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상미이전자산액청구
【판시사항】
[1] 회생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2]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의 취득도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분할에서 회생계획의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여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 해석하는 방법
[4] 甲 주식회사의 회생절차에서 乙 주식회사 등을 분할신설하고 자산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회생계획의 인가 및 乙 회사의 설립등기 전에 乙 회사에 이전하기로 한 자산 중 일부가 인출되거나 상계되었고, 乙 회사의 설립 후에는 甲 회사의 분할 전까지 미변제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丙의 임금채권이 추심되었는데, 乙 회사가 분할존속회사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이전받을 것으로 예정되었던 예금 등을 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丁 회사는 甲 회사 명의 예금 채권을 취득하거나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甲 회사 명의 채무를 면하는 등의 이익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회생계획의 해석상 丙의 별개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乙 회사 등이 채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乙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 제4항
[2] 민법 제741조
[3] 민법 제105조, 상법 제530조의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 제4항
[4]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105조, 제741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1781 판결(공2017하, 1742) / [1]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공2011하, 1925) / [2]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4009 판결(공1997상, 32),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25978, 225985 판결(공2018상, 58)
【전문】
【원고, 상고인】
자일자동차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자일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영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파산채무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허승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9. 30. 선고 2020나20457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835,200,4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분할 전 회사’라 한다)는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회생절차에서 2011. 12. 9. 분할 전 회사가 인적분할 방식의 회사분할을 통해 버스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우산업개발’이라 한다)를 분할신설하고, 나머지 사업부문은 분할존속회사에 존속시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회생계획에는 ‘분할 전 회사로부터 분할신설회사인 원고와 대우산업개발에 이전되는 자산가액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11. 8. 10. 기준의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에서 회생계획안 2차수정안의 심리를 위한 제2회 관계인집회 종료(2011. 11. 25.) 전까지의 자산 변동내역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전 회사에서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자산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 등 합계 3,045,299,568원이다.
라.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2011. 12. 19. 원고와 대우산업개발이 설립등기를 마치고 분할신설되었다.
마. 분할존속회사인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2011. 12.경 위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2012. 12.경 원고와의 이 사건 정산합의를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자산 중 현금 2,017,851,677원을 지급하였으나, 보통예금 등 나머지 자산(이하 ‘이 사건 나머지 자산’이라 한다)의 예금주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채무자 회사 명의로 남아 있다.
바. 한편 채무자 회사는 2014. 8.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32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이 사건 회생계획 및 정산합의 해석에 관한 부분(상고이유 제1, 2점)
가.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회사의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계약서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등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거나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그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4항은 그 경우에 구 상법 제530조의10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생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178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회생계획과 정산합의에 따라 채무자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나머지 자산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남아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분할 전 회사로부터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산에 관한 별도의 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나머지 자산에 관하여도 그 권리를 포괄승계한 원고는 스스로 예금주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이 사건 정산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채무자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나머지 자산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남아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이전 의무를 전제로 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계획과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부당이득반환책임 성립 여부에 관한 부분(상고이유 제3점)
가.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 및 원고 설립 이전에 인출 또는 상계된 부분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이러한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을 얻은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가령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도 이익에 해당하고(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25978, 225985 판결 등 참조), 채권도 물권과 같이 재산의 하나이므로 그 취득도 당연히 이득이 되고 수익이 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400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나머지 자산 중 회생계획 인가 이전인 2011. 8.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인출 또는 상계된 부분에 대해, 원고의 설립등기 전에 인출되거나 상계된 예금은 분할 전 회사의 재산이고 원고의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책임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분할 전 회사는 2011. 7.경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1. 8.경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2011. 8.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분할 전 회사의 이 사건 나머지 자산 중 일부인 합계 815,177,326원이 분할 전 회사의 다른 계좌로 인출되거나 분할 전 회사의 채무와 상계되었다.
