, 무역 1조 달러 달성○ 2010. 7. 19. - 난 시끄러웠던건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가장 시끄러운 것 같아요. 뭐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도 그렇게 엉망으로 해도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진 않았던 거 같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그렇게 정부를 흔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든지 싫다는 그런 식으로 됐다. 지금 그러니까 뭐를 하더라도 안 된다. 뭐를 하더라도 안 된다. 이런식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걸 바꿔나갈 수 있느냐 좀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의식 부문도 여기에 같이 연관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대통령께서 경제문제라든가 또 이쪽의 국제적인 한국의 위상문제라든가 이런것에 대한 것이 국내와 정세와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국정원이 또 그 역할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문도 좀 각 부서장들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길 바라고?○ 2011. 12. 16. - 이 정부 들어와서 그렇게 어려운 세계적인 경제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원자재값 올라가, 원유값 올라가, 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온 상태에서도 다 헤쳐 나가가지고 작년에 G-20회의를 하고 금년에 무역 1조불 달성, 여러분들도 알지만 1조불이라는 의미가 그냥 1조불이 아니다 이거야. 세계경제가 활황단계에 있을 때 1조불하고 세계경제가 뒤로 가는 상태에서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신용평가기관에서 다들 하향 조정하는 이런 시기에 우리는 또 같거나 상향평가를 받고 또 다들 무역량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우리는 1조불 달성했고 1조불도 그냥 나도 처음에 1조불이라는 의미가 큰 의미인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저 아득한 나라 미국 같은 나라가 92년도에 1조불, 독일이 98년도에 1조불 일본하고 중국 같은데가 2004년도, 프랑스가 2006년도, 영국 이태리 네델란드가 2007년도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 아홉 번째로 무역 1조불 달성했다 이거는 그냥 하겠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정부가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잘 추진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잘 움직여가지고 되었는데 모든 걸 폄훼하고 그런데도 그냥 같이 덩달아서 우리가 잘못된 것처럼 하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 된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니까 우리 모든 부서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잘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2012. 1. 6. - 정말 우리가 무역 1조불 달성해도 나하고는 거리가 먼 저쪽의 그 사람들의 잔치다. 이렇게 생각할때는 그런 국정성과가 국민들한테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 1조불이라는 의미를 확실하게 더 얘기를 해주고, 또 그 1조불 달성했을 때의 노력은 정부 일부가 한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이 같이 한 50년 이상 노력해가지고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같은 거, 자긍심을 느끼도록 같이 그 얘기를 해줘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2012. 1. 27. - 아니 뭐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어려우면 단 나라와 비교해 봐라 지금 뭐냐 하면은 그리스가 디폴트가 되고 지금 이태리나 이런 나라도 디폴트 된다. 이런 거까지 가는 판에 우리는 신용평가사로부터 상향 평가를 받고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계무역 1조불을 달성하고 9번째로 1조불 달성? ④ G20 정상회의○ 2009. 10. 16. - 국정홍보를 억지로 하라 말라, 아까도 4대강 얘기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흔들라고만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따라하지말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홍보를 할 것은 홍보를 좀 해야되고 그 다음에 요번에 지난번에 피츠버그 G-20회의 가셔가지고 내년도 G-20회의를 한국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세계에서 여러 가지 끌고 가는 국가, 주도하는 국가의 체제를 G-8에서 G-20으로 만드는 거 그거 가장 큰 의미이고 거기에 우리가 멤버로 들어갔다 그런데 사실상 그 멤버로 들어가 가지고 첫 회의를 또 우리가 유치를 했다 의장국이 됐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 그런 체제에 우리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격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회의 하나 유치해놓고 국격이 올라갔다 그러느냐 이렇게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그게 아니다 이거야. 회의 유치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국격이 완전히 올라갔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신흥국을 대표하는 국가로서 우리처럼 조그만 나라가 G-20에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예요. ...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도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신흥국의 나름대로의 지도자로서도 신흥국을 대변해가지고 또 기존의 선진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받아줄 것 받아주고 우리가 또 역할도 할 것은 해야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제적 영향력이 커졌다, 국제적 영향력이 커진 부분을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2010. 10. 22. - 또 G20회의를 틈타서 그 반글로벌화 세력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해행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의 또 대비도 이제 해야 된다. 그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서 합니다.? ⑤ 무상급식, 포퓰리즘○ 2010. 11. 19. - 무상급식도 좋은데 돈이 남아돌 때 무상급식 한다거야 뭐라고 우리가 말릴 필요가 없지 지금 뭐냐 하면은 정말 어려운 학생들도 제대로 다 해줄거 못해주고 있는데 그 돈 들여가면서 무상급식하자 그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다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데 대한 국민들의 확실한 설득이 필요하다.?○ 2011. 1. 21. - 지금 뭐 우리 국책사업이라든가, 또 지금 요새 한창 떠들고 있는 뭐 세금을 가지고 무상이라면서 포퓰리즘에 빠져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어쨌든 지부에서 여러분들 활동하면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부장들이 어떻게 어떤 역량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모든 사업이 달라질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지금 좌파에 좌파들의 뭐냐 하면 무상 포퓰리즘에 대해서 확실히 차단을 하세요. 차단을 하고 차단은 그냥 차단이 안되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조직들, 모든 직들을 좀 지원하고 또 끌고 나가면서 차단하도록 좀 해주기 바라고요?○ 2011. 2. 18. - 그리고 지금 소위 자기들이 말할 때 무상급식이라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계속적인 얘기가 나올텐데 이것은 다 동구권이라든가 북구의 사회주의, 서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다 폐기하는 정책인데 그것이 거꾸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모자라고. 오늘 문화일보 같은데서 봤지만 영국에서도 여태까지 보편적 복지를 폐기하고 이제 선택적 복지로 바꿨다.?○ 2011. 8. 22. - 내일모레는 또 지금 급식 가지고 주민투표를 하는 날이고 또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좀 잘못 접근했다는 게 내가 몇 번 강조를 했는데 어째든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선거는 누구나 다 해야 되고 거기서 내용적으로 뭐냐면 나는 어느 쪽에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거는 개개인의 자유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선거 자체를 거부한다. 