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가 재량권일탈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행정처분당시 회사가 사업용차량을 최소한 확보하고 있었고 또 수표부도에 인한 소란을 피하기 위하여 일시 사무실 문을 닫은 사실이 있으나 이건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부도수표의 회수를 위한 노력 등으로 소생할 여건이 충분이 조성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단행하였다면 그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1969.8.4.법률 제2138호) 제31조 제4호
,
제6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조광상운주식회사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 판 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 회사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물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운송사업을 하여 왔었는데 피고는 원고들 회사의 대표이 사인 소외 우상철이 1976.3. 경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그 행방을 계속 감추고 있고 원고 조광상운주식회사의 구역화물 20대, 동 삼정산업주식회사의 구역화물 47대, 동 조양상운주식회사의 구역화물 15대의 사업용자동차의 소유권마저 모두 소외 한국콘티넨탈식품주식회사 앞으로 이전등록되어 있으며 원고들의 사무실문마저시정되어 그 경영진을 만날 수 조차 없어 원고들 회사의 사업은 사실상 폐지되어 사업경영이 불확실하고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등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1976.7.31. 자동차운수사업법(1969.8.4. 법률 제2138호) 제3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 원고들 회사는 유류파동으로 종전의 개솔린엔진자동차를 디젤엔진자동차로 대체하려다 디젤엔진자동차의 대폭적인 상승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그중 소외 콘티넨탈식품주식회사로부터는 금 230,000,000원을 1976.9.10.까지 갚기로 하고 차용함에 있어 그 채무의 담보로서 원고들 회사소유의 구역 화물자동차 전부에 대하여 위 소외 회사 앞으로 각 근저당설정등록을 마쳤으며 만일 변제기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치 못할 때에는 담보로 제공한 위 자동차를 위 소외회사 앞으로 그 소유명의를 이전함과 동시에 이를 소외회사에게 인도키로 약정하고 그 약정의 이행확보방법으로서 위 자동차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작성 교부하여주고 다만 변제기까지는 원고들이 각 그 소유권을 보유하며 소외 위 회사는 변제기 전에는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차용금을 변제할 때에는 위 서류를 반환키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들 회사는 경영상의 애로가 쉽게 타개되지 아니하여 마침내 1976.3.9. 원고들 회사명의의 당좌수표가 부도되고 부도된 수표의 액면금 총액이 375,404,286원에 이르게 되자 소외 위 회사는 원고들 회사의 동의없이 변제기 전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제기 전인 1976.3.19. 원고 삼정산업주식회사소유의 구역화물자동차 47대에 관하여, 동년 4.6. 원고 조양상운주식회사 소유의 자동차 15대에 관하여, 동년 4.12.과 동년 6.18. 원고 조광상운주식회사 소유의 자동차 20대에 관하여 소외회사 앞으로 각 이전등록을 한 사실, 원고들 회사는 그 회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던 중 1976.5.10. 원고들 회사의 최고액 채권자인 소외 김기원이 당시 원고들 회사의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대표이사 우상철의 소유주식 29,000주를 액면가대로 29,000,000원에 인수하고 별도로 금 90,000,000원 가량을 투자하는 등 하여 1976.6.경까지 총수표부도액의 무려 78%가 되는 금295,840,900원 상당의 부도수표를 회수한 사실, 한편 원고들 회사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차고와 영업소 등 부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부도수표회수관계로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치 못하여 1976.4.14. 그 부대시설의 인가가 취소되어 그후 1976.6.2. 차고와 영업장확보를 위하여 성남시 태평동 71의51 대 352평과 안양시 5동 707의 121대 386평, 인천시 남구 주안동 196대 363평, 수원시 지동 354의 13 대 348평 등을 각 임차하여 앞으로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고 나머지 채무마저 모두 변제하고 더 나아가 사업운영을 위한 차량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던 중 피고로부터 사업면허증을 반납하면 취소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언질까지 받아 이를 믿고 반납하자 1976.7.31. 느닷없이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들 회사는 그후 부도수표의 90% 이상을 회수하여 면허가 살아나리라는 확신하에 사업의 계속시행을 위한 사업용 차량으로서 1977.1.25.경에는 소외 기아산업주식회사로부터 타이탄트럭 85대까지 할부매입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 회사는 일시 사무실 문을 닫은 일이 있으나 이는 부도수표 남발로 사무소에 채권자들이 쇄도하자 일시적인 소란을 피하고자 함이었고 전혀 그 사업을 폐지하려는 뜻에서 한 것은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소외 콘티넨탈식품주식회사 명의의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은 그 채무의 변제기전에 원고들 회사의 동의없이 약정에 반하여 된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채무의 변제기 전 이사건 행정처분 당시인 1976.7.31. 현재 위 자동차들은 그 등록에 의하여 표상된 소외 위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의연히 원고들 회사의 소유라 할 것인즉, 이사건 행정처분당시 원고들 회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1의 시설기준인 사업용 자동차를 최소한 확보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가사 원고들 회사가 소외 위 회사에 대하여 위 자동차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고 미리 그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교부한 것이라 본다 하더라도 위 자동차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소외회사에게 귀속되었을 뿐 대내적으로는 원고 회사들이 그 소유권자로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양도담보권이 실현될 때까지는 이 자동차를 사용하여 이사건 처분당시 사업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렇게 보더라도 사업용 차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위에서 본 바와같이 원고들 회사는 이사건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부도수표의 회수를 위한 노력과 앞으로의 사업을 위한 차고 및 영업소의 확보 및 사업용자동차의 확보를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소생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 회사에 대하여 그 존립의의를 잃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사건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단행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흠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위 처분의 취소청구를 인용하였는바 기록을 대조하면 원심의 위 인정사실은 능히 시인되고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흠이 없으며 이사건 행정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조치도 역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31조 4호와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의 취지를 오해하였다거나 행정처분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도 없으며 소외 콘티넨탈식품주식회사가 원고 회사들 소유 자동차에 관하여 각 그 이전등록을 마치고 자동차의 번호판을 갈아 붙이고 차체의 색깔을 바꾸어 칠할시 원고들 회사가 이에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는지 여부는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조치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고 원심판결을 상세히 검토하면 원심판결 취지는 이건 행정처분이 그 처분당시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이탈하였다는 것이고 처분 후의 사실관계의 판시는 이건에 있어서 단지 처분당시의 사실관계에 관한 사정을 판시하기 위한 참고적인 사항에 대한 판시에 불과한 것이고 처분후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고 위와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행정소송은 처분청의 책임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고 위법한 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동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옹호하고 행정법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할 것이므로 이건에 있어서 피고로서는 논지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처분당시문제가 된화물자동차의 소유에 관한 실체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동 사유가 이건 행정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거나 또는 사법심사에 의해서 취소할 수 없었다거나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기타 원심판결에 어느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하여야 할 하등의 사유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1항의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