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오선희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숙미)
【변론종결】
2023.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0,330,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간의 시멘트제품 공급 및 어음거래 관계
1) 원고는 ‘□□산업’이라는 상호로 시멘트제품의 판매 등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시멘트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13. 3. 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가공하는 시멘트제품을 원고가 운영하는 □□산업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시멘트제품을 소외 회사에게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멘트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멘트 공급 계약서제1조(품명) 피고가 생산·판매하는 일체의 시멘트 및 관련제품제5조(계약의 존속기간과 계약의 연장)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8조(대급지급) 원고는 피고에 대한 상품대금을 매월 1회 이상 정산하여 현금 또는 은행도 어음으로 당월 또는 상호협의된 기일 내에 지급한다. 단, 공급한 시멘트제품의 소유권은 원고가 상품대금을 피고에게 완납했을 때(현금화되었을 때) 원고에게 이전된다.제11조(기한의 이익상실) 원고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의 채무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는 연 18%로 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지연이자를 포함한 채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
3)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3.경부터 2013. 8.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27,013,003,013원 상당의 시멘트를 공급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시멘트 전량을 소외 회사에게 공급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 및 미변제어음 내역
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시멘트 대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위 약속어음들을 다시 피고에게 시멘트 대금 명목으로 배서·양도하였다.
2)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13. 9. 30.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6호,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그 이후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발행·교부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배서·양도한 약속어음들로서 만기가 도래한 어음금 합계 11,056,233,965원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소외 회사가 만기에 결제하지 못한 약속어음들의 구체적인 내역(이하 ‘표1 약속어음내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표1] 소외 회사가 만기에 결제하지 못한 약속어음내역순번만기일금액(원)어음번호12013. 9. 30.1,000,000,000이하 어음번호 생략22013. 10. 9.2,031,960,411이하 어음번호 생략32013. 10. 28.500,000,000이하 어음번호 생략42013. 10. 29.1,151,973,047이하 어음번호 생략52013. 11. 28.2,000,000,000이하 어음번호 생략62013. 11. 29.1,201,976,574이하 어음번호 생략72013. 11. 29.500,000,000이하 어음번호 생략82013. 12. 26.1,000,000,000이하 어음번호 생략92013. 12. 27.500,000,000이하 어음번호 생략102013. 12. 27.1,170,323,933이하 어음번호 생략합계11,056,233,965?
다. 만기도래 전 임의 변제된 어음내역
1) 한편 피고는 표1 약속어음내역 이외에 소외 회사가 발행한 또 다른 약속어음 5매(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멘트대금 지급을 위하여 배서·양도받은 약속어음 3매도 포함됨)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각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인 2013. 9. 24. 및 2013. 9. 26. 위 각 약속어음금 합계 7,661,571,944원을 지급받았다. 위 약속어음들의 구체적인 내역(이하 ‘표2 약속어음내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표2] 만기도래 전 임의 변제된 약속어음내역순번만기일금액(원)어음번호수취인12013. 10. 1.2,031,960,412이하 어음번호 생략원고22013. 10. 14.1,365,986,695이하 어음번호 생략피고32013. 10. 28.1,000,000,000이하 어음번호 생략원고42013. 10. 30.2,000,000,000이하 어음번호 생략원고52013. 11. 6.1,263,624,837이하 어음번호 생략피고합계7,661,571,944??
2) 그런데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후 소외 회사의 관리인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표2 약속어음내역 어음금채무 변제행위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기30호로 부인권을 행사하였고, 위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1. 27. 위 부인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3,8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5. 2. 27. 소외 회사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3,8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관련사건의 진행 경과 및 원고의 가지급금 지급 경위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① 소외 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6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됨으로 인하여 그 회생계획에 의해 원고가 변제받은 어음과 관련한 물품대금 3,303,291,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할인받은 어음과 관련한 물품대금 합계 578,737,0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③ 소외 회사가 만기 도래 전에 변제하였던 일부 약속어음금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관리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위 법원에서 2015. 2.경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반환한 3,800,000,000원 중 원고가 피고에게 배서·양도한 약속어음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한 물품대금 2,495,760,6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6가합50071호), 제1심 법원은 2017. 5. 30.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2) 항소심 법원은 2018. 2. 19. 피고의 청구 중 ①, ② 청구를 인용하고, ③ 청구를 기각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나891호], 이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는 모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2. 5. 13. 환송 전 원심판결의 피고 승소부분(위 ①, ②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패소부분(위 ③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으므로, 피고 승소부분(위 ①, ②부분)에 해당하는 환송 전 원심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다224781호).
3)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2022. 9. 23. 제1심판결의 피고 승소부분(위 ③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나789호, 이하 위 사건을 통칭하여 ‘관련사건’이라 한다].
4) 원고는 2018. 6.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관련사건 환송 전 원심판결에 따른 원리금 합계 6,919,575,151원을 가지급하기로 하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신청과 파산 신청을 취하하고 위 돈에 해당하는 어음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가지급 합의(이하 ‘1차 가지급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5) 원고는 2022. 5.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관련사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가 주장하는 원리금 합계 6,799,058,948원을 가지급하기로 하되,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 파산 신청 등 일체의 조치를 확정적으로 종결시키는 조치(신청취하, 집행해제 등)를 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가지급 합의(이하 ‘2차 가지급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6. 21. 1차 가지급 합의서에 따라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본건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나891호]에 따른 원리금 합계 6,919,575,151원(원금 3,882,028,622원 + 이자 3,037,546,529원. 2018. 6. 21. 기준)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합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관련사건 환송 전 원심판결에 기한 원금 및 이자에 변제충당하기로 한 합의이다. 그런데 피고는 2차 가지급 합의 당시 1차 가지급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 합의를 무시한 채 2018. 6. 21.자 가지급금이 민법 소정의 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충당된다면서 미변제 원금으로 3,983,780,968원이 남았으니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6,799,058,948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변제충당에 대한 이의를 유보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1,050,330,767원(6,799,058,948원 - 5,748,728,18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한다.
나. 관련법리
가집행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그 가지급금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에 관하여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034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1차 가지급 합의서에 따라 가지급금을 관련사건 환송 전 원심판결에 따른 원금 및 이자에 변제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1차 가지급 합의서에는 변제충당 합의에 관한 명시적 기재가 없다(1차 가지급 합의서 제2항은 "1차 가지급 금원은 원심판결에 따른 가지급금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이 원고가 원심판결에 승복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기재이다).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원리금 액수의 기재는 단순히 합의일 당시 가지급할 구체적인 액수를 계산한 결과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② 원고는 1차 가지급 합의 당시 이미 관련사건 환송 전 원심판결 패소부분(1차 가지급 합의에 따라 가지급금을 지급한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상황이었다. 원고 패소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1차 가지급 합의에 묵시적으로라도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변제충당 합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가 가지급금을 초과 수취하여 부당이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