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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수원지법 2005. 7. 29. 선고 2005고합160 판결: 확정]

【판시사항】

택배회사와 택배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택배화물을 고객들에게 운송하는 일을 담당한 공소외인이 위 회사가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안에서, 위 공소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정한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이고, 위 회사가 위 공소외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회사 역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택배회사와 택배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택배화물을 고객들에게 운송하는 일을 담당한 공소외인이 위 회사가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안에서, 위 공소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정한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이고, 위 회사가 위 공소외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회사 역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

제62조 제2호
,

제66조


【전문】

【피고인】

【검사】

한정화

【변호인】

변호사 양종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4. 5. 24.경 부천시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운영의 시온홈쇼핑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택배위수탁계약을 맺은 피고인의 사용인 공소외 2가 공소외 1과 택배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제품의 배송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로부터 제공받은 고객들의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소외 1의 홍삼음료 텔레마켓팅 업무에 사용하도록 그에게 제공하는 대신 공소외 2는 공소외 1이 판매한 홍삼음료 배송을 독점적으로 맡기로 약정을 한 후, 2004. 6. 15.경 인천 부평구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부평영업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통합택배정보시스템에 접속을 하여 약 10만명의 개인정보를 공소외 2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CD에 저장한 후 그 CD를 공소외 1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04. 7. 초순경, 2004. 7. 말경, 2004. 8.경, 2004. 9. 중순경, 2004. 10. 중순경, 2004. 11. 초순경, 2004. 11. 중순경, 2004. 12. 초순경, 2004. 12. 15.경 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 약 10만명의 개인정보를 공소외 1에게 제공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이용자 약 100만명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공소외 1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공소외 4,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본
 
1.  택배위수탁계약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2조 제2호, 제24조 제2항, 제5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은, 공소외 2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빼내어 공소외 1에게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① 공소외 2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아니고, ② 공소외 2의 행위는 개인적인 범행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양벌규정이 피고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③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공소외 2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택배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그룹명 생략)그룹 계열사로서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의 물품배송 전체와 일반 업체 혹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택배 상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본사는 각 업체나 개인으로부터 물품배송의뢰를 받아 물품을 배송하는 전산업무 등을 총괄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과 택배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각 지역 영업소들은 해당 지역의 물품을 고객들에게 직접 배송하거나, 택배의뢰를 받아서 다른 영업소로 보내는 중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공소외 2는 2000. 5. 1. 피고인과 택배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택배화물을 고객들에게 운송하는 일을 하여 왔는데, '(상호 생략) 부평영업소'라는 명칭과 피고인의 로고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으며, 택배운송으로 인한 이득금을 피고인과 사이에 7:3의 비율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금액을 직접 지급받아 왔다.
(3) 한편, 위 계약에 따라, 각 영업소는 일정한 시설을 유지할 의무, 택배배송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유지할 의무, 고객정보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은 전국 각 영업소에 대하여 연간 목표금액을 설정하여 이를 월별로 관리하면서 목표에 미달하는 영업소는 영업을 축소하거나 매년 하는 계약의 갱신 여부에 반영하여 왔다.
(4) 다만, 공소외 2는 '(상호 생략) 부평영업소'의 명칭으로 관할 세무서에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도 피고인과는 따로 납부하였으며, 자신의 물적, 인적 시설(사무실, 차량, 직원)을 이용하여 택배업무를 처리하였다.
(5) 한편,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는 전산망인 통합택배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 위 시스템에는 피고인에게 택배를 의뢰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택배화물을 배송받는 모든 고객들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가 입력되어 있었으며, 공소외 2는 이 시스템을 통하여 고객들의 정보, 택배배송내역 등을 확인하고 배송업무도 처리하여 왔다(위 시스템상으로는 당해 영업소에서 배송한 고객정보 외에 다른 영업소의 고객정보도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공소외 2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평영업소로 걸려오는 피고인의 고객들의 택배관련 문의사항(도착예정 시간, 배송경로 확인 등)을 처리하는 이른바 콜센터 역할도 수행하여 왔는데, 이와 같은 전산시스템과 콜센터 역할을 통하여 피고인은 그 고객들에 대한 운송과 반품업무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처리하여 왔다.
(6) 공소외 2는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통합택배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그에 저장되어 있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컴퓨터로 다운받은 뒤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공소외 1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나.  판 단
(1)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사용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는 법인과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 뿐만 아니라 법인의 사업경영과정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법인의 통제, 감독하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1993. 5. 14. 선고 93도344 판결, 2003. 6. 10. 선고 2001도25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각 업체나 개인으로부터 물품배송의뢰를 받아 물품을 배송하는 전산업무 등을 총괄하고, 직접적인 물품배송업무는 전국에 있는 각 영업소가 택배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행하며, 피고인이 공소외 2와 택배위수탁계약을 맺어 그에게 피고인 부평영업소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하게 하여 주었고, 통합택배정보시스템 전산망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모든 고객의 정보를 볼 수 있게 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택배업무를 하도록 하였으며, 부분적으로 피고인의 콜센터 역할을 부여하였고, 그 외에 일정한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영업목표를 할당하고 영업실적을 월별로 관리하여 그에 따라 영업활동을 축소하거나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등 하여 왔다면, 비록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소외 2가 형식상 피고인의 직원 혹은 종업원의 지위를 갖지 아니하고, 공소외 2가 피고인과는 독립된 사업자로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고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2는 객관적 외형상으로 보아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2를 자신의 업무에 사용하며 그를 직접,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 2는 양벌규정에 있어서 피고인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업무관련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의 업무라 함은 객관적 외형상으로 법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행위이면 족하고, 그 행위가 법인 내부의 결재를 밟지 아니하였거나 그 행위의 동기가 행위자 혹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 2002. 1. 25. 선고 2001도5595 판결 등 참조), 위반행위가 업무행위 자체인 경우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동기 또는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가 공소외 1로부터 그가 판매하는 물품의 배송을 독점적으로 맡을 경제적 목적하에3 피고인이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라면, 위반행위의 동기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면책사유에 관하여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엄격한 무과실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는 한편, 그 입증책임도 법인에게 부과함으로써 양벌규정의 실효를 살리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도138 판결,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 2002. 1. 25. 선고 2001도559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2로 하여금 통합택배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배송업무와 관련하여 콜센터의 역할까지 하도록 한 이상 택배위수탁계약 체결시 공소외 2의 자격 등을 자체적으로 심사하였고, 위 계약상 고객의 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였으며, 그에 대한 다짐과 각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독을 하였다거나,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것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도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이헌영 양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