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ㆍ절도ㆍ강도ㆍ강도치사ㆍ강도살인
【판시사항】
겨우 성년에 달한 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에 있어서의 범행의 횟수나 방법 그리고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비록 기록에 나타나 있는 모든 정상(피고인은 1956.5.30생으로서 겨우 성년에 달한 자이고 본건 범행은 모두 그가 성년에 달하기 이전에 저질러 졌고 기타 피고인의 지능 및 자라온 환경 등)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형량(사형)이 너무 중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소정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다수의견)
【참조조문】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국선) 변호사 김공식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6.10.28. 선고 76노657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 적시 각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사실 특히 그 판시 1의 강도치사의 경우 피고인은 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그 판시 3의 강도살인의 경우 피고인은 범행당시 순간적으로나마 피해자 공소외 2를 살해하고자 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점을 포함하여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고 다만 원심은 위 강도살인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과 그 공범들이 피해자 공소외 2를 현장에서 사망케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판시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기록에 편철된 강도살인 피의사건 발생보고서(전언통신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강취행위를 당한 후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시립병원으로 운반되는 도중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비록 그가 강취행위 이전에 현장에서 사망하였든 강취행위 이후에 병원으로 운반되는 도중에 사망하였든 피고인의 소위가 강도사실에 해당함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로써 원심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기록에 나타나 있는 모든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형량(사형)이 너무 중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소정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점 상고논지도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들중 피고인에 대한 형량관계에 있어서 반대의견을 표시한 대법원판사 민문기, 임항준, 김윤행, 이일규를 제외한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 임항준, 김윤행, 이일규의 이 사건 형량에 관한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 있어서의 범행의 횟수나 방법 그리고 그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어떤 동정을 베풀 생각은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나타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1956.5.30생으로 겨우 성년에 달한 자인데 본건 범행은 모두 그가 성년에 달하기 이전에 저질러졌고 또 피고인은 어려서 가족들과 헤어져 고아원 등을 전전하면서 떠돌아 다녔고 그 학력 또한 국민학교 4학년을 중퇴한 정도로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지려가 천박했고 국가와 사회나 가정으로부터 제대로의 교육과 선도를 받지 못했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짐작할 수가 있고 피고인이 현재 전비를 뉘우치고 깊이 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이라든지 우리가 지향하는 형벌의 목적이 결코 응보만에 있는 것이 아님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극형에 처하여 아주 도태해 버림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을 무기징역형에 처하여 교정과 교화를 다하여 봄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점에서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