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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200543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더제이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소연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정상진)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합52952 판결

【변론종결】

2023. 5.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의정부지방법원 2020타배117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작성한 2020. 6. 18.자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31,201,310원을 359,881,091원으로,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30,822,411원을 0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113,301,497원을 15,444,127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원고가 부담하며, 나머지는 피고 2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타배117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작성한 2020. 6. 18.자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31,201,310원을 375,325,218원으로,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30,822,411원 및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113,301,497원을 각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지번 1 생략) 일대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5. 12. 23.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 주식회사 지데이(이하 ‘지데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엠제이인베스트먼트(이하 ‘엠제이’라 한다)는 2019. 2. 26. 지데이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 2,213,732,457원 중 1,600,000,000원을 원고에게, 나머지 613,732,457원을 엠제이에 각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및 엠제이에 채권양도의 통지 권한을 위임하였다. 원고는 2019. 2. 27. 지데이를 대리하여 ○○조합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조합에 도달되었다.
다. 원고 및 엠제이는 2019. 3. 5. ○○조합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9차전1453호로 위 각 채권양수금과 원고가 2017. 2. 17. ○○조합의 소외 1에 대한 가압류채무와 그 해제비용 등 합계 95,949,806원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3. 6. ‘○○조합은 원고에게 1,695,949,806원, 엠제이에 613,732,4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 1,333,800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3. 8. ○○조합에 송달되어 2019. 3. 23.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9. 11. 15.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해 ○○조합이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2015년 5월자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라 위 계약에 의해 정산되어야 할 정산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9타채70596,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11. 20. 제3채무자인 국제자산신탁에 송달되었다.
마. 피고 1은 2018. 2. 9. ○○조합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차270호로 합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21. ‘○○조합은 피고 1에게 1,548,529,543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은 2018. 2. 26. ○○조합에 송달되어 2018. 3. 13. 확정되었다.
바. 피고 2는 2017. 10. 12. ○○조합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차2149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20. ‘○○조합은 피고 2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은 2017. 10. 25. ○○조합에 송달되어 2017. 11. 9. 확정되었다.
사. 피고들은 2019. 11. 4. 위 마., 바.항의 지급명령에 기해 ○○조합이 국제자산신탁에 대하여 갖는 ‘2015년 5월자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라 위 계약에 의해 정산되어야 할 정산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9타채69024)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11. 7. 제3채무자인 국제자산신탁에 송달되었다.
아. 국제자산신탁은 의정부지방법원 2020금1465로 ○○조합의 위 정산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872,725,125원을 공탁하였고, 위 법원은 2020타배117호로 위 공탁금에 관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배당기일인 2020. 6. 18. 위 공탁금에서 이자를 더하고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873,362,032원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배당표 생략 〉〉
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채권액 전부와 그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하였고, 2020. 6.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차. ○○조합은 원고와 엠제이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합51086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2. 8. 30. 2022머75670호로 ‘원고와 엠제이의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에 대하여 1,238,273,336원, 엠제이에 대하여 448,107,918원을 각 넘는 범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 엠제이 및 ○○조합이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28 내지 31, 35 내지 40, 161, 20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지데이와 ○○조합은, 지데이가 ○○조합에 사업운영비 등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는 포괄적 자금대여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지데이로부터 지데이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2,213,732,457원의 대여금 채권 중 일부인 1,6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양도채권이 특정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조합에 대하여 1,238,273,336원의 확정된 채권을 가지는데, 위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의 대상인 원고가 지데이로부터 양수한 지데이의 ○○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동일성이 인정된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9타경77787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가압류권자로서 316,904,320원을, 같은 법원 2019타경87807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권자로서 53,119,625원을 각 배당받았으므로, 원고의 ○○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위 1,238,273,336원에서 위 각 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868,249,391원(= 1,238,273,336원 - 316,904,320원 - 53,119,625원)이 잔존한다.
3) 피고들의 ○○조합에 대한 합의금 채권 및 대여금 채권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채권이거나, 민법 제103조 내지 제104조를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에 기한 채권이고, 피고들은 당시 ○○조합 조합장인 소외 2와의 친인척관계를 이용하여 ○○조합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그대로 확정시킨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부분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지데이가 ○○조합에 보유하는 여러 채권 중 어느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인지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양도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설령 위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지데이가 ○○조합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은 당시 ○○조합의 대표자가 아닌 소외 3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이 사건 조정에 관한 조합원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조정은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조정은 원고와 ○○조합 사이에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조정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허위채권에 해당한다.
3) 피고들은 ○○조합에 대하여 합의금 채권 및 대여금 채권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표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배당요구채권 존부
1) 관련 법리
O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등 참조).