이런 거가 허용되고 있다는 자체가 참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잘 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좀 우리가 제대로 못 잡고 나갔다는 게 문제가 있다. - 세계 각국이 그리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포르투갈이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뭐 이태리라든가 프랑스 세계 각국이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결국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재정파탄 위기란 말이예요. 재정 문제인데 그런 거를 또 남이 잘못되고 있으면 그걸 보고 우리는 안하도록 하는 게 기본인데 그거는 남의 일이고 우리는 우리 일대로 그냥 새롭게 망해가는 길로 가자하는 거는 옳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 원에서 재작년부터 계속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경고를 해왔는데 이제 절정에 달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전 직원들이 같이 이런 거를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⑥ 제주 해군기지○ 2011. 8. 22. - 지금 국책사업에 대해서 4대강이라든가 또 제주해군기지라든가 이런 부문에 있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 이거는 우리가 좀 정리 좀 해야된다. 더군다나 해군기지 같은 경우는 이 정권에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지난 정권에서 하기로 결정됐고 또 거기에 논의의 시작은 YS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된 사안인데 ... 어쨌든 우리 부서장들이 또 지부장들이 현지에서 그때그때 그 지역의 이슈는 미리 우리가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움직여 주어야 되겠다? ⑦ 한미 FTA○ 2011. 11. 18. - 어제 한나라당 의총에서도 66명이 나와 가지고 의견을 하고 참석한 사람 총원을 보면 148명인가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결론이 난게 조속처리하겠다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야당에서는 야권통합이라는 명분 때문에 절대 합의는 안 될 거예요. 합의라는게 다른 합의가 아니고 표결처리하겠다는 합의도 안될 거라고. 결국은 물리적으로 막을 건데 그러면 여당측에서는 한미 FTA를 물리적으로 해서 또 처리한다고 하면 그러면 바로 한나라당이나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일이 벌어질건데 항상 그런 치밀함이 있어야 되는데, 원장 입에서 얘기 안하면 그런 생각도 안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잘했다고 하는 정도로까지도 해서 정말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대비하는 자세가 안돼 있어요.
(다) 피고인 1의 전부서장회의 발언 및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 업무상 지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의 전부서장회의 발언 및 그 요지를 정리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업무상 지시로서 직원들이 이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내용이 업무에 관한 소회 또는 일반적 의견으로서 직원들에 대하여 단순히 참고사항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① 피고인 1의 전부서장회의 발언의 요지를 정리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은 그 제목 자체도 “지시”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이버팀에서는 그 내용을 이슈와 논지에 그대로 반영하여 게시글 등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다.
② 피고인 3 이하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은 피고인 1의 전부서장회의 발언 및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을 당연히 업무상 지시로 생각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3은 전부서장회의에서의 피고인 1의 발언을 사이버팀 각 팀장을 통하여 사이버팀 직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심리전단 차원에서 ‘원장님 지시사항 이행실태’(증거목록 순번 412), ‘심리전단 활동방식 쇄신과제 이행실태’(증거목록 순번 403) 등 문건을 작성, 관리하면서 전부서장회의 등에서의 피고인 1의 발언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④ 피고인들은, 전부서장회의에는 전국 각 지부 지부장을 비롯한 국정원 전 부서의 간부들이 모이게 되므로 심리전단에 대한 특정한 업무 지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 1의 전부서장회의 발언의 주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오히려 위 회의를 이용하여 심리전단과 다른 부서가 연계하여 활동을 하라고 언급하는 등 전 지부 및 부서에 공통되는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또는 특정한 내용의 활동을 하라고 하면서 그 이행 상황의 보고를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직원들 입장에서는 피고인 1의 이러한 발언은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발언이다.
⑤ 국정원은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을 통한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있고, 그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절차에서 국정원의 소송대리인은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자체가 적법한 업무상 지시임을 전제로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보면 국정원 스스로도 전부서장회의에서의 피고인 1의 발언 내용을 업무상 지시로 파악하고 있었다.
⑥ 피고인 1의 전부서장회의에서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보더라도 피고인 1은 전부서장회의, 정무직 회의, 모닝브리핑 등 회의를 각 지부 및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공식적 업무 회의로 인식하고 있었다.
- 제가 부임하자마자 매일 정무직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8시부터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공유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공유가 안되고 (중략). 그러니까 그건 다르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걸 누군가는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모닝브리핑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도 제가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여러 지부에서 보고하는 자체가 우리 원의 각 부서에서도 전체 공유를 해야...(2009. 5. 15.) - 내가 매일 아침에 8시 되면 우리 정무직 회의를 하는데 매일 하는 이유도 뭐냐, 정무직들이 또 여러분들 이렇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달되라고 하는 거지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시간이 많아 가지고 그냥 차 한잔 마실려고 하는 게 아니예요(2010. 5. 20.)
(4) 사이버팀 직원들의 구체적 활동 방법
(가) ‘이슈와 논지’의 선정 및 전파
㈀ 사이버팀 직원들은 매일 아침 당일의 ‘이슈와 논지’를 전달받아 그에 따라 사이버 활동을 하였는데, ‘이슈’는 단어형태로 된 글의 주제이고, ‘논지’는 해당 이슈에 대한 글 작성 방향 등으로 대개 2~3줄로 되어 있었다. 국정원에서 작성한 “사이버 활동 이슈 선정 및 대응활동 절차”라는 문건(증거목록 순번 402)에는 ‘국정원 지휘부 및 부서 간부회의에서 거론되는 현안, 북한 및 종북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국내 포털사이트나 언론에서 제기되는 북한 및 안보관련 현안을 이슈로 선정하여 작성하되, 특히 전부서장회의 시 피고인 1의 지시사항 및 북한·안보 관련 이슈는 지속적으로 이슈와 논지로 선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이슈와 논지는 매일 아침 안보1팀의 담당자가 작성하여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3에게 보고를 하면 피고인 3이 각 팀장들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전파하고, 각 팀장들은 소속 파트장들에게 이를 전파하며, 각 파트장들은 이를 소속 파트원에게 전파하였다.
(나) 사이버팀 직원들의 게시글 등 작성
㈀ 사이버팀 직원들은 위와 같이 이슈와 논지를 시달받은 후 국정원 외부로 나가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노트북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각자 사이버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안보3팀 5파트의 경우 각자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의 특이 동향이나 주요 게시글 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달받은 이슈와 논지에 따라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다른 게시글에 대한 댓글 작성 및 찬반클릭의 방법으로 활동하였고, 안보5팀의 경우 시달받은 이슈와 논지에 따라 트위터상에서 트윗을 작성하거나 자신들의 활동 논지에 부합하는 다른 사용자들의 트윗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활동하였음이 확인된다.
