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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10756 판결]

【판시사항】

[1] ‘편집앨범’의 제작자는 원반 등의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물에 대한 이용허락 외에 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저작권침해자가
저작권법 제52조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신탁적으로 양도받은 사람이 신탁법 및 저작권법상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제42조 제3항,
제62조,
제6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ㆍ배포권의 처분권한까지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였다거나, 또는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저작인접물인 음반 이외에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하여까지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된 원반(原盤) 등 저작인접물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씩을 발췌하여 이른바‘편집앨범’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물에 대한 이용허락 이외에 저작권자로부터도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2]
신탁법 제3조 제1항의 취지는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 신탁재산이라는 뜻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신탁재산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고,
저작권법 제52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양도등록은 그 양도의 유효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여기서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때의 ‘제3자’란 당해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등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 한하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신탁적으로 양도받은 사람은 신탁법 및 저작권법상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제42조 제3항,
제62조,
제67조
[2]
신탁법 제3조 제1항,
저작권법 제5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60682 판결(공2002하, 2514) / [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849 판결(공2003상, 284)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예당엔터테인먼트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구진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27. 선고 2003나18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제67조가 음(音)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음반제작자는 그 음반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62조에서 음반제작자 등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3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ㆍ배포권의 처분권한까지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였다거나, 또는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저작인접물인 음반 이외에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하여까지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된 원반(原盤) 등 저작인접물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씩을 발췌하여 이른바 ‘편집앨범’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물에 대한 이용허락 이외에 저작권자로부터도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60682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들이 음반제작자들에게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면서, 음반제작자들에게 제3자가 그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거나 그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까지 부여한 바 있고, 우리나라 음악저작물의 거래관행상으로도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음반제작자 사이에 그와 같은 관행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들이나 그들과 신탁계약을 맺은 피고로부터 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음반제작자로부터만 이용허락을 받아 이 사건 편집음반을 복제ㆍ배포한 것은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판단 또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음반제작자가 갖는 음반의 복제ㆍ배포권 및 이용허락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신탁법 제3조 제1항의 취지는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 신탁재산이라는 뜻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신탁재산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고, 저작권법 제52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양도등록은 그 양도의 유효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여기서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때의 ‘제3자’란 당해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등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 한하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84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들로부터 그 저작권을 신탁적으로 양도받은 피고가 그에 관하여 신탁법 및 저작권법상의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한 원고들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탁 공시의 효력 및 저작물의 양도등록과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