O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조정조서가 당연 무효이거나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당사자 사이에서는 조정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9357 판결 등 참조). 기판력은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나, 조정의 당사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는 자가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그 대위하는 자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1713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1049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판력은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한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04496 판결 등 참조).
O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69, 205, 207, 224, 225호증, 을 제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합에 대한 배당요구채권으로, 지데이로부터 양수한 ○○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 1,238,273,336원 중 원고가 ○○조합의 다른 책임재산에 관하여 실시된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각 배당금 합계 370,023,945원(= 316,904,320원 + 53,119,625원)을 제외한 나머지 868,249,391원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19. 3. 5. ○○조합을 상대로 채권양수금과 구상금 1,695,949,806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3. 6.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후 ○○조합은 원고를 상대로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지데이로부터 양수받은 지데이의 ○○조합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한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8. 30. ‘원고의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1,238,273,336원을 넘는 범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조합이 원고를 상대로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하여 제기한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 사건 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채무자인 ○○조합은 더 이상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원고가 지데이로부터 양수받은 ○○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실체상의 사유를 주장하며 다툴 수 없고, 법원으로서도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을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인정할 수는 없다(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는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참조). 즉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인데,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청구이의 판결에서 그 집행력이 인정된 청구권 범위 내에서는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은 이에 관하여 확정된 청구이의 판결에 따라 기판력을 가지는 셈이 된다.
③ 원고는, 채무자 ○○조합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판결 등에 기한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조합의 책임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그 집행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존재 및 효력을 다투는 것은 자신들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채무자 ○○조합을 대위하여 원고의 ○○조합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효력 등을 다투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도 원고와 ○○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조정의 법률적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이 당시 ○○조합의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제기되었다거나, 이 사건 조정에 관한 조합원 총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이는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조정의 효력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④ 피고들은, 이 사건 조정은 원고와 ○○조합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므로, 제3자인 피고들에게는 그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정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도 당연 무효이거나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앞서 본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9357 판결 참조). 게다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조정이 원고와 ○○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은 그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516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양도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지데이가 ○○조합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조합에 대한 배당요구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는 2019. 2. 26. 지데이로부터 지데이의 ○○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 2,213,732,457원 중 1,600,000,000원을 양수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27. 지데이를 대리하여 ○○조합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조합에 도달한 점, ㉡ ○○조합은 2019. 3.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데이로부터 채권양도 받은 사업운영비 반환채권 총 2,213,732,457원(원고 1,695,682,263원, 엠제이 613,732,457원)에 대하여 채권에 대한 양도 등에 대한 제출자료 대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다. 현 ○○조합의 상황이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운영비 반환채권에 대한 업무는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세움퍼시픽이 원고와 엠제이와 채권에 대하여 기한연장 및 지급할 채권에 대하여 연장협의를 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점, ㉢ 원고는 2019. 3. 5. ○○조합을 상대로 채권양수금 등 1,695,949,806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3. 6.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3. 8. ○○조합에게 송달되었는데, ○○조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9. 3. 23.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점, ㉣ 이후 ○○조합은 원고를 상대로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22. 8. 4.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조합에 대한 1,238,273,336원의 청구채권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점, ㉤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 사건에서 ‘원고의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1,238,273,336원을 넘는 범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이 내려져 그 무렵 이 사건 조정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이 사건 조정이 확정된 무렵에는 원고가 지데이로부터 양수한 ○○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1,238,273,336원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⑥ 원고는 2019. 11. 15.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는데, 이후 ○○조합이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확정된 위 지급명령에 관한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 사건 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마찬가지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나(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등 참조, 화해권고결정에 관해서는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8902 판결 참조), 여기에서 ‘창설적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곧 법률관계의 동일성을 상실시킨다는 뜻은 아니고, 화해 전 법률관계와 화해 후 법률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로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에 그 소송물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여전히 물권적인 방해배제의무를 지는 것이고, 화해권고결정에 ‘창설적 효력’이 있다고 하여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할 당시 배당요구채권이자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의 실체적 청구권인 원고가 지데이로부터 양수한 지데이의 ○○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1,238,273,336원의 범위 내에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⑦ 원고는 채무자 ○○조합의 다른 책임재산에 관하여 실시된 의정부지방법원 2019타경77787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가압류권자로서 316,904,320원을, 같은 법원 2019타경87807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권자로서 53,119,625원을 각 배당받았다.
