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 담당변호사 서성원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칠)
【변론종결】
2023. 9. 14.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가합25164 부인의 소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하고, 예비적으로,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과 원고 사이의 이 법원 2017가합25164 부인의 소 사건의 판결정본에 대하여 이 법원의 법원주사보 □□□이 2021. 4. 30. 피고를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의 승계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내어 준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7. 7. 1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2017하합8호, 이하 2017하합8호 사건 법원을 ‘이 사건 파산법원’이라고 한다).
나.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 △△△(이하 ‘이 사건 관재인’이라고만 한다)은 수원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1억 9천만 원을 송금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변제행위’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한 끝에 2018. 7. 11. 변론을 종결하고, 2018. 8. 8. 이 사건 변제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에 따른 부인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관재인에게 1억 9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7가합25164,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1심판결’이라고 하고, 이 사건 1심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관재인은 이 사건 파산법원의 채권매각허가를 받아 2020. 2. 4.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이 사건 관재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2021. 4. 9.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내용증명이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파산법원은 채권 매각, 재단채권 승인 및 변제, 최후배당 절차를 거쳐 2020. 5. 8. 파산종결 결정(이하 ‘이 사건 파산종결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21. 4. 30. 이 사건 1심판결 정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의 법원주사보 □□□으로부터 피고를 이 사건 관재인의 승계인으로 하는 집행문을 발급받았다.
바. 한편,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1심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21. 4. 30.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21나15518호), 피고는 이 사건 관재인측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2. 5. 18. ‘이 사건 관재인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2017하합8 사건의 2020. 5. 8.자 파산종결 결정으로 종료되었다.’라는 소송종료선언을 하였고, 피고의 승계참가신청도 이 사건 소송이 승계참가신청 당시 이미 종료되어 계속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이하 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이 사건 항소심판결’이라고 한다).
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심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22.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타채42591호로 원고를 채무자, 주식회사 ◇◇은행 등을 제3채무자, 청구채권 금액을 315,783,096원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할 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 및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청구 이의)
1)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부존재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인의 부탁에 따라 2015. 2. 6. 소외 회사에 1억 9천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당일에 다시 이를 돌려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변제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소멸
이 사건 파산종결결정에 따라 이 사건 관재인의 지위가 소멸하였고, 그와 동시에 부인채권인 이 사건 판결금채권 역시 소멸하였다.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채무자인 원고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인 이 사건 관재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인 이 사건 파산종결결정으로 양수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 예비적 청구(집행문 부여 이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이 사건 파산종결결정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이 법원이 피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한 것은 부적법하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에 관한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심판결은 2018. 7. 11.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 이의사유는 2015. 2. 6.자 이 사건 변제행위의 성질이나 경위에 관한 사정들로서 위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발생했던 사유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관재인이 원고를 상대로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1심판결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 이 사건 파산법원의 채권매각허가를 얻어 환가절차의 일환으로 피고에게 양도되었으며, 그 대금이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된 사실은 앞서 보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채권 매각의 환가절차를 거쳐 파산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재산으로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파산채무자에게 재산이 회복된 후에는 파산절차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만약 부인의 소를 통해 파산재단에 회복된 채권을 처분하여 얻은 대금이 파산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에도 단지 파산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된다고 본다면,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하고 파산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파산종결결정에 따라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법원이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에, 채무자는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기 위하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5조, 제31조 제1항). 따라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당사자 승계의 존부이고,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의 소멸, 변경 등 실체상의 사유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11. 3. 8. 자 2011카기85 결정,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취지 참조).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 처음부터 부존재하거나 이 사건 파산종결결정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승계집행문 부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2023. 6. 12.자 원고 준비서면 참조), 이 사건 관재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판결금채권 및 집행권원이 승계된 사실을 다투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는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