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증권회사 직원의 투자권유로 투자한 투자가가 손실을 본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증권회사 직원이 증권투자 문외한인 고객에게 이른바 작전 주식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여 거액을 작전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고 투자 전망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도 투자를 계속 확대하도록 하여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증권회사와 그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피해자 과실비율을 75%로 정한 사례
【판결요지】
[1]증권회사의 임직원이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 상황(재산 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2]증권회사 직원이 증권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자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고객에게 이른바 작전 주식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권유하여 고객에게 한번에 거액을 전액 작전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고 그 주식의 투자 전망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도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면서 회사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차명계좌 등으로 계좌를 분산하여 그 차명계좌에서 고객의 계산으로 신용거래를 하도록 권유하는 등 계속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여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증권회사와 그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75%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구 증권거래법(1998. 5. 25. 법률 제5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2]
민법 제750조
,
구 증권거래법(1998. 5. 25. 법률 제5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전문】
【원고】
김성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한)
【피고】
김용정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창석 외 2인)
【주문】
1. 피고 김용정은 원고에게 112,233,533원 및 이에 대한 2001. 3. 9.부터 2002.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김용정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대신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용정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대신증권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8,341,31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피고 김용정은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3, 4, 9 내지 14, 을 가 제2, 3, 5호증, 을 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재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대신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및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증권회사이고, 피고 김용정은 1997. 4. 1.부터 1998. 3. 31.까지 피고 회사 보라매지점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자, 원고는 피고 김용정을 통하여 피고 회사에 주식매매를 위탁하였던 자로, 피고 김용정과 원고는 초등학교 동창이다.
나. 원고는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로, 피고 김용정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 매매를 하기 전에는 증권 투자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다. 피고 김용정은 1997. 7. 초순경 원고 경영의 식당에 찾아와 원고의 동업자인 이재희가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주식회사 중원(이하 '중원'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사장인 소외 1이 이번 작전을 주도하니까 100% 성공을 확신하고 있으니 중원 주식 1주당 18,500원에 매수해 줄 터이니 이를 3개월만 보관하고 있으면 1주당 12만 원까지 올라갈 테니 그 때 가서 주식을 팔아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이익금의 10% 내지 20%를 증권사 직원에게 주는데 우리는 친구 사이니까 인간적으로 이익금의 30%를 주면 고맙겠다."고 하며 원고에게 중원 주식에 대한 투자를 강력히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김용정에게 중원 등에 대한 주식거래를 포괄적으로 일임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김용정의 권유에 따라 1997. 7. 9. 대우증권 주식회사 성동지점에 원고 및 이재희의 명의로 주식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원고 명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 이재희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시킨 후, 피고 김용정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 김용정은 같은 달 14. 원고의 대우증권 계좌에 있는 금원 중 2억 6,784만 원으로 전액 중원 주식을 매수한 후, 피고 회사 보라매지점에 개설한 원고 명의의 매매거래계좌(이하 '원고 계좌'라 한다)에 위와 같이 구입한 중원 주식을 대체 입고시키고, 잔액 716만 원은 현금으로 원고 계좌에 입금시켰다.
마. 그 후에도 원고는 피고 김용정에게 같은 달 18.에 7,000만 원, 같은 달 24.에 1,000만 원, 같은 해 8. 1.에 1,000만 원, 같은 달 11.에 4,000만 원을 피고 김용정 명의의 한국주택은행 계좌(400402-96-139934)로 입금하였고, 피고 김용정은 위 각 금원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시키고, 중원 등에 대한 주식거래를 해 왔다.
바. 중원 주식은 같은 해 9. 경 15,000원에서 11,200원까지 주가가 급락하였는데, 피고 회사 보라매지점 직원이었던 박범선은 중원 주식 6, 7만 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하여 운용하다가 위와 같은 주가 급락으로 고객들로부터 항의를 받아 결국 퇴사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 내부에서는 직원들에게 중원 주식의 순매수 및 신용거래를 제한하고 각 계좌의 보유물량을 줄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사. 한편, 피고 김용정은 같은 해 8. 11. 동서증권 도봉지점에 처 김정임 명의로 차명의 매매거래계좌 및 신용거래계좌를 개설하는 외에 위 도봉지점에 친구 김일 명의로, 피고 회사 종로지점에 친구 최성칠 명의로 각 차명의 매매거래계좌 및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중원 주식 등을 신용 및 현금으로 거래하였다.
아. 피고 김용정은 같은 해 9. 25. 원고에게 회사 내부의 지침으로 한 계좌에 다량의 중원 주식을 보유할 수 없으나, 중원이 같은 해 10. 초에 레이디 가구 공개매수대금을 납입하고 공개매수를 성사시키면 중원 주식의 주가가 폭등할 것이 분명하므로, 그 때를 대비하여 여러 계좌에 자금을 분산시켜 중원 주식을 다량으로 매수하자고 권유하였다.