나. 피고들의 배당요구채권 존부
1)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2) 피고 1의 배당요구채권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이 2012. 2. 27. 남양주시 (지번 2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12. 9.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2014. 2. 4.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중국인 소외 4에게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는데 피고 1이 항고를 제기하여 2014. 2. 17. 위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사실, 피고 1과 ○○조합(당시 추진위원회)은 2014. 8. 20. ○○조합이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127,310,000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조합은 2014. 8.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 결의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을 승인한 사실, 그런데 ○○조합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2차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 1과 ○○조합은 2014. 10. 6.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 경락인과 ○○조합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켜 ○○조합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은 피고 1에게 위 매매대금 4,127,31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합의’ 또는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조합은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합의를 승인한 사실, 소외 4는 2015. 1. 22.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조합은 주식회사 이엠지티(이하 ‘이엠지티’라 하고, ○○조합과 함께 지칭할 때는 ‘○○조합 등’이라 한다)와 함께 2014. 10. 14.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조합과 이엠지티는 2017. 9. 29.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위 2014. 10.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 1은 2018. 2. 9.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차270호로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합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21. ‘○○조합은 피고 1에게 1,548,529,543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2018. 3. 13.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조합은 2018. 3. 2.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지급명령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과 ○○조합은 2014. 10. 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바, 피고 1은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이 사건 합의금 채권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와 2018. 3. 2.자 이사회 회의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소외 2 사실확인서(갑 제190호증)는 당시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소외 2가 작성한 것이고, 소외 2 증인신문조서(갑 제229호증)는 관련 민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7776호)에서 소외 2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이 기재된 것인데, 소외 2는 이 사건 배당절차 등을 포함하여 ○○조합과 관련한 분쟁에 법률상·사실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 및 위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내용에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부합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갑 제190호증의 기재 및 갑 제229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와 이사회 회의록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가 민법 제103조 내지 제104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5, 8, 2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1과 ○○조합이 2014. 8.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4,127,310,000원인 반면, ○○조합 등과 소외 4가 2014. 10.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2,350,000,000원인 사실, 당시 ○○조합의 조합장 소외 2는 관련 민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7776호)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가 ○○조합의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229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에 의하면, 2012. 10. 5. 기준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은 3,467,850,000원인 점, ② ○○조합 등과 소외 4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2,350,000,000원이고, 이는 소외 4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을 당시 낙찰금액인 2,350,000,000원과 동일한데,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6차례 유찰이 발생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등기비용(낙찰이전비용) 등 제세공과금 일체(약 120,000,000원)를 매수인인 ○○조합 등이 부담한다.’, ‘은행대출은 (매수인인 ○○조합 등이) 승계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실제 매매대금은 2,350,000,000원보다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합의서에는 ‘○○조합이 원 토지계약금액 4,127,310,000원에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피고 1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실제 이 사건 합의금은 4,127,310,000원보다 낮은 금액인 점, ⑤ 소외 2는 위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2014년 당시) 사업 계획에 이 사건 토지는 포함되어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가 ○○조합의 주택건설 사업부지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민법 제103조 내지 제104조에 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7, 27, 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합의 제1항은 ‘피고 1은 4,127,310,000원 범위 내에서 병(경락인 소외 4를 의미한다)과 ○○조합 간에 부동산매매계약 등을 성사시켜서 ○○조합에 소유권을 해준다.’, 제2항은 ‘○○조합은 피고 1과 4,127,310,000원에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피고 1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합의금은 ○○조합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전부 취득한 이후 당초 피고 1과 약정했던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4,127,310,000원에서 소유권 취득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서 ○○조합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과 정산절차를 거쳐 비로소 발생하는 점, ② 그런데 ○○조합은 2017. 9. 29.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뿐, 현재까지 나머지 1/2지분에 관하여는 공동매수인이었던 이엠지티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바 없는 점, ③ 이엠지티는 2014년 5월경부터 ○○조합의 업무대행사로 지정되었고, 피고 1은 2014. 12. 8.부터 2017. 3. 31.까지 이엠지티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는데, 2018. 4. 7.경 ○○조합의 업무대행사가 주식회사 세움퍼시픽으로 변경되었는바, 이엠지티가 여전히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조합이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전부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설령 피고 1이 이 사건 합의금에 기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은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위 대법원 2006다73966 판결 등 참조), 피고 1과 ○○조합 사이에 위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확정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이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전부 취득하지 못한 이상 피고 1의 ○○조합에 대한 이 사건 합의금 채권은 발생될 여지가 없다. 한편 ○○조합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을 기준으로 이 사건 합의금채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조합과 피고 1 사이에 합의된 매매대금 4,127,310,000원 중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대한 부분은 2,063,655,000원(= 4,127,310,000원 × 1/2)이라고 할 것인데, ○○조합이 소외 4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2,350,000,000원을 전부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 1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조합이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2,350,000,000원은 ○○조합과 피고 1 사이에 약정된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2,063,655,000원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조합이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 1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합의금은 없다.
