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아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산아운송사업에 대한 시장의 면허심사권한 유무
【판결요지】
사산아운송사업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운송사업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서울특별시장)는 사산아운송사업 면허신청에 대하여 이를 심사면허할 권한이 없다.
【참조조문】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61.12.30 법률 제916호) 제4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6조,
제69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69.8.4 법률 제2138호) 제3조,
자동차운수사업등직권위임규정(1969.12.5 대통령령 제4417호) 제2조
【전문】
【원고, 상고인】
서성욱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1.30 선고 82구3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개정 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4조 제1항, 제2항, 제6조 및 제69조와 자동차운수사업 등 직권위임규정 제2조의 규정 등을 들어 서울특별시장은 위 법 제3조에 열거된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특수자동차운송사업장의 자동차운송사업 등 일곱 종류의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하여서만 면허기준에 따라 면허여부를 결정할 따름이고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원고 신청의 사산아운송사업 면허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심사 면허할 권한이 없다 고 판시한 조치는 위 법령의 명문 규정 등으로 보아 정당하고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는 특수자동차운송사업을 화물적하용 자동차, 특수중량자동차 기타 특수한 장치를 설비한 자동차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또 장의자동차운송사업을 시체 및 회장자를 운송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산아운송사업이 위 특수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장의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여 그 면허가 가증하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하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