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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

[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2나200340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손교명)

【피고보조참가인】

김학배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송 담당변호사 김환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합549515 판결

【변론종결】

2022. 7.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2011. 5. 4.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하여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공동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하는 우선수익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각 피고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원고와 피고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의 2011. 5. 4.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에 의하여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인도하고,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로 종료되었음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4.  피고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0분의 61.39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의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중 이 사건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를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6조(수익권증서)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 및 보험가입을 종료한 후에 신탁부동산 담보목적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우선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7조(우선수익자의 수익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수익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주채무자(원고) 간의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로 인하여 증감 변동된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으로 한다. 단,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위탁자가 주채무자가 아닌 경우에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의 범위는 위탁자와 우선수익자 간의 보증계약, 담보설정계약 등에 기한 채무를 기준으로 한다. ④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유효기간은 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우선수익자로 지정등기된 날로부터 이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제18조(신탁부동산 처분시기)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 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약정 불이행시. 단 위탁자가 주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탁자와 우선수익자간의 보증계약, 담보설정계약 등에 기한 채무불이행시 2.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인 발생시제24조(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① 위탁자는 신탁해지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비용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해지에 응하여야 한다.제25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이 신탁계약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1. 제24조에 의한 해지 2. 신탁기간 종료 및 위탁자와 우선수익자 간의 거래관계의 종료에 따른 수익권증서의 반환 3. 제18조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으로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 4. 신탁부동산의 멸실,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이 신탁이 신탁기간 만료시 또는 신탁해지로 종료하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을 현상 그대로 인도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5, 6행 중 "(이하 ‘피고 해솔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를 "(이하 ‘피고 해솔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피고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과 피고 해솔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을 통칭하는 경우, ‘피고 파산관재인들’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의 "여신건래약정"을 "여신거래약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제4행의 "11호증"을 "11, 13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피고 파산관재인들이 피고 교보자산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수익채권,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급부청구권(이하 ‘이 사건 수익채권’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신탁법 제6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고, 이 사건 수익채권은 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
가) 신탁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면제하기로 한 채무는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고, 이로써 피고 파산관재인들의 이 사건 회생절차 참가로 인한 권리행사가 종료한다. 피고 파산관재인들은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 확정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청구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익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2015. 11. 27.이다. 또한 위와 같은 회생절차 종료로 인하여 수익채권의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익채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2015. 11. 27.로부터 상사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한 2020. 11. 27. 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
나) 신탁법 제63조 제3항은 소멸시효의 정지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의 기본 법리,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무한정 연장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은 신탁계약 종료 이전에 이미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익채권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인 2020. 11. 27. 이미 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익채권에는 위 신탁법 제63조 제3항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익채권은 그 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종료되었다.
가) 이 사건 수익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모든 책임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4조에 따라 해지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이 사건 수익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이는 우선수익권자의 수익권 포기로 보아야 하거나, 기타 신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신탁계약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료되었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수익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교보자산신탁을 대위하거나 직접,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피고 파산관재인들의 우선수익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교보자산신탁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00분의 61.39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파산관재인들은 피고 교보자산신탁에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인도하고,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종료에 대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신탁법은 제63조 제1항에서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 제63조 제3항은 수탁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신탁이 종료하고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수익채권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신탁종료시까지 수탁자가 자신의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익채권만이 신탁 존속 중 독자적으로 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수익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2) 소멸시효 정지 제도는 권리자가 시효중단조치를 취하는 등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권리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시효기간의 도과에도 불구하고 그 시효완성을 유예하는 것에 취지가 있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만일 신탁종료 이전에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신탁법 제63조 제3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신탁법상 소멸시효 정지 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민법상 소멸시효 정지 규정과의 통일적 해석에도 반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기산점으로부터 그 시효기간이 진행한 날과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신탁법 제63조 제3항이 정하는 6개월의 소멸시효 정지기간이 진행한 날 중 뒤의 시점에 완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그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신탁법 제63조 제3항이 정하는 ‘종료한 때’에는 수익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주위적으로 주장하는 신탁종료 사유는 모두 이 사건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것임은 주장 자체로 명백하고, 달리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그 외의 사유로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익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원고는,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 다른 부동산신탁과는 다르게 신탁기간 내지 신탁의 종료일을 특정할 수 없고, 제1심 법원과 같이 신탁법 제63조를 해석·적용할 경우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무한정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므로, 적어도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담보신탁에는 신탁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권은 수익급부의 순위가 다른 수익자에 앞선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 법적 성질은 일반적인 수익권과 다르지 않고(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 참조), 달리 위 신탁법 규정이 부동산담보신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2015. 11. 27. 확정되었고, 원고가 2016. 3. 21. 피고 파산관재인들에게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기초가 된 원고와 피고 파산관재인들 사이의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거래관계는 종료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 파산관재인들 사이의 거래관계가 2015. 11. 27. 종료된 이상 수익권증서의 소지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신탁계약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 종료되었고, 그로부터 신탁법 제63조 제3항이 정하는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익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이하 ‘제1 예비적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만료일인 2020. 11. 27.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신탁법 제63조 제3항이 정하는 6개월이 경과한 2021. 5. 27. 이 사건 수익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이하 ‘제2 예비적 주장’이라 한다).
3) 원고는 2016. 3. 21. 회생계획상 채무 변제를 완료한 다음 피고 교보자산신탁에 대하여 신탁해지와 환원 등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교보자산신탁은 2016. 5. 31. 신탁해지를 인정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익채권은 그로부터 신탁법 제63조 제3항이 정하는 6개월이 경과한 2016. 12. 1.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이하 ‘제3 예비적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제25조 제1항 제2호는 신탁계약의 종료사유로 ‘신탁기간 종료 및 위탁자와 우선수익자간의 거래관계의 종료에 따른 수익권증서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 파산관재인들이 수익권증서를 반환하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의 문언상 종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수익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신탁계약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정할 수 있는 점, 우선수익권은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하나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2015. 11. 27. 확정되었고, 원고가 2016. 3. 21. 피고 파산관재인들에게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제25조 제1항 제2호의 종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수익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이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소멸시효 완성 이외의 사유로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수익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교보자산신탁이 2016. 5. 31. 원고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인정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민구(재판장) 정문경 이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