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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청구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69275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2]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또는 배당받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가 변제 순위나 배당금 충당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에 甲 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乙 은행으로부터 보증부 대출을 받았는데, 甲 회사가 乙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기술보증기금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부 대출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하고, 乙 은행과 근저당권의 일부이전 및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 등의 분배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충당순서를 乙 은행이 우선 회수하는 제1 내지 3순위 채권과 乙 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이 나누어서 분배받는 제4순위 채권으로 정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에 대해 위 충당순서를 적용하기로 정한 사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는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변경되어 인정된 권리를 의미하고, 우선 회수의 대상이 되는 乙 은행의 제1 내지 3순위 채권 금액에 대해서도 권리 변경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제483조 제1항
[3] 민법 제10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21429 판결(공2019하, 1284) / [2]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공2001상, 511),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9013 판결(공2011하, 138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에프아이1806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태형 외 2인)

【피고, 상고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8. 28. 선고 2019나20471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대림화학(이하 ‘대림화학’이라 한다)은 2006. 3. 30. 중소기업은행(이하 ‘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대림화학 소유의 공장 부동산과 기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억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대림화학은 2016. 12. 1. 및 2016. 12. 13. 피고와 사이에 3차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대림화학은 2016. 12. 30. 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이하 ‘보증부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는 보증부 대출 외에도 은행이 피고의 신용보증 없이 대림화학에게 대출(이하 ‘비보증부 대출’이라 한다)함으로써 발생한 채권 등이 포함된다.
 
나.  대림화학은 2018. 2. 2.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8. 2. 9. 은행에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부 대출채무 중 2,214,051,409원을 대위변제하고, 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이전 및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 등의 분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이 사건 계약 제1조는 은행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0억 원 중 4억 9,500만 원을 이전하고,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한 배당(회수)금액’의 충당순서를 ‘1. 은행의 보증부 대출을 제외한 배당일 현재의 잔존채권(다른 보증기관의 보증서에 의한 은행 책임분담부분 관련 미수채권은 제외)’, ‘2. 은행의 보증부 대출이 대출예정잔액을 초과하여 실행된 경우 배당일 현재의 초과 실행 관련 미수채권’, ‘3. 은행의 보증부 대출에 대해 보증채무 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단, 실제로 피고가 이행한 이율에 의함) 차액’, ‘4. 은행의 보증부 대출에 대해 은행과 피고의 부분보증비율로 안분한 금액 범위 내에서 배당일 현재 각 기관의 관련 채권 잔액’으로 정하고 있다(이하 위 각 채권을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이 정한 충당의 순서대로 ‘제○순위 채권’이라 한다).
2)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3항은 이 사건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위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인정된 회생담보권액’의 충당순서를 ‘1. 은행의 보증부 대출을 제외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직전일 현재의 잔존채권(다른 보증기관의 보증서에 의한 은행 책임분담부분 관련 미수채권은 제외)’, ‘2. 은행의 보증부 대출이 대출예정잔액을 초과하여 실행된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직전일 현재의 초과 실행 관련 미수채권’, ‘3. 은행의 보증부 대출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 직전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단, 실제로 피고가 이행한 이율에 의함) 차액’, ‘4. 양도인의 보증부 대출에 대해 은행과 피고의 부분보증비율로 안분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 직전일 현재 각 기관의 관련 채권 잔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고(제1호), 은행과 피고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각자 의결권 행사 등 회생담보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며(제2호), 제1호에 의해 계산된 회생담보권액이 회생계획안에 반영되도록 상호 협조하고(제3호),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아니하고 폐지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을 적용하기로 하며(제4호 전단), 인가 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거나 인가 후 폐지되는 경우에는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에 대해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제4호 후단)으로 정하고 있다.
 
라.  은행은 2018. 3. 9.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대림화학에 대한 채권의 원금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70억 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금 79,440,948원과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 171,758,890원(연체이자 포함) 합계 251,199,838원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 제1조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4억 9,500만 원을 이전받고 은행이 신고한 회생담보권 70억 원 중 4억 9,500만 원에 대한 명의변경 신고를 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은행의 회생담보권은 65억 500만 원으로, 피고의 회생담보권은 4억 9,500만 원으로 인정되었다.
은행은 2018. 6. 28. 원고에게 대림화학에 대한 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8. 7. 23.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은행이 신고한 권리에 대한 명의변경 신고를 하였다.
 
