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전문】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올흔 담당변호사 권수빈)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출 담당변호사 박종한 외 1인)
【변론종결】
2023.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23카정10000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3. 7. 1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253 사건의 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인 □□□컨트리클럽(이하 ‘□□□CC’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법인이다. 소외 1 회사는 콘도미니엄업 등을 영위하면서 경남 창녕군 (주소 생략) 등지에서 ‘◇◇◇리조트’라는 관광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1. 26. 소외 1 회사와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한 2건의 입회계약(입회금 각 5억 원, 이하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과 동시에 원고 및 소외 1 회사와 비즈니스 마케팅 이용특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특약에는 피고에게 □□□CC 등 골프장 이용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과 함께 원고가 이 사건 각 입회계약에 따른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입회금 반환의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리조트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는 2017. 7.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타경1887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소외 2회사는 이 사건 리조트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아 2019. 9. 4.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253호로 2019. 2. 2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9. 11. 22.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2020. 1. 20.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각 받았다.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입회계약에 따른 입회금반환에 관한 보증채권 합계 10억 원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대한 회생채권자표(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소외 2회사가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리조트 토지 및 건물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소외 1 회사의 이 사건 리조트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 반환의무를 비롯한 채무 일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리조트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 반환의무의 주채무자가 소외 1 회사에서 소외 2회사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민법 제459조 본문에 의하여 더 이상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리조트가 소외 2회사에 인수되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승계되는 이 사건 각 입회계약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여전히 소외 1 회사가 피고에 대한 입회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소외 2회사가 피고에 대한 입회금 반환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더라도, 민법 제459조는 ‘계약’에 따른 채무인수를 전제로 당사자 간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인 점, 보증인인 원고가 보증약정 당시 주채무자의 자력 악화와 주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증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459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러나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 등 참조).
2)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에 따라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소유자 등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광사업자가 회원들에 대하여 관광사업 시설을 이용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관광사업 시설을 소유한다는 사실과 직결되는 것이고, 회원들의 입회금을 받아 관광사업 시설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된 이상 그 시설을 취득한 자가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 반환의무 등 채무 일체를 인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계속적 계약관계의 경우 당사자의 신뢰성이 강하게 요청되고, 특히 관광사업자가 교체됨에 따라 시설이용의 편의성 및 입회금회수의 확실성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개별 회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입회계약 유지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고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권리·의무 관계의 승계를 저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개별 회원이 탈회함으로써 기존 관광사업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관광사업 시설의 인수인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해당 시설의 인수인이 관광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것과 양립불가능한 사항도 아니므로,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이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유지시키려는 목적에 반하지도 않는다. 이와 달리 관광사업 시설이 인수될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입회계약관계가 승계되어 기존 관광사업자가 입회금 반환의무 등 채무 일체를 면한다고 본다면, 기존 관광사업자가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시설 인수인과 결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입회금 반환의무를 쉽게 면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관계의 승계에 대한 이의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광사업 시설의 회원도 해당 시설의 인수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입회계약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기존 관광사업자의 회원에 대한 입회금 반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을 제6~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 회사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083호 회생절차가 2020. 8. 14. 개시되었다.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입회계약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권 합계 10억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소외 1 회사의 관리인은 ‘채무없음’을 사유로 이의하였다(시부인표에는 “수원지법 2020나52474 보증금반환 항소심 당사 승소 확정”을 명시함으로써 이 사건 각 입회계약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무가 소외 2회사에 면책적으로 인수되었음을 이유로 부인하는 취지임을 밝혔고, 피고는 2020. 11. 25. 위와 같은 시부인표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2. 11. 서울회생법원 2020회확100585, 100586호로 위와 같이 이의된 채권에 관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면서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각 입회계약에 따른 시설제공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2020. 8. 14.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을 해지하고,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청서는 2020. 12. 18. 소외 1 회사의 관리인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입회계약에 따른 입회금반환에 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청하였고, 그 이후에도 2021. 4.경, 2022. 3.경, 2022. 8. 25. 원고에게 재차 위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2022. 8. 30. 피고에게 위 보증채무가 민법 제459조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회신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가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에서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의 해지사유로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입회계약관계의 승계에 대한 이의권 행사임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의권에 관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관광사업자인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입회금반환을 청구하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표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② 소외 1 회사 측은 이 사건 리조트 시설의 인수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입회계약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무가 소외 2회사에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회생채권 신고에 이의하였고, 피고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 후 소외 1 회사에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소외 1 회사 입장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입회계약에 따른 소외 1 회사와의 법률관계를 소외 2회사와 유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도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의 종료에 따른 소외 1 회사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을 뿐이고, 이와 달리 소외 2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입회계약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권 등 권리를 주장한다거나 그밖에 입회계약관계가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행동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20. 11. 25. 이 사건 리조트 시설의 인수(및 이를 이유로 한 면책 주장) 사실을 확인한 후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인 2020. 12. 18.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입회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가 소외 2회사로 승계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입회계약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볼 것이고, 그 결과 기존 관광사업자인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입회금 반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3) 결국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입회금 반환의무가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소외 2회사에 면책적으로 인수되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