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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63079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6조 제1항, 제140조 제2항에 따른 조세채권자의 신고기한 / 조세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조세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조세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조세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 회생절차가 종결한 후에도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자는 새로 체납처분 등을 하거나 중지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56조 제1항, 제140조 제2항에 따르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있는 자(이하 ‘조세채권자’라 한다)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늦어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된다.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조세채권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조세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조세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종결한 후에도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체납처분 등을 하거나 중지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 제156조 제1항, 제25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232 판결(공1980, 13296),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공2002하, 2360), 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중)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1. 17. 선고 2023누476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년도, 2015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합계 254,826,16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0. 5.경 최초 종합소득세 고지 당시 이의신청, 고충민원 등을 제기하였고, 2017. 10. 24. 동작세무서를 방문하여 체납내역 등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나.  원고는 2021. 5. 10. 서울회생법원 2021회단100029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원고는 2021. 9. 30.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거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고, 2021. 12. 1. 이 사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는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조세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도 이 사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22. 5. 31. 이 사건 조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금액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소액으로 추심 불가’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22. 6. 9. 압류를 해제하였다.
 
마.  원고는 2022. 8. 1.경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심사청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생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22. 8. 18.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압류해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다시 동일한 채권에 근거하여 압류를 할 위험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예외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56조 제1항, 제140조 제2항에 따르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있는 자(이하 ‘조세채권자’라 한다)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늦어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된다(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232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조세채권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조세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조세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일반 회생채권에 관한 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참조). 따라서 회생절차가 종결한 후에도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체납처분 등을 하거나 중지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생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조세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신청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고는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피고는 위 조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달리 피고가 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고도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실권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았을 때는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175조에 따라 조세채권에 관한 소송결과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지 않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거나 이 사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회생채권자표가 아닌 종전의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회생절차 종결 후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의 행사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다만 회생절차가 종결한 후에도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형평의 원칙상 회생계획에 기재된 다른 조세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한 경우 이러한 내용은 회생절차 종결 후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생절차의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하되,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를 유예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변제기 전 징수유예 기간 중에 한 압류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위법사유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신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