㈁ 사이버팀 직원들은 자신들이 개인적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한 것은 아니며 이슈와 논지에 따라 업무로서 게시글 등을 작성하였다고 일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이슈와 논지를 시달받은 파트원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활동 공간(포털사이트, 종북사이트, 트위터)의 특성에 맞게 이슈와 논지를 참고하여 개인별 활동 논지를 사전 준비한 후 개인별로 게시글 등을 작성하였는데, 그 개인별 활동은 원내 업무망의 공지사항, 타 부서의 보고서 및 홍보 논리, 언론 사설 및 칼럼 등을 참조하여 준비하였으며, 다수의 직원들은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전달받는 사항을 참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사이버팀 직원들은 이 사건 게시글 등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4대강 홍보, 세종시 수정안 찬성,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에 대한 비판, 문재인 후보의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대북 제재조치 해제 주장에 대한 비판 등에 관한 게시글 등은 모두 이슈와 논지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그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 또한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였거나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 외근 중인 직원들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이버 활동에 대한 지시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는, ① 2012. 8. 27.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것을 홍보하라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안보3팀 직원들이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사이트에 ‘한국 국가신용등급 사상 최고등급은 한국경제 청신호!!!’ 등의 글을 게시한 것(원심판결 별지 3의 순번 149 등 참조), ② 2012. 8. 28. ‘오빤 mb 스타일’이라는 대통령 홍보 동영상을 인터넷상에 전파하라는 지시에 따라 안보3팀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동영상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것(원심판결 별지 3의 순번 150 내지 152 등 참조) 등이 있다.
(다) 보고 및 지휘감독 체계
㈀ 사이버팀 직원들은 다음과 같이 자신들의 사이버 활동 내역을 각 파트장 및 팀장에게 보고하였다.
① 안보3팀: 매일 각자 작성한 글의 제목과 요지를 수기로 작성하여 1파트에서 관리하는 상자에 넣으면 1파트 담당 직원이 이를 취합하여 팀장에게 활동 실적을 보고하는 한편, 파트원들이 각자 모니터링을 하여 담당 사이트에서 발견된 특이 동향 등을 파트장에게 보고하면 파트장이 이를 토대로 특이동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팀장에게 보고하였다.
② 안보5팀: 파트원들이 비정기적으로 각자 작성한 트윗 및 리트윗 건수를 파트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각 파트원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을 팀장에게 보고하여 팀장이 트위터상에서 파트원들의 활동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였다.
㈁ 이와 같이 팀장에게 보고된 각 파트원들의 사이버 활동 실적 등은 심리전단 안보1팀에서 이를 다시 취합하여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3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3은 이를 다시 검토하여 보고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3차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2는 이를 다시 선별하여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다.
㈂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보3팀장 공소외 27은 ‘직원들에게 작성한 글의 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7 등 사이버팀 직원들도 ‘활동 결과를 보고하였기 때문에 이슈와 논지에서 벗어나는 활동을 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리전단은 직원들의 일상적인 활동 결과를 수시로 보고받음으로써 이슈와 논지에 따른 조직적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한편 피고인 1이 평소 지속적으로 강조하거나 특별히 지시한 사항의 경우 통상적인 활동보고와는 별도로 보고되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2009. 12. 4.자 “대통령과의 대화 계기 국정지지도 제고 전략홍보 결과”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83)에 의하면, 세종시 등 현안 관련 맹목적 반대책동이 지속되고 있고 향후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될 경우 국회 예산안 심의를 둘러싼 파상공세가 예상되어 정책의 진정성과 당위성에 대한 홍보 활동을 배가할 필요가 있어 사이버상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하고 정부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의 토론글, 댓글을 게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음을 보고하였다.
② 2010. 9. 13.자 “4대강 사업=복지예산 감소 주장 강력 공박”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81)에 의하면, 4대강 사업이 복지예산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피해를 초래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유포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트위터를 통해 위와 같은 주장이 허구임을 전파하는 한편,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유언비어 유포를 규탄하고 4대강 사업의 성과를 강조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위 보고서에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주장을 유포하는 주체를 ‘민주당’ 등 야권으로 적시하면서 이들의 주장을 공박하는 사이버 활동을 하였음을 보고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4274).
③ 2010. 11. 8.자 “北 천안함 진상공개장 발표관련 공박심리전 전개”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80)에 의하면, 천안함 피격 사건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북한의 천안함 진상공개장에 대하여 이는 종북세력이 만든 유언비어 짜집기에 불과하다는 논지의 토론글을 인터넷상 작성 및 게시하는 한편, 트위터 및 인터넷상에 국방부의 반박성명 내용을 전파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음을 보고하였다.
④ 2012. 8. 28.자 “국가 신용등급 상승 의미 부각 사이버 활동 적극 전개”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77)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상승이 성공적 국정운영의 결과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경제대국임을 입증하는 쾌거라는 취지의 인터넷 칼럼을 게재하고, 인터넷 만평을 제작하여 확산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라) 사이버팀 직원들의 활동에 관한 조직적 지원
① 사이버팀 직원들은 심리전단에서 제공한 업무매뉴얼(증거목록 순번 350)에 따라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위 매뉴얼에는 ㉠ 트위터 회원 가입 시 신분 위장을 위하여 해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 트윗글과 계정은 수시로 삭제 또는 폐쇄하며, ㉢ 매년 12월에는 전 계정 폐쇄 조치 후 계정을 재개설하고, ㉣ 스마트폰 및 노트북 사용 시 일주일 단위로 활동 내용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②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보3팀장 공소외 27은 ‘안보3팀에서 사이버용어집을 만들어 심리전단 내부의 다른 팀에 전파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주로 젊은 층이 사용하는 사이버 신조어들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각 피고인별 공모관계 및 범행가담 여부 판단
(1) 피고인 1
(가) 물론 피고인 1이 사이버팀 직원들이 작성한 개별 게시글 등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 있었다거나 그 작성을 개별적으로 지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실행행위자인 위 직원들과 직접 접촉하여 개별 범행을 모의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국정원장 취임 당시부터 사이버팀의 업무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지휘 계통에 따라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3, 3차장인 피고인 2를 거쳐 사이버팀의 활동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았고 때로는 특정한 사안에 관한 심리전단의 활동을 직접 지시하여 그 이행 상황을 보고받기도 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 1은 전부서장회의에서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여러 차례 지시하면서 아울러 트위터만을 전담하는 안보5팀을 창설하기까지 하는 등 사이버팀의 조직을 적극적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라) 특히 피고인 1은 4대강, 세종시 수정안 등을 포함한 각종 국책사업 및 국가 신용등급 상향조정,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을 포함한 정부의 각종 경제성과와 외교성과 등을 홍보하고, 과거 10년 동안의 정권을 사실상 ‘좌파정권’으로 규정하고 과거 정권을 계승한 야당 또는 야당 소속 정치인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이들을 공박하도록 매우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지시사항은 사이버팀의 ‘이슈와 논지’에 충실히 반영됨으로써 결국 사이버팀 직원들이 사이버 활동을 하는 데 기본 지침이 되기도 하였다.