마) 따라서 피고 1의 배당요구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피고 2의 배당요구채권에 관한 판단
가) 피고 1로부터 양수한 합의금 채권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의 ○○조합에 대한 이 사건 합의금 채권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2의 배당요구채권 중 피고 1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합의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 15, 27, 29, 36,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2는 2005. 1.경부터 2015. 5. 31.까지 배우자인 피고 1이 당시 운영하던 이엠지티에 수차례 자금을 대여하였는데, 이엠지티로부터 의뢰를 받은 동남회계법인은 2015. 11. 19. ‘이엠지티의 회계기록을 금융기관거래내역과 대사한 결과 2015. 5. 31. 기준 피고 2의 이엠지티에 대한 대여금 채권 잔액은 651,720,514원이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2와 이엠지티는 2015. 11. 20. 위 대여금 채권 651,720,514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 420,603,090원 합계 1,072,323,604원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6. 12. 2. 이엠지티의 농협계좌에서 200,000,000원이 당시 ○○조합의 조합장인 소외 2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된 사실, 이엠지티는 2017. 5. 15. 피고 2의 예금계좌에 사업비 차입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조합은 2017. 7. 15. 피고 2에게 ○○조합이 피고 2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 2는 2017. 10. 1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차2149호로 ○○조합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20. ‘○○조합은 피고 2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한 사실, ○○조합은 2017. 10.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하였고, 2017. 11. 9.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엠지티는 2018. 11. 22. 피고 2에게 ‘2016. 12. 2. 이엠지티의 계좌에서 소외 2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된 2억 원은 피고 2의 차입금임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엠지티와 ○○조합 사이에 이엠지티의 ○○조합에 대한 18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고 2에게 양도하여 피고 2가 직접 ○○조합에 대한 18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되었고,○○조합이 피고 2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2017. 7. 15.경 또는 늦어도 피고 2가 ○○조합을 상대로 신청한 위 대여금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이 ○○조합에게 송달된 2017. 10. 25.경 피고 2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2의 ○○조합에 대한 18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 2는 ○○조합으로부터 18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아 법정 변제충당한 결과 2019. 10. 18. 기준 124,882,641원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자인하는바, 2019. 10. 18. 기준 피고 2의 ○○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124,882,641원이 잔존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소외 2 사실확인서(갑 제190호증)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작성자인 소외 2가 이 사건 배당절차 등을 포함하여 ○○조합과 관련한 분쟁에 법률상·사실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부합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갑 제190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는, 피고 2가 2014.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6. 6. 21. 기각결정을 내리자 같은 달 30. 항고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2의 이엠지티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허위채권이고, 이엠지티가 2018. 11. 22. 피고 2에게 작성해 준 이 사건 합의서는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요약자와 제3자(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기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9771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합의서가 위조되었다거나 더 나아가 피고 2의 이엠지티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 2의 ○○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원고는 2016. 12. 2. 이엠지티의 계좌에서 소외 2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200,000,000원은 지데이가 이엠지티를 통해 ○○조합에 사업 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원일 뿐 이엠지티가 ○○조합에 대여한 금원이 아니므로, 이엠지티와 ○○조합 사이의 금전대차관계(이른바 기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갑 제211, 2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엠지티는 2016. 11. 17. 지데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200,000,000원을 농협계좌로 이체 받았고, 2016. 12. 2. 위 농협계좌에서 소외 2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지데이가 이엠지티에 이체한 200,000,000원과 이엠지티가 ○○조합에 이체한 200,000,000원이 동일하다거나 이엠지티와 ○○조합 사이에 금전대차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 2의 배당요구채권액
갑 제4,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2는 ○○조합의 국제자산신탁에 대한 정산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별지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란에 청구금액이 ‘916,166,419원(2019. 10. 18. 현재 원리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배당표에도 피고 2의 채권금액은 ‘916,166,419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의 배당요구채권은 2019. 10. 18. 기준 ○○조합에 대한 124,882,641원의 대여금 채권만이 존재하므로, 피고 2의 배당요구채권액은 124,882,641원이다.
다.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
1)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다시 배당하는 재배당의 경우,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다툼이 있는 배당 부분에 관하여 배당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함이 없이 그 계쟁 배당 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가 있으면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하게 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조합에 대한 배당요구채권액은 868,249,391원이고, 피고 2의 ○○조합에 대한 배당요구채권은 124,882,641원이며, 피고 1의 ○○조합에 대한 배당요구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30,822,411원은 0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113,301,497원은 15,444,127원(= 113,301,497원 × 124,882,641원 / 916,166,419원, 원 미만 반올림)으로, 원고의 배당요구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31,201,310원은 359,881,091원[= 231,201,310원 + 30,822,411원 + (113,301,497원 - 15,444,127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채동수(재판장) 유헌종 정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