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전문】
【신청인, 상대방】
천원종합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홍석표)
【피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케이엠에이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남동환 외 3인)
【제1심 결정】
서울회생법원 2019. 12. 5.자 2019카확10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확1351 회생채권조사확정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7,088,87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제1심 결정 및 관련 사건의 경과
가. 피신청인은 2014.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확1351호로 채무자 천원종합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을 상대로 회생채권조사확정 신청을 하였다(이후 2019. 7. 11.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신청인이 권한을 회복하였고, 2020. 2. 5.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이하 위 채무자와 그 관리인을 모두 ‘신청인’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5. 11. 6.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회생담보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하면서,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15.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6806호로 신청인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2. 22. 피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면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이의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7. 1. 14. 확정되었다.
다. 신청인은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확32355호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이의판결에 의한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8. 7. 10.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이의판결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3,309,838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18. 7. 21. 확정되었다.
라. 신청인은 2019. 8. 14. 서울회생법원 2019카확10호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 의한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9. 11. 7.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5. 사법보좌관의 위 결정을 경정하면서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7,093,628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신속·간이한 결정절차이고 이에 대해서 별도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 의하여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는 단일한 심급에 속하므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변호사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두 절차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은 이의의 소에서 정한 소송비용부담 재판에 따라 하나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해 일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이의판결에서 소송비용부담의 판결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의 소송비용부담 재판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그에 따른 소송비용액의 확정은 별도로 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신청인은 이미 이 사건 이의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그에 따른 소송비용을 모두 상환받았으므로, 신청인이 다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구하는 것은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기판력에도 저촉된다.
3.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은 서로 대립하는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그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소송에 관여한 제3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부담자 또는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고(대법원 2010. 5. 25.자 2010마181 결정 참조),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피신청인이 신청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기록에 따르면, 위 조사확정재판 과정에서 심문기일이 2차례 진행되었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에게 위 심문기일 통지가 이루어졌으며, 쌍방이 모두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각자의 주장이 담긴 서면을 몇 차례 제출하는 등,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인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자기의 권리를 위하여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로 소송이 진행된 사실도 소명된다.
다. 결정이나 명령은 그 재판의 고지와 함께 집행력이 생기게 되어 그때부터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은 2019. 12. 6.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어 고지되었다.
라.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7조는 ‘소송비용의 상환’이라는 제목 아래 ‘채무자의 재산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채권조사확정재판을 포함한다)으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의를 주장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는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공익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여기서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변호사보수규칙 등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위 법률 규정에서 이와 같이 정해지는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에 명시적으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할 수 있음이 위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마. 위와 같은 법리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신속·간이한 결정절차라고 하더라도, 대심적 소송구조 하에서 진행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확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신청의 범위 내에서 정할 뿐이고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이미 결정된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9. 23.자 2000마5257 결정 참조),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확정해야 한다.
바. 한편,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항소심이 아닌 제1심 민사소송절차로써 그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제도이고, 위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 또는 변경하도록 규정하고는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1조 제6항). 그러나 ① 채권조사확정재판은 그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각하된 경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인 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② 채권조사확정재판은 결정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그 고지와 함께 집행력이 생기게 되어 그때부터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점, ③ 채권조사확정재판은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그에 대한 이의의 소에 관한 판단은 별도의 판결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 ④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에 따른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1항은 변호사보수를 ‘심급단위로’ 산정한다고 규정하는데, 앞서 본 사정과 위 민사소송법 및 변호사보수규칙 규정의 내용, 변호사보수규칙은 민사소송법의 위임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산정방법을 정하는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변호사보수규칙에서 변호사보수를 ‘심급단위로’ 산정한다고 규정한 것이 1, 2, 3심 사이의 규율을 넘어 회생재판에서의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계까지 규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 이의의 소는 각각 소송비용부담 재판을 하고 소송비용액 확정을 할 수 있는 별개의 소송절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판결이 있다고 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결정이 바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수 없고, 신청인이 이 사건 이의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그에 따른 소송비용을 모두 상환받았더라도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그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신청인은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과 이 사건 이의판결에서 각각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재판에 대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더라도 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이 중복해서 지급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현재 법원의 실무상으로도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각각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주문을 내고 있고,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주문을 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 이의의 소에서의 소송비용 부담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무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 간단한 사안인 경우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주문을 내고 있다.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 이의의 소의 각 소송비용부담 재판에 따라 각각 소송비용액확정을 해야 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변호사보수규칙 제6조의 재량에 의한 조정 규정을 적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사. 따라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 중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직권 판단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비용 중 송달료 부분에 관하여 본다. 제1심에서 신청인이 예납한 19,200원 중 4,758원의 잔액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환급 예정 금액인 위 4,758원을 제외한 14,442원(=19,200원-4,758원)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 제1심은 이와 달리 위 19,200원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이를 14,442원만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다시 산정하면,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7,088,870원이 된다.
[한편, 변호사보수규칙 부칙〈제2779호, 2018. 3. 7.〉 제2조에 따르면 현행 변호사보수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된 것)은 2018. 4. 1. 이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제1심 결정과 달리 구 변호사보수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별지 소송비용계산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정되는 변호사보수액에는 차이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한다.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