(마) 위 (나)항 내지 (라)항의 사정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의 상명하복 관계에서 국정원 수장인 피고인 1이 가지는 조직 장악력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비록 구체적, 개별적 범행을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처럼 사이버팀의 활동 내역을 보고받으면서 그 활동을 승인하여 주고, 나아가 사이버팀 조직을 관리, 확대하면서 사이버 활동의 내용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친 이상 피고인 1은 범행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바) 또한 비록 피고인 1과 사이버팀 직원들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나 모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3과 실행행위자인 사이버팀 직원들의 직접적인 공모관계가 있었고, 피고인 1이 지휘 계통에 따라 피고인 2를 거쳐 피고인 3과 지시 및 보고를 통하여 순차 공모를 한 이상 피고인 1에 관하여서도 사이버팀 직원들의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사) 따라서 피고인 1은 사이버팀 직원들의 정치관여 행위에 따른 국가정보원법위반 범행 및 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
(2) 피고인 2
(가) 피고인 2 역시 사이버팀 직원들이 작성한 개별 게시글 등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 있었다거나 그 작성을 개별적으로 지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실행행위자인 위 직원들과 직접 접촉하여 개별 범행을 모의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과거 합동참모본부 민군심리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심리전단의 업무와 유사한 내용의 업무를 지휘한 경력이 있고 3차장 취임 후 업무 보고를 받아 사이버팀의 업무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지휘 계통에 따라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3으로부터 사이버팀의 활동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심리전단과 관련한 피고인 1의 지시를 피고인 3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다) 이처럼 피고인 2가 사이버팀의 활동 내역을 보고받으면서 이를 승인한 다음 피고인 1에게 재차 보고하고, 나아가 피고인 1의 지시를 심리전단에 전달하여 그 지시사항이 이행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이상 피고인 2 역시 범행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라) 또한 비록 피고인 2와 사이버팀 직원들 사이에 직접적인 모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3과 지시 및 보고를 통하여 순차 공모를 한 이상 피고인 2에 관하여서도 사이버팀 직원들의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마) 따라서 피고인 2는 사이버팀 직원들의 정치관여 행위에 따른 국가정보원법위반 범행 및 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다만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내지 170 기재 범행은 피고인 2의 3차장 취임일인 2011. 4. 5.경 이전의 범행이므로 이에 대하여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원심의 판단과 같다].
(3) 피고인 3
(가) 피고인 3 역시 사이버팀 직원들이 작성한 개별 게시글 등의 구체적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거나 그 작성을 사전에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 그러나 피고인 3은 심리전단장으로 업무매뉴얼 등을 통하여 사이버팀 직원들을 직접 관리, 감독하면서 이슈와 논지를 작성하여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비록 실행행위자인 사이버팀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재량에 따라 게시글 등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작성 과정에서 반드시 심리전단의 업무매뉴얼에 따라 피고인 3으로부터 하달받은 이슈와 논지를 바탕으로 그에 따라 게시글 등을 작성하였던 이상 피고인 3은 이 사건 사이버 활동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나아가 피고인 3은 각 팀장, 파트장들을 통하여 사이버팀의 활동 내역을 보고받으면서 이를 승인한 다음 피고인 2, 피고인 1에게 재차 보고하고, 나아가 피고인 1, 피고인 2의 지시를 사이버팀에 전달하여 그 지시사항이 이행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이상 피고인 3 역시 범행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 3은 사이버팀 직원들의 정치관여 행위에 따른 국가정보원법위반 범행 및 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다만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내지 156 기재 범행은 피고인 3의 심리전단장 취임일인 2010. 12. 3.경 이전의 범행이므로 이에 대하여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원심의 판단과 같다].
