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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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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3221 판결]

【판시사항】

대여금의 영수대리인이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한 특별수권의 요부(적극)

【판결요지】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14조,

제118조


【전문】

【원고, 상고인】

김호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김상순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11.27. 선고 79나363 판결

【주 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971.초경 피고 김상순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박종상에게 원고 김진호는 돈 1,300,000원 같은 강순례는 돈 975,000원을 이자는 월 3푼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변제 및 면제항변에 대하여 피고들은 목욕탕 신축과 경영부진으로 남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1972.8.3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이 공포되어 피고들에 대한 채권이 모두 조정사채로 신고 되었으나 사채조정에 따른 채무의 원리금마저 변제하지 못하고 파산지경에 이르자 원고들을 대리한 소외 지하령과 여러 채권자들이 채권자회의를 소집하여 각 채권자의 채권원금의 30퍼센트 상당의 채권액만을 변제받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기로 결의하고 피고들은 1973.6.경 그 소유인 목욕탕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위 결의에 따라 위 지하령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돈 6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은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있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위 지하령은 원고 김호진의 처이자, 원고 강순례의 자부로서 이 사건 금전대차도 원고들을 대리한 동인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변제독촉 등 대여금에 대한 권리행사도 동인에 의하여 행하여져 왔으며, 동인이 원고를 대신하여 다른 채권자들과 의논하여 채권자회의까지 소집하여 위에서 본 일부 채무면제의 결의까지 하고, 그 결의에 따라 일부채권액을 피고로부터 수령한 후 아무런 이의없이 채권증서인 조정사채증서까지 반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위 지하령은 원고들로부터 위 채무면제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위 지하령이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이건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변제받은 돈 600,000원은 채권 합계돈 2,275,000원에 대한 26.3퍼센트에 지나지 않아 채권자 회의에서 결의한 3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시취의는 채권자회의의 위와 같은 결의 후, 원고들(그 대리인 위 지하령)은 실제로는 돈 600,000원(그 채권액의 30퍼센트에 못미치는)만 받고 나머지는 이를 면제한 것으로 인정한 취지라고 할 것이니,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