자. 피고 김용정은 같은 해 10. 1. 원고 계좌의 중원 주식 10,000주를 출고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위 김정임 및 김일 명의의 각 차명계좌에 각 5,000주씩 대체 입고시켰다.
차. 원고는 같은 해 10. 6. 피고 김용정의 주택은행 계좌에 5천만 원을 입금시켰고, 피고 김용정은 같은 날 위 금원을 인출하여 그 중 2,900만 원은 최성칠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시켰고, 2,100만 원은 누나 김용옥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한 후 같은 해 11. 29.에 1,100만 원을 김일 명의의 차명계좌에, 1,000만 원을 김정임 명의의 차명계좌에 각 입금시켰다.
카. 원고는 같은 해 11. 7. 피고 김용정의 주택은행 계좌에 5천만 원을 입금시켰고, 피고 김용정은 위 금원을 같은 달 10. 원고 계좌에 입금시키면서, 신용거래를 설정하였다.
타. 같은 해 8. 20.경 중원은 증권감독원에 레이디가구 주식을 공개매수한다는 공시를 하였으나, 같은 해 9. 29. 매일경제신문에 중원이 레이디가구 공개매수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고, 중원은 자금부족으로 같은 해 10. 1.로 정해져 있던 제1차 공개매수대금 지급기일을 같은 달 14.로 연기하였는데, 결국 같은 달 말경 중원의 레이디가구 공개매수가 확정적으로 무산되었다. 그 후 중원은 같은 해 11. 중순경 최종 부도처리되었고, 중원 주식의 주가는 폭락하였으며, 소외 1은 주식매수자금도 없이 중원이 레이디가구 주식을 공개매수한다는 공시를 하여 주가를 조작하려 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파. 결국, 원고가 피고 김용정을 통하여 주식거래에 투자한 금액은 합계 5억 500만 원(2억 7,500만 원+7,000만 원+1,000만 원+1,000만 원+4,000만 원+5,000만 원+5,000만 원)이다.
하. 김일, 최정임, 최성칠 명의의 각 계좌로 입금된 원고의 자금은 모두 중원 주식의 폭락 등으로 발생한 신용거래 손실 보전에 충당되었고, 원고는 1998. 1. 24. 피고 회사 보라매 지점에서 원고 계좌에 남아 있던 56,065,868원을 인출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김용정이 증권투자경험이 전무했던 원고에게 이른바 작전 주식인 중원 주식에 투자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으로 부당하게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의 직원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권거래법 제42조), 김일, 김정임, 최성칠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산으로 주식거래를 하였고, 위 각 계좌에 원고의 자금을 입금하여 피고 김용정의 신용거래로 입은 손실을 원고의 자금으로 보전하게 하였으며, 1997. 4.경 중원이 1차 부도가 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원고에게 중원 주식에의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김용정이 중원 주식이 이른바 작전 주식이라는 등의 권유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 김용정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주식매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중원이 1997. 4.경 1차 부도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중원은 1997년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대비 52.3%로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상반기 경상이익이 8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상승곡선을 타고 있었고, 직물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으로 업종 전환하였으며, 레이디가구 인수 합병으로 사업다각화 등의 호재를 갖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투자를 권유한 것이고, 중원 주식이 폭락하여 손해를 입은 것은 같은 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이른바 IMF 사태로 인한 경제환경 및 예기치 못한 중원의 레이디가구 공개매수 실패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은 이유 없고, 투자 손실은 투자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가)무릇 증권거래는 본래적으로 여러 불확정요소에 의한 위험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투자가로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투자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해야 함이 당연한 점에 비추어,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2000. 9. 5. 선고 2000다31038 판결 등 참고).