(4) 공모관계의 성립과 관련된 기타 쟁점들에 관한 판단
(가) 일탈행위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판하는 내용의 이슈와 논지를 작성하여 전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 등 작성 행위는 공모관계의 범위를 벗어난 일탈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1의 전부서장회의 발언 내용 및 이를 요약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의 내용, 이러한 내용의 발언 등이 업무상 지시로서 사이버팀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1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 등을 작성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이버팀 직원들이 그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 등을 작성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일탈행위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일부 유형의 사이버 활동에 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외부조력자의 행위, 찬반클릭, 트윗덱 또는 트위터피드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트윗 또는 리트윗하는 행위, 언론기사 등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 등의 경우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이버팀의 외부조력자인 공소외 6에게 안보3팀 팀장의 승인 하에 매월 평균 3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지급된 점, 안보3팀 직원 공소외 5가 수시로 공소외 6의 활동 내역을 확인하였으며, 공소외 6은 사이버팀 직원들과 계정을 일부 공유하며 함께 활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6 등 사이버팀의 외부조력자들은 사이버팀 직원들의 관리 하에 그들의 활동에 동원된 도구에 유사한 존재였다고 보이므로 이들의 활동을 사이버팀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따라서 외부조력자를 이용한 범행에 대하여서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찬반클릭, 트윗덱 또는 트위터피드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트윗 또는 리트윗하는 행위, 언론기사 등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 역시 사이버팀 직원들의 구체적 업무 실행방법에 불과한 것이며, 피고인 2가 이러한 실행방법을 잘 알고 있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이버팀 직원들의 정치관여 행위와 선거운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예견가능성이 존재하였다면 이러한 유형의 활동에 대하여서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외부조력자의 행위, 찬반클릭, 트윗덱 또는 트위터피드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트윗 또는 리트윗하는 행위, 언론기사 등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 등의 경우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직무상 정당한 행위를 수행하였을 뿐이며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이버팀 직원들의 범행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이버팀 직원들은 국정원 직원의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으로 행세하면서 익명으로 사이버 활동을 하는 등 업무수행 방법이 상당하지 못하였던 점, ②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정당이나 일반 시민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나 정치적 의사형성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③ 과거에도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의 정치관여, 국내사찰 등 의혹 논란이 제기되어 국정원의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 시비를 막기 위하여 법 개정을 통하여 그 업무 범위를 제한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직접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그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행위의 정당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였던 점, ⑤ 사이버팀 직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너무 세게 하는 것 아니냐, 신중한 자세로 자제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고 민주당 의원들이 2012년 8월 국회 정보위원회와 2012년 10월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을 사이버팀 직원들의 정치관여 행위에 따른 국가정보원법위반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사이버팀 직원들의 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역시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2, 피고인 3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환송전당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경력
피고인 1은 1973년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주로 서울특별시에서 공직 생활을 해 오면서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장, 공무원교육원장, 행정관리국장, 시의회 사무처장, 상수도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2002년 7월경부터 서울특별시 기획예산실장 및 경영기획실장에 보임되어 근무하다가 2003년 10월경부터 2006년 6월경까지는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2008. 2. 29. 행정안전부장관에 임명되어 2009. 2. 11.까지 장관으로 재직한 후, 2009. 2. 12. 제30대 국정원장에 임명되어 2013. 3. 21.까지 국정원을 이끌었다.
피고인 2는 1979년 육군사관학교를 제35기로 졸업하여 육군 소위로 임관한 이래 1985년 5월경부터 1987년 8월경까지 안기부장 비서실에 파견 근무를 한 것 외에는 줄곧 육군에서 근무하다가, 2006년 1월경 장군으로 진급하여 일선 사단장 등을 거쳐 2011. 1. 1.부터 2011. 4. 4.까지 합동참모본부 민군심리전부장으로 근무하고 예편한 후, 2011. 4. 5.부터 2013. 4. 12.까지 국정원 3차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3은 1984년 1월경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특정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국정원에 재직하다가 2010. 12. 3.경부터 2013. 4. 12.경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인 1의 국정홍보 지시 및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피고인 1은 국정원장 취임 이후인 2009. 5. 15. 본부 각 실·국장 이상 간부와 전국 지부장까지 포함한 전부서장회의를 처음 개최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임무는 국시(國是)를 지키면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 만큼 넓은 시각에서 국가정보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는 상황이 다르므로 민주적이고 국민 지지를 받는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간 위축되었던 국정원의 업무를 좀 더 공격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이 일반 국정에 대해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해서 놓고 있다면 국정원이 이렇게 큰 조직이 있을 필요도 없고, 무슨 지부도 있을 필요도 없고, 우리 부서도 여러 개 있을 필요 없이 한 1/3 규모로 하면 될 것이다.”, “업무수행과정에서 보수·진보 분류를 형식적·도식적으로 할 필요가 없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국정 수행이 제대로 되도록 협조하는 측과 이유 없이 이를 흔들려고 하는 측을 잘 판단해야 한다.”라고 피력하는 등 국정원의 임무가 순수한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안보 범죄에 대한 수사를 넘어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 수행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국정 수행에 협조하지 않고 흔들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는 기조의 국정원 운영 방침을 밝히고, 퇴임을 앞둔 2013년 1월 전 부서장 회의에서 “국정원의 할 일은 대북첩보 수집, 종북세력 척결이며,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국정 과제 지원은 당연한 업무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한 바와 같이 약 4년의 재직기간 동안 위와 같은 기조와 방침으로 일관되게 국정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국정원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기관이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바로 국가안보라는 인식과 기조를 바탕으로 국정원을 운영하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조 등에 대해서도 국정 홍보 과정에서 공박 대상으로 삼을 것을 지시하였다. 나아가 북한이나 종북세력이 선거와 관련하여 반정부 선전·선동을 강화하고 제도권 진입을 통해 국정 흔들기를 더욱 시도한다고 보고, 선거 시기에 있어서까지도 종북세력 대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세력을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할 필요가 있음을 주문하였다.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 사이버팀 요원들은 국정원장인 피고인 1, 3차장인 피고인 2,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3, 각 팀장 등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에 따라 ‘이슈와 논지’를 하달받고 각자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다수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여 하달받은 논지에 따른 게시글과 댓글 작성 및 찬반클릭을 하거나 트위터를 이용하여 트윗·리트윗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1의 구체적인 범행 지시와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가담 행위
 
가.  지시 방법과 체계
피고인 1은 매월 개최되는 전부서장회의에서 국정원장으로서 각종 지시 사항을 시달하였으며, 이러한 지시 사항은 회의 직후 각 실·국장 산하 팀장 회의, 각 팀장 산하 회의 등의 계통을 밟아 전 직원에게 즉시 전파되고 다시 ‘「全 부서장회의」시 院長 지시·강조말씀’으로 내부 전산망에 게시되어 전 직원이 늘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직원에게 재차 전파되는데, 피고인 1의 지시 사항이 계통을 밟아 전 직원에게 시달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자기 관장 업무에 해당하는 이행 계획을 세우고 이행 결과는 팀장, 실·국장 등의 계통을 밟아 피고인 1에게 최종 보고하는 방식으로 지시 및 보고가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매일 아침 국정원장인 피고인 1의 주재로 본부 차장, 실·국장 내지 기획관이 참석하는 모닝브리핑에서 각 부서별로 전부서장 회의에서의 지시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 보고 및 세부 추가 지시 등이 이루어지고 세부 추가 지시 역시 계통을 밟아 전 직원에게 시달되고 이행 결과가 원장인 피고인 1에게 최종적으로 보고되었다.
