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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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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광주지방법원 2023. 5. 2. 자 2022라5238 결정]

【전문】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광주지방법원 2022. 5. 17. 자 2020하면1091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자녀 신청외 1의 직업 및 수입에 관한 자료, 채무자 주거지에 관한 자료, 채무자 및 배우자의 보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실,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021. 11. 5., 2022. 1. 21. 및 2022. 5. 13. 제1심 법원의 각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제1심 법원은 이를 설명의무위반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위반으로 보아 법 제564조 제1항 제1, 5호, 제658조에 따라 면책불허가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채무자는 2022. 5. 24. 즉시항고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3. 4. 12. 채무자에게 항고이유를 밝히고 제1심 법원 파산관재인의 자료요청에 응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였는데, 위 보정명령이 2023. 4. 17.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채무자는 보정기한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위 자료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고, 이를 제출하지 않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무자의 행위는 법 제564조 제1항 제1, 5호, 제658조에서 정한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사유 및 그 중대성,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면책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에 대하여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같은 이유로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장찬수(재판장) 한상원 차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