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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관한이의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2. 9. 5. 자 2022타기12 결정]

【전문】

【신 청 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타경753, 2021타경248(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2. 3. 14. 작성한 배당표 중 장흥군과 신청인의 배당액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2가단82 배당이의 사건의 주문과 같이 경정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경정된 배당표의 금원에 대한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급위탁 증명을 내어주라. 위 신청에 대한 결정전까지 채무자 ○○○의 파산관재인 △△△에 대한 배당금 교부를 정지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신청인은 2019. 5. 17. ○○○ 소유의 전남 장흥군 (주소 1 생략) 대 39㎡, 같은 면 (주소 2 생략) 답 156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주소 2 생략)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시설 16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34,805,462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카단48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에 따른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신청인은 2019. 6. 20.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1,219,620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카단74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에 따른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신청인은 위 각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으로 ○○○을 상대로 149,586,5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차전523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9. 12.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신청인은 위 사건의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타경753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21타경248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위 경매법원은 2020. 7. 7. 및 2021. 3. 21. 위 각 신청을 받아들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22. 3. 14. 위 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한다)에 실제 배당할 금액 141,230,225원 중 장흥군에 75,000,000원, 해남세무서에 10,767,58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에 9,930,690원, 신용보증기금에 4,212,984원, 신청인에게 23,193,939원 등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신청인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장흥군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바.  신청인이 장흥군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2022. 7. 13.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장흥군)의 배당액 75,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신청인)의 배당액 23,193,939원을 98,193,939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내용의 원고(신청인)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2022가단82호), 위 1심 판결이 2022. 7.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한편 ○○○은 2021.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2021하단770호),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이 선임되었다. 파산자 ○○○의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배당기일 이후인 2022. 3. 14. 경매법원에 파산자 ○○○에 대한 파산선고결정사실을 통지하면서 위 경매절차의 속행을 신청하였고, 2022. 3. 18. 파산관재인에게 배당금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아.  신청인은 위 배당이의 소송이 확정되자 2022. 8. 3. 이 사건 배당표 중 장흥군의 배당액 75,000,000원을 0원으로, 신청인의 배당액 23,193,939원을 98,193,939원으로 각 경정하고, 신청인에게 위 배당금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였다.
2. 판단
가. 신청인 주장 요지
신청인이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 따른 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의 당사자인 신청인과 장흥군 사이에서만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장흥군의 배당액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하고, 이를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나. 구체적 판단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2조 제1항],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법 제384조).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법 제348조 제1항). 그 경우 파산관재인은 강제집행의 채권자가 진행하여 온 집행절차를 그 상태대로 인계받게 된다. 이후 강제집행의 성격은 종전 강제집행과는 달리 파산관재인에 의한 파산재단 처분의 하나로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환가를 종전에 행하여진 강제집행의 형식을 차용함으로써 행하는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채무자 겸 소유자인 ○○○이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그 파산관재인이 경매법원에 ○○○의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사실을 알리면서 위 경매절차를 속행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배당이 유보되어 그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채무자 소유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당연히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므로 집행법원은 위 매각대금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파산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는 파산채권자인 신청인이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구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