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2011. 11.경 법원에 제출되어 2011. 12.경 인가결정 및 그에 따른 분할신설회사인 원고 등의 설립이 있었는데, 인가된 이 사건 회생계획에는 위와 같은 인출·상계로 인한 변동내역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회생계획은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키로 한 자산에 대한 승계대상목록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 이후 원고의 설립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위 규정에 따른 회생계획 수정·변경 등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이러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나머지 자산 중 회생계획 인가 이전인 2011. 8.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인출 또는 상계된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가) 이 사건 회생계획은 채무자인 채무자 회사, 분할신설회사인 원고 등에게 효력이 있고,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은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기재된 자산·채무 이전 내역을 신뢰하고 이를 전제로 관계인집회에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 부분 인출·상계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전후하여 있었고, 특히 인출은 채무자 회사 측의 행위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 측의 다른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채무자 회사 관리인이 이러한 인출·상계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회생계획 폐지결정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 이 사건 회생계획은 이전대상 자산의 자산가액을 ‘제2회 관계인집회 종료(2011. 11. 25.) 전까지의 자산 변동내역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본문 이전대상 자산 목록 및 [별첨 8-2] 이전대상 자산 목록에는 이 부분 인출·상계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 각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회생계획 중 자산가액 기준에 관한 부분을 근거로 이전대상 자산의 금액에 관한 기재를 별다른 의미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계획안에 기재된 기준, 즉 2011. 11. 25. 전까지의 자산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이전대상 자산의 금액이 기재되었다고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회생계획은 ‘분할 전 회사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키로 한 자산에 대한 승계대상목록의 오류, 자산의 멸실,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에는 회사의 법률상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전키로 한 자산의 금액이 승계대상목록에 따라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를 수정·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마) 피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결정 이후 선임된 파산관재인이기는 하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인출·상계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 결국 이 부분 인출·상계가 반영되지 않은 채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원고가 설립됨에 따라, 원고는 이전받을 것으로 예정되었던 예금 등을 수익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손해를 입었고, 채무자 회사는 분할 전 회사 명의 예금 채권을 취득하거나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분할 전 회사 명의 채무를 면하는 등의 이익을 확정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이후 그러한 손해가 전보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 및 원고 설립 이후 추심된 부분
1)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는 회생계획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회생계획의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지만, 회생계획의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여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회생계획에 나타난 의사가 무엇인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기재된 분할의 원칙과 승계 대상 권리와 의무의 내용, 분할회사의 존속 여부,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관리인 및 이를 가결한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합리적 의사, 분할의 경위 및 분할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178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분할 전 회사의 분할 전까지 미변제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소외인의 확정판결에 기한 임금채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와 대우산업개발, 채무자 회사 사이에서는 원고와 대우산업개발이 그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책임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생계획은 공익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분할 전 회사의 공익채권은 각 분할회사의 사업관련성에 따라 분할신설회사 원고 및 대우산업개발에 전액 이전하며, 세부내역은 [별첨 5-17]과 같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공익채권의 변제방법’ 부분에서도 ‘세부적인 공익채권자 내역은 [별첨 5-17]과 같다.’고 규정하여 이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이 사건 회생계획 [별첨 5-17]에는 소외인에 대한 미지급 인건비 지급채무 중 684,993원을 원고에게, 945,943원을 대우산업개발에 각 이전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외에 소외인의 별개의 임금채권이나 그와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회생계획은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부분에서 ‘분할신설회사 원고는 분할기일 현재 영위하는 버스판매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하고, (중략) 그러나 신설회사 원고 및 대우산업개발은 분할대상 부문 이외에 승용차 사업부문 등 나머지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고용 및 법률관계는 승계하지 아니한다. (중략) 채무자 회사로 소속될 인원의 분할 전까지 미변제된 공익채무는 회생계획에 따라 신설법인(원고와 대우산업개발)이 지급도록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소외인은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 후 항소심법원은 ‘소외인에게 미지급 임금 40,879,2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소외인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나머지 자산 중 일부 예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4. 7.경 20,023,140원을 추심하였다.
4) 이러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대우산업개발, 채무자 회사 사이에서 앞서 본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소외인의 별개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와 대우산업개발이 그 채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소외인은 분할 전 회사의 승용영업직 근로자였던 자로 보이고, 분할 전 회사는 2011. 1.경 소외인을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였다.
나) 이 사건 회생계획은 분할 전 회사의 공익채권에 대해 ‘각 분할신설회사의 사업관련성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고 규정하는데, 원고는 분할 전 회사에서 버스판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이므로, 원고의 사업과 승용영업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소외인과 사이의 사업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회생계획의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부분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로 소속될 인원의 분할 전까지 미변제된 공익채무를 회생계획에 따라 신설법인이 지급도록 할 뿐이다. 소외인의 고용관계가 원고나 대우산업개발에 승계되거나, 소외인이 채무자 회사로 소속될 인원(종업원)에 해당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회생계획안 작성 및 인가 당시 소외인과 분할 전 회사 관리인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회생계획에는 앞서 본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소외인의 별개의 임금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이 사건 회생계획에 소외인에 대한 미지급 인건비 지급채무 중 일정액을 원고와 대우산업개발에 각 이전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생계획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소외인의 별개의 임금채권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회생계획의 해석에 따라 원고와 대우산업개발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회생계획 해석 및 부당이득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835,200,466원(‘2011. 12. 9.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 이전에 인출 또는 상계된 합계 815,177,326원’ 및 ‘순번 6-2 기재 20,023,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