심리전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월례 전부서장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에서 피고인 1이 지시한 사항이 피고인 2, 피고인 3을 거쳐 각 사이버팀장을 통해 사이버팀 전 직원에게 시달되며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응 논지를 개발하여 각 팀원에게 배당되면, 각자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게시글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게시글과 댓글 작성 및 찬반클릭을 하거나 트위터를 이용하여 트윗·리트윗을 하고, 이와 같은 사이버 활동의 주요 결과는 팀장, 피고인 3, 피고인 2 등을 거쳐 피고인 1에게 보고됨으로써, 결국 피고인 1의 지시가 피고인 2, 피고인 3을 거쳐 지휘 계통을 거쳐 시달된 것에 따라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에 의한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 범행이 실행되었다.
 
나.  구체적인 범행 지시 내용
1) 정치관여 관련 지시
피고인 1은 2009년 2월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2013년 3월 퇴임할 때까지 재직기간 내내 차장, 실·국장 등 간부들과 전 직원에게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것과 종북좌파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온 가운데, 3차장 피고인 2, 심리전단장 피고인 3 등이 참석한 월례 전부서장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에서 세종시, 4대강 사업, 제주 해군기지, 주택 정책, 복지 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야당과 좌파 세력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의 외교 실적, 경제 성과 등을 널리 홍보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다.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지시는 결국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한 찬양·지지 의견을 유포하거나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야당이나 야권 성향 정치인에 대한 비방·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지시로 귀결된다.
2) 선거운동 관련 지시
피고인 1은 재직기간 동안 월례 전부서장회의 및 일일 모닝브리핑 등에서 차장, 실·국장 등 간부들과 전 직원에게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총선, 대선 등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북한이나 종북세력은 물론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들이 반정부 선전·선동을 강화하고 제도권 진입을 통해 국정 흔들기를 더욱 시도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거 시기에 있어서도 종북세력 대처의 일환으로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강화함으로써 이들 세력이 선거 공간에 개입하고 제도권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다.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지시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지시로 귀결된다.
4.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에 의한 범죄 실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 피고인 3 등 지휘 계통을 거쳐 국정원장인 피고인 1의 지시를 ‘이슈와 논지’와 함께 하달받은 심리전단 소속 4개 사이버팀 70~80여 명의 직원은 이에 가담한 외부조력자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이버 활동을 전개하였다.
 
가.  심리전단의 외부조력자인 공소외 6이 2012. 8. 29.경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에 닉네임 ‘(닉네임 2 생략)’으로 접속하여 “MB와 전태일 열사 ... 관계 알고 있냐?”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 청계천을 복구하고 전태일 열사 다리와 동상을 건립한 업적이 있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게시한 글에 대하여 같은 날 공소외 28 등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 3명이 모두 4개 닉네임을 사용하여 집중적인 ‘추천’ 클릭을 함으로써 찬성 의견을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단 이유 부분 3.라.1)나)(3)항의 ①항에 기재된 합계 14회의 찬반클릭은 제외]와 같이 2012. 8. 22.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사이에 모두 1,200회에 걸쳐 ‘오늘의 유머’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찬반클릭을 함으로써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하였다.
 
나.  2012. 9. 17.경 ‘오늘의 유머’에 닉네임 ‘(닉네임 3 생략)’이 “대한민국 민주 역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에 대하여 같은 날 공소외 7 등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 3명이 모두 4개 닉네임을 사용하여 집중적인 ‘반대’ 클릭을 함으로써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단 이유 부분 3.라.2)다)(2)(다)항의 ①항에 기재된 합계 54회의 찬반클릭은 제외]와 같이 2012. 9. 4.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사이에 모두 1,003회에 걸쳐 ‘오늘의 유머’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18대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찬반클릭을 함으로써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하였다.
 
다.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인 공소외 7이 2012. 11. 6. 17:04경 ‘오늘의 유머’에 닉네임 ‘(닉네임 4 생략)’으로 접속하여 “48번째 해외순방? 진짜 대단한듯”이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횟수가 역대 최고로서 외교력이 탁월하다는 취지로 지지·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3, 4, 5 기재[단 이유 부분 3.라.1)나)(3)항의 ②항에 기재된 합계 97회의 인터넷 게시글, 댓글 작성은 제외]와 같이 2009. 2. 14.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사이에 모두 2,027회에 걸쳐 ‘오늘의 유머’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라.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인 공소외 28이 2012. 11. 23. 10:41경 ‘오늘의 유머’에 닉네임 ‘(닉네임 5 생략)’으로 접속하여 “연평도 포격 2년 ... 그 날을 잊었는가?”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천안함 폭침 후 나온 5.24 대북 제재 조치까지 해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어떤 후보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라는 내용으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대북 제재 해제 공약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당심 별지 범죄일람표 4-1, 4-2 기재[단 이유 부분 3.라.2)다)(2)(다)항의 ②항에 기재된 합계 21회의 인터넷 게시글, 댓글 작성은 제외]와 같이 2012. 9. 5.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사이에 모두 93회에 걸쳐 ‘오늘의 유머’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18대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마.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인 공소외 10이 2011. 8. 17. 15:38경 ‘(계정명 13 생략)’ 이라는 계정을 통하여 “그런데도 대표적 노빠인 공소외 23이 대표인 참여당과 공소외 29, 공소외 30 등 노 추종세력들이 대거 참여한 민주당이 왜 이제와서 민노당과 함께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라는 내용으로 민주당을 반대·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트윗한 것을 비롯하여 당심 별지 범죄일람표 5, 6 기재[단 이유 부분 3.라.1)나)(3)항의 ③항에 기재된 합계 6,710회의 트윗 및 리트윗은 제외]와 같이 2011. 1. 12.경부터 2012. 12. 19.경까지 사이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글을 모두 288,926회에 걸쳐 각각 또는 동시 트윗·리트윗의 방법으로 트윗 내지 리트윗하였다.
