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변호인 재정시에 피고인이 한 증거동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작성의 피해자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함에 있어서 그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고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변호인이 그 동의시 공판정에 재정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하는 동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취소를 한 사실이 없다면 그 동의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용환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3.9 선고 82노48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을 유지하면서 소론과 같은 검찰의 박영순 및 박영훈에 대한 진술조서를 원용하고 있는바 이런 검찰조서는 증거로 제출된 바 없을 뿐 아니라 검찰에서 그런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흔적이 없으니 이런 허무한 증거를 원용하여 한 원설시는 위법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런 조서가 아니더라도 제1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의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아무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경찰의 박영순 및 박영훈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8차(증거목록 기재의 " 7차" 라 함은 8차의 오기로 본다) 공판정에서 동 조서들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들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나 그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한 것이라 하나 그렇게 볼 자료도 없거니와 위 동일의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정하고 있으며 동 변호인은 피고인이 하는 동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취소를 한바 없었음이 뚜렷하므로 그 동의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동 진술조서들의 기재를 종합하면 제1심판결 적시의 불법감금 및 폭행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동 조서들을 채증함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채증법칙 위배를 들고 나온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