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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서울고등법원 2023. 4. 5. 선고 2022나203686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민창욱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윤)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0가합118484 판결

【변론종결】

2023. 3.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3,539,463,071원”을 “3,538,604,123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4. 4.자 2014차1833 사채상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되었고,”부터 제11행의 “변제되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되었거나, 설령 이 사건 회생계획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더라도 피고는 2014. 2. 26. 원고에게 민원회신을 하면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는 경우 원고의 연대보증채무 역시 주채무자인 (회사명 생략)과 동일하게 감경 또는 면제해준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생계획 또는 피고의 채무 감경·면제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도 (회사명 생략)의 주채무와 동일하게 일부 감경 또는 면제된 후 (회사명 생략)의 주채무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원고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의 “2015. 5. 21.”을 “2015. 5. 12.”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의 “을 제1호증” 다음에 “, 대물변제계약서 제3조 제2항”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의 “피고가”를 “ⅳ) 피고가”로 고치고, 제11행의 “보증하기로 하고” 다음에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3(유동화회사보증) 참조],”를 추가하며, 제12행의 “ⅳ)”를 “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의 “ⅴ) 피고가 (회사명 생략)을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ⅵ) 피고는 유동화전문회사인 기보그린의 채무를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3에 따라 보증한 사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그 밖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채의 발행과 유동화에 적극 관여하였고, 피고 내부규정에 따라 피고가 기보그린으로부터 이 사건 사채채권을 대물변제로 양도받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처음부터 (회사명 생략)에 대한 실질적인 채권자에 해당하여 신설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3은 ‘피고는 유동화회사가 신기술사업자의 회사채 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의 발행,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신용공여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유동화회사보증을 할 수 있으며, 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피고가 기보그린의 채무에 대해 유동화회사보증을 하고 유동화자산의 관리 등을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권자가 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설규정에서도 피고가 유동화회사보증을 한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채권자로 본다는 취지의 적용범위 확대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또한 피고의 내부규정인 유동화회사보증 관리요령 제17조는 ‘유동화사채의 상환기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보유자산에 대한 회수여력 및 추가 지출비용 등을 파악하여 유동화회사에 대한 청산(파산절차를 포함한다) 실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제1항)’, ‘유동화회사가 자력으로 구상권을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동화회사 보유자산을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구상권을 회수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유동화회사가 자력으로 구상권을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특정 상황에서 구상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유동화회사의 보유자산인 채권 등을 대물변제로 양수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고, 반드시 대물변제로 양수받아야 하는 의무적 규정도 아니므로, 위 규정만으로 피고가 유동화회사가 보유하는 채권 등을 양수할 것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에 신설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의 채무 면제·감경 의사표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2. 26. 원고에게 ‘주채무자 (회사명 생략)이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원고의 연대보증채무 역시 주채무자와 동일하게 감경 또는 면제된 채무 범위 내에서 채권 행사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회사명 생략)의 이 사건 사채채무 등 이 사건 인수계약에 기한 채무와 별개로 당시 피고는 (회사명 생략)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직접 신용보증을 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명 생략)이 피고에게 부담할 구상금채무(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던 점, ② 피고가 2012. 2. 20. 작성한 (회사명 생략)과의 거래상황 확인서(갑 제16호증)에도 기보그린이 (회사명 생략)에 대해 갖는 액면가 15억 원의 이 사건 사채 외에도 피고가 (회사명 생략)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38억 8,300만 원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채무와 관련하여 피고가 행한 가압류 및 신용관리정보등록의 해제를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민원회신을 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민원회신은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 결정일(2014. 7. 21.) 및 피고의 이 사건 사채채권 양수일(2015. 5. 12.) 이전에 이루어졌는바, 피고가 아직 양수하지도 않은 이 사건 사채채권 등과 관련하여 미리 원고에게 채무 면제·감경의 의사표시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기보그린의 (회사명 생략)에 대한 회생채권(이 사건 사채채권)을 양수하기도 전에 위 사채채무 등에 대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를 미리 면제·감경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채무면제·감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4행의 “2)”를 “3)”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2행의 “변론기일”을 “제1심 변론기일”로, 제3행의 “밝혔다”를 “밝혔으며,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도 출자전환 주식의 가치에 대한 추가 입증 계획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1행의 “조기상환 할인액이라고”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조기상환 할인액이고,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제출한 채권계산서(갑 제7호증)를 통하여 조기상환 할인액 9,199,974원에 대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권계산서는 대위변제증서에 첨부된 서류로서 채권계산서 상단에는 ‘채무자: (회사명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위변제증서에도 ‘귀하의 변제신청서에 따라 당기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채상환채무금의 상환조((회사명 생략)의 회생계획인가안에 따른 현금상환금 중 일부)로 위 금액을 변제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이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회사명 생략)’의 채무에 관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분할상환예정금액, 할인율, 조기상환일수, 할인액 등을 안내한 것 외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부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추단할만한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에 신설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주채무자 (회사명 생략)과 채무액에 차이가 있는 연대보증인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위 채무면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 변론과정에서 이를 다투지 않았음에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어느 때라도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툼으로써 자백간주를 배제시킬 수 있고,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었다고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상태에서 변론의 전체를 살펴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13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에는 신설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의 위 주장에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정한 조기변제할인의 효과가 원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제1심 판결에 변론주의 위반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7행의 “2,336,046,266원”을 “2,335,187,318원”으로, 제18행의 “3,539,463,071원”을 “3,538,604,123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표 중 연체이자 발생액(원) 란의 “1,370,881,824”를 “1,370,022,876”으로, “2,347,424,177”을 “2,346,565,229”로, 제12면 표 아래 제2행의 “3,539,463,071원”을 “3,538,604,123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하단의 주 “1)”을 주 “3)”으로 고치고, 27,680,667원 다음에 “(32일, 2015. 11. 6.~2015. 12. 7.)를 추가하며, 주 “2)”를 주 “4)”로 고치고, 1,729,680원 다음에 “(2일, 2016. 12. 8.~2016. 12. 9.)”를 추가하며, 주 “3)”를 주 “5)”로, “116,816,997원”을 “115,958,049원(135일, 2020. 12. 10.~2021. 4. 23., 제1심은 연체이자 발생일을 136일로 계산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계산착오로 보인다)”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3,539,463,071원”은 “3,538,604,123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박형준 윤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