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
【전문】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유한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산업은행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정현)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7가합105358 판결
【변론종결】
2019. 5.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12호 회생 사건에서 작성된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 중 피고의 회생채권 64,243,028,828원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 및 자금보충의무"를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 및 자금보충의무"로, 제4쪽 맨 밑 줄의 "원고가 신고한"을 "피고가 신고한"으로, 제5쪽 맨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의 "피고의 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을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회생채권의 특정
1) 피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회생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작성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가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피고가 신고한 회생채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의 존부 및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가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할 수는 없다.
2) 먼저 피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 이 사건 특약 및 이 사건 대출약정 등 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금보충청구권, 대출금채권 또는 연대보증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한편 원고는 위 2)항의 채권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그 이외에 원고의 자금보충의무 불이행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자금보충청구권과 연대보증채권 역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제출한 회생채권신고서에 채권의 발생 원인이 ‘2013. 4. 24.자 대출약정서’로, 채권의 내용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 1종 수익권을 담보로 대출 실행, 피고에 대한 자금보충의무 및 연대보증’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회생채권자표에도 ‘유동화대출채무’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의 채권신고서와 회생채권자표에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보조참가인의 채권 대위행사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②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의 관리인이 피고의 회생채권 신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를 신뢰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추완신고하지 않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청구원인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피고의 직원 겸 보조참가인의 직원인 소외인이 2015. 2. 5. 피고의 채권과 보조참가인의 채권을 각각 별도로 회생채권으로 신고를 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신고한 부분에 보조참가인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피고가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자금보충의무 불이행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이나 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자금보충청구권 및 연대보증채권은 피고가 신고한 회생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아래 나.항에서는 피고가 신고한 ‘이 사건 신탁계약, 이 사건 특약 및 이 사건 대출약정 등 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금보충청구권, 대출금채권 또는 연대보증채권’만을 기준으로 회생채권의 존부 및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나. 피고가 신고한 회생채권의 존부 및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유효 여부
1) 피고가 신고한 회생채권의 존부
이 사건 신탁계약, 이 사건 특약, 이 사건 대출약정 등 이 사건 PF에 관한 각 계약의 내용 등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PF는 ①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제1종 수익자로 지정되는 대가로 보조참가인에게 2,000억 원을 지급하고, ② 보조참가인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며, ③ 피고는 제1종 수익권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주들로부터 대출을 받고, 원고는 보조참가인을 포함한 이 사건 대주들에 대하여 피고의 대출금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함과 아울러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이기도 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신탁추심계좌의 부족액 지급 및 추가신탁의무를 이행하는 구조로, 원고는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 연대보증채무 및 이 사건 신탁계약과 이 사건 특약에 기한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나, 피고에 대하여는 위 각 계약에 기한 대출금 채무, 자금보충의무, 연대보증채무 등을 일체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생채권자표에도 그대로 기재된 ‘이 사건 신탁계약, 이 사건 특약 및 이 사건 대출약정 등 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금보충청구권, 대출금채권 또는 연대보증채권’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유효 여부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1항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채무자(제1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제2호),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제3호), 신 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 회사를 제외한다)(제4호)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금액이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인가에 이르기까지의 회생절차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의 기준이 되고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기준으로 된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갖고 회생절차 내부에서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소멸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나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권리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이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회생법원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확인의 판결을 얻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4096 판결,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2016. 3. 24. 선고 2014다229757 판결,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채권은 실제로는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채권이 위 회생절차에서 이의 없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권리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고로서는 무효확인의 판결을 얻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다.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1) 관련 법리
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또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명백한 오류를 회생법원의 경정결정 또는 무효확인의 판결을 통하여 바로잡도록 한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채무자회생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금반언 원칙은 신의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어떠한 사람의 행위가 그의 선행 행위와 모순되고 그러한 후행 행위에 원래대로의 법률효과를 인정하게 되면 그 선행 행위로 말미암아 야기된 상대방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 그 후행 행위의 효력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법원칙을 말한다. 한편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상대방이 선행 행위의 정당성을 신뢰한 데 대하여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상대방이 선행 행위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후행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55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회생채권에 대한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보조참가인의 회생채권 신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반하여 피고의 회생채권 신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신탁계약, 이 사건 특약 및 이 사건 대출약정의 각 내용을 살펴볼 때 위 각 계약상 원고가 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원고로서 쉽게 판단할 수 없었다고 보이며, 심지어 채권자로서 위 각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 보조참가인조차도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임을 확신하지 못하고 피고와 함께 동일한 일시에 동일한 내용의 회생채권을 신고하고 이후 원고의 회생채권 시·부인 결과에 의존하여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등 추가적 권리보전절차도 적시에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채권의 귀속 주체를 혼동하여 위와 같이 회생채권 시·부인을 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피고 또는 보조참가인의 권리를 해하고자 하는 악의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의 회생채무자로서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법원을 상대로 시인 또는 부인의 의견을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회생채권에 대한 시·부인 의견 제시 역시 이러한 의무에 기하여 회생법원을 상대로 이루어졌을 뿐 원고가 피고 또는 보조참가인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권리의 귀속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또는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어떠한 선행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위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 이 사건 특약 및 이 사건 대출약정의 내용상 원고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주체가 누구인지 쉽게 판단할 수 없었고 피고 및 보조참가인 역시 이러한 상황을 당연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추가적인 검토 없이 원고의 회생채권 시·부인 결과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권리의 귀속 주체를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신뢰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또는 그 신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피고 또는 보조참가인이 선행 행위를 믿고 어떠한 후행 행위에 나아갔어야 하는데, 보조참가인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는 원고의 회생채권 시·부인을 기초로 어떠한 후행 행위에 나아간 바가 없다.
⑤ 피고는 애당초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보유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무효확인 청구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를 불허하여 피고에게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의 적용 범위를 넘어 피고에게 새로운 권리를 창설·부여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
⑥ 설령 원고가 진정한 권리자인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는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등 추가적 권리보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데 기인한 것이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보조참가인이 아닌 별개의 당사자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가 신의칙 또는 금반언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64,243,028,828원 부분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