 
바.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인 공소외 16이 2012. 9. 29. 13:10경 ‘(계정명 14 생략), (계정명 15 생략), (계정명 16 생략), (계정명 17 생략), (계정명 18 생략), (계정명 19 생략), (계정명 20 생략), (계정명 21 생략), (계정명 22 생략), (계정명 23 생략), (계정명 24 생략), (계정명 25 생략), (계정명 26 생략), (계정명 27 생략), (계정명 28 생략), (계정명 29 생략), (계정명 30 생략), (계정명 31 생략)’ 등 18개의 계정으로 “RT (계정명 32 생략): 비정규직 상여금 10만원 지급 반대.은행장 16억 연봉 찬성.원조딱지.다운계약서.논문표절.군복무 위수지역이탈...또 뭐가 나오려나...찰스의 진실이란 어린애들 모아놓고 야부리깔때만 적용되는...찰스진실?”이라는 내용으로 안철수 대선 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동시트윗·리트윗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윗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 또는 동시 리트윗한 것을 비롯하여 당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단 이유 부분 3.라.2)다)(2)(다)항의 ③항에 기재된 합계 68,242회의 트윗 및 리트윗은 제외]와 같이 2012. 6. 17.경부터 2012. 12. 19.경까지 사이에 제18대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모두 106,513회에 걸쳐 각각 또는 동시 트윗·리트윗의 방법으로 트윗 내지 리트윗하였다.
이로써 심리전단 소속 4개 사이버팀 70~80여 명의 직원 등은 피고인 2, 피고인 3 등 지휘 계통을 거쳐 시달받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조직적 활동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입장의 차이가 있는 이슈들에 관하여 게시글 또는 트윗·리트윗 작성과 다른 게시글에 대한 찬반클릭 등의 방법으로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찬양 내지 반대·비방 의견을 유포함으로써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실행함과 아울러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위 피고인 1이 제도 정치권 진입을 저지하여야 한다고 지시한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개입 범죄행위를 실행하였다.
5. 결어
피고인 1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본연의 국가안보 기능에 한정한 국정원법의 원칙과 한계를 넘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사이버 공간에서 각종 정치적 이슈와 선거에 관하여 특정한 여론을 조성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낙선하도록 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찬양 내지 반대·비방 의견을 유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3차장으로서, 피고인 3은 심리전단장으로서 지휘 계통에 따라 국정원장인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지시를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시달하여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치관여 범행이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심리전단 사이버팀 팀장 및 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함과 아울러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낙선 목적 선거운동을 하였다[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3차장으로 재직하기 이전의 범행인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10,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1,132,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내지 170, 당심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순번 1 내지 6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심리전단장으로 재직하기 이전의 범행인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10,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999,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내지 156 부분을 제외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아래와 같은 증거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CD(증거목록 순번 2144)
 
1.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증거목록 순번 4260)
 
1.  SNS의 선거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증거목록 순번 4261)
 
1.  좌파의 ‘4대강 사업=복지예산 감소’ 주장 강력 공박(2010. 9. 13.)(증거목록 순번 4274)
 
1.  각 전부서장회의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278 내지 43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2호, 제85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적용 여부(피고인 1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14.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2월, 추징 100,84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6. 9. 28.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이때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란 ‘동시에 하나의 형으로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1의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대하여서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되어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사이에서 애당초부터 분리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었을 뿐 이들 죄를 동시에 하나의 형으로 판결할 수는 없었으므로, 결국 이들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1.  집행유예
피고인 2, 피고인 3: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국정원장, 국정원 3차장, 심리전단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자신들의 지휘 하에 있던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과 공모하여 대통령과 여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고 야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을 반대·비방하는 사이버 활동을 함으로써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고, 이와 아울러 제18대 대선과 관련하여 여당의 후보자를 지지하고 경쟁관계에 있던 야당 소속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이 아닌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상 가치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백히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그 직무 영역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특히 국정원은 막대한 예산과 광범위한 조직을 가진 권력기관으로, 이러한 기관이 조직적으로 정치관여 행위에 나아갈 경우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9조는 특히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관권을 동원한 부정선거로 인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훼손되는 결과를 막기 위하여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선거제도의 핵심적 요소라 하겠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특정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에까지 나아갔는바,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및 법령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최소한 약 70명 정도에 이르는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을 동원하여 일사불란한 지시·보고 체계에 따라 조직적, 분업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고 재직기간 내내 일상 업무로서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이처럼 장기간 대규모로 조직적인 정치관여나 선거개입을 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국정원 직원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공간에서 게시글 등을 작성, 전파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는데, 이와 같은 범행 방식 역시 범행에 따른 여론 왜곡의 위험성을 크게 높일 뿐만 아니라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불개입을 신뢰하였던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는 매우 정당하지 못한 처사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과 그 추종세력들의 선전선동에 대응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사이버 공간에서 그에 대응한 활동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행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그러한 정당한 대응활동이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과 법률이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고, 이 사건 사이버 활동으로 인하여 개인과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나 정치적 의사형성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활동은 허용될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서 피고인들의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다수의 사이버팀 직원들에게 그들의 양심에 반하여 특정한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직원들의 양심의 자유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남으로써 그동안 국정원과 국가기관에 대하여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신뢰가 상당 부분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원심, 환송 전 당심 및 환송 후 당심에 이르는 공판 전 과정에 걸쳐서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변하였을 뿐 그 행위가 국민과 역사 앞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객관적으로 성찰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은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자신들의 지시로 범행을 실행하게 된 사이버팀 직원들의 행위를 일탈행위라고 치부하며 직원들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태도 역시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2. 피고인 1에 대한 개별적 양형사유
