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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 제15조일호 침몰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부산해심 제1971-075호, 1971. 11. 16.]

【해양사고관련자】

A(선장)

【사고유형】

침몰

【선박유형】

기선

【해심위치】

부산해심

【청구취지】

기선 제15조일호는 총톤수 3.88톤의 제1조 어선으로서 1970년 6월 13일 마산항에서 어로조업차 출항 거제군 홍도 등대 전방 선착장 약 20미터 해상에 가박 중 강풍을 만나 1970년 6월 15일 10시 00분 침몰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본 심판 개시를 청구함.

1971년 3월 12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주문】

이 건 침몰은 그 발생원인을 잘 규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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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 제15조일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소형 목조 유자망 어선인바 지정해난관계인 A 등 3명이 승선하고 1970년 6월 13일 (시간미상) 마산을 출항 거제군 홍도부근 해상에서 어로 작업을 마치고 홍도 등대 서쪽 선착장 전방 약 20미터 해상에 투묘 가박 중 같은 해 6월 15일 08시 50분경 갑자기 동풍 20미터의 돌풍이 일어나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되자 창내에 침수 어떻게 손을 쓸 사이도 없이 현장에서 침몰하고 선원 3명은 부근에 있던 어선 강진호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다.

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이 건에 관하여는 1971년 3월 12일자로 조사관 장여옥 명의로 심판 개시청구된 것으로 일건 기록을 검토한바 조사관 장여옥은 1970년 7월 10일자 J지방해운국장의 해난통보에 따라 질문조서를 작성코저 1970년 7월 30일 같은해 8월 31일 동 9월 17일자등 3회에 걸쳐 지정해난관계인 A 앞으로 출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거주지 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으며 기재된 거주지 동장 앞으로 조회하였든 바 1971년 3월 4일 자로 전기 주소에는 거주한 사실조차 없다는 회보에 접하고 끝내 본인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증거수집은 물론 질문조서조차 작성할 수 없게 되자 아무런 증거조사도 없이 해난보고서 한 장만을 증거 서류로 첨부하였을 뿐 사실상 조사미비상태로 심판청구 되었으나 당심판원에서는 1971년 4월 16일에 제1회 심판기일을 정한 후 여러차례에 걸쳐 심판 기일을 연기하면서까지 지정해난관계인 A를 소환하여도 역시 거주지 불명으로 소환장 송달이 되지 않아 같은해 5월 11일 자로 다시 거주지 동장앞으로 조회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관계기관에 수배하였으나 끝내 그 소재를 알도리가 없으므로 해난보고서에 기재된 사실개요등을 살펴볼 때 다만 해난사실이었던 것만은 추정할 수 있을 뿐 지정해난관계 A의 불출정으로 사실심리 및 증거조사를 할 수 없어 이건 발생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 재결례에 대한 안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인 해양안전심판 재결서를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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