마.  대림화학은 2018. 9. 18.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인가된 회생계획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회생담보권 총액의 9.25%를 출자전환한 후 그 주식을 무상 소각하고, 90.75%를 현금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원고의 회생담보권 65억 500만 원은 그중 601,759,837원이 출자전환된 후 그 주식이 무상 소각되고 나머지 5,903,240,163원이 현금 변제되며, 피고의 회생담보권 4억 9,500만 원은 그중 45,791,102원이 출자전환된 후 그 주식이 무상 소각되고 나머지 449,208,898원이 현금 변제된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은행과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회생담보권의 회수금에 대한 배분은 회생계획 인가로 변경되기 전, 구체적으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시점의 회생담보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충당순서에 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목적, 문언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본다.
1)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사람은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할 때에는 채권자가 자신의 잔존 채권액을 일부 대위변제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는 변제 순위나 배당금 충당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 변제 순위와 배당방법이 정해진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9013 판결 등 참조).
신용보증기관인 피고와 채권자인 은행이 체결한 이 사건 계약 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 순위나 배당금 충당에 관한 약정에 해당한다. 피고와 은행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을 통하여 채권자인 은행이 자신의 잔존 채권액을 일부 대위변제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 원칙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와 은행은 비보증부 대출 또는 사실상의 비보증부 대출에 관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은행의 우선권을 인정하면서도 보증부 대출에 관한 회수금은 피고와 은행이 나누어서 회수하기로 함으로써 대출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와 위험을 분담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목적은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3항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에 의한 회수금을 분배하는 경우의 해석에서도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2) 피고와 은행은 종래부터 대출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경매절차를 거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에 배당금의 충당순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과 같이 ‘비보증부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1순위로, 사실상 비보증부 대출의 성격을 가지는 채권으로 ‘보증부 대출의 대출예정잔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원금과 이자’ 및 ‘보증부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을 제2순위 및 제3순위로 각각 은행이 우선 회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은행과 피고가 부분보증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회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그런데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만으로는 회생담보권자로서 회생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게 되자 피고와 은행은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에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을 수정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3항을 추가하였다.
그중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3항 제1호는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분배대상금액인 ‘배당(회수)금액’을 ‘인정된 회생담보권액’으로, 분배 기준이 되는 개별 채권 금액의 계산 시점인 ‘배당일’을 ‘회생절차 개시결정 직전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고 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3항 제2호, 제3호는 피고와 은행이 위 제1호에 따라 수정 계산한 금액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함께 회생절차에 참가하고 회생계획안에도 그 금액대로 반영되도록 협조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3항 제4호 후단은 회생계획 인가 후 그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거나 인가 후 폐지되는 경우에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하였다. 그런데 위 규정은 ‘채권조사에서 인정된 권리’ 또는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회생담보권액’이 아니라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기준으로 회수금을 분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변경되어 인정된 권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내용에 부합한다.
3) 은행과 피고는 회생절차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관으로서 회생계획이 인가된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채권 내용이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3항 제4호 후단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을 때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에 대해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하였을 뿐이므로,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발생할 권리 변경 효력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사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나아가 회생계획에 따라 실제 회수된 금액의 분배는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제1 내지 4순위 채권액에 따라 분배한 은행과 피고의 회생담보권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회생담보권이 변경되면 그 회생담보권을 구성하는 제1 내지 4순위 채권도 동일하게 변경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분배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제1 내지 4순위 채권 금액도 회생계획 인가로 변경된 권리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4) 이와 달리 원심과 같이 분배대상이 되는 총액은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감축되는 회생담보권액으로 보면서도, 은행이 우선 회수하는 제1 내지 3순위 채권 금액은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권리 변경되기 전의 금액으로 본다면 결국 은행과 피고가 나누어서 분배받는 제4순위 채권 금액만 대폭 감액되어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변제액 감축으로 인한 손해를 대부분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원심의 판단은 인가된 회생계획이 회생담보권을 감축하여 일부만 변제하는 것으로 정해진 경우에도 은행이 우선 분배를 받는 제1 내지 3순위 채권만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권리 변경과 무관하게 그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은행과 피고 사이에 손해와 위험을 분담하려고 한 이 사건 계약의 동기와 목적, 문언의 내용 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3항 제4호 후단이 정한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는 회생계획 인가로 인해 변경되기 전의 권리가 아니라,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변경되어 인정된 권리를 의미하고, 우선 회수의 대상이 되는 은행의 제1 내지 3순위 채권 금액에 대해서도 권리 변경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나.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제1 내지 3순위 채권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변경되어 인정된 금액을 심리한 후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회생담보권 회수금에서 은행과 피고가 분배받을 금액을 산정하였어야 한다(회생담보권을 구성하는 제1 내지 3순위 채권 중 원금은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전체 회생담보권액과 동일한 비율로 감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발생한 약정이자와 약정이자를 초과하는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회생채권과 같은 비율로 감축되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회생담보권과 같은 비율로 감축되었다고 볼 것인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관하여도 추가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그럼에도 원심은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권리 변경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회생담보권 회수금을 분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