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전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진성)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디코리아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율 담당변호사 강정은)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가합17788 판결
【변론종결】
2021. 6.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울산지방법원 2019. 10. 17.자 2019회확11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한다. 원고의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디코리아(이하 ‘회생채무자’라고 한다)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576,000,00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3면 7행 다음에 아래 "
【_】
" 기재를 추가한다.
【 ⑥ 원고는, 유비제십일차 조사확정재판(울산지방법원 2019회확507호)에서 회생담보권에 관한 유비제십일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유비제십일차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피고 작성의 유비제십일차에 대한 회생담보권 관련 시부인표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채무자회생법 제176조에 따라 그 효력은 유비제십일차 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인 원고에게도 미치므로, 원고 주장의 회생담보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3, 13호증,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유비제십일차는 원고 및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사실, ② 유비제십일차 조사확정재판에서 유비제십일차의 회생담보권이 7,877,187,008원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비제십일차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③ 결국 유비제십일차의 회생담보권은 당초 피고 작성의 시부인표 내용과 같이 3,947,761,135원으로 정해진 사실이 인정된다.
채무자회생법 제176조는 제1항에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1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3항은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본 것과 같이 유비제십일차 조사확정재판이 원고, 피고 및 유비제십일차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비제십일차 조사확정재판에서의 이의채권인 유비제십일차의 회생담보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 즉, 유비제십일차의 회생담보권이 3,947,761,135원의 범위 내에서 존재한다는 것에 관하여만 효력을 가질 뿐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유비제십일차의 회생담보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뿐 아니라 원고의 회생담보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14면 밑에서 1, 2행의 "안분한 ~ 주장한다." 부분을 아래 "
【_】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 안분한 1,686,844,684원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의 2021. 1. 28.자 항소이유서 제17면 참조). 】
○ 15면 1행부터 밑에서 2행까지의 "2) ~ 않는다" 부분을 아래 "
【_】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관련 법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4근저당권과 관련하여 공동담보인 이 사건 방기리담보물과 이 사건 세광담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잔여 담보가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①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2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준용되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은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제127조는 보증채무의 보충성에 따른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민법 제437조, 제438조)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권자에게 가급적 완전한 만족을 주기 위한 이른바 현존액주의의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
②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2항은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26조 제5항은 물상보증인이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물상보증인에 대하여도 채권자는 당해 회생절차가 개시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채권액을 가지고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현존액주의가 적용된다.
③ 민법 제368조 제1항에서 정한 공동저당의 경우 동시배당 관련 규정의 유추적용은, 채권자의 회생담보권이 모두 인정되었음에도 공동담보물의 잔여 담보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후순위 권리자들에게 인정되는 회생담보권 범위를 계산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법리일 뿐이고, 담보권자가 공동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도 각 공동담보물의 가액 비율의 범위에서만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동시배당 관련 규정이 이런 경우에까지 유추적용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에서 확보하려는 현존액주의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