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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1. 14. 선고 2020나204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대도여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성준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태창운수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태창운수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이재구 외 1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6가합50665 판결

【변론종결】

2021. 11.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이 2016. 6. 27.에 한 부인결정 중,
1) 주문 제3항을 인가하고,
2) 주문 제1, 2항을 ‘원고는 피고에게 3,077,694,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2022.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2)항의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이 2016. 6. 27.에 한 부인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위 부인청구를 기각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952,389,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3면 2행부터 4면 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면 11행의 "근로자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운전직 43명, 정비직 2명, 사무직 2명, 세차직 2명, 영업직 2명 총 51명의 근로자(이하 ‘고용승계 근로자’라 한다)의』
○ 제1심 판결 4면 1, 2행의 "제기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결정의 주된 주문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버스 30대에 관하여 같은 별지 기재 해당 등록일자에 해당 접수번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록에 대한 부인등록절차를 이행하라.2.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차량과 차량 내에 설치된 부대시설장치 일체를 인도하라.3. 채무자 회사와 원고 사이의 별지2 목록 기재 버스노선 40개에 관한 여객운송사업에 대하여 체결된 2015. 5. 29.자 영업양도계약을 부인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양도는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 당시 채무자 회사는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이 사건 양도는 채무자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었고 원고도 이 사건 양도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양도가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의 대상인 이 사건 영업을 원물반환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만일 원물로 반환해야 한다면 원물반환과 동시에 피고는 이 사건 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전 또는 금전상 이익으로서 채무자 회사에게 현존하는 4,622,305,321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양도가 부인될 경우,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전 또는 금전상 이익인 4,622,305,321원(= 이 사건 양도계약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계 25억 원 + IBK 저축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 + 고용승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899,290,804원 + 위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수당 등 223,014,51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622,305,3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양도는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양도의 목적물들을 원물반환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다.
2) 이 사건 양도가 부인될 경우 원고가 예비적으로 지급을 구하는 금전 또는 금전상 이익은 이 사건 양도계약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계 25억 원, IBK 저축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 및 채무자 회사로부터 고용승계받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등인데, 그중 IBK 저축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은 회생채무에 불과한 것이고, 퇴직금 등은 채무자 회사에게 다시 기존의 근로관계를 귀속시키면 되므로 피고가 원상회복할 반대급부는 25억 원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양도의 부인으로 인하여 반환될 대상 중 물리적으로 멸실·훼손(폐차 등 포함)되거나 담보권 설정 등으로 권리의 제한을 받는 경우 이로 인하여 감소된 가치는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 금액에서 상계되거나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반환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얻었던 영업수익은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에서 상계되거나 공제되어야 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고의부인의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 가. 고의부인의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5쪽 9행부터 9쪽 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8면 아래에서 10행부터 아래에서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갑 제7, 6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는 2014. 5. 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경영상태 악화 타개를 위한 대책으로서 이 사건 양도를 승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 채무자 회사는 2015. 7. 10. 원주시장에게 ‘경영 실정 및 개선(안)’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양도를 포함한 경영개선안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양도의 내용, 양도대금의 지급과 그 이행 경과, 이 사건 양도를 주도하거나 그 양도대금을 송금 받은 특정인들과 원고 사이의 관계,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가 당시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일반 회생채권자가 일반재산의 감소나 불평등을 감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민법상의 사해행위취소권과 달리 채무자회생법은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가액배상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부인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가액배상 또한 인정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 대상이 멸실·훼손되었거나 상대방의 처분 등으로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는 가액배상의 취지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어야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사해행위취소의 경우와는 달리 부인의 효력은 부인권 행사시 발생하므로(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참조), 가액배상에 있어서 배상액 산정은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당시를 기준을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양도의 대상은 영업권이므로 영업권을 구성하는 재산 중 일부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하여 곧바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동일성을 상실하여 양도 당시와 동일한 영업적 활동의 기초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면 영업권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갑 제21, 31, 36, 47, 49, 5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원주시장에 대한 2017. 5. 15.자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양도 이후 채무자 회사로부터 양수한 별지1 목록 기재 버스를 포함한 총 35대의 버스 중 30대를 폐차하여 새로운 차량으로 변경하였고, 16대의 버스를 새로 증차함으로써 현재 원고가 보유 및 운행하고 있는 버스 46대 중 별지1 목록 기재 버스와 동일한 버스는 5대에 불과한 점, ② 원고가 채무자 회사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각 노선 40개 중 13개는 폐지되었고, 3개는 노선이 변경되었으며, 2개는 경유지가 변경되어 이 사건 양도 당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버스노선은 22개에 불과하고, 원고는 4개의 신규노선 인가를 받기도 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의하여 고용을 승계한 51명의 근로자들 중 43명의 근로자는 이미 퇴사하였고, 나머지 8명의 근로자들도 채무자 회사로 복귀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의 대상인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은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이 사건 양도 당시와는 동일성을 상실하여 해당 재산을 기초로 하는 영업적 활동이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영업적 활동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원물반환을 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 회사의 전 관리인 소외 1이 2015. 11. 9.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였고, 그 신청서 부본이 2016. 1. 8.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부인권이 행사된 2016. 1. 8. 당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가액반환의 범위
