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합명회사특별대리인선임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6. 4. 23. 자 73마1051 결정]

【판시사항】

일본인 여자가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일본 국적을 상실한 뒤 이혼한 경우에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본인 여자가 한국인 남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동시에 일본의 국적을 상실한 뒤 한국인 남자와 이혼하였다 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일본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동녀가 일본국에 복적할 때까지는 여전히 한국의 국적을 그대로 유지한다.


【전문】

【재항고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박준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73.12.14. 고지 73카39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화합명회사의 사원이었던 김성호의 처 김국자가 원래는 일본인이었든 바 1940.5.4 위 김성호과 혼인하여 동거 중 1945.9.6 협의이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당시의 한국의 법제와 당시의 일본의 국적법의 규정 및 당시의 공통법 3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위 김국자는 위 김성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동시에 일본의 국적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요, 비록 1945.9.6 위 김성호과 이혼하였다 하여 그 이혼한 사유만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일본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동녀가 일본국에 다시 복적할 때까지는 여전히 한국의 국적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동녀는 1946.3.5에 일본에 복적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위 김국자는 군정법령 제33호에 의거 1945.8.9 이후 일본인등의 재산의 소유권이 동년 9.25부로 당시의 미군정청에 귀속된 시기에 있어서는 한국인이었음이 분명하여 위 김국자의 이건 지분은 미군정청에 귀속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동녀는 동 합명회사의 청산인으로서의 자격이 지속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동 회사의 청산사무를 담당할 청산인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건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니 이건 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적법하여 소론의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