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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급수료등가산금체납처분을위한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서울고법 1977. 4. 20. 선고 76구60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일련의 필요적 절차없이 한 압류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부정사용 급수료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려면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체납하였을 뿐더러 다시 독촉장까지 발부하여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일련의 필요적 절차를 모두 밟지 않고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44조
,
지방자치법 제128조
,
제130조
,
지방세법 제25조
,
제27조
,
제28조


【전문】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76.7.28. 부정급수료, 과태료 및 가산금 도합금 755,865원을 체납처분을 위하여 원고 소유인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 (지번 생략)대 24평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압류처분(이하 본건 처분이라고 약칭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본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2조에 규정된 소원등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니 이소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뜻을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본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그 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일건 기록상 명백하고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는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전치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됨으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 실영의 수도에 의하여 부정급수한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부정급수료 및 과태료 도합 금 737,650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체납가산금가지 보태어 본건 처분을 하였으니 본건 처분은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소유인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 (지번 생략) 소재 건물에 전세 입주중인 소외 1이 위 건물의 수도장치를 파괴하고 부정급수를 하였는 바, 원고는 위 수도장치의 소유자이므로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조 5호에 규정된 급수사용자 등이라 할 것이고, 같은 조례 제28조에 의하면 급수사용료(부정사용 추징금 및 과태료 포함)는 급수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외 1의 부정급수에 기인한 급수사용료 추징금 과태료등을 징수하기 위한 본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뜻으로 항쟁한다.
살피건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인 위 건물에 전세 입주중인 소외 1의 처 소외 2가 수도 사용료의 징수를 면하고저 위 건물의 수도장치를 파괴하여 부정급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조 5호에 규정된 급수 사용자로서 같은 조례 제28조에 의하여 적어도 소외 2가 징수를 면하고저 부정사용한 급수 사용료만은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나 한편 지방자치법 제128조 1항에 의한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44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 2항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수도사용료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고 지방세 징수에 관한 지방세법 제25조 1항, 제27조 1항, 4항, 제28조 1항 1호에 의하면 지방세를 징수하고저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포함)에게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고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하되 세무공무원은 납기 경과후 7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하며 독촉을 받고도 그 지정한 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때에 비로서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피고로서는 마땅히 먼저 원고에게 소외 2의 부정사용급수료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 비로서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련의 필요적 절차를 거쳤음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니 본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최휴섭 주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