(나)이 사건 주식거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증권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주식 투자의 문외한이었고, 피고 김용정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 김용정이 원고에게 중원의 실질적인 사장인 소외 1이 작전에 착수하여 중원의 주가가 폭등할 것이므로 3개월만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중원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을 권유한 사실, 원고가 최초로 주식 투자하는 것임에도 한번에 2억 7천 5백만 원의 거액을 투자하였고 그 전액을 중원 주식에 투자하도록 한 사실, 1997. 9. 중원 주식이 계속적으로 하락하여 피고 회사 고객들이 큰 손해를 입게 되자 피고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고객 계좌별로 중원주식의 보유량을 줄이고, 신용거래를 제한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1997. 9. 말경에는 중원이 공개매수자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문기사가 날 정도로 그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오히려 중원이 레이디가구의 공개매수대금만 지급하면 주가가 급등할 것이 명백하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계좌를 분산하면 피고 회사의 지침을 넘어 더 많은 중원 주식을 살 수 있다고 하면서 편법적인 투자를 권유한 사실, 증권회사 직원인 피고 김용정으로서는 누구의 명의에 의해서든지 자신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관리하던 김일, 김정임, 최성칠 명의의 차명계좌로 원고의 투자자금을 입금한 사실, 위 각 차명계좌는 모두 신용거래가 설정되어 있는 계좌로서 신용거래 형태를 이용한 주식투자는 실제 투자한 돈에 비하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인만큼 그 위험성도 큰 법인데, 위와 같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원고의 계좌도 아닌 피고 김용정의 차명계좌에서 원고의 계산으로 신용거래를 하도록 권유한 사실, 원고의 자금이 위 각 차명계좌로 입금되기 전에 이미 피고 김용정 자신의 자금으로 다량의 중원 주식을 신용으로 매수하였고, 1997. 9. 이후 계속된 중원 주식의 주가 하락으로 손해가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중원의 레이디가구 공개매수가 무산되어 중원 주식의 주가가 폭락할 경우 원고의 자금이 피고 김용정의 신용거래로 인한 손실보전에 쓰여 원고의 손해가 더욱 확대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차명계좌에 원고의 자금을 입금하여 신용으로 주식거래를 한 사실, 1997. 10. 초 중원이 공개매수 청약자금 납입기일을 연기함으로써 그 공개매수 성사 가능성이 의문시되었는데도 원고에게 물타기(주식가격이 하락하였을 때 차후에 주가 상승을 대비하여 주식을 많이 매수하여 두는 것)를 위하여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여 같은 해 10. 6.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김일, 김정임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 중원은 같은 해 11. 초순경에 이미 최종 부도처리되어 더 이상 다량의 중원 주식을 매수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계좌를 분산한다는 명목으로 피고 김용정이 원고로부터 대여받았다고 주장하는 2,100만 원을 같은 달 29. 김일, 김정임의 계좌에 분산 입금하였는데, 그 돈은 위 각 계좌에서 신용거래로 입은 손해를 보전하는 데 소비된 사실 등은 위에서 인정한 사실이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거래의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원고의 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증권회사 직원인 피고 김용정의 위와 같은 투자권유행위는 증권투자의 경험이 부족한 원고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인 원고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용정은 불법행위 당사자로, 피고 회사는 피고 김용정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피고 김용정의 사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위 각 인정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원고로서도 증권 투자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작전에 들어갔다는 등의 권유가 위법하고 위험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도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거액을 경솔하게 투자한 점, 중원 주식의 주가가 1997. 9.경부터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었음에도 주식거래에 대하여 피고 김용정에게 만연히 일임한 채 관여하지 않은 점, 계좌를 분산하여 투자하는 등의 편법적인 권유에 대하여 신중하게 대응하지 않은 점 등의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또는 그 확대에 커다란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75%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과 같이 증권회사 임직원의 부당권유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는 주식거래가 종료된 때를 기준으로 고객이 주식매매거래계좌에 투자한 금액에서 주식매매거래계좌의 잔고를 공제한 차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는 주식거래가 종료된 1998. 1. 24.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투자한 5억 500만 원에서 원고가 원고 계좌에서 최종적으로 인출한 56,065,868원을 공제한 차액인 448,934,132원 상당이라 할 것인데, 여기에서 원고의 과실비율을 제하면 원고의 손해는 112,233,533원(448,934,132원×피고의 책임비율 25/100)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원고에게 112,233,5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시효소멸의 항변
피고들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늦어도 원고 계좌에서 잔액을 인출한 1998. 1. 24.경 피고 김용정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1. 2. 2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원고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1998. 5. 15.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피고 김용정의 제3채무자 조승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8카합1864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달 16. 그 결정을 받아 집행한 사실 및 같은 달 18.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피고 김용정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98카단15883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달 21. 그 결정을 받아 집행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을 가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김용정의 제3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등 채권에 관하여 1998. 5. 21. 위 법원 98카단15884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 김용정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김용정의 항변은 이유 없고, 한편, 피고 김용정에 대한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 회사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 김용정은 원고의 가압류신청이 취하간주되었으므로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재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가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98카단19296호 가압류이의 사건의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98카단15884호 가압류신청 사건이 1999. 1. 29. 취하간주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98카합1864호 및 98카단15883호의 각 가압류신청이 취하간주 또는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김용정의 위 재재항변은 이유 없다.
마. 소 결
그렇다면 피고 김용정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112,233,533원 및 이에 대한 위 주식거래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1. 3. 9.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2. 7.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98. 1. 19. 피고 김용정이 자신의 소유인 행신동 아파트를 매각하여 9,000만 원을 마련하고,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받아 거기에 퇴직금 3,000만 원을 합하여 1억 9,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그 뒤 같은 달 24일과 25일에도 위 약정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아파트 매매용 인감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을 원고에게 그 담보조로 교부하였으므로, 위 약정금 1억 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용정이 원고에게 전세계약서원본과 등기필증원본 및 아파트 매매용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 및 증인 이향선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김용정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용정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