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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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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상)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후4086 판결]

【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출원상표서비스표 “
”는 ‘QUEST’ 부분만으로도 호칭·관념될 수 있으므로,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정상품의 거래상황에서 분리되지 않고 전체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근거로 그와 관련 없는 지정상품의 거래상황에서도 항상 전체로서 인식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후69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가부시키가이샤 스퀘어·에닉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6. 11. 15. 선고 2006허67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후6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로 이루어진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출원번호 2003-3626호)는 ‘DRAGON'과 ‘QUEST’ 부분이 서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고 호칭도 짧지 않아 이를 분리하여 관찰함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그 중 ‘QUEST’ 부분이 그 지정상품 내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QUEST' 부분만으로도 호칭, 관념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정상품의 거래상황에서 분리되지 않고 전체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근거로 항상 전체로서 인식된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에는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이 없는 지정상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의 선등록상표 등과의 유사 여부가 문제로 되는 지정상품은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이 없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정상품의 거래상황에서 분리되지 않고 전체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근거로 그와 관련이 없는 지정상품이나 실제로 유사 여부가 문제로 되는 지정상품의 거래상황에서도 항상 전체로서 인식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 등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QUEST'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 출처에 오인·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등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