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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20조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2]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20조
[2]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042조,
제1043조,
제104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공2005하, 1392) / [1]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32 판결(집17-2, 민54)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검단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중한)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6. 8. 선고 2003나49445, 494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고(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위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되는 바( 같은 법 제1020조),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한편, 선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2항과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들에 따라서 정해질 터인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규명하여야 마땅하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망 소외인의 1순위 상속인인 처와 자녀들은 망인의 채무가 과다함을 알고 그 채무가 상속되는 일을 막고자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다음 순위 상속인인 그들의 자녀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될 것이므로 종국적으로 채무상속방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들의 자녀인 피고들 이름으로도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그 조치까지 나아가지 않은 사실, 그 후 망인의 처 및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망인의 손자녀인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망인의 자녀로서 이미 상속을 포기했던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이 부랴부랴 자녀인 피고들의 이름으로 다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상속의 과정에서 종국적인 상속인이 누구인지 즉각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 경험칙에 비추어 상속포기로써 채무 상속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자녀 이름으로 상속포기 내지 상속한정승인신고를 다시 하지 않으면 그 채무가 고스란히 그들의 자녀에게 상속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점,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은 당초 망인의 처, 그리고 법정대리인 자신들을 포함한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그 다음 상속순위에 있는 피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에 의하여 비로소 이를 알게 되어 그제야 피고들 이름으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여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들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확정하고 난 후에 그들이 2003. 4. 10. 및 같은 달 14. 이 사건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위 신고가 개정 전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로부터 3월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김영란(주심) 김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