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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기)

[창원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7413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대학이 장애인의 입학을 허가한 경우에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내용
[2] 장애인인 학생이 직접 소속 대학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대학이 장애인인 학생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등 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인정 금액 : 3,000,000원)

【판결요지】

[1] 교육기관인 대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하여 입학 허가 결정을 한 경우에 장애인인 학생은 등록금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대학은 장애인인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하므로, 대학은 장애인인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장애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해 주고 일반 학생들과 동등하게 충분하고도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교육기관인 대학은 입학을 허가한 장애인인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제공할 법적인 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장애인인 학생은 대학에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3] 대학이 장애인인 학생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등 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인정 금액 : 3,000,000원).

【참조조문】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7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7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7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4조 [별표 2],
민법 제751조


【전문】

【원 고】

【피 고】

학교법인 한마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창목)

【변론종결】

2008. 2.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부터 2008. 4. 23.까지는 연 5%, 2008.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75년 추락사고로 인하여 하반신이 마비된 1급 지체장애인으로서 2004년 말 피고가 운영하는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친 후 2005. 3.경부터 위 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을 이수하였다.
 
나.  원고는 경남대학교 석사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학교 내의 건물 중 행정대학원이 있는 평생교육관, 사회복지학과 교수연구실이 있는 인문관, 중앙도서관, 식당, 학생회관 등을 주로 이용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경남대학교를 운영하는 자로서 장애인인 원고의 입학을 허가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관계가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장애인인 원고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장애인으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해 주어 다른 학생들과 동등하게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각 건물에 엘리베이터 및 장애인화장실의 미설치, 출입로의 불편, 엘리베이터 미설치에 따른 후속조치 불이행 등과 같이 그 배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심한 신체적 불편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며 학교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청구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편의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것이라면 위 법률은 사인에게 직접적인 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2) 장애인 편의시설 등은 예산의 규모, 정도를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는데 원고 스스로 피고 대학을 선택하여 편의시설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고 입학한 이상 예산 등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에게 법적인 장애인 배려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입학하기 이전인 1998.경부터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주요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왔을 뿐 아니라 예산이 허용하는 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였고 또한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3.  판 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장애인인 원고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하여 입학 허가 결정을 하였는바,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등록금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는 원고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장애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해주고 일반 학생들과 동등하게 충분하고도 내실 있는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6. 21. 선고 2001가단76197 판결 참조),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계약관계에 기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배려의무로부터 장애인인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장애인편의법이 정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요구하고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장애인편의법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게 되었다.
그런데 위 법률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에게 그들의 편의시설의 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위 법률 부칙 및 시행령을 통하여 시설주의 예산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예외 및 유보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여, 장애인인 원고가 학교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시설을 갖추어 달라는 요구가 있더라도 피고의 위 법률에 따른 배려의무는 예산상의 범위 내에서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피고 사이는 일방이 주된 목적을 가지고 편의시설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편면적인 관계가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쌍방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쌍방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계약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의 의무를 다한 이상 일응 피고는 장애인인 원고에게 편의이설 이용에 관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한 장애인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일 뿐 아니라 더욱이 ① 장애인편의법이 시설보충을 위해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1997. 4. 10. 시행일로부터 2년 이상 7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시설주에게 일정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라는 부담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② 장애인편의법은 장애인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여 시설주에게 모든 시설을 구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8. 4. 11.부터 효력 발생) 제14조는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러한 의무의 불이행시에는 제46조에 기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더는 가진 자들의 은혜적 배려가 아닌 전 국민이 함께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 사회적 책무로서 막연히 예산상의 이유만을 들어 그러한 의무를 계속적으로 회피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모든 인간은 자신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일상생활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왔다. 그런데 일상생활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어 비장애인에게는 그 존재의 가치조차 논의하지 아니하는 이동권이 단순히 예산상의 이유만으로 제약을 받는 것은 이 시대의 모순일 수밖에 없는 바, 이러한 모순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결할 문제로서 사람들의 조그마한 노력과 비용의 부담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더는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시기를 늦출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초적인 이동권마저 비장애인과의 형평성 및 예산상의 문제 등을 거론하며 그 시기를 늦추려고 하는 것은 비장애인들의 편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제공할 법적인 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할 의무가 법적인 의무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 스스로 피고 대학을 선택하여 편의시설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고 입학하였다는 점이나 예산상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에 관한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로써 피고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인 배려의무의 범위
(1) 제반 법규정(장애인편의법)
제3조 :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시행령 제2, 3조 [별표 1] 제2-(사)-(1)항 :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교육연구시설 중 대학교가 포함됨.
시행령 제4조 [별표 2] 제3-(가)항
*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앨 수 있다.
* 장애인 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돌이켜 살펴보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내지 갑3호증의 2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원고와 재학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전에 원고가 주로 이용할 건물 내에 장애인 화장실을 조속히 설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2005. 7. 중순경에 이르러서야 행정대학원 내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가 행정대학원 내 3층 강당, 4층 컴퓨터 실습실, 5층 매점 등을 이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3층에서 진행하던 수업을 1층으로 옮겨 강의를 진행하는 이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우선 급하게 물이라도 마실 수 있도록 정수기와 매점을 1층에도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2006. 초경 1층에 정수기를 설치함에 그친 사실, ③ 학교 내 도서관 논문자료실은 2층에 있음에도 엘리베이터가 2층에 멈추지 않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논문자료실을 이용할 수 없었고, 도서관에는 별도의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현재는 설치되어 있음), ④ 도서관의 경우 주차장에서 가까운 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원고로 하여금 도서관 뒤편으로 약 70 ~ 80m 정도 이동하여야 하는 등 이용이 상당히 불편한 부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도록 한 사실, ⑤ 원고가 논문 작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이 요구된 인문관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논문지도실 또한 2007. 5. 25.경에 이르러서야 준비가 완료됨으로써 원고가 전혀 이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는 원고가 재학중에 장애인편의법이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상당한 기한 내에 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비교적 큰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장애인인 원고가 좀 더 편리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었던 사항조차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주장 중 학생회관 및 식당 진입을 위해서는 계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도서관으로부터 식당 등에 진입하기 위하여 별도의 진입로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고, 구조상 계단이 있는 부분에 별도로 원고의 출입을 위하여 진입로를 설치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인 불편 및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겪은 불편과 고통의 정도에 원고 스스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을 알고도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에 입학한 점, 피고 또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금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7. 6.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신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