국정원장인 피고인은 국정원 조직의 정점에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범행의 실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정권부터 유사한 내용의 심리전이 진행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전개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국정원장으로서 취임 즉시 이러한 부당한 관행을 타파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재임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사이버팀을 확대 증편하여 사이버팀의 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은 범행을 적극적으로 의욕하였고 범행 가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또한 전부서장회의에서 한 피고인의 발언은 북한과 그 추종세력들에 대응하라는 지시의 수준을 넘는 것인바,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에 관하여서는 국민들 사이 또는 정치세력 사이에 찬반양론이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비판적으로 홍보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세력을 공박하도록 강력하게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이 사건 범행의 근원과 발단이 되었으며 피고인이 30년 이상 공직에 근무한 공직자로서 직원들 앞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이라는 당시 국정원의 원훈을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전부서장회의를 통하여 ‘혹세무민된 여론을 정상화해라’라고 말하는 등 국민의 여론 형성 과정에 국정원이 직접 관여하라는 지시까지 노골적으로 하였는데, 국민의 여론은 각 개인들과 정당 등 정치적 결사체들 사이의 건전한 비판과 토론을 통해 자유롭게 형성되어야 하며, 국가기관에 의한 여론의 형성이나 통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절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법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3.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개별적 양형사유
피고인 2는 국정원 3차장으로서 피고인 1의 부당한 지시를 무조건 수용하기 보다는 30년 이상 군에 복무한 경험을 살려 합리적인 반론을 제기하여 이 사건 범행을 막았어야 했다. 피고인 3 역시 30년 이상 국정원에만 근무하면서 국정원과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부하직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을 조직적으로 범행에 동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2, 피고인 3 역시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의 실행을 오히려 촉진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2, 피고인 3의 경우에는 범행을 자발적, 적극적으로 의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2, 피고인 3 역시 국정원의 상명하복 관계에서 피고인 1의 지시에 종국적으로는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4. 맺음말
국민들 모두는 국정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아닌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업무에만 매진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라는 국정원의 현재 원훈 역시 이러한 국민적 염원을 담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이 이 사건을 계기로 거듭나 이러한 국민적 염원을 늘 염두에 두고 국민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국론 분열과 편 가르기가 아닌 국가 안보를 위한 주춧돌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무죄 부분】

1. 사이버팀 직원들의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트위터 관련, 피고인들)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정원장인 피고인 1의 지시를 ‘이슈와 논지’와 함께 하달받은 심리전단 사이버팀 소속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1. 4. 14. 12:24:24경 ‘(계정명 33 생략)’의 트위터 계정으로 “RT (계정명 34 생략): [공소외 25의 이미지는 겉과 속이 다른가?] △△△△△△연합은 '각계각층의 명망가들을 영입해 앞장세우고 자신은 일견 뒤로 물러나 있는 듯하지만, □□□□-◇◇◇◇◇◇-☆☆☆☆☆로 이어지는 왕국의 오너가 누구인지도 세상은 알 ...”라는 내용으로 정치인 공소외 25를 반대·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리트윗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14.경부터 2012. 12. 19.경까지 사이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글을 모두 491,062회에 걸쳐 각각 또는 동시 트윗·리트윗의 방법으로 트윗 내지 리트윗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정원장인 피고인 1의 지시를 ‘이슈와 논지’와 함께 하달받은 심리전단 사이버팀 소속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2. 1. 24. 17:16:17경 ‘(계정명 35 생략)’의 트위터 계정으로 “RT (계정명 10 생략): #KOCON 안철수가 자서전을 낸다고 한다/이제 나이가 50인 사람이 세상을 얼마나 살았다고 자서전인가/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보기에는 주식으로 번 돈 조금 내놓았다고 시건방을 떨고 있다고 여긴다/겸손하라”라는 내용으로 정치인 안철수에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리트윗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4.경부터 2012. 12. 19.경까지 사이에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모두 272,089회에 걸쳐 각각 또는 동시 트윗·리트윗의 방법으로 트윗 내지 리트윗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이유 부분 제3의 다.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한 전체 트위터 계정 1,157개 중 391개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으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766개 계정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계정들이 심리전단 직원들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에 사용한 계정임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각 트윗 또는 리트윗은 위와 같이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계정 명의로 작성된 트윗 또는 리트윗인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국정원법위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사이버팀 직원들의 활동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정치관여 또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 부분(피고인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정원장인 피고인 1의 지시를 ‘이슈와 논지’와 함께 하달받은 심리전단 사이버팀 소속 직원들과 공모하여,
1) 사이버팀 직원들이 2012. 9. 11.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에 닉네임 ‘(닉네임 6 생략)’으로 접속하여 “학생폭력을 학생부에서 삭제하라니??”라는 제목의 공소외 4 교육감 반대 취지의 글에 대하여 ‘찬성’ 클릭을 함으로써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0.경까지 사이에 합계 14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찬반클릭을 함으로써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2) 사이버팀 직원들이 2012. 8. 22. 인터넷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닉네임 ‘(닉네임 7 생략)’으로 접속하여 “아고라 일기 - 안철수 원장 검증 웃지못할 촌극이다”라는 제목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글에 대하여 ‘반대’ 클릭을 함으로써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0.경까지 사이에 합계 54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찬반클릭을 함으로써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3) 사이버팀 직원들이 2009. 3. 3. 17:34경 ‘다음 아고라’에 닉네임 ‘(닉네임 8 생략)’으로 접속하여 “정부는 외신보도에 더욱 적극 대응해야”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7.경까지 사이에 합계 97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게시글,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4) 사이버팀 직원들이 2012. 1. 3. 14:19경 ‘82쿡’에 닉네임 ‘(닉네임 9 생략)’으로 접속하여 “어제, 힐링캠프 보셨나요?”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9.경까지 사이에 합계 21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게시글,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5) 사이버팀 직원들이 2011. 8. 29. 21:07경 ‘(계정명 13 생략)’ 이라는 계정을 통하여 “RT (계정명 36 생략): ▽▽▽, 거짓말장이!전교조, 닭 쫓던 개!”라는 내용으로 공소외 4 교육감을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트윗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4.경까지 사이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글을 합계 6,710회에 걸쳐 각각 또는 동시 트윗·리트윗의 방법으로 트윗 내지 리트윗하였고,
6) 사이버팀 직원들이 2012. 1. 24. 17:16경 ‘(계정명 37 생략)’ 이라는 계정을 통하여 “RT (계정명 10 생략): #KOCON 안철수가 자서전을 낸다고 한다/이제 나이가 50인 사람이 세상을 얼마나 살았다고 자서전인가/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보기에는 주식으로 번 돈 조금 내놓았다고 시건방을 떨고 있다고 여긴다/겸손하라”라는 내용으로 안철수 후보에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트윗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4.경까지 사이에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합계 68,242회에 걸쳐 각각 또는 동시 트윗·리트윗의 방법으로 트윗 내지 리트윗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실행함과 아울러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은 위 3.라.1)항에서 본 것처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은 위 3.라.2)항에서 본 것처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국정원법위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2, 피고인 3의 재직 전 행위 부분(피고인 2, 피고인 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 피고인 3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정원장인 피고인 1의 지시를 ‘이슈와 논지’와 함께 하달받은 심리전단 사이버팀 소속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2는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내지 170 기재와 같이, 피고인 3은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내지 156 기재와 같이 네이버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을 게시 및 작성함으로써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2011. 4. 5.경부터 국정원 3차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3은 2010. 12. 3.경부터 국정원 심리전단장으로 근무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2, 피고인 3이 3차장 및 심리전단장으로 근무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임이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국정원법위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완희 최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