1) 부인권 행사 당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
피고는 이 사건 영업권은 수익성이 좋은 버스노선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영업권의 적정 가치를 상회하는 양도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영업권의 2016. 1. 8. 당시의 구체적인 가액을 산정할 수 있을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7, 62 내지 6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스스로도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는 채무자 회사가 경영난, 자금난을 겪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되었던 측면이 있었고, 몇 차례 채무자 회사의 매각시도가 실패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의 실질적 가치보다 많은 대가가 지불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점, ② 채무자 회사는 2015. 5. 14.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에서 채무자 회사의 경영상태 등 제반 요소들을 고려하고, 이 사건 양도의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버스 및 해당 버스노선 양도, 관련 근로자 고용승계, 기타 여객운송사업에 필요한 사항 승계가 포함되며, 이 사건 영업권의 양수인이 채무자 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 채무 10억 원 및 근로자 퇴직금 등 임금채무를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영업권을 42억 원 이상에 매각하기로 결의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직전인 2015. 5. 20.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의 영업기반은 모두 이 사건 영업권과 관련되어 있는데, 원고의 표준대차대조표상 2015. 12. 31. 기준으로 차량운반구는 2,319,359,115원, 영업권은 2,468,712,159원 합계 4,788,071,274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2016. 12. 31. 기준으로는 차량운반구는 1,893,554,326원, 영업권은 2,468,712,159원 합계 4,362,266,485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바, 위 가액들은 이 사건 임시주총회에서 결의된 이 사건 영업권 양도가격의 하한선보다는 다소 상회하는 것인 점, ④ 채무자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권 양도의 대가로 양도가액 35억 원(= 버스 1대 당 1억 원 × 35대) 외에 원고가 인수한 퇴직금 등 채무 1,115,000,000원 합계 4,615,000,000원에 이르는 급부를 받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권의 2016. 1. 8. 당시의 가치는 적어도 채무자 회사가 2015. 5. 14. 이 사건 양도가액의 하한으로 결의한 42억 원에는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부인권의 행사에 따라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가액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관리인 측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데, 부인권 행사 당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이 위 42억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위 42억 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2) 반환대상이 되는 현존이익
가)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3항에 의하면,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전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제2호),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일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4호).
나) 원고가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채무자 회사에게 2015. 5. 29. 계약금 5억 원을, 2015. 7. 20. 중도금 15억 원을, 2015. 8. 17. 잔금 15억 원 중 3억 원을, 2015. 9. 4. 잔금 15억 원 중 2억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양도대금의 지급 과정, 자금의 흐름과 그 자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한 25억 원(= 계약금 5억 원 + 중도금 15억 원 + 잔금 중 5억 원)이 채무자 회사에 이익으로 현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나머지 잔금 10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자 회사의 IBK저축은행에 대한 차입금채무 중 10억 원을 인수하고, 2015. 8. 31. IBK저축은행에 위 10억 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반환대상이 되는 이익의 현존 여부는 부인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채무자 회사의 IBK 저축은행에 대한 차입금채무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될 때까지 잔존하였을 경우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 회생채권에 해당하였을 것이므로 이러한 채권을 인수하여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인권 행사 당시 회생채무자인 채무자 회사에게 관련 이익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10억 원의 이익이 채무자 회사에 현존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고용승계 근로자들의 퇴직금, 임금 지급의무를 승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4, 25, 28, 30, 57 내지 6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고용승계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금 합계 899,290,804원, 연차수당 등 223,014,517원 합계 1,122,305,321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와 같은 원고의 변제가 없었다면 고용승계 근로자들의 퇴직금, 연차수당 등 임금채권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공익채권이 되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지급으로 인한 채무소멸의 이익은 채무자 회사에 현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부인권 행사 시점인 2016. 1. 8. 당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인 42억 원에서 채무자 회사에 현존하는 이익 1,122,305,321원을 공제한 3,077,694,679원 및 이에 대하여 부인권 행사 효력 발생일 다음 날인 2016. 1. 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채무자 회사의 이 사건 양도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인대상이 되고, 이 사건 영업권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반환을 하여야 하며, 반대급부로서 채무자 회사가 받은 것 가운데 현존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 중 주문 제3항은 정당하여 인가되어야 하고, 이 사건 결정 중 주문 제1, 2항 부분은 ‘원고는 피고에게 3,077,694,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2022.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되어야 한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한 부분 중 채무자 회사에 그 이익이 현존하는 부분으로서 원고가 갖게 되는 반대채권은 부인권 행사에 따른 피고의 가액반환채권과 공제되어 남는 것이 없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결정 중 주문 제3항은 정당하여 이를 인가하고, 이 사건 결정 중 주문 제1, 2항은 이 판결 주문 제1의 가.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며,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견종철(재판장) 이은상 김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