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구상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7. 12. 선고 2022가단100624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종범)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22. 6.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5. 22. 주식회사 ○○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원고는 피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2. 22. 피고의 보증인의 지위에서 소외 은행에 피고의 위 대출금 6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09하단8696, 2009하면869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0. 11. 17. 면책결정을 받아 2010. 12. 2.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파산·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소외 은행을 채권자로 기재하였으나 원고를 채권자로 별도로 기재하지는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5조 본문에 따라 파산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는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채무자회생법 제427조 참조). 따라서 보증채무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면책 후에 새로이 취득한 채권이 아니라 이미 주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으로 취득한 파산채권이 현실화된 것일 뿐이므로, 위 구상권도 당연히 면책의 효력을 받는다.
나. 판단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21. 12. 22.자 소외 은행에 대한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비록 원고가 피고에 대한 파산·면책결정 후인 2021. 12. 22. 대위변제를 하여 그때 비로소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위변제가 위 파산·면책 결정 전에 이루어진 대출약정과 보증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파산·면책신청을 할 때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악의로 누락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면책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30조 제1항은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와 같은 채무자회생법의 관련 규정 내용과 취지에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에 대한 파산·면책 절차에서 채권자 소외 은행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소외 은행이 그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한 사실, 그 대출금채무의 보증인인 원고는 파산·면책 결정 이후 소외 은행에 이를 대위변제한 사실, 채권자인 소외 은행이 채권 전액에 관하여 위 파산·면책 절차에 참가한 이상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원고는 설령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하지 않는 한 절차참여의 기회는 배제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악의로 원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